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5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민생현안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처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고르지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에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하도록 전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하며 부과대상은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를 하지아니하는 등 총 29개 항목으로 위반규정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부과기준은, 기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천재지변등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위반행위나 동기나 결과를 참작하여 경감규정을 두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진납부, 사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및 징수재판등 집행등의 절차에 관하여 준용하고 가산금도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전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며,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및 체납처분의 절차는 종전의 전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주로 생계유지형으로 사용되는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현행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연 65천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에 등록하는 차량은 현행 조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판본 문화관 신축건으로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소리, 서화, 부채, 완판본등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관광컨텐츠 개발과 집적화가 필요하고, 특히 조선 중·후기 출판문화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완판본에 대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 체험하며 느낄수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흥미유발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는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완판본 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규모는 전주시 완산구 교통 19번지에 건물 353㎡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신축되며 사업비는 13억원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인후 3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으로 제안사유는 최근 자동차에 급격한 중가로 도심및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인후 3동은 덕진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및 교통체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도시계획 목적에 부합되며, 특히 인후 3동은 주차 공급율, 주차 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전체 동별로 2순위에 해당되어 심각한 수준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후 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907-1번지 국유지이고 규모는 부지매입 2,454㎡이며, 사업비는 16억원으로 내년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제안사유는 덕진 종합경기장은 1964년 신축되어 1980년에 증·개축을 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그동안 우리 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 부터 양여받은 재산으로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주 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 스타디움으로 한 1종 육상경기장을 대체시설로 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기본계획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전주 월드컵 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 스타디움을 신축하고 전주 월드컵경기장 보조 경기장은 1종 육상 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예정지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규모매입에 107,895㎡, 32,655평이고, 사업비는 214억원으로 내년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쪽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판본 문화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들어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통문화과장입니다.
  거기는 저희 완판본 문화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유림회관과 같이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는 저희하고 물론 나눠져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서체및 인쇄기법 체험실을 재현해서 할 수 있도록하고 지상에는 전시관, 세미나실, 수장고, 대청마루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인쇄기법 체험실이라고 하면 예를들면 인쇄를 직접 해 볼 수 있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조각도 같이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소리 서화 부채 완판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진행중인게 소리하고 완판본하고 부채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화는 언제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서화는 이미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지가 갑자기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인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은 위원   체험관들이 개별 TF팀이 운영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종합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각 체험관별로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종합해서 함께 회의를 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각 분야별로 연구된 결과물을 받아서 제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전체회의도 했고 또 최근에는 분야별로 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담당, 전문가 3명정도해서 분과별로 회의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전시와 함께 체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서로가 따로 특화될 부분들은 따로 있지만 또 함께 해야 될 운영의 부분이라든지 적절한 배치등을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송경태 위원   완판본 문화관에 지하로 가는 길은 계단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계단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마련이 됩니다.

송경태 위원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 중앙박물관이나 이런데를 보면 계단을 아예 없애고 경사로로 해가지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체험프로에 참여할 수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여러 분야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송경태 위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어르신들이 물건을 보지못하니까 모조품 같은 경우도 전시가 됩니까? -그 모양 그대로-.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꼭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설명서가 점자나 음성으로 지원이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일부 음성도 할 계획입니다.

송경태 위원   모니터에서 작동을 하면 전체를 음성으로 지원해주는 시뮬레이션처럼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시관과 전시관 사이의 공간이 넓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좁지는 않습니다.

송경태 위원   100평이라고 하면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이 오다보면 불편하고 잘못하면 전시관 유리하고 부딪쳐 가지고 안전사고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모든 영역의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완판본 문화관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판본 문화관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시에서 다른쪽에 주차장 대체부지가 마련된다면 그곳을 다시 매각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주차장 용도는 매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주차장 조성하기가 시급한데.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한 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2순위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가 2006년도 12월달에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삼천 2동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후 3동, 그 다음에 중화산동 서신동, 이런 실태조사 용역결과의 순위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매입해야 할 땅을 크게 3개로 나눌수 있는데 그중에 화개마을 앞을 1차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1단계가 1종 종합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사겠다는.

