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9월 08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만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준비로 밤늦게까지 대안을 찾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환절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으로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건, 노송천 주변공영주차장 조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달라지는 날씨 앞에 새삼 자연의 섭리를 실감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택지개발등으로인한 신규APT 입주 예정지역의 세대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통을 분할하고 획정기준에 미달되는 통에 대하여 통합을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통?반조정을 최소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333통 6,684반을 1,320통 6,623반으로 19개통 95개반이 증가되었고, 32개통 156개반이 감소되어 총 13개통 61개반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통·반조정 대상지역 현황은 중앙동 외 19개동으로 동별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건으로 제안사유는 전주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작은 노인 문화공간 조성 사업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의 넓이가 폭 12 ~ 15미터로 협소하고, 전면 도로와 고저차가 약 8~10미터로 진·출입이 어렵고 시공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번지외 1필지로 건축위치를 변경 하고, 건물 면적을 당초보다 100㎡증가된 430㎡로 신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외 1필지이고 규모는 건물 430㎡)로서 지상 2층으로 신축되며, 사업비는 총 9억원으로 이중 시비가 4억, 국비가 5억원으로 모두 건축비로서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제안사유는 노송광장 앞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및 노송천 복원사업 후 관광객 및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나 인근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예견되며 또한 시청 내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와 시청 주변 상시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도심 상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송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5-1번지외 11필지이고 규모는 부지매입 2,584㎡(783평) 건물매입 939.22㎡(284평)이고 사업비는 30억 4천 7백만원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이 인구에 비례해서 나눠지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통·반 획정기준은 조례에 나와있다시피 80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 300세대까지 큰 틀은 그렇습니다. 반은 20내지 40까지로 하고요.

○위원장 이명연   민원이 발생되는 게 구도심 지역이 가장 많죠?
  예를들어서 통장 한분이 관리하는 지역이 구도심 지역같은 경우에는 상가와 건물만이 있고 세대수가 없을 경우에 한사람이 관리해야 될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한통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보니까 버겁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당초에 통·반을 조정할때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부분은 크더라도 관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는데 구 도심권 지역은 자연적으로, 당초부터 합쳐진다는 개념이 있는데만 했지 어느 블럭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데는 별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의원님들하고 또 이해관계자인 통장들 반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 의견수렴을 해서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명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계획이 지난 244회때도 동의를 해준 사항인데 그 당시에 시유지가 있었고 시유지를 선정해줬는데 왜 오늘 다시 올라온 것인지.

○재무과장 구운희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당시에 적정부지가 아니고 갑자기 신청하기 위해서 임시 지번으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시유지였는데 남부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전일연립 나동 위치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일연립이 보상금 관련해서 민원제기하면서 철거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6월말에야 이주를 해서 철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장을 보니까 도로하고 작은문화공간 조성부지가 법면 높이가 8내지 10m 높은곳에 위치해 있고 거기도 저지대로써 단독주택 지역이어서 마치 산 정상에 올려진 것 처럼 토지가 되어있어서 도저히 거기에 건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후보지를 할때에는 처음에 할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야지 교부세 때문에 후보지를 한시적으로 선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무과장 구운희   그 부분은 처음에 검토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선정된 부지에다가 건립을 할려고 위치를 보니까 2m 골목길 안에 집이 들어있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번 변경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후보지 선정한 곳은 타당성 조사는 다 했어요?

○재무과장 구운희   예, 산성천하고 남부순환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이어서 입지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동의가 안되면.

○재무과장 구운희   절대 공기부족해서 교부세를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십시요.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영 위원   김철영 위원입니다.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면 바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겠죠.
  차후에 접근성등을 비교할때 최고의 적합지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구운희   정식 규모의 노인복지관은 아니고 노인들의 경노당보다는 규모가 크고 경노당 보다는 이용을 활성화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공간인데 그쪽이 마침 보니까 경노당이 교대부근이라든가 요소요소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공간 건립부지에는 경노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데는 크게, 동서학동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는 접근성은 떨어지지않고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영 위원   전주시 정책중에 하나가 경노당 신설을 불허하고 있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복지회관도 아니고 경노당도 아니고 어정쩡한 규모인데 지어놓고, 경노당을 편법으로 지은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되면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구운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에서 노인 작은 문화공간이라고 지었는데 작은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노인이다는 그런 차이점만 다르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른 쪽에서도 작은 문화공간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구운희   지금 전통문화국 쪽에서도 인후동이라든가 2개의 문화공간이 이미 운영중에 있고요, 시에 작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김철영 위원   단순히 이것은 국비를 가져온 것에 붙여서 사업을 하기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만약에 지어놓게 되면 반대쪽에서나 다른데에서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민원이 나올것 같은 예감도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세번째 올라온다는 문제는 뭐냐면 적정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감이나 아니면 예산을 빨리 따오기 위한 임기웅변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의원의 말을 듣고,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한 것 같아서 일을 진행하다보며는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추후에 발견되는 사안이 있는 것으로 봐서 기조국에서 공유재산을 동의를 얻고자 할때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셔가지고 그 장소가 과연 전주시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접합한지 그런 전문가 집단의 고견을 들어서 의회에 올리는 방안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지방의 의원이 공약내지는 사업을 위해서 따와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그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시민들이 볼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공평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번 안과 같은 실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적정한 장소를 골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예산이면 됩니까?
  추가는 없어요?

