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8월 01일(화) 14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안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금번 회기중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난번 4차 회의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가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상정해 주시고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 및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 확대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위하여 전통문화국을 신설, 천년 전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직을 개편하고자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신설이 1국 3과로서 국은 전통문화국을 신설하고 과는 인재양성과, 시민생활 지원과, 하수관리과를 신설하며 기구명칭 변경은 5군 12과로 기획조정국을 기획국, 복지환경국을 시민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을 경제국, 도시관리국을 도시국, 교통건설 사업단을 교통국을 5개국을 변경하며 과는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모두 12개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국간 조정은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를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로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를 도시국 녹지공원과로 2개과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범 사업 추진 및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 확대 시행에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주 전통문화 도시 육성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위하여 그동안 사설 기구로 운영중인 전통문화 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정규직제화 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에 16명, 직속기간이 16명, 의회사무국 3명, 구청 6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에서 30명을 감원하며 각종 계급별 조정내용은 일반직에서 4급1명, 5급4명, 6급41명을 각각 증원하며, 7급 12명, 8급10명, 9급 7명을 각각 감원하여 총 17명을 늘리며 지도관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에서 6급2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10급 12명을 감원하여 총 7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 시범사업 추진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분야 확대시행에따라 일부 기구의 개편으로 인하여 시장의 권한 사무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동 자체 감사의 계획수립 시행등 430건의 단위사무이며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등 3건의 단위사무이며,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직원 연,병가처리등 45건의 단위사무로서 이들의 권한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경전철 담당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경전철을 추진하면 경전철 추진과 교통을 시설하는 부분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경전철이 계속 추진된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경전철도 추진하고 교통시설물도 포함해서 추진합니다.

서윤근 위원   경전철은 어떤 과정으로 추진이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지만 경전철은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윤근 위원   국명을 정할때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알기쉽게 그리고 국의 내용을 포함해서 짓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이번개편시 11명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현재의 공무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증원이 되는만큼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직개편을 할때마다 기구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시민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보고 조직개편이 되어도 기구명칭은 꾸준히 이어갈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새로운 업무가 만들어지면서 과의 명칭이나 담당의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자주 바꾸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한브랜드과에 문화재 관리가 있는데 사업을 보면 한브랜드과에 들어가 있는것이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한브랜드과보다 전통문화 진흥과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심진흥과는 도심경제 지원은 무엇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도심진흥과는 구도심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국주영은 위원   구청에 시민지원과가 있는데 시민생활지원과에 체육청소년이 있는데 여기보다는 문화경제과로 가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계단위 업무나 이런 부분이 생활민원 지원 업무중에 일정부분의 문화나 생활체육, 평생학습 이런 기능이 있어서 계를 그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조직표를 비교해 보면 그것이 더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구청의 문화경제 업무가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농산업무, 경제 업무의 비중이 구청에서 비교적 큰 것이 그쪽에 뭉쳐 있어서 업무의 양이나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방향취지 때문에 사회체육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체육지원과가 전통문화국에 들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회체육과가 기획조정국에 있었던 경우는 중앙부처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의 조직개편에도 문화관광국 라인으로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소관이 문광부 소관 업무입니다.
  기조국에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만 그러면 기조국의 업무가 과가 6개과가 되어서 업무가 과다한 비중이 되어서 같은 업무 체계상 문광부 소관으로 해서 맞고 도와도 연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를 조정한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전통문화국에 체육진흥과가 있으니까 어울리지가 않은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전통을 앞에 부쳐서 국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통을 부친 것이고 도의 문화관광국이나 저희도 문화국이나 관광국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을 앞에 넣은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국제협력은 체육지원과에 들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제협력이 조직개편을 할때마다 옮겨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라든가 협력하는 기능이고 부서별로 해외를 간다고 하면 국제협력에서 통역도 알선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체육과에 그 업무가 있는 것보다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국제협력팀이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국제협력은 체육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체적인 국제협력 부서의 업무는 특정분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해외업무가 국제업무가 대두되었을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6개의 계가 있는데 과다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총괄하는 업무기능이고 최종 결정전에 각 과의 주무담당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기구조정표가 잘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5개 위원회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업무 분장이나 의회의 회의 차원에서 하는 구별 소관 업무가 한쪽으로 과다하게 편중된 것이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정할 생각을 했는데 도시국이 이번 조정안에는 팽창이 되어서 위원회별 업무분장이 힘들어질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한정된 국을 가지고 업무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상임위 배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슬기롭게 판단해서 배분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의회와의 협조하에 기구조정표가 나왔다면 그런 논의가 되었는데 기구조정표를 보고 의회사무국에서 역할 분담을 해줘야 하는데 국을 나눠서 상임위를 배분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개의 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해야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업무의 효율로 보면 보건하고,

