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6월 25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8.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12.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14.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1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9.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3.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4.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민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전주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폐회를 앞두고 64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한차원 높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은 8대 전주시의회에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여러 중요한 가치들을 재 확인하는 값진 시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와 경험들은 9대 의회가 선진의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일 있으면 8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그동안 8대 후반기를 열심히 이끌어오신 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주시 발전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및 동료의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개국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기구 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을 축소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예술도시국”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과 “전통문화국”을 “문화경제국”으로 통폐합하여 6개국을 4개국으로 조정하여 현행 6국 28과 122담당을 4국 20과 94담당으로 조정되며, 사업소를 “도시재생사업단”과 “신성장산업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행 6사업소 7과 40담당을 9사업소 13과 68담당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은 전통과 첨단 조화, 도시공간 재창조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직간 슬림화와 융합으로 작고 강한 조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개국이 사업소로 변경되고, 과 담당의 명칭이 바뀌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본청과 양 구청 현관 로비에 안내판을 제작하여 민원인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정원관리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1,814명에서 1,831으로 17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시정현안 시책 기능보강에 따른 것으로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이 1,426명에서 1,449명으로 23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이 354명에서 348명으로 6명이 감소로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재원이 부족한 도로사업 등 마무리 계속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총 490억원 중 일반회계 260억, 특별회계 230억원으로 발행내역은 일반회계 남부순환도로 개설 38억, 북부권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 50억,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49억,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30억, 우전로 확장 20억,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50억, 송천동 현대아파트에서 대학로간 중로개설 23억이며 특별회계 맑은물 공급사업 200억,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0억원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민선4기 들어 지방채를 2,000억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2009년말 지방채가 2,246억으로 246억이 초과한 상태로 전주시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번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몇 개소를 제외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하고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투명한 예산편성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각각 2010년 6월 2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 규정에 따라 이상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만 심의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를 폐회하는 오늘까시 소명의식으로 소임을 다해주시고 전주시정을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시 현행 본청 6개국을 법령에 따라서 2개국을 2개의 4급 사업소로 전환하되 4개국의 편제에 있어서는 기획국, 복지국, 문화경제국, 건설국 어느 한 국도 산하 실 과 소 측면에서 불균등한 분포가 되어서 어느 한쪽의 업무가 과부하되지 않고 4개국 모두가 균일하게 5과 체제로 분포되어서 국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청의 시민협력과는 기획국이건 복지국이건 어느 국 산하로 배치해도 그 국은 실질적으로 6과가 되어서 과부하가 되므로 시민협력과가 현장사업적인 기능이 있어서 사업소, 즉 나눔교육지원관으로 전환배치시켜서 당초안에 반영해서 의장단 사전 브리핑과 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직개편안은 통상의 조례안과 달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33조에 의거하여 의회에서 의결되어 통과된 이후에도 전라북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원활한 절차의 이행을 위해서 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잠정안을 전라북도에 사전보고하게 되었고 사업소로써, 시민협력과가 사업소가 적정성이 있는지 사전심사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의 의견은 시민협력과처럼 정책적 기능과 집행적 기능이 복합된 부서는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실제로 시민협력 관련 부서는 각 지자체가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4개 국간의 균형과 과부하 방지 차원에서 시민협력과를 사업소로 전환한다는 취지는 십분이해하지만 상기 이유에서 시민협력과를 본청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전라북도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한테 사전브리핑과 양해를 거쳐서 오늘 공식적으로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제시된 시민협력과의 운영방향은 본청의 어느 국으로 배치해도 5개과 체제로 잡히는 국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어느 한 국은 동백경화가 될텐데,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국 산하로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때문에 그 대신 부시장 소속기구로 편제함이 구체적으로 타당성있는 해결방안이라고 사료가 되었고 또 전라북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적이겠다라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제하게 되었고 정원조례도 시민협력과가 사업소로 된 것이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5급 사업소 기구 정원은 감축되고 그만큼 본청 5급 기구 정원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수정안처럼 부시장 소속기구로 3개과를 두면서 우리 전주시처럼 인구가 60만이 넘는 도시 지자체로는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남양주시, 안산시, 용인시 등 많은 도시가 있어서 그러한 기구배치 추세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수정안 취지에 대해서 미리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 의원님 모두가 사전에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해량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행정기구및 정원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남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2년간 문화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심껏 뒷받침 해준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이덕규 사무국장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문화의 힘으로 전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였으며, 특히 경제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꾀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전주경제의 힘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행복한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FTA 체제하에서의 