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6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20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안 심사를 위한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 행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 내용으로 남부순환도로 개설 건, 전주진입로 확장 건, 세내길 개설 건,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건, 서낭로 중로 개설 건, 송천동 롯데아파트 호성로간 중로 확장 건, 남도주유소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건, 효자4동 청사 신축 건, 조촌동 청사 신축 건, 지방상수도시설 개량 및 유수율 제고 사업 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순으로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의 공공시설 관리 운영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고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낮은 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개선해오고 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관리로 공익을 회복하고 민간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공단의 설립 목적, 사무소, 자본금, 정관 내용, 설립 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임원 및 직원 관리 규정으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등을 두고 그 수는 정관으로 두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 이사는 당연직인 국장급 2인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기타 임원의 결격사유, 겸직 제한, 대표권 제한, 참여 제한, 비밀누설 금지, 임직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2인, 당해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등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 추천 4인, 시의회 추천 3인 등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존속 기간은 이사장이 임명되는 때가지로 하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후보의 추천은 공개모집에 의거 2인 이상 추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공단사업으로서 체육시설관리 운영 사업 등 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과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장 재무회계에서는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준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수익금을 시세입으로 납입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을 시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결산, 공유재산의 사용, 기금조성, 단기 차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에서는 공단의 기구 및 정원, 인사, 임직원 보수, 퇴직금 등 중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공단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7장 보칙에서는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공표토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결산 등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한편 공단 운영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공무원의 파견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예산 등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2008년도분 전주시 지방채 발행 계획 총 10개 사업 315억 5천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별 차입 내역을 보면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60억원, 전주진입로 확장공사에 20억원, 세내길 개설공사에 30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사업에 30억원, 인후동 서낭로 중로개설에 21억원, 송천2동 롯데아파트에서 호성로간 중로 확장에 20억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에 18억원, 효자4동 청사 신축사업에 9억5천만원, 조촌동 청사 신축사업에 7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백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로는 남부순환도로 등 대로 및 중로, 교량가설 등 7건 199억원은 내년도에 마무리 또는 계속사업 중 몇 년씩 정체된 사업으로 시급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효자4동 및 조촌동 청사 신축비 16억5천만원은 건축비의 50%를 지방청사 기금에서 저리로 차입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백억원은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 및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로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 498억원의 범위안에서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어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수의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일반회계는 1개 금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개 금고 또는 별도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므로써 일반회계는 금고 분리를 금지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특성에 맞게 금고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고 계약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하여 잦은 금고 교체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전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권고해주신 사항을 수용하여 재상정한 바 있습니다. 행정 배점 기준이 지역 실정을 미반영하였다는데 대하여는 행자부에 행정위원님들의 의견을 진달한 바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에 전주시의 제반여건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질의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세 가지 안건은 앞으로 시 운영에 중요한 안건들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조례안에서 보자면 의회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29조 2항입니다.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때 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이 딱 한 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의회가 하는 일은 공단과 관련해서 시장이 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겠다 할때 동의하느냐, 마느냐 그 한 번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역으로 말한다면 그 이외에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감사와 지독감독 의무는 권리는 시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조례안으로 나와있거든요.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부터 시장이 최초 설립시 7인 중에 4인을 추천한다는 것은 시장이 이사장을 추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3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장의 편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장이 시정을 명할 수가 있고 시정 명령이 있으면 이사장은 지체없이 시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6조 결산 감사 보고서는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되는 사항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장 감독에서 그렇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역시 시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어있고요. 임직원의 인사 규정, 보수 규정 역시 시장이, 그다음에 기타사항, 보고 및 검사 등 모든 것을 시장이 다 관리하고 통제하게끔 되어있는데 의회와 공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획국장 임민영   의회의 통제 수단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고요. 당연히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예산 통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이

