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2일(월) 15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2009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4. 완주-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15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9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1항과 2항의 경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장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가지고 지난 7일 상임위원장단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임위원장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은 24인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위원과 예결위원을 몇 인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 배정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은 11인, 예결위원은 13인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 배정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배정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각 위원회별로 행정이 7인이고, 복지환경이 5인, 문화경제 6인, 도시건설 6인입니다. 11인하고 13인으로 하자면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안들어간다면 행정에서는 3인, 복지환경 2인, 문화경제 3인, 도시건설에서 3인으로 하는데 운영에서 만약에 들어가야 한다면 행정에서 2인, 예결위도 1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경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1인이 들어가야만 11인, 13인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는 2인, 예결위는 3인으로 하면 딱 맞은데 각 위원회 분포를 보니까 행정이 7인이고, 복지환경이 5인이고 나머지 위원회는 6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인, 예결위 1인 하신다면 행정에서 행정사무감사 1인, 문화경제 1인, 예결위원회는 행정에서 1인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 아니고 평위원인데 특위구성할 때 특별위원회에 참석안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 김종철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11인, 13인으로 하시면 위원장님을 빼시고 나머지 전원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권정숙 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장단에서 다시 안되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철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보해 놓고 이런 안을 의장단에 회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본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의사를 타진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숫자를 정하자고 한 것이죠.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들이 참석 안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평 의원 중에서도 본인이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안하고 싶다는 의원이 계시면 안 할 수 있느냐를 여줘 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숫자적으로 어려워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단에 같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안을 했는데 의장단에서 참여 못하겠다면 다른 특별위원회는 부의장님도 들어가시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에는 위원장님들이 안들어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위원장 김종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09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11인으로 구성하며, 운영 위원회 2인, 행정 위원회 2인, 복지환경 위원회 2인, 문화경제 위원회 2인, 도시건설 위원회 3인 등 총 11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총 13인으로 하며, 운영 위원회에서 1인, 행정 위원회에서 3인, 복지환경 위원회에서 3인, 문화경제 위원회에서 3인,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3인 등 총 13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상준 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7월 8일자로 설립되어, 본 조례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상의 임원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시설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팀장을 출석 범위에 포함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부 록)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15시45분)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통합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송상준 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제안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 내용대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통합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