제도적인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몇몇의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이 허용되어 몹시 안타까웠으나 그나마 이득의 사회 환원을 위한 작은도서관 개설 등의 상생협력을 하였던 것이 다행이라 생각되나 이것이 대안이라 생각지 않고 앞으로도 대형마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럼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에 신축한 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 등 3대문화관과 이축을 완료한 전주동헌을 조례의 문화시설 범위에 포함시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에 신축 및 이축한 시설물의 포함으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으로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보고한 개정조례 시설중 3대문화관(완판본, 부채, 소리)을 전라북도 소재 문화관련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려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문화시설의 특성별 전문 경영기법과 운영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통한 운영관리로 전주만이 가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핵심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동물원 앞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려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종합경기장의 주차장 휴일 무료운영과 한옥마을 기린로의 대형차량 무료주차와의 형평성 문제점 지적과 소리길의 갓길 주차 단속과의 연관성 있는 질문과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동물원 입장료와 주차료 중 한가지를 면제해 주는 방안의 검토 등 다양한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연간 80만명이 찾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주차 서비스 개선과 청결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관리라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5항에서 제 7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새로이 조성해서 3개의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수탁자의 자격 요건중에 전라북도 소재 문화관련 법인 단체로 제안이 원칙인데 제가 알기에도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전통문화센터를 비롯한 전주시 문화시설을 개관하고 확대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원칙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소재 문화관련 법인 단체가 전통문화센터 재위탁 과정에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원칙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지금 한국 문화재 보호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재 확인된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전 문화시설에 대한 새로운 원칙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고, 따라서 이러한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기 만료되는 전주시 문화시설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 시설은 문화시설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대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가 가지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도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도내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고 시설에 따라서 조금 덜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 처럼 다른 시설들은 전국적으로해서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에 따라서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으나 이 3대 시설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도내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셨고요, 대단히 상황논리다 싶어서 질의를 떠나서 전주시의 재정을 투자하고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한 굉장히 많아진 그 문화시설들이 다 전주에 특수성을 드러내고 전주를 문화적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특수적이어서 도내로 제한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상황논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문화시설의 수탁자격 요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반드시 이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도내 전라북도 소재 문화관련 법인 단체로, 모든 전주시가 건립하고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는 모든 문화시설이 적어도 도내 문화관련 법인 단체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시설이라면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건립하는 모든 시설은 전주에서 특수성을 드러내고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전주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을 전통문화센터에 정상적이지 않는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재 위탁과정에 이것을 그냥 임시로 풀어버렸던거죠.
  그게 어떻게보면 여타 문화시설의 운영과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한가지 기억나는 부분들은 예를들어서 술 박물관이나 전주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위탁의 시설이 아니다라고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이고 전주시가 직영개념으로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경기전에 건립하고 있는 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에 근거하고 있는 학예사 관리원, 이런 정도의 인원을 두어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주에 혼을 불어넣고 새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운영체계는 위탁이 아니다라고 결의한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문화시설에 대한 전주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9.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천년전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로 청원서가 회부되어 검토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에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평균 18층으로 상위법에서 규정을 완화 하였으나 전주시에서는 조례개정 움직임이 없어 청원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건축법상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할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적용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 하였으며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층수로 인하여 혼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6층 이하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평균 18층으로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한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향하는 아트폴리스 도시에서 획일적인 층수 제한보다는 평균 층수를 도입하여 창조적이고 다양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스카이라인 확보가 되므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 광고물 정비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 2호에서 '종사하거나'를 삭제하고 4호를 신설, 시의원이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기금결산)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80일전까지'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다음 회계연도 6말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분뇨처리 및 정화조 등 관련 업무는 하수도법에 통합 개정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재활용 등에 관련 업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우아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2006년 7월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51호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서 1983년 준공되어 27년이 경과되어 노후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건축물 및 설비시설 노후로 인한 건축물 안전진단 D급 판정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장 임동찬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장 임동찬 의원입니다 .