○기획국장 임민영   조례안의 규정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후반기에 열거하신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이것은 별도의 독립기구가 아니고 당연히 시정의 일부분 부서와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시장이 전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걸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당연한걸로 여겨지고요. 다만, 의회의 지도감독 권한은 의회에서 일반 각 부서별로 지도감독 통제권을 행사하듯이 똑같은 논리로 거기도 예산 통제도 받아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서윤근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규정에 관계없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모든 기구에 대해서 규정없이 의회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금 할 수 있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이 업무보고 하고 예산심의 받고 행정사무감사 받듯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거기에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개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설립하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29조 사업을 보면 현재 전주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의를 받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금 의회에 상정되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29조에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 주차시설, 장례시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하므로써 이것이 한 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탁이 될 때 그리고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금 민간위탁 기간 설정이 없어지는거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민간위탁과 성격을 같이 보면 안되겠죠. 위탁자와 기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겁니다마는 이것도 물론 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하나하나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지으면 안정적으로 공단이 운영될 때까지는 거기서 하는 업무로 권한을 주는걸로 추정하고요.
  다만, 중간에 상황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공단 운영이 부실하거나 개별사업에 대해서 공단 위탁에서 다시 이것을 회수해야 되겠다거나 그럴때는 판단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다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직영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공단 업무에서 위탁 대행업무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한다든가.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재동의를 얻어서 공단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수원 시설관리공단 견학을 갔을 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답변을 받았던 기억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시의회에 다시 안건이 상정되어가지고 위탁동의안을 받는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닌데 제 개인적 판단은 이것이 한 번 29조 2항에 의거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한 번 받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시장에게 집행부에 그리고 공단에서 그것이 지속되고 위탁이 그냥 조례를 다시 바꾸지않는 이상에는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에는 제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과 평가를 통한 민간위탁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긴 하지만 공단에서 다시금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기획국장 임민영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해서 기간을 정하고 다시 기간이 종료되면 재 판단하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결정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은 조금 다르지않나 생각이 되고요. 공단의 하나하나 업무를 우리가 6개 분야, 19개 사업 이렇게 할 때 19개 사업 건건별로 기간을 정해서 위탁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않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 내부, 관련 부서의 내부 또는 의회, 또 하나 행정자치부의 경영 평가 이런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가령 19개 사업 중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아, 이 사업은 잘못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그 사업은 다시 회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해가지고 기간을 딱딱 이것은 5년이다, 3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은 일단은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다보니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는가. 기획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른 의원님들도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모든 업무나 행정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일단 별도의 기구이지만 기획국 소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보고를 의회에다 하고 받는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각 상임위원회로 다 분산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관할부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기획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아주 다양하게 각 분야에 각 부서의 소관별로 다 걸쳐있기 때문에 가령 주차장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는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은 교통국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고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같으면 해당 부서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가는거죠.

권정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상임위원들께서 조금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 뜻은 잘 알겠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지도부, 또 최종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할 때도 특이하게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집어넣어서 했는데 아무래도 노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고요. 워낙 생소하고 새로운 기구다보니까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후라도 각 상임위 간담회별로라도 간담회를 요청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의원님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더라도 서류상으로도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획국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공단 직급별 인건비 기준표 책자에 의해서 용역 결과물에 나온 인건비 봉급 기준표에 의한 것을 가지고 의정비 심의 공청회에 두 차례 나가서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했는데 어느정도 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5급 25호봉이 7천7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단 인건비 봉급 기준표에 .
  그다음에 6급 15호봉이 6천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봉급 기준표하고는 갭이 일이백만원 나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 돈이 난다고요.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역 결과에 제시된 공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일단 공무원 기준으로 책정이 됐고요. 거기에 표시된 액수는 일종의 총액 인건비로 본봉 뿐만아니라 재수당, 각종 급여 하여간 통털어서 거기에 표기된 액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기술적인거겠고요.
  두 번째, 과연 공단 직원의 인건비 수준이 적정하냐라는거에 문제의 핵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인건비에 비해서 아마 칠팔십% 수준으로 저희가 굉장히 적게 박하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지 위원   모든 자료에 나오는 기준표에 나오는 봉급이 너무나 혼동을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봉급을 이야기할 때 연말정산받는 그 봉급 기준을 우리가 마련했고 공단에서 제시했던 안은 연금, 의료보험, 퇴직금액까지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총괄의 인건비 개념으로 산출한거예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은 공무원측에서도 항의가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개념을 잘못 아시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봉하면 연말정산 받을때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기준표를 꼭 공무원 연봉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완전히 잘못된거고만요. 공단 직급을 인건비 봉급 기준표에 의하면 본부장, 공단 3급 연봉이 공무원 5급 25호봉 기준액으로 연봉 7천780만3천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공무원 5급 25호봉 시간외수당 포함 연봉 5천3백5만원 정도이며 그러면 이게 일이백만원 차이가 나는게 아니고 2천2백만원 차이가 나는거예요.
  왜 이것을 굳이 혼란스럽게 그냥 공단 직급별 인건비 봉급 기준표하면 되지 그걸 왜 지난번에 연구용역서 책자 한 번 가져와보세요. 그 책자에도 공무원 인건비 기준표하고 공단 인건비 기준표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서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들도 대체 이런 결과 보고서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도 문의가 있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김명지 위원   공무원 봉급 25호봉이 연봉 7천780만원이 맞습니까. 연금이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정도 갈겁니다. 퇴직금, 의료보험까지 다 합치면 그정도 갈겁니다.

