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06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4.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중 단행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저와 함께 전통문화국을 책임지고 있는 전통문화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 고언기 과장, 한브랜드과 장변호 과장, 문화관광과 장현옥 과장께서는 샌디에고 한지패션쇼 공연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권기열 과장, 시립도서관 이한진 관장입니다.
  평소 전통문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96억 9,714만 6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97억 5,720만 2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97억 4,612만 3천원이며, 1,107만 9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428억 7,261만 2천원으로 그중 305억 3,689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2억 5,515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10억 8,056만 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진흥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72억 8,827만 9천원으로 173억 54만 7천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172억 9,954만원이 수납되었고 1백만 7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5쪽 체육지원과 소관 현액은 총 18억 9,509만 1천원으로 18억 9,509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9,509만 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현액은 총 5억 1,377만 6천원으로 5억 6,156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5,149만 2천원이 수납되었고, 1,007만 2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87억 8,570만원으로 175억 5,379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106억 5,938만 3천원이 발생되었으며, 5억 7,252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진흥과 소관 예산 현액은 총 104억 6,735만 4천원으로 103억 350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8,277만 8천원이 발생되었으며, 8,10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 현액은 총 66억 6,175만 3천원으로 그중 57억 4,037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5억 9,577만 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3억 2,560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현액은 총 74억 2,515만 9천원으로 그중 72억 4,272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 8,24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진흥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5억 7,252만 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6,624만 8천원, 예산절감이 482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8,069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75만 8천원입니다.
  다음 16쪽 체육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8,548만 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예산절감이 469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8,075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 3천원입니다.
  다음 18쪽 시립도서관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8,24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예산절감이 503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7,73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쪽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사업에서 총 5,512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당초 7천만원으로 회장기 전국남녀농구시장기 농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도 시책추진보조금 4천만원이 지원됨으로써 4천만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시장기 빙상대회 대회장인 빙상장의 시설 미흡으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어서 5백만원, 그리고 각종 대회 예산집행잔액 1,012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서 총 2억 3,472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청소년수련관 신축건립비로 지방양여금 32억원중 5억 2,304만원을 2004년에 2차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이관되면서 나머지 예산 국비 27억원의 확보가 불가능해서 2005년에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령한 지방양여금 5억 2,304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및 시설보수,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예산사용승인을 요청한 결과 2005년 6월 15일 전액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설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비로 2억 8,831만 2천원을 사용하고 남은 시설비 2억 3,472만 8천원에 대해서는 이를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했는데 예산과목 변경이 불가능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송천도서관 건립사업에서 불용액 발생으로 송천도서관 건립예산 15억 6,552만 7천원 중 14억 4,26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설비 조달구입으로 인한 낙찰잔액인 2억 2,627만 5천원이 발생해서 그 만큼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7개사업에 14억 1,264만 8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전통문화진흥과 소관으로 문화재별 현상변경 처리기준 용역, 객사보수, 전동성당 보수 정비, 동고사 대웅전 기와보수 등에 13억 7,264만 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제1회 시장기 전국바둑대회비 4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에 9억 3,61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사업은 전통문화진흥과 소관으로 최명희 문학관 건립, 전통생활문화특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 도시경관 시범사업, 객사보수, 경기전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 등에 총 3억 8,038만 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2006년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 전주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공사에서 5억 5,577만 1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전통문화진흥과 소관으로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에서 89억 634만 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드리고, 이어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전주시 청소년 자립기금이 전년도말 대비 1,327만원이 증액되므로써 2005년도말 현재액은 6억 6,246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을 보시면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이어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 소관 최명희 문학관 신축으로 전년도말 대비 16억 4,109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22억 7,619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액 역시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200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경기전내 자판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 미징수가 지적되었는 바, 현재 국유재산법 24조 규정에 의해서 장소 사용료를 9월중 부과할 계획이며, 전기계량기 역시 별도로 부착하여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곰솔 유지관리비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 7월 갑작스럽게 곰솔의 수세가 약화된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자문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병해충 방제와 엽면시비를 시행하여 현재는 생육중에 있는 4가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은 곰솔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 사유토지 586평에 대한 매입보상금으로 10억 1,615만 7천원이 투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건은 시립도서관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인건비 봉급조정수당 420만원, 시립도서관 직원의 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70만원으로 총 4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인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이며,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므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절감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로 민간부분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협약서는 총 5장 제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1장 총칙에서는 협약의 목적, 위탁대상 재산, 위탁내용과 범위 및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06년 10월 2일에서 2009년 3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제2장 업무관리에서는 업무의 대행, 재산의 관리 및 귀속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 재산의 반환, 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과 위탁금 처리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장은 문화의 집 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며, 제5장 부대사항은 재위탁금지, 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수탁 협약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해서 공증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후문화의 집이 명실상부한 전주시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다시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현황은 동의안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의원,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와는 시의회 협약서 동의 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여 3년간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완산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다시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므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현황은 동의안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의원,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와는 시의회의 협약서 동의 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3년간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전통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전통문화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전통문화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5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전문위원 안병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사유, 제안근거, 그동안의 추진사항 등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탁관리 동의를 득한 후에 수탁자를 모집 공고한 결과 1개 단체가 신청되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협약서안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는 위탁의 내용과 범위를 상세하게 열거하였고, 제5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공익성을 우선토록 하였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한 주의 의무 및 변상이며, 안 제19조는 계약기간중 해제 또는 해지사항을, 안 제22조는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운영협의회 구성 건이며, 안 제27조는 지도 감독사항을 명기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협약서 내용을 충실히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사항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의 위탁 대상 재산이 인후1동사무소 1,2,3층(건축면적505㎡)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동청사와 구분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층별로 면적을 산출해서, 예를들면 인후1동사무소 청사 총연면적 1,150㎡중 505㎡로 표기해 주면 좋겠고, 1층 체력진단실 10㎡, 2층 정보사랑방등 403㎡, 3층 미술창작실 92㎡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제4조 민간위탁기간은 2006. 