송상준 위원   3곳 다 살려면 기간이 어느정도.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를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그 전에 마무리 되어있지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영장과 야구장의 설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기준이 있고, 또 토지이용의 효율성의 문제를 검토해서 시설결정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체적으로 재배치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말씀드린대로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아야 되고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때보다 본위원은 이번 올라온 안건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담회때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때는 좀더 자세한 자료들이 왔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보다 더 풍부한 자료가 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변경안 자체는 너무나 간략한 자료가 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간담회를 한번 하면 그 간담회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해서 그때 주신 자료보다 좀더 자세하고 많은 자료가 보강이 되어 와야 간담회 의미도 있는 것이고 안건의 의미도 있는 건데 지금 다 퇴장해서 어디에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런식으로 자료가 온다면 간담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안건들을 본 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지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보다 더 간략한 자료가 왔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들이 전혀 나와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달을 해 주셔서 지금 안건은 통과되었지만 다음부터는 간담회때 이뤄졌던 것보다 더 많은 자료로 자세하게 반드시 보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구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 처럼 확실하게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위원님들이 보완요구를 하셨거나 질의한 내용들이 충분히 본 회의에서 더 자세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관리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기획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천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허술하게 기술을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에는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87억에서 불용액이 73억이라고 써있는데 셈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을 얘기했더니 다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맞지를 않아요.
  소규모 숙원사업, 19억에서 11억을 썻으면 얼마 남아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위원장님.
  숫치를 다시 계산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속에는 이월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에다가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게 안되거든요.

김철영 위원   이월액이 들어가 있어서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월액이 들어가 있는 예산은 정확히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예산액대 지출액을 빼면 불용액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고 이월액은 별도로 가기 때문에 불용액은 정확히 맞습니다.
  처음 자료를 드린 것은 계산착오로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옆에 비고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용사유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놨는데 총 계부터가 이렇게 다른데 불용사유란에 그런 내용을 명기를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심사를 하라는 자체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월액이 있으면 얼마가 포함되었는지 표기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볼때는 계산이 틀리다 이말이예요.
  총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월액이 얼마라고 써주시면 계산이 맞을지 몰라도 지금의 상태로해서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방금 풀 소요사업비 내용은 바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가 원만치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된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전에 김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현황에서 예산액대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의 명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오해의 여지가 있고 또 명확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므로 방금 말씀드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불용액 3천만원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은 해마다 약 10억정도 되는데 연도가 되기전에 연말에 약 90%에서95%정도는 금액까지 지정이 되고 풀 사업비로 약 7~8%정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주고 있는데 수시배정을 안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받으면 받은대로 거의 다 소화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사업비로 수시배정이 오며는 기존에 어떤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를 다 못쓴 내용입니다. 절약한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불용사유가 정산미협의및 고지서 미송부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내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계획이 수시 중앙부처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숫자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국비의 자금송달을 그해에 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금없는 이월로도 예산이 되고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수시변경이 자주 있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반환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중앙부처하고 우리 사업부서하고 정산을 서로 해가지고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이월시킬 것은 이월을 시킵니다.

구성은 위원   가급적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9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반절밖에 집행을 안한것 같은데 어디에 숙원사업을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숙원사업비를 풀로 갖고 있다가 시민들과의 대화 과정이나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나 여러가지 케이스별로 나타나는데 그때 그때 예산배정을 구청이나 동 사업소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배정을 한 것은 거의 그해에 다 쓰는게 하반기에 배정된 부분은 그 해에 다 못쓰고 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나머지 잔액은 케이스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배정을 못해줬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251억이 일반회계에 왔죠?
  그 중에서 이월액 포함해서 80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가 없어서 예비비를 거의 안 썻습니다.
  재해가 없어서 약 50억이 넘는 예비비가 생겨서 그것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김철영 위원   통상 예산행위를 했을때 몇%이상 넘으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는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그전같으면 사업비가 서며는 무조건 다 쓰고 봤습니다.
  입찰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있으면 또 쓰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예산이 남았다고 집행잔액을 절약해 놓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추경재원으로 해주는 그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간부회의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예전과 같이 예산이 서면 바로바로 쓰게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비비를 빼더라도 30억을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부분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치석   홍보담당관 백치석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홍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현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순서입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선임과장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덕규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와 덕진구 소관을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 현황이 어떻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확실한 숫치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및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성은   부위원장 구성은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02억원이고 이월액이 68억원으로 집행예산에 대한 예측이 대체로 용이한 경상적 예산의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재정여건에 어려운 집행부의 예산을 감안할때 다소 미흡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금후에는 당초예산 편성당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정확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도록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