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05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6인 발의)
4.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용모 위원외 1인 동의)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4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 일정은 6월 11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6월 12일 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8년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을 심사하고, 6월 20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 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 "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조부터 3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연구단체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며, 의원은 최대 2개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부터 6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단체 등록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두고 이 기능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조정 및 활동계획 승인, 가부결정, 연구활동비 책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조부터 13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연구활동비 지급은 1개 연구단체에 연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외부 연구기관 단체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가 가능하고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함께 매년 11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및 운영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해 주신대로 예산수반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한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제3항은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용모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려는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양용모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쇠고기 문제및 혁신도시 문제로 연일 계속되는 농성에 운영위원회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용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과, 전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에게는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투표권자에게는 정견발표자의 운영방침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의회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후보등록서 및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과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규칙을 성안할때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성안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위원회를 총 몇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할 것인가하는 위원회 정수문제와 위원회별로 몇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위원선임을 할 것인가하는 위원회별 인원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집약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배분은 운영위원회 3명, 행정위원회 2명, 사회복지위원회 2명, 문화경제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