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2일(금)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길 위원외 1인 동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과 예산결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창길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3.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코자 합니다.
  2007년 10월 23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7회 회기 결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2007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이며, 2007년 10월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11월 22일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 제2회 추경예비심사를 하며,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2007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사무국장 김종을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후 첫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의회 살림살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직하는 동안 혹시라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 할 수 있으며, 실시기간은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회 정수및 상임위원회별 인원 배정문제가 추가되겠습니다.
  또다른 사항 하나는 감사기간을 정하는 문제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위원회를 총 몇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할 것인가하는 위원회 정수문제와 또다른 하나는 위원회별로 몇분의 위원님을 추천받아 위원선임을 할 것인가하는 위원회별 인원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위원은 13명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2명, 행정위원회 2명, 사회복지위원회 2명, 문화경제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고 의장추천 2명 합이 13명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13명의 위원으로 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13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2명, 행정위원회 2명, 사회복지위원회 2명, 문화경제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의장추천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13명의 위원으로 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6.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길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창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공포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의원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과 맞게 10,000원을 20,000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 조례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유영국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