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1월 25일(금) 14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5.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외 17인 발의)
2.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김종철 위원님은 편찮으셔서 입원도 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들 시간되시면 위원님 위문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행정위원회는 63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심사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본 위원장이 불러드린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외 1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먼저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전주시민의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성 보호 차원에서 전주시 직영 완산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영장 월 이용권을 발급받고 이용하는 여성 중에서 생리 기간에 해당하는 5일간을 보건 여성에게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완산 수영장을 이용하는 보건 여성들이 월 회원권을 발급받고 생리 기간동안 수영장 이용을 하지못하는만큼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여성이라 함은 13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는 조례안 제2조 제15호를 신설하였으며, 완산수영장 월 회원 이용객 중 보건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권 발급시 5일간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 별표에 체육시설 이용료 제10조 관련해서 후단에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17명이 제출한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할테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보건여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전상의 단어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의미의 조합어입니까.

박혜숙 의원   보건여성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여성이고 사회적으로 통하는 여성으로

○위원장 조지훈   행정 용어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위 조지훈 위원장님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제출한 두 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번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당초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시·군 및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뜻을 서명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우리시는 2000년 7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번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 변화에 따라 복잡 다양한 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있어 소송 수행자에 대한 적극적 성과 보상으로 우리시의 소송 승소율을 높이고자 승소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행정, 민사 소송, 본안 사건의 승소 포상금은 당초 6만원에서 30만원으로 24만원이 증액되며, 소액 신청 사건의 승소 포상금은 당초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8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승소 포상금은 1989년 6만원으로 개정하고 18년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각종 고액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만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행으로 승소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미 의정부시나 수원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승소 포상금을 상향하여 지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께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신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기획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영어마을이 2007년도 9월달에 전라북도 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 신설하고, 법률 및 도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신설과 중복 규정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공장 등록 증명 수수료 한 통당 5백원을 천원으로 개정하는 등 9개종의 수수료 개정과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1건당 3만원으로 신설하는 등 2개종의 수수료를 신설하며, 법률 및 도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수수료를 한 건당 만원으로 신설하는 등 10개종을 신설하고 정보공개 수수료가 중복되는 재판 기록을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9개종의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이전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기본재산 3억원이 인재육성재단으로 수입 처리되는 것이 협약서에 체결됐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혁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돈이 재단이 해산될 때는 국고로 원래 귀속돼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청 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으로 전체 모든 기본재산까지도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고로 환수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제2, 제3의 영어마을이나 다른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비슷한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조례가 통과되고 완전히 그게 해산되는 것이 법원에서 승인이 되면 그 돈 3억원은 인재육성재단으로 영어마을에 있던 3억원이 그렇게 입금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본재산의 용도라는게 그냥 묶어놓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묶어놓는 돈이에요. 재단법인을 할려면 기본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단법인 인가 규정에

서윤근 위원   원래는 국고 귀속이라고 했지않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재단법인이 해산되면

서윤근 위원   원래라는게 법 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재단법인이 설립될려면 기본 재산이 일단 3억 정도를 적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마을 재단법인 설립하면서 3억을 적립했는데 이 재단법인이 해산될때는 조건이 국고로 환수되게 되어있어요. 법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재단은 없어지지만 제2의 인재육성재단에서 그와 비슷한 장학금이라든가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인재육성재단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법에는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협의를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비슷한 재단이기 때문에

○기획국장 임민영   법에 없는 사안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목적이 유사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하진 시장께서 처음 시장에 출마를 해서도 그렇고 초기 2007년도까지 34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에게 제2 영어마을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발표나 시민들에게 이야기한 것 없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없는걸로 하는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제2 영어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하고 여러가지로 협의를 했었고 관련 법적인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 영어마을은 도 교육청 방침이 너무 확고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모든 영어마을은 영어 센터를 설립해서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겠다.
  지자체에서는 영어마을에 대한 관련 업무를 손을 뗐으면 좋겠다 이런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당초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영어마을은 외국어를 많이 보급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어마을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민족,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라든가 다른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조금더 검토가 다듬어지면 그런 부분을 영어마을과 연계해서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위원장 조지훈   영어마을은 우리 전주시 관내에 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교육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영어마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민족, 다문화 센터 이런 유형의 것들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 혹은 이주 여성들과 관련되어서 그들의 문화적 박탈감과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고자 해서 설립되어지는 전혀 성격과 사업 추진 부서가 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영어마을과 연계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영어마을과 연계되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숙박시설도 겸비해서 원어민을 배치해가지고 영어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이주 여성들의 대부분 출신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위원장 조지훈   거기가 영어권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조지훈   그분들이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함께 중심적으로 하게 될텐데 원어민은 어느 언어권의 원어민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당자 의견으로는 일단 거기에 체험관을 영어도 만들고 중국어도 만들고 다른 베트남 여러가지 그런 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에 영어 체험관을 만들어서 제2 영어마을의 성격을 포함할 수 있는

