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3월 06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김창길 위원외 1인 동의)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2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와 경칩이 지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가 봅니다.
  황사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고 김창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창길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3월 12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1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며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은 시정질문을 하고 3월 20일 폐회하는 안이었으나 3월 20일날 2008 서울 리빙디자인 아트페어인 예술품 박람회가 있어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여 위원회 활동을 5일간에서 4일간으로 하고 시정질문을 17일과 18일로 하며 4차 본회의를 3월 19일에 하고 폐회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은 2008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김창길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창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창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전주시 직제가 2008년 2월부터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직제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위원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 "복지환경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며, 문화경제위원회 "경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국"과 "교통국"을 삭제하고 "건설교통국"과 "예술도시국"으로 하며, "상수도 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유영국 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 위원이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를 성안할때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성안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예.

양용모 위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이번 인사개편에 따른 인사에 대해서 제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주시지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자유게시판에 기록되어있는 내용입니다만 마치 우리 우리 시의원들이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써있는 그대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의회 나리들께서는 진정 전주시를 위하는 사람들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댓글을 달아 놓은 것을 보면 "의원님 나좀 챙겨주세요, 저도 선거때 챙길께요."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없는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모함할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의사국장 강순풍   예.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시의회가 인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 것인가, 그런 사실이 있어서 이런 게시판에 "의원 나리들께 인사를" 해서 엄청난 시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사실을 유보해서 자기들의 이사불만을 여기에 토로해서 문제를 삼은 것인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밖에 없고, 국장께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고, 만약 인사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관여가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기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혹시라도 시의회나 어떤 부서에 인사가 진행되었다며는 낱낱이 밝혀내서 스스로 반성하고 철회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저도 부연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게시판을 읽어봤는데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치 시의원들이 압력을 넣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특히 인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인지 또는 없는데도 이렇게 날조된 것인지 명확하게 한계를 짚어서 저희들한테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거듭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속기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께요.
  두분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요, 의회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의회내의 인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번에 인터넷 뜨고, 저도 봤습니다.
  의장단도 다 숙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역대 인사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8대 전반기에 노조 홈페이지에 뜬 것도 있고 계속 지금까지 뜬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취합해서 보시면 되고 본청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독립된 인사권에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주시의회 인사에 한해서는 의장 고유권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위원장님, 저 내용을 보며는, 물론 그점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저것을 보게되며는 마치 의회 의원들이 전주시 전반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노조에서 항상 연례 행사처럼 올라 오는 것인데.

유영국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렇다라면 위원장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고요.

○위원장 김명지   그 부분은 사무국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우리가 직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에서 구청을 거쳐서 구청에서 의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근무를 하고 의회로 와서 본청으로 가는 것은.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연례 행사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노동조합 게시판에서 인사하고 나면 연례행사로 올로온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위원장 김명지   노동운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요, 그 분들은 그런것이 의뢰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의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법적 대응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용모 위원   근거없는 소리를 노조 게시판에다가 공무원들이 올립니까?
  그것은 웃기는 소리이고, 근거없이 노조게시판에 올려서 시의원 전체적으로 모함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를 흔들고 이런식으로해서.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강하게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다니까요.
  그것은 강하게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두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의회 인사권이 마치 시장에게 전적으로 있는데 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범을 하냐,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유영국 위원   그 내용이 아니예요.

김창길 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녀.
  저도 한말씀만 드리께요.
  다 아시다시피 같이 건물에서 근무하고 하다보니까 지나가는 말로라도 누가 열심히하면 그 사람을 챙겨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말을 안해도 다 알고있잖아요. 알고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의회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노조하고도 그런 말들이 안나오게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말씀을 드리께요.
  현재 대한민국 모든 지방의회는 인사독립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없어요.
  인사는 무조건 다 단체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로 넘겨주면 예의상 의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거지 의장님이 말하자면 인사권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배치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그만큼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인정해서 의장님의 안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살다보면 누구를 요구하기도하고 누구를 보내기도하고, 서로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들이라든가 선수가 낮은 분들은 우리가 인사개입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도매금으로 전부다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되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양용모 위원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김창길 위원   그 부분은 사실 국장님이 직접 그런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은 안해도 다 알고있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로 얘기해서 공무원 노조분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나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서로 원활하게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선의에, 나름대로 인맥이 없고 뭐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서러움을 느낄수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서 사회화가 되며는 말 그대로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서로간에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회 인사권이, 지금 부위원장은 단체장에게 있다고하고 위원장은 의장에게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명지   속기를 끄고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죠?
  그것을 책자를 갖다가 보면서 얘기를 하게요.
  계속 열어놓고 하실 계획이세요.

양용모 위원   끝내고 하시죠.

○위원장 김명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