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2월 11일(수)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16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의 추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건입니다.
  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송상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참고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2항에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에 위원,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는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의하게 될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건은 올해의 계획을 승인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구단체위원들과 같이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정책연구회 양용모 의원님께서 계획서를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종철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새해에도 의정활동 그리고 하시는 일에 장족에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연구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정책연구회 회장 강영수 의원께서 하셔야 됩니다마는 오늘 4시에 비행기로 제주도로 가셨기 때문에 사무국장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1항에 따라 구성된 본 연구회는 지난 10월 1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걸친 회의와 회원별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효율적 예산심의와 알찬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회는 월별 2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한 연구주제를 연찬함과 동시에 2월 내지 3월에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성과주의 사업예산심의의 우수 사례를 학습,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5월중에는 전주시 재정포럼과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차원 높은 예산심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9월에는 연구과제물 작성, 10월에는 평가회의 겸한 출판기념회를 계획하여 연구성과물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활동계획 세부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방금 양용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안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양용모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신데 대해서 동의와 함께 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보면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승인요청하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 의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연구회가 구성되면서 이에 따른 관심이 지대합니다. 또 반면에 제한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하기란 퍽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주어진 여건에서 소기의 성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연구회가 구성되기까지 적어도 어떤 고민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이런 부분은 특이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꼭 연구가 필요한 모델이나 예로 보면 어떤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양용모 의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연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예산정책 연구회는 선진 예산정책에 대한 또는 선진 예산정책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주제를 각 의원별로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고전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서울시 같은데는 2004년부터 성과 예산제를 도입해서, 현재 별도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 의회를 방문하고 또는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배워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전주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연구회주관의 책자를 만들어서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차기라도, 9대나 10대 이후에라도 이 성과물이 후배 의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제 그 선진지 견학하고 그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서울시의회는 광역의회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조건이 아마 갖추어져 있을 거예요.
  예로 봐서 우리 전주시에 예산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다른 건 몰라도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 쪽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적할 만한 사항이 있다하면 어떤 내용을 지적과 함께 대책을 강구할만한 내용인가 한번 그런, 평소에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편하게게, 우리 서로 동료 의원이니까.

양용모 의원   그것은 연구를 또 열심히 해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육하원칙과 관련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8대에 들어와서 쭉 보니까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제대로 된 예산인가,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에요. 심지어는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하고 또 우리 같은 연구회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사업성 예산이나 모든 예산에 성과, 효율적 성과 관리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업무보고는 받고 있지만 상임위 같은데에서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와 성과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씀하십시오. 보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집행부에 얘기했을 적에 정말 명쾌하게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일이 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차후에는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또 집행부에는 재정포럼이 시대에 맞춰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포럼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에 관한 석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들의 조언도 받고 해서 좋은 성과물을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예로 한번 샘플로 얘기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3억이라 하면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는데 예산만큼은 그 효과나 성과물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한 예로 봐서는 어떤 부분을 예를 들 수 있느냐.

양용모 의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행사로 시행되고 있는 맛 잔치라든지 또는 전주예술제라든지, 전주예술제는 예산이 똑같겠죠. 이런 성과에서 경제적인 성과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축제의 성과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서 보고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대표인 강영수 위원께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에서 지금 하는 모든 축제의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가 이것도 연구주제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상태에서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로 들은 것은 구체적 깊이를 더 논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다음에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인데,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연구도, 예산 말고 또 다른.

양용모 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각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너무나 포괄적이고 무모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연구가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양위원님이 주장한 대로 성과나 효과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전주시 예산이 1조원 시대인데 그 예산을 전부 원하고 성과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부분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라도 정말 명실상부하게, 깔끔하게 이런 부분 정도는 전주시가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 돼야지 정책이 있으면 또 예산도 필요하고, 순서가 예산에 앞서서 정책이 더 중요하잖아요. 정책 없이는 예산편성이나 반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예산만 가지고 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정책 수반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양용모 의원   그런데 꼭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고요, 사업예산이나 모든 예산이라는 게 정책만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안 되고 또 정확한 정책이 서있지 않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 정책에 대한 주제가 있어서 혹시 너무나 과연 범위하게 하다 보면 예산은 적고, 사실 연구를 한다는 게 어떤 제한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대보다도 우리한테 평가가 평가절하될 일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만 좀 한번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기대합니다.

양용모 의원   답변이 될런지는 몰라도 여기 열두분의 위원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각자 연구 주제가 다릅니다.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전주시 1조원 예산 정책에 대해서, 용역비 3억 들여가지고 한 것 같이 성과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전문분야등 기타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양용모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년도에 안건 처리가 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는 우리 의회에서 그게 법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여기 열두분이 계시는데 열두분 외에 위원이 아닌데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출장을 끊어서 같이 참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가?