○위원장 조지훈   여기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시장의 대시민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제2의 영어마을이 당연히 금과옥조로 그렇게 다뤄져야 될 마땅한 사안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제2 영어마을 건립 추진 의지가 없어서 한게 아니고 여러가지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 접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혁신과장이 이야기한 다민족 다문화관은 영어마을의 대체 개념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책 구상 단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각종 주재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다민족 다문화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혁신과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는 거기에 영어 교육 기능 예를들어서 외국어 교육 기능도 같이 병행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그런 이주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NGO, 관련 전문가, 학계 이런 분들 하고 이번달내에 정책 토론 좌담회같은 형식을 빌려서 그것을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정책의 컨셉을 잡아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방금 말씀하신 다민족 다문화센터가 됐건 관이 됐던간에 그런 일은 물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맡아서 일을 하면 일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의 관점과 시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정책 영역에서나 아니면 여성 영역에서나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자칫 그들에게 더 큰 괴뢰감을 주기 쉬운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그렇게 공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도 교육청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면 도 교육청이 전주시에 제2의 영어마을과 유사한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교육청 방침은 전주 영어마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영어권을 커버할 수 있다.

○위원장 조지훈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시민들에 대한 이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추진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않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사과라는 말씀은 좀 과한 측면이 있고요.

○위원장 조지훈   한 단체장이 6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해내겠다고 이걸 만들겠다고 수없이 많은 유인물과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까지 2007년도초 업무보고로 해서 다 알려진 사업이고 그 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다 그렇게 알고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조용히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획국장 임민영   118개에 대한 공약사업을 다 임기내에 마쳐야 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것은 더 잘아실거고요.

○위원장 조지훈   약간 국장님, 차원이 다릅니다. 공약사업을 임기내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공약은 잘못된 공약이기 때문에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에게 설명해야죠. 이 조례 여기와서 부결시키면 의회에서 조례안 폐지해서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정책적으로 접는다. 의회가 접는것이 되는겁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의회가 접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해서 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제안을 했더라도 그 결정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모든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는거예요. 의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책임 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방에 책임이 다 가는 것은 아닐거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뜻은 알겠고요. 적당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본 위원장 의견은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먼저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 혹은 아니면 이런 대안은 더이상 없다고 되든지 이 대안이 교육청에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공유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교육청의 정책을 확인하든지 이랬을 때 해야지 만약에 교육감이 바뀌거나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또 전주시에서 영어마을을 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지어서 주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까지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정책적 변화가 도 교육청에서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 교육청에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는 전주시에는 영어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게 되는거죠. 다시

○기획국장 임민영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 변화가 있어서 영어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방법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2의 영어마을을 접게된 가장 큰 이유는 법적 행정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사실이고 두 번째가 도 교육 당국의 정책적 의지도 바뀌었다는 것, 영어마을에 대한 접근 기저가 바뀌었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위원장 조지훈   법적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것은 기존에 만들었던 전주 영어마을이 불법이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뭐예요. 법적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기획국장 임민영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기초 자치단체인 시가 시비를 들여서 짓는 것 자체가 현행 법률 체계로서는 불가능하게끔 되어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위원장 조지훈   그것은 그래서 재단법인 만들어서 그쪽 통해서 한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거죠.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기존에 했던 행정 절차가 불법이었다고 하는건데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게 아니고요. 부연설명드리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협조만 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장 조지훈   할 수 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학교에

○위원장 조지훈   핵심은 그겁니다. 교육청의 교육 정책 이 영어마을 정책과 관련된 교육 정책이 그렇게 정해져서 전주시는 못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 정책이 변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는 전주시에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추후에 만약에 그것은 향후 일정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대안을 찾아보아야....

○위원장 조지훈   여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하나는 확인합시다. 구체적으로 물론 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해당 후보지가 두세 곳이 되어서 그 두세 곳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졌었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과 그와 관련되어서 기대하는 수많은 학부형들은 그걸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걸 이런식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그렇게 하는건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조금 논점이 제 감으로는 비약된 감이 없지않아 있고요.

○위원장 조지훈   현장에 가보시면 제 이야기가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양구청 및 기획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