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9월 30일(수) 16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행복이 가득한 추석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바와 같이 제266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3.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사무국장 이덕규 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266회 임시회는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10월 14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결정하고,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하게 되며, 10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안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실시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 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회 정수 및 상임 위원회별 인원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하나는 감사기간을 정하는 문제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11월 23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각 상임위별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 제2회 추경예비 심사, 안건심사를 하며,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며 12월 21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위원회를 총 몇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 정수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위원회별로 몇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위원선임을 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별 인원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안건이 많이 준비되었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1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전주시의회가 미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회기가 열리면 모두발언과 인사말씀에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가 현안 문제인데 대표기관이 지나치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함께 연휴 지나고 검토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수시로 전달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전주에서 거기에 의회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자극을 요한다.

임동찬 위원   명분과 논리적인 면에서 찬성도 해주어야 할 것을 같아요. 그것이 나중에 반대측 의견이 강해서 주민투표가 안될지라도 분위기조성은 대표기관으로서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의 대응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정을 자극한다. 일부 신문에서는 의회차원에서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실 것으로.

임동찬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의장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보다도 다수의 의견이 중요해요. 의장님이 대표적으로 열심이 하시니까 좋지만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의장님이 회의진행할 때 인사말씀에서 언급하기 보다는 전주시의회가 방관하고 미온적으로 있을 것이아니라 그런 문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일방적인 것 보다도 완주를 이해하면서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한쪽만 봐서는 안된다고 봐요. 의회가 다양한 의견이 서로 집합되고 논의하고 공존하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면이 있어요. 의장님이 너무 차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저를 옳다고 봐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실 사항은 감사방법을 상임위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한 해는 상임위별로 하고, 한 해는 특별위 구성으로 해 왔는데 그렇게 해야 할을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장 김종철   법률적이나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관례로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반기때는 상임위별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반기 상임위 숫자가 8명입니다. 그랬을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8명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선거 앞두고 지역구 행사가 있다해서 몇 분만 자리를 비워버리면 안건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에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의원들의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의원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런 것도 걱정스러워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수가 33인입니다. 의장단 7명을 빼고 나면 활동 의원수는 24명입니다. 그러면 예결위를 구성해야 하고 감사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감사특위를 한다면 과거에는 13명, 15명이 했는데 이번에 한다면 11명 정도로, 예결위도 과거에 15명 했던 숫자가 13인으로 해야 한다, 숫자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권정숙 위원님 말씀과 반대로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면 예결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특위로 한다면 예결위가 13인으로 줄어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임동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처음에 상임위원회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적 같아요.

○위원장 김종철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안으로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방법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특별위원회를 총 몇 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 배분 인원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수를 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총 인원이 33인에서 제외 인원이 9인입니다. 의장, 부의장, 5개 상임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철 의원님과 유재권 의원님께서 현재 의회에 출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9명이 되겠습니다. 9인 제외시 현원 24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특위, 예결위를 12명씩 배정하거나 예결위의 경우 표결관계 등으로 홀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1명, 13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몇 명으로 했으면 하겠습니까?
  서윤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단은 관행인거죠.

○위원장 김종철   그렇죠. 관행입니다. 현재 윤리특위하고 전라선복선화특위도 위원장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죠.
  송경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위원장단이 제외되면 예결특위하고 행정감사가 구성되면 12명인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서 위원장들이 이번 기회에는 예외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 이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예결위 빼고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인원이 적다, 그러니 상임위별로 하자 얘기인가요.

송경태 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예결특위도 구성해야 할텐데 이중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몰라도 현재 의장단이 배제되면 활동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래서 권정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그대로 추인하신다면 최소한 이번에는 위원장님들이 활동해야 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