양용모 의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연구활동 모임 위원님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안 들어 계시지만 관심 있는 우리위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구활동 모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활동이 임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정책연구회를 하지만 또 꼭 예산정책만 아니고 우리 의회 내에서 단합되는 8대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는 의회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용모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리자면, 우리연구회는 지금도 문이 열려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는 행사, 토론, 선진지 견학, 더 나가서 예산정책연구회의 선진해외시찰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느낌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기에는 연구회 모임이 12명이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모임을 만들게 되면 의회 내에서 또 위원님들끼리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꼭 위원님이 하시는 연구모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고 모범적인 연구모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고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용모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열려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권정숙위원님의 말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명단에 들어가고 이런저런 얘기했으면 내가 참 편했을 텐데 기회를 놓쳐서 아직은 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졸업자 졸업식에 갔다 왔어요. 뒷 풀이를 하는데 우리 의장님도 오시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자모님이, 회장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표정이 안 좋은 내용인 즉은 그 자모님 자녀가 졸업을 했어요.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모교에 역사가 깊어가지고 참 많습니다. 근데 받지를 못한 거에요. 상 하나를 근데 불편해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가신 뒤에 제가 다 앉아 있는데 "교장선생님 자모님 회장이 이렇게 불편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해서 "좀 한번 이렇게 챙기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성적순으로 줬다 어쨌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장선생님 외에 다른 분들은 엄마 자모가 저렇게 1년을 정말 헌신을 학교에서 했는데 그 공로라도 상이라도 하나줄 수도 있다라는 게 태반의 의견이었어요.
  즉, 말하자면 교장선생님이 분석하는 것은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법보다도 더 유두리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의견대립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반대하는 위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일반의 책임이 있지만 근데 그 뒤에 표정, 제가 겪었던 느낌은 제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심하게 말하자면 복수를 받은 느낌 같은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펐고요. 그런 걸 염려스러워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했는데 그래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맘이 무겁습니다. 차라리 여기를 들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편했을 텐데,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본예산의 심의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주 되신 분들이 다 예결위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에요.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닌데, 이것도 좀 우리가 10% 깎아야 된다. 경제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우리 연구회 계시는 분들의 주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20억 정도 깎았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최종적인 것은 50억이 됐습니다. 그죠?
  마치 깎인 공무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것을 만유하지 못한 억울함 이런 것도 원성을 들으면서 50억이 되어서 지금 70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으냐, 모순이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한계잖습니까?
  많은 연구를 해도 이런것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계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소신 있으면, 우리가 1년 내내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해도 그분들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휴지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혼자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용모 의원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연구회 회원, 위원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10%를 깎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토론한 바도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또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잘 아시겠지만서도 적재적소에 정확하니 편성이 돼서 써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삭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아무튼 좋은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정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보이지 않는 문화나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니까 하나의 동료고 동지고 그럴 수 있지만 또 각자 개별적인 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문화나 정서는,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조직화되고 세력화되는 것은 다른 위원들한테 연구목적이외에 외관과 그리고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정서도 막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양용모 의원께서 문호를 개방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거야 수없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한쪽은 양지가 되고, -논리가 어떤 억지가 되지만-, 한쪽은 음지가 되어서 지나치면 이것이 나중에 동료간의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너는 너냐 나는 나냐"하는 피치못할 사정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보는 그런 어떤, 과거에 혹시 그런 일도 없지만 차후라도 그런 일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양지고 그 다음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음지라는 개념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연구회라는 것이 막연히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연구회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주관에 의해서 뚜렷한 성과물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그런 어떤 연구계획이 있으면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 너무 그렇게 벽을 쌓고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도 저희들 참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도 십분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보는 눈도 있고 생각하는 각자 생각하는.

양용모 의원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 없으니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한 대로 승인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에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전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조문 조항에 맞게 조례에 관련조항을 변경하여 심사기준에 맞게 개선 보안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개정 보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호의 "전주시 산하 행정기관장"을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11조, 117조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안 제2조 제4호로 신설"하며, "안 제2조 4호"를 "5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의 목적은 양구청의 구청장과 과장의 답변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깊이, 심도 있게 보지 못하고 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송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그간의 위원님들의 활동보조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도 저희가 열심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위해 고생하신 우리의회 사무국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 3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 회의식 시스템 1식" 이게 뭐에요?

○사무국장 이덕규   본회의장에 전자, 본인이 출석여부를 체크한다든지, 책상 위에 있는 단말기.

