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6일(월)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연구단체(전주 역사문화 연구회) 등록의건
2.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원연구단체(전주 역사문화 연구회) 등록의건
2.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6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17일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전주 역사문화 연구회) 등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를 신청한 것입니다. 구성현황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올라온 사항을 보면 김명지 의원외 8인으로 구성된 전주역사문화 연구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1항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둔다, 로 되어 있으며 동 조 제2항에 의해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등록하고자 하는 전주역사문화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을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사항을 접수하여 연구단체로 등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연구단체 신청의 건에 있어서 전주역사문화연구의 등록의 건은 등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처음으로

  (16시15분)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17일간 일정으로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의회사무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천년전주 홍보 책자에 지금은 선거법때문에 아마 표지에는 의회가 나갈 수 없을 거에요. 9대때라도 표지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한번 정도는 실릴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참고하시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전주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하셔서 9대 의원님들께서는 천년전주 홍보책자 표지에 한 번 정도는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집행부에 발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요. 표지에는 안실리고 뒷부분에 의회가 실리는 난이 있거든요. 몇장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표지에 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적극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13쪽에 해외연수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 문제면서 의사국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질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김종철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시민의 정서에 부합해야 된다고 언급했더라고요. 지금도 경제는 호전되거나 양호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쪽으로 해외연수비를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있으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집행부도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해외여비를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바뀌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의회도 그것 때문에 상반기에 의장단 회의에서 여러 번 논의 되었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되고 했는데 일부 가자는 의회도 있고 일부 안가는 의회도 있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님 생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위기를 봐서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대로 사무국에서는 집행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문제는 의장단과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도 임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금년도 반절이 지나서 예산 소멸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할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장단과 협의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빨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타 지역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국적으로 간 곳은 어디이고, 안 간 곳은 어디인가. 또 어떻게 예산을 되돌려준 예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15쪽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이라는 것이 목적과 구호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그런 문제들이 보완하고 개선할 문제는 없었는가. 가이드라인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사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추석이나, 설 때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사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다 얘기해도 안되고 했을 때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 집행부에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원님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명절때 불우시설 몇 번 방문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구 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들 같이 상세하게 잘을 알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지 먼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찾아가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활동하시면 그것이 바로 전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동찬 위원   한 가지 방안이라면 아시는대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의정보고를 하면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사국에서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통장회의에 가서 물어봤어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중 어느 선출직이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느냐, 했더니 50%이상이 시의원들이 만족스럽지는 안지만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자신감이 가질 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국에서 의원님들을 세부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회 청사에 별도 전기계량기가 설치 안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덕규   청사관리는 본청에서 해서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회만 전기요금이 얼마 부과되고 월별, 년별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의회라도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7월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실만도 백열전등이 수 십개가 있잖아요. 이 부분를 전기요금이 저렴한 LED등으로 대부분 기관이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절전할 수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테리어하고,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의원으로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등을 LED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요즘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켜지고 없으면 꺼지는 즉 센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센서가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덕규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복도 같은 곳도 낮에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사람이 없으면 꺼지는 센서를 이용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도 사실은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 감독한다 하면서도 의원 연구실에 사람이 없는데도, 저는 화장실 갈 때도 불을 꼭 끄고 전문위원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의회에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시로 파트별로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불필요한 전등, 예를 들면 의원님이 퇴청했는데 불이 켜져있다. 이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순찰을 강구해서 의원이 없는 경우에 불이 켜져 있다면 소등해줘야 하는 동적 근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를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에 있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세대에 화장실 변기안에 벽돌을 넣는다거나, 서비스로 뭘 나누어 준 것도 있을 겁니다. 1년에 1억 5천만원씩 예산 세워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화장실 물 한 번 내리는데 불필요한 많은 양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있어서도 협의해서 물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아주 당연하고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조해서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시44분)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국외여비가 8138만원에서 약 2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국외여비 개념하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이덕규   작년에 독도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가나자와시 의원 초청이랄지, 저희가 가나자와시를 가는 초청여비를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인건비 3933만 1000원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급과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는 지난번에 정영석씨가 직원으로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해서 몇 개월간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전업했을 때 호봉이 다른 부분이, 낮은 사람이 와서 불용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원님 중에 국민연금이 해당이 안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60세이상 의원님이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우성 의원님, 여성규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세 분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세 분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1800만원이 가나자와 입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1800만원 올린 것은 엊그제 가나자와시를 방문할 때 저희 의원님들 두 분이 가셨는데 외빈 초청여비를 한 푼도 안세웠어요. 저희가 개인별로 올해 해외여행 경비를 의원님들 1인당 180만원, 의장님은 250만원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별로 해외를 갈 때 기준경비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의원님들이 초청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 비용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집행부하고 엄청나게 시름해서 일부분을 집행하지 않아야할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가나자와시에서 오도록 되어 있고 또 자매결연도시가 소주시도 있고, 샌디에고도 있는데 거기에서 초청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가실 때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해외여행은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집행은 못하지만 초청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왔다갔다 하시는 것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6200이 기정인데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기정예산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지난 번에 두 분 가신 것만 집행이 되었어요.

서윤근 위원   2009년도 본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아닙니다. 몫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6900만원은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는 일반 기준 경비이고 그것에 30%를 더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세웠어요. 그래서 외빈 초청해서 가고 할때는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윤근 위원   왜 안세웠죠.

○사무국장 이덕규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노트북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0만원씩.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사무국장 이덕규   노트북을 사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죠. 그런데 노트북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몇 분 고쳐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노트북을 활용하시는, 엊그제도 모 의원님께서 노트북 부속을 바꾸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보수예산을 세우는 거에요.

서윤근 위원   33×20은 계산상으로 하는 거고 실제 몇 대라도 660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일단 기준으로 산출기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넣었습니다만 하나를 고치는데 40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60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고장이 나면 다 의회에서 집행한 건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예.

서윤근 위원   시스템 유지보수 566만원이 있는데요. 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안되었는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A/S가 2008년 10월달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디지털 동영상 카메라가 얼마 짜리에요.

○사무국장 이덕규   300만원.

○위원장 김종철   뭐하는데 쓰는 거죠.

○사무국장 이덕규   동영상카메라 기자를 새로 채용했잖아요. 그런데 동영상 카메라가 있었서 바로 전송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바로 언론에 가야 하는데 사실은 집행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 카메라를 사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바로 인터넷이나 언론사에 동영상을 전송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동영상 카메라가 별도로 필요하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문서세단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문서세단기는 각 상임위원회 연구실에 문서세단기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서류가 여러 가지 보완을 요하는 서류가 많은데 한쪽에 쌓아놓고 휴지로 처리하니까 보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실에 세단기를 놓아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파쇄기를 말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서윤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방금 서윤근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방금 서윤근 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서윤근 위원님께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윈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