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6월 12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9인 발의)
2.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외 9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으로 부위원장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성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 취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자율방범대가 공익을 우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 공원부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대로 공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공원부지에는 법으로 아무것도 설치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박수에 전기를 이용하고 시설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로써 민간인이 했을 경우 철거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건축물을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또 그것을 묵과하고 있는 전주시가 있어서 이것을 한단계 한단계 개선해 나가고자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규칙을 만들면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눠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이 이 안을 발의하면서 지금까지 경찰청 운영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만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지원 유무에 대해서도 방향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제시되지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가지 문제점중에 하나가 전에 구 파출소 개념으로 있던 치안센터가 지구대로 바뀌면서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보고 있을때 자율방범대 초소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경찰청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초소로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때 시설비나 리모델링비 지원을 하는 것도 경찰청 소관으로 있는 건물, 대지 이런 것을 제공했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안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중단 역시 우리 전주시에 33개 행정동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수는 4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44개가 아니라 50개 60개가 되어도 아무 대책없이 그냥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성안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포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유독 자율방범대 포상은 남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명연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포상 조항은 타 자치단체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에 나온 것을 벤치마킹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경찰청 규칙에도 포상규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주시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 이 조례로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이 포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의원님들하고 물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단계로 파출소장이 건의를 하고 현재 완산 덕진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연합회의 심의 선정과정을 거쳐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선정하는 절차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 모범대원 평가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다른 단체는 시장님 포상이 까다로운데 유독 자율방범대 만큼은 넉넉하게 주고 있어요.
  포상문제는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남발되는 포상이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방금 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에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조례안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건물 사용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에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하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정부훈령으로해서 자율방법은 지원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놨어요.

김현덕 위원   5조에 지원중단이 있는데 방범대가 숫자는 13명정도 되는데 명단만 만들어가지고 동에다가 근무서는 것 같이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계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상세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스터디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나쁘게 전부 가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각 동에서도 정확히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가 야간 순찰을 하는데 1일 순찰도 있고 1주일에 두번하는데도 있고 1주일에 한번, 한달에 두번 전체적으로 도는데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경찰청하고 우리 시하고 그 부분도 맞춰봐야 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에서는 지원할때 정확하게, 싸인도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지원중단에 세부규칙에 넣어가지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협조해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제화, 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별정직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별정직 공무원도 평정관리와 육아휴직관리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합리화 함으로써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본 조례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개정사유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명칭을 행정 보존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개정하며, 일정규모의 공장신축시 대부료 요율기준 10/1000인 경우에 종업원 고용요건을 종전에 50명에서 30명, 원자재 지역내 수급율을 종전에 50%에서 30로 기준을 조정했으며, 소관부처 명칭도 정부조직에 맞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개정공표된 지방세 법령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해서 상위의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종전은 55에서 60% 토지및 건축물은 65%에서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인 주민의 도시계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세율만큼은 이를 최대한 완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도시계획세 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이 질의하실 경우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현규 위원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결격사유가 되어있습니다.
  결격사유로는 지방공무원법 3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용절차에 있어서도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국제교류나 해외통상, 다문화 분야 이런데에 외국인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적격자를 고르는데 기준은 규칙이 개정되어서 정원부터 확보가 되고 세부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백현규 위원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분이 전라북도에는 몇명이나 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3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죠.

백현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채용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취업비자가 있어야 되고 국내 거주 요건이 됩니다.

백현규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취업비자 없이 와서 무단 취업해서 하고 있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학생으로 와가지고 거의 알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분 중에 범법행위를 한 분들을 찾아낼 근거가 충분히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신원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범법 행위부분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해당 국 대사관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경찰도 있으니까 인터폴을 통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행정안전부가 법령개정을 했으니까 이런 조치가 완전히 강구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공무원들 신원보증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현덕 위원   금전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회계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보험을 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철영 위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김철영 위원   당연히 신원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그냥 일반 학원에서 강사채용하듯이 할 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반 공무원을 채용하듯이 무차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특수상황에 따라서 외국어 통역이 필요하다든지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분야의 문호를 개방할려는 취지에서 문호를 개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도 문호를 열어놨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세금을 인하시켜주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과세표준율은 인상시키고 세율은.

