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1월 19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철 의원외 7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철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담당관 박종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소망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분야별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절실히 요구되어 고문변호사 증원과 적정한 자문수당 인상지급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분야별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법률자문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며 2년으로 한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므로서 매년 많이 배출되는 유능한 변호사를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므로서 쟁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성실한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현행 고문변호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소송이 제기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4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국주영은 위원   고문변호사 임기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김 모 변호사는 10번을 연임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운영시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연임시 차단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돌아가면서 수임을 하고있는데 수임료는 별도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에서 수임료를 줄때 일반 사건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대법원 예규에 수임료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 고문변호사라고 해도 다른 소송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매년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분야별로 전문성있게 소송에 임할려고 증원을 할려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소송을 하면 전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 전주는 도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소송이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인구도 많고 추진사업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93년부터 15만원을 주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타 시도 인상이 되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30만원, 군산도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남관우 위원   변호사들이 이야기를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자문수당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25만원이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인천과 광주가 25만원, 경상남도가 30만원, 수원시가 25만원 입니다.

남관우 위원   간담회도 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번에 규정에 자문위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전주시와 소송사건이 있을때 상대측의 변론을 맞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예가 있다면 도덕적인 문제가 결여됩니다.
  이번에 다시 하실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전에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라고 하면 짧은 것이 아닙니까.
  소송이 보통 1년은 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볼때 임기는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유능한 변호사들이 배출이 많이 되고 저희 관내도 6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타 시의 경우도 청주, 천안도 1년이고 연임은 불가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고문변호사 네분이 몇년 정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김영신 변호사는 23년, 전봉호 변호사는 4년, 심병연 변호사는 4년, 차종선 변호사가 2년 입니다.

김광수 위원   강남구는 시간당 10만원으로 자문료를 받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쟁송 사건이 있으면 네분한테 다 자문을 구하는 구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거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별로 의견을 달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다수 의견으로 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고문변호사가 6명으로 되면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이번에 자문위도 했고 저번 간담회때도 그런 사항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 변호사를 맡으면서 여타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자문변호사를 할려고 하니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간담회시 앞으로는 그렇게 자문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 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 보탬이 되는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승소하면 몇%를 줍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100%를 줍니다.
  수임료를 100만원을 줬으면 승소하면 다시 100만원을 줍니다.

유재권 위원   변호사는 어디에서 뽑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관실에서 선임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소송건이 몇건 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계류중인 것이 89건 입니다.

남관우 위원   장기적으로 가면 몇년까지 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최고는 민사같은 경우 3년정도 갑니다.

남관우 위원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3년정도 하는데 그 분들이 눈 먼 돈이라고 합니다.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계속 원고나 피고쪽에서 소송을 연장시키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랫동안 걸리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하는 분들만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장사를 3, 4년 정도 하다가 끝에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확율이 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동물원의 휴게소가 그런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분들은 나름대로 돈을 다 벌고 나중에는 집기도 전부 빼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박종호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임기가 1년으로 하면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것을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남관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북도가 1년이고 정읍이 2년, 임실, 무주등 대부분이 1년인데 그동안 이분들이 20년동안했고 4년도 했으니까 다른 분들로 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네분은 올해 연말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쟁송이 보통 1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함을 가지고 있을때와 없을때의 쟁송에 임하는 자세나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2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2항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 이덕규 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덕진 체련공원내 야외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을 무료로 개방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과 테니스장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되어서 시 직영 유료화 방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조 제1호 테니스장 난에 종합경기장과 체련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을 신설 삽입하고 별표1 체육사용 전용사용료를 실내배드민턴장을 삽입해서 체육경기 8만원, 체육경기외 25만원으로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난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삽입해서 1회 이용료는 1천원, 월 회원 2만원으로 정해서 신설 삽입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체육시설 이용료난에 종합경기장과 체련공원을 삽입해서금액을 정전과 같이 정하여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 입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이를 중장기 비전과 발전계획을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보강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를 통폐합하므로서 조직을 슬림화 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신설이 1단으로서 혁신도시 지원단을 2009년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기구 통폐합은 5개과를 3개과로 2개과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행정혁신과와 인재양성과를 통합하여 행정혁신과로, 그리고 시민생활 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를 통합하여 각각 시민생활 복지과와 여성정책과로 조정하여 조정결과 순 1개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사일정 3항의 일부 조직을 정비함에 따라서 정원을 수반하여 조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1,870명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 통폐합에 따라 6급1명을 7급으로 조정하고 퇴직과 잉여인력이 발생한 기능직렬 3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해서 상수도 사업소 유수율 제고 업무추진 인력과 금년 3월 개관 예정인 실내 배드민턴장 관리 인력으로 각각 2명씩 4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변동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조정하는등 누수없는 업무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시민생활 복지과로 조정하고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관련 업무의 구청 추진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다음에도 통폐합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 추진단 처럼 특수업무가 발생한다든가 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직영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과학생물 산업담당과 한방산업 담당을 통폐합해서 과학 한방 산업담당으로 변경을 하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21세기는 생물산업이 중요한 산업이니까 과학한방 산업담당보다는 생물한방 산업담당이 더 맞지 않겠는가, 명칭이.

○기획국장 임민영   명칭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과학이 생물을 포함한 여러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담당의 업무는 생물분야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있어서 통칭하는 명칭으로 과학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방을 덧붙인것은 한브랜드 6대사업에 한방분야가 들어 있어서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학한방이라고 하면 한방을 과학화시킨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과 단위든 계 단위든 명칭은 간결하고 대표성있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학이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니까 담당 자체가,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에서는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사무위임 조례에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명칭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시의원 국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이 참여하는 폭을 확대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가 되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동장 및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속에서 건강과 웰빙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여 더욱 풍요로운 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뜻과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연장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무보수로 봉사 하는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동사무소 관내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자치센터가 아닌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프로그램 운영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운영하므로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강료의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개정안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노력, 각종 교육연수등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의원 발의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조율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3항에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경제계 일반 주민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정원의 30%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그리고 7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의 방식은 전주시의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