송경태 위원   본위원이 작년 3월에도 그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도 재작년 11월에 이게 발주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본위원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것 음성으로 해 달라,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위원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본회의장의 전자 시스템이 저한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 달라고 작년 3월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치를 취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길래 한번 궁금해서 지금 어떤 진행사항인지 아니면 저를 본회의장에서는 회의를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덕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고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본회의장이나 상임위나 간담회장에서 많은 자료가 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안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경제활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 장이라도 종이를 절약하는 의미로 제 책상 위에는 회의석상이나 모든 위원회나 이런 쪽에 저는 이 종이 자료는 올려주지 않은 걸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방금 우리 송경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방금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19페이지 열린 의회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학습과 관계가 있고 또 어린이 의장단 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관련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의장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고 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이 나와서 자기 지역의 현안 같은 것을 논의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런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사무국장 이덕규   금년도에 사실은 이것을 일찍 연중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4월29일 선거 이후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선관위에서 그것을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마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차원에서 헌법소원 해야겠더라고요. 이거 헌법소원하세요.
  분명히 국민이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선관위가 우리를, 과도하게 저기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헌법소원해 주셔야죠.

○사무국장 이덕규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이제 거의 논의하고 얘기하는 내용인데 동단위 행사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의회위상 문제가 제고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만 하면 저쪽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실제 그런 것들이 좀 실행이 되고 이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는대로 의회라는 것이 양 진영이 있어가지고 50대50으로, 더구나 우리는 그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도외시되고 그것이 개선이 안 돼요.
  더구나 이후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저희들한테 집행부에서 그런 의전 관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별로 과별로 동별로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선거도 똑같이 하고 그만두는 것은 오히려 시장께서 먼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출마하게 되면 내년 2월달부터 업무정리 딱 당하잖아요. -3개월 전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에 관련돼 비추어보면 적어도 우리국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의원님들의 의전관계나 위상적립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굴욕적이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특별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사용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이걸 과연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서 그러면 3인 이상 가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원을 풀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의정활동 관련한 출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출장을 가실 때는 출장을 내고 가십니다. 저희가 출장결재를 해서 출장을 내고 여비를 드리는 데, 지금 보고서를 받는 문제는 그전에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도록 아마 되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고서는 받지않고 저희가 출장만 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의장단 회의에서 한번 거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서 한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국주영은 위원   두 번째로,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 국외 연수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작년에 저희가 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계획 잘 짜가지고 잘 다녀와서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해서 이것이 초간이 되어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현재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책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작년에 위원회별로 다 다녀왔잖아요. 다녀와 가지고 보고서 낸 거 같이 엮어가지고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바로 책자로 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이 책자로 발간이 되면 책자들은 6층 도서실로 가서 언제든지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 정책과 관련한 학술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책자도 있지만 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학술용역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 도서실로 유인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덕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제도적으로 용역과 관련된 책자를 우리 도서실에 보관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서 책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우리 의회 도서실에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기틀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오늘 신문기사 다 보셨죠?

○사무국장 이덕규   어제 저희가 그걸 상당히 막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결국 이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원 무시 못하잖아요.
  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원을 무시 못합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일이지만 민원은 계획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비는 사이에 그분들이 와서 갔다고 해서 참석을 안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감시를, 이건 노예문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하루에 제가 잠을 4시간 이상 안 잡니다.
  20시간을 뭔가 주민을 위해서 뛰고 발 벗고 하는데 여기 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그것이,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그래서 감히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건지요.
  갑자기 이 근래에 와서 우리가 홍보를 잘못한 것인지, 잘한 것들은 찾아서 홍보해 주지 않으면서 백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꼭 문제를 삼아야 하는 이유, 요즘에 와서 갑자기 그래지는 이유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부위원장님께서 이유를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번 회기 결정의 건은 저희가 당초에 2월 5일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례 입법예고 기일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2월9일부터 저희가 잡았습니다. 사실 졸업시즌이라는 것을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했으면, 만약에 내일 오전에 의사일정대로 못하겠다 하면 오늘 연락을 해서 내일 의사일정을 변경이 이렇게 되었다고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원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오후로 일정을 미룬다든지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된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석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팀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도가 되고 또 오늘도 일부가 사진을 찍어가서 보도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많이 차단을 했는데 내일 몇 개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저희가 여러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기 내려오는데 위원들이 이런 말을 해요. 13일날 집중적으로 많은 졸업식이 있답니다. 특히 완산구지역에, 그러면 그 위원은 거의 빠져야 되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들이 많으니까 위원장상이 있으니까 갈 수밖에도 없어요. 또 그런데 13일날 굉장히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는데.

○사무국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가 13일날 위원님들 참석여부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혹시 13일날도 본회의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33명중에서 17명이 참석을 하시는 걸로 되어있고 13명 정도가 참석을 못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가급적 참석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이런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송상준 위원   오후2시에 하면 어쩌냐 이런 위원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사무국장 이덕규   성원 문제 때문에 시간을 바꾼다는 것도 그것이 다시 한번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참여하셔서 예정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추진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아쉬움이 뭐냐면 하나도 새로운게 없는 것 같아요. 늘 진행돼 왔던 일상적인 내용만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무선 인터넷 관련해서 제가 요청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무선 인터넷 관계는 그것을 챙기질 못했네요.
  제가 바로 챙겨서 무선 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