김명지 위원   일반적으로 말할때 연봉하면 퇴직금 정산해가지고 그것 나눠가지고 거기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아니죠. 거기에 표시된 인건비 연봉 기준액을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한 사람한테 드는 비용이 얼마드느냐라는 개념으로 따지니까 연봉 개념에 퇴직급여, 연금내고 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안되죠.
  그러니까 비용 개념으로 얼마나 드는거야 따져보니까 그 액수를 쓴거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개념의 차이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누가봐도 공무원 5급 25호봉이 지금 연봉을 7천8백만원을 받는구나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7천8백이 안되니까 그렇게 맞을 수가 없죠.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항의가 들어오는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5급 25호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7천8백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어디가 있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시설관리공단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온 공단 직급별 인건비 봉급 기준표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이게 오해의 정도로 넘어가야할 사항이냐.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주고 토의를 해줘야 할 부분이지 사실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봉급 기준을 재설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시작할때 이런 기준표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갑론을박해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단이 타당성 조사할 때에 인건비 개념은 개인 하나당 얼마 들어가냐 총 개념의 인건비를 이야기한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봉 개념만 집어넣으면 더 부담해야할 그런 내용들의 비용이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 넣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듣고도 전혀 이해가 안돼요.

○기획국장 임민영   역으로 실제 공단 직원이 가져가는 급여를 그 표에 넣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운영하는데 제반 인건비가 집에 가져가는 봉급 성격 말고 더 드는데 왜 그걸 숨긴거야 이렇게도 될겁니다. 거꾸로 하자면

김명지 위원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연봉할 때 그런 것을 만약에 직장다니는데 당신 연봉 얼마입니까 하면 퇴직금을 나눠가지고 그걸 1년에 들어가는 돈까지 합쳐가지고 내가 8천만원 받습니다, 9천만원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봉급 생활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혼란이 있을수도 있을수도 있는데 그걸 정확히

김명지 위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책자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물로. 용역 결과물이 책자로 나와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이 봐도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내용을 주를 달아서라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표현이 빠져가지고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일이백만원 차이도 아니고 이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버린다고 하면은 저같으면 연봉을 이정도로 준다고 하면 누가 공무원 서기관으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가버리지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비용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4장을 보면 일부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개인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직원도 뽑고 운영을 할 것 같은데 3자에게 또 위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느때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운영할 때 주차를 봤을때는 50면 이하 아주 작은 주차장 멀리 떨어진 곳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나 위탁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매점이랄지 음식점이랄지 그 사무실내에 있는 그런 것을 공단 직원들이 직접 못하니까 그것을 아웃소싱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 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주차장이나 매점, 식당은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하면 가능한데 또 어떤 것을 통해가지고 단체적으로 위탁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본 원칙이 그것은 아닙니다.

유재권 위원   월드컵경기장 이런데를 보면 문제가 생겨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까지 설립하면서까지 불구하고 그것을 위탁준다면 잘못됐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시장이 승인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이사장 문제인데 3년후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니까 임기가 계속 연임도 할 수 있는 못을 안박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임민영   표준 조례안이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의 문제는 아마 공단의 안정적인 관건은 뭐니뭐니 해도 이사장의 능력일겁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분을 모셔오고 그분의 임기를 정하는건데 남위원님의 염려되시는 것은 혹시 무능한데도 계속해서 앉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인사 정책으로 풀수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년정도 한 번 연임하고 물꼬를 터주어야지 그분이 꽉 잡고 있으면 시설공단도 문제점이 생길겁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남위원님 지적도 맞는데요. 가령 예를들어서 유능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이상 둘도 없다라는 사람을 구했을 경우 가정입니다마는 6년이라는 연임 제한 조항때문에 또 능력있는 분을 놓치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관우 위원   보니까 조항에 조금 규제를 해야 되지않냐 생각하거든요.

○기획국장 임민영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합니다마는

김명지 위원   이사장이 60살정도 된 사람이 오면은 70살, 80살까지 가도 되는거예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면. 정년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유능하면 나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사장의 임기나 이런 문제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남관우 위원   1단계 사업이 주차장 시설 문제인데 그것을 무료에서 유료화했을 때 우리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한 번은 겪어야 될 홍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장의 유료화 이런 문제는 교통 정책에 여러가지 정책과 연관되어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해당 부서가 있고

남관우 위원   예를들어서 건산천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로 됐을때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런 대안은 여기에 일일이 하나하나 적시할 수는 없는거고요.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하고 대강의 방향을 조례에는 담을 수밖에 없는거고요. 건산천을 포함해서 수많은 주차장 하나하나의 케이스별로 이게 위탁을 가야 되는건지. 또는 주차 요금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건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나하나를 놓고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광장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덕진광장은 빠져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 빠졌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거기는 광장이 조성되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그쪽은 주차장이 잘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파악을 해주시고 쓰레기봉투 판매가 있는데 판매소는 몇 군데에서 지정 판매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판매의 대행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가고 현재 판매소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 편익에 따라서 늘수도 있을거고요. 비용 절감면에서 줄일수도 있을거고요.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는 시설공단으로 넘기지말고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왜, 지금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분은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때 지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남관우 의원이 쓰레기 봉투 오늘 두 장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못을 딱 박아버려요. 스티커를 하나 붙여가지고 지금 보면은 아파트는 현지에서 분리수거가 잘되는데 주택은 전혀 안됩니다.
  전주시가 분리수거만 잘된다고 하면 연 50억 정도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지정업소에서 남관우 이름 적어서 내버릴 것 아닙니까. 분리수거를 정확히 해주어야만 아파트에서 보면 분리수거 정말 잘하더라고요.
  주부들이 전부다 일일이 분리수거하는데 주택이 안됩니다. 주택을 현재 가보면 쌓여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지고 한다면 쓰레기 대란이네 언론사에서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봉투는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입니다. 시 행정에서 직접 하는거나 공단에서 하는게 다를바가 없고요.

