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3월 1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국장께서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 따라 기획관리국 소관 간부 소개와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지난 2월 25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기획관리국으로 보임을 맡아 덕망있고 탁월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봄과 함께 변함없이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 29일자 직제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기획예산과장은 그대로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정충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성하준 창의혁신과장입니다. 구운희 재무과장입니다. 기획국은 아니지만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장현옥 감사담당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매년 공모후에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 시기 및 심의 시기를 현실적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기를 8월말까지 해서 9월말까지로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기를 10월말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우리시는 세계 각 권역별로 지매결연을 3개 도시와 우호협력은 4개 도시와 체결하여 교류 증진을 꾀하고 있는 바, 새롭게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역사적 유사성, 기업유치, 관광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중국에 산동성 청도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제안사유는 중국 청도는 중국 산동반도 남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전주시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매우 많고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며, 그동안 전주 IT 업체, 청도 기업 상사 및 교류 실시, 전주 정보영상진흥원 청도 분원 설립, 기업대표 및 자원봉사단체 축제 참가 등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향상시켜가고 있으며, 특히 해로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지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한 대규모 수학여행단 및 관광객 유치를 꾀하므로써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해 역모기지 상품이 출시되어 금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감면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였고,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일반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감면조례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납세자에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과 관련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결산 검사의 범위에서 재무보고서를 추가하고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의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로, 일비 지급 금액을 1일 10만원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청도하고 우호나 자매 협력도시를 체결하고 있는 국내 도시들이 많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군산, 평택 등이 우호협력 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평택, 부산광역시, 군산시, 도내에는 군산시가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전주시가 맺고 있는 우호 또는 자매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중국에는 저희가 심양과 장춘이 우호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로는 소주로 되어있고요.

김광수 위원   기존에 3개가 있네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중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국하고 뭣하러 이렇게 많이 맺을려고 해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저희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있고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체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매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역의 경제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정하게 경제 교류해서 득을 본다든지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유가 될텐데 제가 보기에 청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기업들이 가서 주로 파산하고 오는 도시중에 하나고 특별하게 중국의 다른 도시하고 세 군데나 우호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계속 늘려나갈겁니까. 저는 타당성이 없어보여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우호협력 도시에 대해서 자매도시와는 격이 다르게 우리가 지원하고 협의를 해나갑니다마는 우호협력도시를 맺음으로서 우리가 도시의 관련되는 사항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인접 도시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도는 해로로 군산에서 선박이 왕래를 하는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코스이고 청도쪽에서 군산과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데 군산시의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 도시인 우리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수학여행단을 보내고 하는 일들을 협의해나가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동안에 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호협력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볼때는 별로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중국에 세 곳이나 그런 형태의 자매 또는 우호협력 체결 도시를 하고 있는데 중국내에 이렇게 그런식으로 수없이 선정하는 것이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실익도 없을 것 같고 대구광역시, 평택, 부산광역시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맺고 있는데 마치 무슨 거기하고 안맺으면 이상한 것처럼 줄줄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그렇고 실익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인 관광 교류나 지원협력 업무가 저희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과 우호협력을 맺는 것이 꼭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와 가깝고 현실적인 교류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력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국장님, 지금 심양하고 장춘하고 우호도시로 되어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권정숙 위원   거기하고 우호도시를 맺은 이후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은 나와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장춘하고 했던 것은 지금 장춘시에서 기업유치단이 와있습니다마는 그때 장춘과는 비빔밥 공장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세부적인 내용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다시 그것과 관련한 협약을 추진하러 사람이 지금 와있고요. 심양, 장춘간 영화 관계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협력 도시를 맺으므로서 도시와 도시간에 서로 관심과 협력 사업을 찾아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양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덜되었습니다마는

권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기존에 맺어있는 도시하고도 득실이 분명히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청도시 하고 우호협력을 맺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군산시하고 우리가 같은 전라북도내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군산시에 부족한 것을 전주시하고 연계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않을까.
  꼭 우호도시를 맺어야만이 관광객을 전주로 유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의문이고요. 수학여행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수학여행단이 얼마나 우리한테 경제 효과를 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숙박시설 이런 것은 전주시가 갖춰져있는가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된 이후에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가 두 곳이 있고 제가 봤을때는 소주시 하고 자매도시라도 그렇게 활발하게 자매도시의 역할이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매나 우호도시를 맺는게 많이 맺는게 좋다는 것 보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힘들게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 우리 전주시가 우리 기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무슨 조항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호를 하든 자매를 하든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드려야죠.
  하지만 그런 조건이 없이 관광이나 경제적인 유발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간에 교류를 하는 것과 우호협력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상대 도시간에 서로 의사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대 도시에서도 우리시에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겁니다. 그동안에 군산하고 우호협약을 해왔으나 우리시에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중국에 있는 청도시에 있는 전문 여행사들과 우리 전주에 관광 체류형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지금 해오고 있고 또 전주시에 그런 합의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들이 그동안에 협의가 되어온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서로간에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 청도시와 더불어서 전라도 음식관광 상품도 지금 개발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고 진행중에 있어서 원활하게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도산하고 거기에서 성장을 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협력을 요청하고 그럴수 있는 수단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문화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시에서는 충분히 우호협력을 체결함으로써 기대할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안건에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기존에 청도가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군산시와 우호협력 체결을 맺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몇 군데 광역시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곳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전주시가 특별하게 청도와 체결한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굳이 기존에 전주시가 중국과 세 군데에 소주를 비롯해서 3개를 하고 있는데 청도와 굳이 하는 것들이 별로 실익도 없어보이고 오히려 그쪽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더 전주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측면들이 전주시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은 부 2, 기권 4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