김철영 위원   예산을 맞춰서 잡았을텐데 오차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세수 영향은 크지않습니다.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주택의 경우는 55%에서 60%, 토지건축물은 65%에서 70% 5%씩 과세표준율을 인상하니까 거기에 대입하는 세율은 0.01/1,000을 인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세수는 증대됩니다.
  주민의 세부담은 조금 증가되는 겁니다.

김철영 위원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2008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도시계획세 부분은 약간 세수가 오르고 대응해서 주민은 약간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는 변동이 없을것이다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영 의원   먼저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해외거점 기지 구축, 세계 주요도시의 각종 현지 동향 파악등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전주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 해외주요 도시에 설치하는 전주시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 제4조 기능으로 "해외사무소는 해외 주요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 "시장은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간담회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대로 전주시가 여러가지 인적 물적 인프라들이 대단히 낙후되고 소비도시이고해서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에서 전주시 정책에 부합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관련된 부분이나 바이전주 상품, 또는 전주소재 기업체결에 진출을 위해서 해외사무소 설치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주시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발하고 공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현지인 채용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채용을 하기는 하는 것인데, 전주시에서 채용에서 그쪽에서 고용하게끔 하는 거죠?

장태영 의원   예.

김철영 위원   현지에 파견되어있는 공무원이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장태영 의원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중국 산동성에 파견된 공무원의 소속과가 성장산업과인데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관계되는 계가 국제협력계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소속이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뭐고 앞으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현재 파견되어있는 공무원은 단일업무 하나만을 가지고 파견되어 있기때문에 그런데 자매도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떤곳에 한정되지않고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해외사무소의 기능이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기업의 해외기업을 추진하고 바이전주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진출도 있을수 있겠고 여러가지 교류협력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원에서 국제협력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국제협력계에서 파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파견은 행정지원과에다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파견시킬수도 있고 원 소속을 정해놓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파견을 하실수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총원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견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과에 그 정원을 놓고 파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행정지원과에 놓고 파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상준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보다도 경제규모가 큰 자치단체에서 낭비다라고 했고, 수출이 5억입니다. 이익금을 20% 잡아도 1억입니다.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아닙니까?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자연식품에서 비빔밥하는데인데 차팔고, 이것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볼수있습니까?
  주요 실적을 보니까 5억입니다.
  이것은 그 회사에서 보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께서 높은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전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선도적으로 해외현지에서 투자통상과 해외문화교류를 밀착지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주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해외 현지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런 취지에서 통과가 되어서 제정된다면, 문제는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장차 해외사무소를 전주시가 개설하고자 할때 제도적 근거를 사전에 구비한다는 이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외사무소 개설대상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야 겠고, 대상지역에 대해서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되겠고 이것을 토대로해서 해당사무소에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운영경비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제일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런 측면입니다.
  특히 해외사무소는 비용효과 대비 압박이 엄청 큽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언론도 그러는데 금번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전주시하고 시의회가 바로 해외사무소 개설에 들어간다는 그런 인식을 주지않을까, 최근에 전국적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그럽니다.
  지자체 해외사무소에 대한 약간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 인식이 우리 조례에도 투여되지않을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자체 설치운영방안에 대해서 정비지침을 하반기에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외사무소 개선 운영에 대해서 행안부 개편지침이 나오면 먼저 그 지침내용을 검토한 후에 그 지침내용을 토대로해서 조례제정 방향을 그 시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어떻까, 현재 저희는 도가 개설한 통상사무소에 전주시 공무원이 파견된 상태입니다.
  전주시 통상사무소가 아니죠.
  이 조례안은 전주시장이 개설하는 해외사무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장님도 발의하실때 도 통상사무소에 전주시 직원이 갔지만 그 직원도 통상사무소 직원과 준해서 처우를 해줘야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럴려면, 이 조례안 내용 제5조는 "시장은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을 필요한 경우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한" 이 조항은 전주시가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 통상사무소에 가있는 전주시 직원한테도 이 조례가 제정하는 취지, 처지가 동등하게 될려면 조항하나를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6조 현지인 채용에 그 다음조항으로 준용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 조례는 타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전주시 소속 공무원에게도 준용한다" 이 조항을 하나 넣으셔야 될 것같고, 단 조례제정의 시점과 검토방향은 행정안전부에서 사무소 개편지침이 나오면 그 지침내용을 보고 그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전주시 조례제정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지 장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도 통상사무소에 나가있는 파견 직원에 대한 처우 이 문제는 성장산업과에서 별도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조례제정과 관계없이 현재는 경제국 내에서 도 통상사무에서 나가있는 전주시 파견 직원의 운영을 연말까지로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제정과 관계없이 조례제정을 구속하는게 아니라, 집행부는 계속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전주시가 개설할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과 별도로 도 통상사무소에 파견되어있는 직원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이 문제는 이 조례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모든 제반 비용을 지급한 경제국에서 운영성과평가를 하고 그에대해ㅓ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이 정도 실적이라면 인터넷이 자유로워서 얼마든지 투지유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옷을 파는데 매출이 10몇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은 경제살리기에 도움도 안됩니다. 자료가 있잖아요.
  타시를 보면 우리보다도 경제규모가 몇배가 큰곳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 몇명의 직원이 파견나갑니까?
  현재는 7급이 나가있는데, 몇명이나 나가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현재 행자부 지침을 통해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급같은 경우는 다 보직을 갖고 있잖습니까?
  만일 5급이 나갈때는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거기에 임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한다면 6급이하의 직원을 충원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두명정도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덕 위원   현지인 채용은 예상으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현재 중국 청도의 경우 현지인을 채용해서 도통상사무소에 군산시가 있고 순창군이 있고, 도가 현지인 두명을 채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에서 별도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전주시에서 별도 현지인 채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가 되었던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수반되는 예산도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개설할 곳을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죠.