남관우 위원   공단에서 하는 것과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틀리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예를든 문제는 쓰레기 정책적인 문제고요. 지금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나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남위원님이 그런 제시해주신 아이디어는 진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봉투의 판매를 공단에 위탁할거냐, 아니면 그대로 남겨둘거냐 하는 문제는 전주시의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것이 공단이기 때문에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공단보다 전주시에서 직접 33개동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하나하 체크해가면서 예를들어서 다는 못하더라도 진북동을 우선적으로 5개동을 한다든가 시범동으로 해서 해봤을때 그것이 좋은 효과를 얻는다면 내가 봤을때는 분명히 자기 이름이 봉투에 기재가 됐을 때는 분리수거 정확히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고요. 쓰레기 업무를 총괄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단지 봉투 판매 업무만 하는거니까요.

남관우 위원   판매 업소를 전주시에서 해서 50억이라도 이익이 창출된다면 판매소에다가 더 줘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 다시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전주시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전주 행정위원회가 타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을 돌아봤을 때 거기에 실제적으로는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조사를 안해봤지만 관리공단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80%이상이 공무원 출신자로 다 되어있거든요.
  예를들면 수원같은 경우는 거의 100%라고 다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퇴직을 일이년 정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도 있었고 총무국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퇴직을 일이년 남겨놓았다는 것은 거의 60살이 다 되어가지고 공단으로 가는건데 그것에 대한 임기 제한이 없다고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사장에 대해서만 임기 제한이 없고요. 직원은 다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우리 규정에 담을겁니다. 공무원 정년에 맞추도록 되어있고 좀 틀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겁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비쳐지면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 안배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도 동일한 조건하에 임기나 연임 이런 부분은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들면 이사장이 60살에 왔는데 3년의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제한이 없다고 하면 뭣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이사장 능력이 됐든 이사장 능력이 아니든 관리공단 잘되면 3년, 3년, 3년 계속 가는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가장 성공 이슈가 저는 이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기를 제한해놓고 모시는 것 보다는 폭넓게 열어놓고 모셔놓고 거기에 행정 평가랄지

김명지 위원   전주시에 하나의 부속 기관으로 보고 부속 기관이기 때문에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까지 다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사장님을 모셔오고 옥상옥의 시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책임 운영자를

김명지 위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임기 제한 우리나라 대통령도 임기 제한 있잖아요. 이것은 임기 제한 없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의 임기가 끝나고 또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내용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 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만 가능하고

김광수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광수 위원   법률 자문 내역을 뽑아주세요. 각 변호사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가 각 변호사들로 받은게 아니고요. 법무 담당관을 통해서 정책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와같이 방대한 내용의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법률 자문을 안받았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직접 받은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받아가지고

김광수 위원   각 변호사별로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사회적인 여론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단지 그게 공단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유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평가의 잣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임기나 이런 부분들을 무작정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게 항상 임기 조항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정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우리시 조례안과 행자부의 표준안, 타 시 시설관리공단 네 군데치의 조례안에 대해서 횡으로된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확인해보니까 임원 임기에 대해서 표준안이나 우리 안은 3년의 연임 가능, 그다음에 1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한데가 두어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융통성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적으로 모아지시면 이것은 굳이 고집할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는 표준안도 그랬고 좀 융통성있게 가자라는 차원일뿐이고요.

김광수 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무작정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는 것은 잘못하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논의로 굴러가면서 시와는 유리되면서 나중에 통제 곤란한 상황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임기에 관한 것은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사가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조례 각 조항을 보면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해놓고 시에 국장급 2인이 비상임 이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만 내놓았죠.
  그리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도 하고 말하자면 해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사, 상임이사의 숫자가 무제한적이죠. 여기에 따르면. 숫자 제한이 없죠. 상임이사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규정을 해놓았는데 여기 이사의 정수가 규정이 안된거잖아요. 이사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수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사나 비상임 이사의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공단 직급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다 정관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제정하는

김광수 위원   정관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례에서 통제가 안되는데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조례에 규정될 사항은 아니냐 이거에요.

○기획국장 임민영   200여명이 넘는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수도없는 재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직제규칙, 인사규칙, 급여규칙, 회계규칙 수도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 다 조례에다 담을 수는 없고요.

김광수 위원   제 말씀은 정관에 모든 내용을 조례에다 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관 중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방금 지적한 이런 내용을 이사의 정수와 상임이사의 정수와 관계된 부분들을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은 누가 정하죠.