○재무과장 구운희   당초에는 단층으로 할려고 했는데 여기는 대지면적이 좁아서 2층으로.

정우성 위원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폐동사무소나 그런 것을, 1억 내지 2억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것은 시가 할려며는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이고 국비확보를 하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이츠 아파트 부지하고 현재 변경된 부지하고 싸전다리,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복지회관도 아니고 경노당도 아니고, 싸전다리 밑에 어르신들이 많이 놀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정확히 다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근접성이 되는지?

○재무과장 구운희   위치는 전에 전일연립부지나 현재 부지나 싸전다리에서 가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가 개관을 하게되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도 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거기 밑에 계신분들은 취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100% 좋은 공간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모셔도 적응을 하지못하는 그룹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분들을 다 여기에다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네들이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접성은 어때요?

○재무과장 구운희   걸어서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싸전다리 밑에 계신 노인들은 복지관이나 그런데를 이용하시는 계층하고는 확연이 다르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코앞에다가 좋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라고해도 다시 다리 밑으로 내려오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전주시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60% 이상은 인근에서, 임실·운암등 도시 인근에서 자연적으로 모여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작은 문화공간으로 그 분들을 다 유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기존에 동서학동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에 노송천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시에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공사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 대체부지를 사주기로 서로 확약을 한 바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며는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영 위원   추진이예요, 아니면 어떤 약조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있고.

김철영 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기에는 토공에서, 그것을 전주시에 팔기위한 수단으로 하고 나중에 매입이나 그런 것을 않는다거나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때, 저희한테 이것을 사달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것을 사주시면 지금 매각되지 않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부지를 우리가 팔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왔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토공에서 40억 상당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게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정확하게 지켜질 약속입니다.

김철영 위원   확신해요?

○도시과장 이강문   비전사업팀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확실하다고 합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체적으로 청사에 부족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가있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 시청에 있는 많은 직원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요,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말고 다른 청사와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청 청사 증측계획이라든지 주변 주차장을 다시 확충할 계획이 아직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구성은 위원   종합적으로 인근에 현재의 부지말고 다른 인근의 주차장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금매장 자리가 있고 여기는 노송천이 오픈이 되면 유입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준비가 되고 있고요, 본청에서 인근의 주차장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노송천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죠?

○도시과장 이강문   2011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실개천 노송천 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완공이 되며는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면 가지고는 부족하고 지금보다는 대형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주차수요를 150면으로 한정을 짓지않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정우성 위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구성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 주차난이 심한 곳이 시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사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으로 흔히 의원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가 비사벌 쪽을 다 사서 청사도 지어서 현대해상에 있는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기면 임대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을 타워화 시켜서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지적된 내용인데 갈치꼬리 모양쪽이 있는데 이번 사업과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나중에 알박기 형태가 되어서 그것을 매입할때는 굉장히 비싸게 매입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동의가 되어진다면 이번 계획안에 넣어서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이강문   다행히 국토해양부 부지입니다.

김철영 위원   연계를 해서 노송천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설결정을 할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위에 지상건축물들이 없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대한통운 가건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은 건물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가-.

○위원장 이명연   본 위원장이 듣기로 조성공간 안에 시유지 땅인데 어떤 사람이 오래전, 할아버지 때부터 거주했던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시유지 내에 민간인이 살고있는 집이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예.

○위원장 이명연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시설결정을 해서 이주금을 주고 보상비 줘서 이전을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왜 그런 저런 내용들은 전혀 설명을 안해요.
  이전비를 1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시설결정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면.

○위원장 이명연   왜 계획을 전혀 설명을 안해주시냐는 말이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빼먹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명연   관련 부서장님이 전혀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성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건은 남부순환도로와 인접되어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추진하도록 권고하면서 동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청사 주변 민원실과 시청 직원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대형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한스타일 박물관과 한옥마을 구도심을 연계한 접근성 부족과 노면주차장 건립시 미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고, 또한 노송천 생태환경복원사업이 2011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지 않으므로 향후 주차장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동의,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부동의하기로 수정동의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