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전주시의회 사무기구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택의원외 1명 동의)
5.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원택의원외 1명 동의)
6. 전주시의회 사무기구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원택의원외 1명 동의)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3.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237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11월 2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3일 폐회하는 안 입니다.
  다음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11월 24일은 본회의를 개회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 제2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정질문하며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안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정례회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인데요. 작년에는 며칠간 했습니까.
  (○정영석 직원석에서 - 법에 7일이내거든요. 7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합해서)

양용모 위원   지금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안끼고 5일간입니까.

○의사담당 이시연   안끼고 5일간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게 그거다.
  (○정영석 직원석에서 - 예, 7일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양용모 위원   그럼 이게 최대공약수예요. 이 이상은 더 안되는 거예요.
  (○정영석 직원석에서 - 그렇죠.)

유영국 위원   주로 상임위 활동은 어떤 업무를 하세요.
  (○정영석 직원석에서 - 일반 안건하고 예산안하고 감사해야 하고.)

유영국 위원   지금 6일간으로 잡혀 있는데 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타이트해서 수박 겉핫기식으로 한다면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6일간 정해져 있습니까. 상임위 활동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인데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심사인데

유영국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운영위 회의하는 이유가 우리가 80일에서 100일로 늘려놓았기 때문에 상임위활동같은 경우는 6일을 여기에서 회부해 준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 모르는 것도 많고 내년도 예산인데 예산안 편성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 활동중에 감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죠.

○위원장 김명지   12월 2일, 3일은 6일인데 실질적인 상임위 활동은 4일이고만요.

양용모 위원   감사도 포함되어 있죠.

○위원장 김명지   감사기간은 따로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일까지인데 지금 여유날짜가 21일, 22일밖에 없어요. 23일은 토요일이고 24일은 크리스마스 끼여있어서.

양용모 위원   이틀이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되네요.

이명연 위원   각 상임위활동이라는 것이 각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 안건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정가지고 충분하다고.

유영국 위원   세입세출예산을 3일만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명연 위원   상임위원회 소속 건만 처리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영국 위원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것만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명연 위원   예.

유영국 위원   그래도 나는 힘들더라고요. 베테랑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초선들은 어렵더라고요.

양용모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촉박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상임위활동을 12월 2일에서 하루를 연장할까요, 이틀을 연장할까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이번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조금있다 해야 하는데 5대분과로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회는 사실 이틀을 연장시키기에는 업무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양용모 위원   다른 위원회는 없으면 그대로 다른 활동하시면 되고요.

박혜숙 위원   사회문화위원회는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명지   사회문화위원회가 이번에 둘로 나누어져서 가거든요.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나눠지는 것이 결정됐어요.

○위원장 김명지   연장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하루를 할 것인가, 이틀을 할 것인가.

박혜숙 위원   사회문화위원회가 나눠지는 것이 확정이 됐냐고요.

○위원장 김명지   그것 조금있다가 할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제가 설명드릴께요.

박혜숙 위원   안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위원장 김명지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네 분이 전적으로 합의를 끝냈어요. 조율이 끝났으니까 오늘 회의에서 제가 설명드릴거예요.

김현덕 위원   그것은 합의했다고 개인이 따라가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위원장 김명지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유영국 위원   하루만 합시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있고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12월 2일에서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의사담당 이시연   날짜는 앞으로 11월 23일로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김명지   아니면 11월 24일에서 12월 21일까지.

○의사담당 이시연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목요일부터 시작하면.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관계없죠. 시작하는 날을 연말로 가는 것보다 앞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하루씩 앞당겨서 상임위활동을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택의원외 1명 동의)     처음으로
5.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원택의원외 1명 동의)     처음으로
6. 전주시의회 사무기구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원택의원외 1명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원택 위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유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위원회 11명을 8명으로 사회문화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하면서 8명으로 하고 문화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8명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 11명을 9명으로 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안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원회조례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되어 위원회 조례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함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조례가 신설되어 전문위원 직위와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하며 문화경제전문위원의 직급을 6급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유영국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 위원이 발의안 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사무분장규칙에서 왜 한 분은 5급이고 한 분은 6급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를 분리하는 안으로 해서 5급 둘에서 4명으로 왔는데 원래는 운영하고 사회가 6급으로 전문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행정, 사회, 운영 이렇게 4명으로 와 있는데 그것을 의사과장으로 가면서 사회복지가 선임과 입니다. 선임 위원회를 5급으로 두고 문화경제위원회를, 위원님들이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문화경제가 문화국, 경제국으로 업무가 더 많은데 왜 6급으로 하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실 것인데 그것은 저희 의회내에서는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자체내에서는 선임 국이 있기 때문에 5급을 사회복지, 문화경제를 6급으로 조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이 직급에 따라서 위화감이 있다거나 조직에 어떠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위원장 김명지   그동안에도 4대 분과에서 2개 분과만 사무관이 하고 2개 분과는 6급이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유영국 위원   똑같은 일을 같이 보는데 한 분은 5급이고 한 분은 6급이니까 괜찮은가 싶어서.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공무원 정원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시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게 사회복지위원회고, 문화경제위원회고 소관부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명지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환경국, 보건소, 문화경제위원회가 문화국, 경제국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3명이 문화경제위원회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명지   아니죠. 반대죠. 문화경제위원회를 현 위원장이 하겠다고 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희망해서 간 사람들은 사회복지위원회로 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위원장 김명지   그렇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행할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할 수 있으며 실시시기 및 기간은 매년 2차 정례회기간중 7일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총 구성인원 및 상임위원회별 인원배정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일시 및 기간 문제로써 금년도 계획은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중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위원회를 총 몇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 정수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위원회별로 몇 분의 위원님을 추천받아서 위원선임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별 인원배정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은 15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 3명, 행정위원회 3명, 사회복지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15명의 위원으로 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