○기획국장 임민영   정관은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고무줄이 되는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사를 더 늘리고 싶으면 정관을 바꿔서 100명도 늘릴 수 있고 그런다는거잖아요. 통제가 안되는거잖아요. 세세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세부지침은 당연히 정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사회 정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이것은 여러가지 제반 경비가 수반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중간에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업을 하는데 이사회 정수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사회 정수 이런 것은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다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사회에서 늘리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에 정관에 정했을때 이사회는 예를들어서 10명으로 한다. 표준안은 20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의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이사회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는거고 권한이 그쪽에 다 있으니까 이사회 정수와 관련된.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정관 개정은 이사회 의결만 가지고 마음대로 고칠수 없고요. 통상보면 정관 개정하면 당연히 시장 승인을 얻어야 되고 아마 이게 공기업상의 통제를 받으면 행자부 장관까지도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일겁니다.
  정관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나열해서 정하는거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못 고칠겁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정관이나 세부규칙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관습법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을 어떠한 조직이든 이사 정수는 나와있는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행자부 지침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답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20만 도시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00만 도시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천만 도시에서도 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획일화된 행자부 지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공단의 규모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단 이사장과 시장이 속된 말로 마음이 안통했을때 그런 통제 조건이 되는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통제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조금 논리 비약이긴 합니다마는

김명지 위원   그런 대표적인 것을 왜 이게 결격사유가 안나오도록 이런 것들이 나와졌어야 되는데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단이라는 것은 행자부의 통제를 강력히 받습니다. 많이 통제를 받고 있고 여기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같이 그 규정을 어기거나 어떻게 별도로 크게 부풀리거나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불가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들어서 상임이사나 비상임 이사는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런 것을 여기에 충분히 정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빠뜨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임이사의 숫자는 정관은 그 이내에서 정하면 되고 조례에서 몇 명 이내로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표준안이나 여러 조례를 다 봐도 조례상에 이게 안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정하게 상한선을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편법이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봉쇄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 안에서 정관을 정하고 그 안에서 상임이사의 정수를 정하고 그 안에서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29조 3항에 보면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있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원래 재위탁은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설립되고 한참이 지나다보니까 공단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관련법이 완화된 측면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재위탁하는게 맞지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덕진공원을 본다면 위탁을 주었는데 그 안에 어떤 매점이 있으면 그 매점까지 공단의 직원이 직접 앉아서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웃소싱같은 범위에서 주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단을 운영하는게 그게 현실적으로 부딪힐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헛점이 있다는거죠. 예를들어서 채산성이 낮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 자체가 작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 형태로 상당한 이권이 걸려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조례에다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다 담을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초에는 이게 허락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이 조항이 개정되었던겁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연봉하면 보통 퇴직금 합쳐서 연봉이라고 절대 안합니다. 아까 설명도 그것까지 다 합쳐서 연봉이라고 하면 그렇게 연봉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다음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개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1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오거리 공영주차장하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탁주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수익성을 낼려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무료로 이용했던 차량들이 돈내기 싫으니까 불법주정차로 전환이 될텐데 물론 근본적으로는 시민의식들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시민들 의식이 자기 집앞까지 차를 가지고 올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돈내는 것은 싫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예상되는 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개별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공단이 설립되었다고 당장 전체가 다 유료화되고 요금이 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쉬운것부터 전략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그 내용도 조례상으로 개정이 되기때문에 의원님 승인을 받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 종합 토론 결과입니다.
  전주시가 무료화 주차장이 관례화되어있는데 공단 설립하면서 현실적으로 유료화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단계별로 시민들 호응을 받아가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종합토론은 진행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11조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수정을 전체적으로 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 9조 이사와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몇 명 범위내에서라는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정해도 문제가 없겠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입니다.
  지금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지금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7인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행정의 제재를 받는 그런 조직이겠지만 최대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라고 한다면 이 추천위원들은 또다른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서 추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문 자체가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정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 배제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공개모집해서 모집된 자 중에서 이 부분이 나와있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26조에 공개모집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사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문제지만 그 부분이 어디 나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6조 2항에.....