  지난 6월2일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전하신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혁신도시 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10월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시민단체 또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애향운동본부등과 협력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를 위해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코아광장을 시작으로 송천동, 인후동 등 9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12월4일 국회를 방문하여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10월27일 전북혁신도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전주완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국회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토공과 주공이 들어설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법안이 통과 되어 이제는 통합본사인 LH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동향을 보면 전라북도 지사 후보였던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의 경우 전북으로의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 당선자 역시 경남 진주로의 이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경우 LH 이전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으로 토공 주공의 통합기구인 LH가 언제 어디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전될지는 아직도 요원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토공, 주공의 통합 본사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저희 특별위원회는 큰 성과도 없이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송상준 의원님, 백현규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 김주년 의원님, 현재 의원직에서 퇴직하신 박혜숙 의원님, 김창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 특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전주시의회에서는 LH 본사가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한 국토해양부의 조속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2008년 10월에 9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 숙원사업이나 전주시 현안문제로 본의아니게 심려를 끼친점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사국 이덕규 사무국장님, 전체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저희 특위활동에 토씨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보도를 기사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제 8대 마지막 의회 단상에 서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부족한 저에게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감사한 마음, 그 은혜를 가슴깊이 새기며 간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참조)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임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민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민원대책특별위원장 양용모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장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6월 2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가열차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8대의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9명의 특별위원을 구성하여 지난 2009년 6월15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출발점으로 2010년 6월30일까지 약 1년여 동안의 일정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한 전주시 관내 현황은 공사구간이 총 19.5㎞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관내 전라선 복선화사업을 시행하던 중 신정마을 앞의 교량시공 요구, 송천 주공아파트 부근의 과선교 신설, 은석 마을 앞의 교량 가설, 기린육교 옆 농작물의 침수 피해 등 약 10여곳의 지역에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에서 거론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6월1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약 10여 차례가 넘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와 현장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3차에 걸친 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시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2009년 8월26일 순천 소재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를 방문하여 화전동 신정마을 앞 교량 설치 등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된 민원해결에 철도시설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첫째, 은석마을 400미터 교량화 요구사항은 작년 중간보고를 드릴 당시에는 교량화 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다 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설계완료가 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설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좌측 유량을 우측으로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시설물 설치와 방음벽 설치 관련 사항도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적정성 판단 및 총사업비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2009년 현장방문때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원색장 마을 민원인, C(함) 색장 제2로 우수가 집중되는 사항과 C(함)색장 제1. C(함) 색장 제3 및 개천내기 시공중인 보상불응 구간 미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시에는 우수가 배분 처리될 예정으로 부분 수용하고 동부우회도로까지 배수로 정비를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도 시설공단에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단 배수 구조물 설치요구는 전주시의 해당 사항으로 부분 수용되었습니다.
  셋째, 왜망실 마을(침지천교)지역의 민원은, 신설 침지천교 형하고 확인사항은 기존 하상도로 복토 후 4.5미터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더불어 아중 2터널 종점에서 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요구 사항은 설계에 미 반영된 사항이었으나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2.5미터의 농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수용하였습니다.
  넷째, 전주변전소 관련 C(함) 아중 제1로 우수배제 요구와 기존 변전소 위치 벌목으로 인한 토사 유실 우려관련 민원은 적극 수용하여 토사 유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사항과 관련해서는 신설 과선교 설치여부는 신설 과선교를 삭제하고 우회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발단리 마을과 관련하여 노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길내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개별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첫 번째 개별민원인, 기린 육교옆 농작지 비 피해 관련 피해보상 요구와 호성동 2가 농작지 비피해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개별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으며, 두 번째 개별민원인, 안덕원 철로 옆 전주순두부 상가의 방음벽 설치 및 진동방지 시설 설치요구는 민원에 관련된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2009년 9월 9일 포스코 건설 담당자 회의에서 결정되었고 특별위원회의 계속된 요구에 포스코 건설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정마을 민원사항입니다.
