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8월 25일(월)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
3.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임병오·강영수·김종철 의원외 5인 발의)
3.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17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이 회부되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일정이 2008년 9월 5일 금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로 7일간입니다.
  집회사유에 있어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일반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등이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5일 10시부터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번째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9월 6일 토요일과 9월 8일 월요일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9월 9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또 10일날 역시 마찬가지로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9월 11일 목요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 일반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원래 일정으로 예정되었던 것은 9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회 평통자문위원회에서 백두산 해외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9월5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일간을 해야 됩니다마는 13일부터 추석연휴가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에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11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임병오·강영수·김종철 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로 발의하신 임병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임병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송상준 부위원장님,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병오 의원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해서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리강령 조례안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의 취지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의원이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잠시후에 심의를 하게될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자세히 수록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도 작년말에 김철영의원의 제안으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검토의견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만 검토의견은 말 그대로 조례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이 위원들을 지원하는 역학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이 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검토의견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고, 오늘 제출된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뭐냐면 앞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발췌하는 수준에서 나열이 되다가 마지막에 하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이 10자가 검토의견이라고 제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것은 굳이 의견이 아니어도 당연한 것인데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말그대로 검토의견이라고 한다면 자기 주관과 주견을 가진 의견이 제출되어야지 그게 의견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심도있게 심사가 요구된다" 그것이 어떻게 의견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의견서에 그것이 분명하게 전문위원실의 자기 입장이 담겨져 있는, 담아져 있는 의견서가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7조에서 기밀누설 금지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자칫해서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발현된다고 해야 될까요, 각종 직무를 통해서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사회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현이 80년대식의 표현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과격한 예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촛불집회의 동기가 되었었던,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거나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묻혔던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표현에 의한, 다른식으로 보자고 한다면 사회안녕 질서를 해하는 행위일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민주적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구가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의원   서윤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서 근대화 되지 못하고 전 근대적인 발상이지않느냐, 특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의 과오가 있고 직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인해 버렸다면 국민들한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것을 발췌해서 국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발췌를 했다고 보며는 오히려 그게 더 옳은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서 보는 견해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심의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을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 이것이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영리목적으로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과감히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취지에는 충분하게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데 '안녕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질서'로 바꿔 풀어도 7조에서 담아내고자하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국주영은 위원   의견만 서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발의자인 임병오 위원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임병오 의원   이 부분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더 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문에 의원이 윤리실천규정이나 조례에 사회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에 관해서 누설할때는 제재조치의 관념으로 봐야 되는데 안녕질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원장 김종철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으로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제출했던 의견이 속기록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별도로 써서 주면 속기에다가 넣는 그런 방법으로 한답니다.

  (간담회 결과요지)
  논란이 된 조례안 7조 중 "안녕질서"와 서윤근의원의 수정안 "민주적질서"의 문구적 이견으로 간담회에서 표결한 결과 조례안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로 결정

○위원장 김종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기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송상준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말씀을 드리면 본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심사요구 의원이나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가 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항이 있는 안건 및 각종 심사와 심의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다루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조례심사를 할때 못봐서 그러는데 회부 절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규칙에 있을줄 알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앞서 다시 조례를 보니까 절차는 의원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원징계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위원장 김종철   징계요구와 회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82조에 5항까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릴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10조하고 11조를 보면 굳이 10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 다 이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제출하였습니다.
  제10조를 삭제하고 11조를 10조로 하자는 안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이 된 의사일정 제3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