○기획국장 임민영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사장 추천위가 주변에 지인들 위주로 비공개로 추천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요.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2인 이상을 추천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까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이사 정수가 표준안에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를 보니까 이사장과 이사 1인, 이사 정수 2분의 1, 규정없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사 정수 100분의 50 미만안에서 우리가 숫자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저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현실에 맞게 우리들이 이런 부분까지 규정을 해서 상임이사는 월급을 받는 이사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상임이사가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숫자는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표준안에 맞춰가지고 가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행정스럽게 가지고 갈려고 하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조직 자체가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밀히 보면 이 조직이 정말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을 우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나가는데 있어서 민이 참여해서 같이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우리 시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이끌어나갈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생각은 없는건가요.
  예를들어서 저는 비상임 이사는 월급을 안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국장 2인, 세무 및 회계 전문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3인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속에

○기획국장 임민영   정리를 하자면 상임이사가 중요한데 급여가 나가기때문에 현재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사장과 경영본부장, 현재 용역안에 제시된 직제상으로 보면 그 두 분이 상임이사고 나머지 분들이 아까 말하는 국장급 공무원, 회계나 세무 전문가, 엔지오 이런식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회사에서 사외 이사하듯이 민간에 대한 거버넌스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런식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상임 이사중에서.
  다만, 조례안에 넣느냐, 상임이사 숫자를 그런 부분은 관계 없겠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사장과 경영본부장 두 사람은 상임이사로 가야 되니까 그 숫자가 충족이 된다면 관계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비상임 이사속에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 부분은 현재의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하고 또다른 민간은요.

○기획국장 임민영   이 조항은 9조가 문제인데요. 비상임 이사에는 시의 국장급 2인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들 업무 관련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으니까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에 창의성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부분을 꼭 염두해두셨다가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는 절차를 가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간담회를 통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중 감사로 하며를 감사로 하여 이사회 정수는 11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 중 3년으로 하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29조 제3항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된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도로 중로 개설건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예로보면 중로에 지방채 발행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급성을 따져서 중로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시급히 해야 될 중로가 남아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간에 중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로, 그 이상의 도로에 치중을 하고 또 소로에 치중하다 보니까 중로가 소홀해진 점이 있었는데 중로건 대로건 소로건간에 도로는 상당히 피크 타임때는 굉장히 밀리는 중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들여서라도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중로를 올렸습니다.

김명지 위원   앞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그정도의 시급한 중로 개설이 전주시에 상존하고 있냐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이 3건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몇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중로 개설건으로 있어서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올라올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송천동에

○기획국장 임민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시급성을 주장하고 우선순위가 있을거고요. 뭐하나 소홀한 것 없겠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한차원 더 높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로 부분에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할거냐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의 시급성, 또 재정 상황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는 중로에는 지방채 발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분명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중로개설 문제도 이제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에서도 앞으로 계획도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이번일을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는 그것은 충분히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기획국장 임민영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중로에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계속한다, 또는 그다음에는 안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어제 현장 방문을 해서 서낭로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한 사항인데요.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연속사업이니까 당연히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인 것은 인식은 하되 그 도로 설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로과장 신왕근   전체적인 도로의 갈림길이 서낭로를 개설하게 되면 육거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서 했으면 좀 더 나은 교통 흐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나중에 교통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정숙 위원   공무원분들이 사전에 설계하고 그럴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시고 무조건 민원이나 무슨 부탁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공무원 책임이 막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때에 여러가지 주변 형태를 봐서 계획 도로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 도로를 보면 반듯하게 도로계획이 나오는 것보다 묘하게 길이 설계되는 도로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중로나 8미터 소방도로같은게 나면 거의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그렇게 되어있는데가 사실 전주시에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도로망을 구축해서 설계를 하셔서 전주시 먼 미래를 보고 하셔야지 우선 순간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누구 청탁에 의해서 이런 설계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저도 공감입니다. 일부 도로를 내놓으면 주차장화 되어버린다 하는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올라온 중로는 출퇴근시 엄청 밀리는 그런 도로입니다. 중로도 개설할바에는 빠른 시일내에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담당 부서장 입장입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는 퇴근시는 어디든지 다 교통체증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루 평균치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를들어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지양되어야 합니다.
  예산 수반이 많이 되더라도 꼭 해야된다 이럴때는 제대로된 도로를 해야 하고 지금 일방로 개념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육거리로 했을 때는 현장을 가보니까 어느 부분이라도 일방로로 지정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지않으면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육거리가 될만큼 교통이 복잡하다고 본인이 봤을때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되지않도록 그 자리에 계실때만 하시지 말고 후임자나 누구든지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그 자리에 오신 분들도 참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행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예.

김광수 위원   앞으로 얼마정도

○급수과장 안석   200억정도

김광수 위원   매년 100억씩

○급수과장 안석   예.

김광수 위원   전체 사업비는 천억 가량 되는가요.

○급수과장 안석   전체 사업비가 2천2백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1단계로 1천3백80억

김광수 위원   앞으로 2백억정도만 하면

○급수과장 안석   그러면 1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1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유수율이 어느정도나 제고됩니까.

○급수과장 안석   정비가 되는 지역은 85%이상으로 유수율이 증대가 될걸로

김광수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갱생하는 사업까지 포함되어있나요.

○급수과장 안석   갱생이라는 것은 TK방식이나 턴키 방식으로 해서 업체측에서 어느 방식으로 들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선진도시를 보면 갱생사업은 비교적 사용을 않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건물 밑에라든가 그런데는 교체를 못하는 부분은 불가피 갱생사업을 해야지 않냐 그래서 일부 조금만 반영해놓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에 미개설 중로가 몇 개나 되는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히 많죠.