  신정마을 앞 교량화 요구사항은 2009년 10월7일 대전에 소재한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장을 특별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최규성 국회의원을 면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정마을 교량화 시설과 관련해서 당초 철도공사는 75미터를 시설하겠다고 하였으나, 국정감사시 철도공사 이사장으로부터 150미터로 시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그 후 주민들과 꾸준한 협상을 통하여 최종 100미터를 교량화 하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되었고 또한 신정마을 수해에 대한 보상처리 검토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송천동 메가월드에서 전미동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임시가설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가 심해 겨울철 사고위험이 많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좁아 리어커 조차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 하였습니다만 현재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께서 직접 전주를 방문해서 민원해결에 앞장섰습니다마는 본위원회 활동하고는 다소 떨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면서 성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2009년 6월에 구성된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1년여에 걸친 활동을 하면서 민원해결에 대한 보람도 있었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원하는 민원을 100%해결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8대 의회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전반기에 이른바 교황식 선거방식에서 의회직에 대해서 등록제로 바꾸어서 8대 후반기 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제 선거의 특색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후보들이 소신을 밝히고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최찬욱 의장님, 지난 이 자리에서 밝힌 공약을 다 지키셨는지요? 솔직히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의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진솔하지 못한 지방의회는 결과론적으로 시민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가슴깊이 직시해야 할 줄로 믿고 이상으로 전라선 복선화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영수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71억 6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천 180억 4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990억 6천3백만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국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예산의 각 항목별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다음의 내용과 같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인재육성재단 풍남학사 5천만원, 인재육성재단 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2억 8천만원, 생활복지국 소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과 6.25참전유공자회 2천만원, 전통문화국 소관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 참여 2천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억1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을 심사한 결과 시민생활복지과의 민간위탁금 1천2백만원, 남부순환도로개설사업에서 2억원,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25억원, 북전주 IC 진입로 2억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2억원 등 총 10건에 35억 9천 7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중 지방채 발행사업비 31억은 세입 세출 예산액에서 삭감하고 4억 9천7백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였습니다만 서울 소재의 풍남학사 관련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결위 활동기간중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풍남학사의 경우 전주지역 출신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시설로서 설립의 취지는 예결위원 누구나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설립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풍남학사 시설유지 및 보강공사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 내역을 보면, 엘리베이터 고장 발생 및 누수방지, 복도내부 안전장치인 핸드레일 공사, 햇빛차단 및 사생활 보호, 주방 가스 계량기 및 방충망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등 시공단계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풍남학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완벽한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모든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중 하루도 빠짐없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전주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전주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심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강영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오늘이 이 연단에 서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8대 의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전북일보 사설에 나와있는 것이 마치 제가 건축업자와 건축시공사와 결탁이 있어서 마치 나온냥, 그래서 "임기말 중요사안 차기 의회로 넘겨라" 이런 제목으로 사설에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했기때문에 저는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도에서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 하나의 의혹도 없이 정말로 진심어린 내용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했고 전주시를 위하고 경제 부가가치 창출 내지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밤낮으로 소임으로 다했다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때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으로는 누가 뭐라해도 본의원은 그렇게 했다고 천명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몇 가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조목조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에 보면 건축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도시계획조례안에서 맨 밑에 층을 필로티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층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16층, 15층으로 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필로티를 넣었을때는 한층을 더 올려서 지어도 된다, 즉 필로티를 층수에 포함한다면 16층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건축업자한테 이익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입니다. 필로티 부분의 공사비가 추가되기때문에 절대 이것은 손해다. 두번째는 주거 밀집도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이 아니고 주거 밀집이 더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건축에는 용적율이라는게 있기때문에 용적율에 의해서 세대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서신동 감나무골과 바구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져서 있는 내용이고 거기는 25층까지 탑상형으로 지을수 있는 내용인데 마치 제가 지역구에 있는 바구멀과 감나무골과 연계되어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제가 감나무골 바구멀 지역에 한번이라도 부탁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제가 모든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세 명이나 네 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법상 세 명이나 네 명이 하면 예산심사도 안해야죠. 그리고 의원들이 의결정족수가 있으면 의결정족수에서 하는 것이고 의원의 신분이 뭡니까?
  자기가 임기중에 소신을 다해서 정말로 깨끗한 일은 다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가 무서워가지고 이런 부분을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전주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임기가 내일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마치 왜곡되어서 제가 특혜의혹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전북일보 기사를 쓴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휴대폰과 시공업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모든 사람 전체해서 위임장을 끊어가지고 줄테니까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내가 한점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것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제가 분개하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러한 사설에 전주시의회가 거론이 되면서 제 이름까지 사설에 거론이 되었다는 부분에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하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제가 이런 부분에 의혹에 개입이 되어가지고 했다면 제가 거기에 일벌백개 모든 부분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시의회가 이런 일로해서 의혹을 또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게재가 되어서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8대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의 동반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년간의 임기를 보람차게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제8대 전주시의회는 민의의 대변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해 자치역량을 높이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미흡한 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앞서가는 선진의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8대 전주시의회의 임기를 마치면서 땀흘려 쌓아온 소중한 의정성과와 경험이 지역발전을 선도한 소중한 추억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보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