김현덕 위원   그리고 이강주에서 복분자도 판매를 하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성장산업과장 취락휘입니다.
  먼저 7급직원 김수종 직원이 작년 3월부터 파견되어서 원래 금년 3월 말까지 파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타시군의 경우 2년 정도를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사람도 알고 정보도 알아야 하기때문에 통상 2년입니다.
  그리고 이강주가 복분자를 판매하는데 이강주 명의로 복분자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기조국장님, 우리 직원을 파견한 근거는 뭡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당초에 통상사무소에 직원을 파결할때 도에서 통상사무소를 만들어놓고 14개 시군한테 "보낼사람" 이렇게해서 뽑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관련 법에 맞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김철영 위원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보세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죄송합니다.
  아직 조문을 안갖고 있어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볼때는 아무 근거없이 해외로 저희 직원을 파견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사무소 만들어놓고 부담이 크니까 각 지자체 특산품 수출하니까 한명씩 보내라고해서 협조차원에서 간 거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사실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직원이 간 달은 3월달인데 2월달부터 수출 실적을 넣어놨어요.
  우리 직원이 판매한 거예요? -협상해서-.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2008년도 실적을 내다보니까 그것까지 낸 것 같습니다.
  그 직원 근무기간만 낸것이 아닙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볼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원대복귀를 시켜야 될 것도 같고, 또 감사원 지적도 있고, 거기에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청도가 우리 자매도시도 아니고, 그렇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철영 위원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 우리 직원 착출해서 간거아니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해외기업유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 같은 기업은 요즘 유턴기업이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쪽을 촛점을 잡고 있고요,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쪽에 차라리 나가서 쪼인을 시키는 것이 저희는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직원을 보낼려면 회화가 첫째 되어야 되고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죠?
  뭘로 할 건데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이 직원의 경우 중국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은 단순 변명에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할려면 코트라나 무역대표부 그쪽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해서 협조부탁을 하는 것이 언어적 측면과 전문적 측면으로 봤을때 훨씬 낫습니다.
  파견한 직원에 대한 근거 조례도 없는데, 이제야 그것때문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원대복귀 시키고 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복귀시키세요.
  우리 공무원이 도청에 가서 근무하는 거나 똑같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중국 산동성 통상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이 맞지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원대복귀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듯이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해외사무소 운영지침이 시달될때까지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참조)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