○도로과장 신왕근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로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추후에 시급성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도로와 관련해서는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어느정도 크는가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중로를 지방채를 넣어서 개설하기 시작하면 추후에 예견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지방채 발행하실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지방채 발행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거기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중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그간에 중로에 힘을 쏟지못했던 것은 중로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개설이 되지못했다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부분은 서곡광장에서 팔복동 그런 부분이 안되어있는 부분이고 송천동 메가월드나 서낭로같은 것은 계속 투자를 해온 계속사업으로 또는 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일부 빠져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광수 위원   여기는 객관적으로 시급하게 개설이 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중간중간 개설이 되고 미개설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여기를 하루속히 개통해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객관적으로 어디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타당성 부분들은 함께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집단 민원성으로 달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로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중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이 선례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우리도 급하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여기도 어디 중로도 지방채 발행해서 했는데 우리도 지방채 발행해서 뚫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실거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지방채를 발행하실건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 올릴때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결론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사업에 대한 중로는 가급적이면 거의 다른 지방채로 가고요. 현재 투자되고 있는 계속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번에 최우선적으로 몇 군데 골라서 했고요.
  만약에 중로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지방채로 끌고가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신은 신규사업에 대한 중로는 없다,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정력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로 개설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않겠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선례가 되는데 쉬울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어렵지만 그 원칙은 정해놓고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 세내길 공사에 우림교쪽에 노선 도로 선형이 일부 민원인들의 요구에 있어서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것때문에 어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했는데요. 민원 내용이 현재 교량이 우림교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하천폭이 120미터고 교량은 90미터입니다. 그래서 30미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개설을 했을때 우림교쪽에 공지가 15미터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15미터정도를 남겨놓고 25미터를 하면 접해지는 부분이 다섯채 정도가 그 계획선에 걸려있는 부분을 15미터 정도 당겨서 해달라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이나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을 움직이지못할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법 준수해가면서 민원해가면서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기채가 얼마죠.

○도로과장 신왕근   30억

김광수 위원   30억이면 전체 다 개통이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다 개통이 됩니다. 전체 53억 중에 31억 내년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대집행을 해서라도 시급하게 정리를 하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어제 직원들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것으로 보고 그렇게 강력하게 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 행정이 불합리한 민원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면 복잡할 것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지방채 발행에서 중로 개설에 현재 공정율, 말하자면 보상이 몇 군데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서낭로 일부 동초등학교 앞부분이 일부 보상이 약 85%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데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완산은 없고요. 삼천교 가설 교량을 일부 교량이 부실해가지고 가설 교량으로 통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서낭로 중로 개설에 지금 오거리죠. 이제 육거리가 생기는데 전주에서 육거리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육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육거리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봤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교통전문가들, 경찰서, 도로교통안전, 행정 이렇게 해서 한 번 토론을 거쳐서

남관우 위원   전주의 오거리라고 하면 전주에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생소하게 육거리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공정율이 80%라고 했는데 너무했어. 몇 년동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5년동안 용지 매입을 해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들한테 확인만 받았죠.

○도로과장 신왕근   그랬죠.

남관우 위원   늦게나마 이런 것은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아쉽게도 우리 지방채 발행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천변의 좌안도로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고가 한달이면 10건에서 20건씩 나는데 이런 부분은 소외층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힘있고 백있는데는 팍팍 밀어주고 이런 것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전주천 좌안도로, 견훤로, 남부순환도로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된 도로로서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천 좌안도로도 설계는 다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의원이 되어서 그런 도로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을때는 방치해두고 그 문제는 접어두고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육거리를 전주시에서 좋은 거리를 해주시고 송천동 롯데에서 호성로간 중로인데 여기가 몇 미터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350미터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차량이 이 도로가 뚫렸을 때 좌우는 팔복동으로 가죠. 그러면 이쪽에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이 하루면 몇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교통량 조사는 아직 못해본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까지 350미터인데 그쪽에서 전미동쪽으로 가죠. 전미동은 그쪽은 구도로죠.

○도로과장 신왕근   좁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볼때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단 거기도 교통평가도 해보시고 그쪽으로는 농수산물 그쪽으로 들어가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남관우 위원   늦었지만 획기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5년전부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5년전부터 했으면 본예산에서 계속 올리지 왜 지방채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 말씀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 올리기는 올렸어도 그렇게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지방채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대에 얻은 세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후대의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겁니다. 지방채 발행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사업있죠. 이 사업의 총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240억

○위원장 조지훈   이것 명시이월시켰죠.

○도로과장 신왕근   명시이월 아직 아니고요. 곧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말안에 그것이 발주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것도 중로죠.