김명지 위원   조정표를 보면 한 과에 7개의 계가 있는가 하면 한 과에 3개의 계만 있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 조직표에서는 과중한 과와 적은 과가 차이가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업무의 한계를 계량화 해서 만들다 보면 4개의 계를 만든다든가 똑같이 해야 하는데 업무성격상 과 단위에서 업무량이 많은 과가 있고 적은 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기구 조정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과는 와서 타당성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온 과가 영상정보과, 전자정보 정보산업이 합쳐지는 것, 기록물 관리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록물 관리는 행정지원과로 간 것 같은데 전자정보를 행정정보, 지역정보를 행정통신으로 명칭을 바꿀만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행정혁신은 명칭을 바꾼것이 아니고 당초에 행정정보, 지역정보가 계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안은 통합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위원회에서 원래대로 했으면 하는 안으로 보냈던것 같은데요.
  그리고 직제표를 보면 의회 전문위원의경우 과가 4개 내지 5개가 있고 그 밑에 의정계, 의사계, 홍보계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위원실과 의사국은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계,의사계, 홍보계를 직접 상대하고 직접 행정을 처리하는데 계에서 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차제에 의사과든 의정과든 계를 총괄하는 과가 신설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하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사항입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어도 예외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존치할 기준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1일자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의회 전문위원이 당초 5급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6급도 3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 5급이 4명이 오면 그 중에 한명을 의사과든 의정과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원수 내에서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도 법령상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제상에 과장 직제를,

김명지 위원   그러면 왜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추진기획단, 건설사업단이 승인이 나서 전주시에서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교통건설 사업단이라든가 하는 것은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한시기구를 없애고 이제는 국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국이 증설된 것으로 아는데 한시기구는 다 없어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식 직제로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에 있던 사설과도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동안 사설과를 일부 운영했던 것은 98년도 이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과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그 모든 사설과를 행자부의 한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 있는 사무관 정원을 있는 숫자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 명칭이나 과의 숫자에 대해서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한시 기구로 정원 승인을 전부는 안 받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직급 정원수에 맞춰서 의회사무국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는데 5급 전문위원 2명이 증원이 되면 그중에 한명을 지금처럼 계장 T. O로 하고 의사과나 의정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은 법령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직급정원이나 이런 것을 맞춘 법령하에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직급정원은 맞지만 기구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의사국 밑에는 바로 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의원님이 10분 이상인 곳은 국이고 10분 이하인 곳은 사무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중에 국이 있는 곳은 의사국장이고 그 밑에 의사과장을 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장 체제가 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초기에 의사과장이 있다고 국이 생기면서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8천9백만원이 들어간 용역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돈은 들어갔습니다만 결과물은 이것뿐만 아니고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기구안까지 최종 납품을 받아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부서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기획조정국도 기획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조정이 들어간 곳이 전주시 밖에 없고 기획국이라고 하면 더 쉽지 않냐 해서 조정을 제외한 것이고 도시관리국도 도시국으로 간단하게 줄인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간단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복지 환경국의 경우는 시민이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민복지환경국은 정부에서 현행 국중에 주민생활 기능이 가장 많은 국을 주민생활 지원국으로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민이라는 말을 제외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센터, 전달체계를 정부 시책과 맞춰서 주민을 시민으로 바꾼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타 도시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임실과 순창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된 것으로 압니다.

최찬욱 위원   도청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도청은 대상이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도청에도 국의 명칭이 이렇게 긴 명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찬욱 위원   전주시가 현재 사무실이 부족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국이 늘어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3개과가 만들어지고 사업소의 계기능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현재도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외부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사무가구도 새로 준비를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11명만 늘어나면 되고, 그리고 국장의 경우 기존의 전통문화추진단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녹지공원과가 기존의 복지환경국에서 도시국으로 가는데 공원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상당히 이관하는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원관리 업무는 기존의 업무가 상당부분을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본청의 녹지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덕진공원만 담당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면서 덕진에만 해당되는 공원관리 업무를 본청에서 공원관리라고 해서 굳이 해야할 것이 아니다, 해서 덕진구청 공원관리 쪽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양 구청의 공원관리 직원이 1명씩 입니다.
  소공원 관리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업무분석을 해서 공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현행대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35사단이나 경전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것을 담당하는 계는 존치해서는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두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조직개편을 제출할때 기존의 직렬표라도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존의 직렬표와, 그 직렬표는 6급이상 보직을 갖고 있는 곳만 직렬표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의해서 규칙으로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된 안이,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표를 보면 국과 과 밑에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은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에서는 과 까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말이 맞지만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면 담당계를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하기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시민복지 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안 제6조 제2항 6호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여성 발전및 양성 평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3호를 제5조 2항 20호로 옮기고 20호에서 29호를 21호에서 30호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2항과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사항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종 1,869명을 1,870명으로 별표중 총계 1,869명을 1,870명으로 의회 38을 39명으로, 일반직제 1,441명을 1,442명으로, 6급 332명을 333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회 일반직제 22명을 23명으로 6급 5명을 6급 6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