○도로과장 신왕근   중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총 사업비 240억이면 이것도 지방채 얻을 계획이신가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방금전에 소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서곡광장에서 송천로간 신풍리 사업은 신규사업에 들어가는거예요. 계속사업에 들어가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계속사업이면 지방채 얻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요. 필요하면

○위원장 조지훈   필요하고 안하고를 그때그때의 누가 결정을 하는겁니까. 원칙을 정해줘야 되는거죠.
  서낭로 중로의 경우에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이외에 생명과학고를 가로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서낭로 전체를 놓고 볼 때 계속사업이라고

○위원장 조지훈   그것도 지방채를 얻어야 되겠네요. 천변 좌안도로는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도 지방채 얻어야겠네요. 지방채를 그런식으로 해서 얻어야 된다고 하면 약 6백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얻으실겁니까. 신규사업은 안되고 계속사업은 하겠다는 그 답변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거예요. 지금.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실건데요. 기획국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도로과장께 질의를 했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구분은 명확히 되고요. 지방채 발행 기준에 있어서는

○위원장 조지훈   명확히 안된다니까요.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기획국장 임민영   아니 왜요. 신규사업은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방금 기획국장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앞으로 그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방채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아니요.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게 SOC 사업이 아니에요. 중로개설 사업을 SOC 사업으로 보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중로개설 사업도. 그러면 소로개설 사업도 당연히 SOC 사업이겠네요.

○기획국장 임민영   아니 소로, 중로, 대로 구분에 따라서 SOC 기준이 되는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SOC 사업이라고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 이정도 그것을 보자는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러니까요. 다수의 시민들이 장기간 편익을 누리는 사업이면 SOC 사업 아닐까요.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앞으로는 소로개설 사업에도 지방채를 얻을 수 있다 이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답변을 잘하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조금 형식 흑백논리에 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적시하시다시피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걸쳐서 편익을 누리는 사업에의

○위원장 조지훈   후대가 편익을 누릴뿐만 아니라 후대가 갚아야 하는 사업이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죠. 편익을 누리니까 갚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편익은 지금 당대가 누리고 책임은 후대가 갚는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런 논거라면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되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고요. 원론적인 말씀이 되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때그때의 재정 여건이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세입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굳이 어떤 사업이든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는거고요.
  일반적인 세입가지고 재정 지출이 다 소요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론적인 지방채 발행의 근거도 있고 그럴때 판단해서 하는거지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되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원칙을 마련하는게 기획예산과의 임무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요. 지금 실무 작업중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10월 20일이면 전체 예산 규모가 나왔을 시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7천억정도

○위원장 조지훈   일반회계가 7천정도요. 그중에 가용 재원을 대략 얼마정도로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아직 정확히..

○위원장 조지훈   통상적으로 흔히 말하는 중로와 대로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매년 대략 얼마정도의 예산이 섰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에 굉장히 많이 됐고 그전에는 소로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올해 2007년도에는 얼마정도가 투자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백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을 본다고 하면 이 지방채를 얻게 되면 전체 상수도사업쪽 예산 말고 이쪽 지방채까지를 얻는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약 5백억 정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정도 투자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5백억정도가 투자가 된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도로사업만

○위원장 조지훈   도로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아직은 정확히....

○위원장 조지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가지고 논의하는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인데 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채를 얻어서 할거냐, 말거냐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조지훈   예를들면 이렇게 급박한 사업인데 지방채를 만약에 우리가 안 얻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 내역에서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거예요. 지방채를 얻을정도로 급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채를 안 얻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하는거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회의 논의를 하는데 압박하면 안된다고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십니까. 지방채를 안 얻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지방채를 얻을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조정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거죠, 우리 의회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방채를 얻는데 있어서 몇 가지 부담스러운 점과 지방채를 얻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측면속에서 이것을 지방채 발행을 않는것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다른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지방채까지 올렸....

○위원장 조지훈   그러니까 지방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집약을 위해서 5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장시간 우리 위원님이 열과 성의를 갖고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본예산으로 하시고 피치못하게 꼭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다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게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어쩌는가.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저는 여성이고 주부이기 때문에 지방채라는 것은 빚이거든요.
  빚이 많은 시가 빚을 많이 지는 것은 원치않는 것으로 제가 원칙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현장에도 가본 결과 이것은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번에는 본 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행정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과 같이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315억5천만원 전액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15억5천만원의 지방채 발행의 동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종결하고 이것은 원안 동의하면서 다만 이런식의 지방자치 제도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행자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는 말을 첨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없이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자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원안 가결합니다.

4.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2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에 지난 제2차 남북정상 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간 합의문 정신에 따라서 남북 당사간 뿐만아니라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그 전제로 북한 핵폐기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민간을 통한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시점에서 전주시가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경제교류와 자매결연 등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북한하고 축사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통합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편입되어서 전라북도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들도 모양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전주시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근 위원   7조에 말의 형식인데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인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것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정도만 들어가도 별 무리가 없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동의 반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시장의 자문을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빼도 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렇게 수정하는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룬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외 20인이 발의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간결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