10. 2 ~ 2009. 3. 31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이 2년 6개월로 되어있어 수탁자 변동시 시작된 해나 마지막 끝나는 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적용을 해서 결산보고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왕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도 재 위탁할 때에는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16조 제목은「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조 제3항은 「수탁보증금」으로 10조 제5항에도 「수탁보증금」으로 두가지의 용어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행 보증금」또는 「수탁보증금」으로 한가지로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탁자의 주소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공부상 지번으로 표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새주소인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로 정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사유, 위탁근거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배움터, 놀이·쉼터 공간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범 근로청소년 및 미혼여성에게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운영하는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의 민간위탁 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본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 위탁하여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전문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는 1993년도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개관하여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전주시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 4월 3일 명칭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청소년자유센터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늘 푸른마을로 변경하여 일반 청소년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는 그동안 정규학교에 다니다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인성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도하는 디딤학교 프로그램과, 일반학교 지원, 리더쉽 교실 프로그램(학급열린체험교실, 청소년 열린 캠프, 인터넷활용, 풍물강습, 피아노, 생활공예, 솜씨공방 등 전문강좌 15개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은 만2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 미혼여성 근로자에게만 임대하고 있으며 2006년 8월말 현재 2개동에 100세대 150여명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관리 인력은 총 9명으로 청소년자유센터에 7명, 센터장 1, 청소년지도사 4명, 관리원 2명이 있고, 늘푸른마을에 관리원 2명이 있습니다.
  시설 이용 인원과 예산은 2006년 6월말 현재 9,042명이 이용했고, 예산액은 2억 6,700만원입니다.
  본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설로 전문성 있는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점 감안 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완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위탁근거, 시설현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된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완산청소년 문화의집은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에서 현 위치인 중화산동2가 161-7번지 부지 300평을 기부채납하여 전주시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한 시설로 1995년 10월에 완공되어, 1996년 1월부터 (사)삼동 청소년회에서 현재까지 10년간 전주시로부터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에는 청소년 수련실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청소년들에게 정보학습, 창의성 개발, 놀이학습,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완산청소년 문화의집은 시설로는 풍물연습실, 컴퓨터실, 동아리방, 음악감상실, 다목적실 등이 있으며 시설 관리를 위한 종사자는 5명입니다. 2006년 예산은 1억 6,826만원이고, 2006년도 6월말 현재 이용인원은 4만 1,45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산청소년 문화의집은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입시제도 틀 속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창조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5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어디에 지으려다가 못짓고 말았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평화동 신성공원

여성규 위원   이유는 뭐예요? 왜 지으려다 못지었어요? 양여금이 제대로 안와서 그런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지방양여금에서 균특으로 바뀌면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주시에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할 계획이 없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중앙에서 지원을 안해줍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여성규 위원   그 대신 그 예산 5억 6,300만원은 시에서 사용했네요? 반납않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여성규 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송천도서관 시설비 약 1억 2,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조달구입을 하니까 절약된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조달구입이 지연되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연된다고 해서 금액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훨씬 저렴할텐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른뜻은 아니고 입찰해서 남은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조달구입으로 인한 낙찰잔액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된 가액과 원래 상정했던 가액의 차액이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조달구입이 저렴하다는 얘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가족사박물관 짓는다고 공유재산 취득을 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했었죠?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인 것 같은데.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그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9월 10일까지 지장물을 제거하면 저희 시에서 매입하기로

김남규 위원   국비가 내려올 예정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현재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서신문화복합센터 신축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도서관장님 조언을 받으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발주를 해버렸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주관이 저희 국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고 있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21쪽에는 서신문화복합센터 신축 명시이월이 되어있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 일부 3,4,5층에 대해서 도서관이 사용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장이 옆에 있으니까 의견을 받아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본위원은 서신문화복합센터가 지난 회기에서 잘못을 저지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도서관과 복합적으로 올리다보니까 나중에 행정에서도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도서관 사서들, 기계, 기능이 가야하는 이런 분리된 체계가 운영상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발주가 끝나지 않았으면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도서관 원형의 모습으로 지어야만이 앞으로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는 분명히 다른데 복합되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경우, - 왜, 우리 사회는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더 전문화 되는데 짬뽕을 해놔가지고 이용객들한테 시비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어서 국장님 간부회의를 하면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옆에 동료의원인 구성은 위원이 있어서 깊게는 못하겠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비 10억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잡한 사례가 이루어졌는데 도서관 하나 짓는데 송천도서관이 48억 들었고 삼천이 34억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액수를 들여서 서신동이나 서곡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도서관 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것을 현 송하진 시장호와 함께 국장님은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송천도서관을 이쪽에다 지으려다가 이쪽으로 짓는데 약 8년 걸렸어요. 잘못된 결정을 다시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만족도가 높아요. 주민들 속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산속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 동네에 도서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혼잡한 시장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아요. 도서관에 오는 수요자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요자가 달라요. 그리고 도서관은 특수하게 야간 10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사무소 행정 기능과 도서관의 컨셉이 영 다른데 뭉쳐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더 살펴봐가지고, - 이것 시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중에서 도시경관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좀 해주십시오. 21쪽 전통문화진흥과네요. - 이게 한옥마을 야간 조명사업인가 보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마을담당 김낙주   동절기 공사를 못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너무나 길어져요. 자문과 감리를 잘못받아서 그런 것인데 전문가들이 하라는대로 해요. 업자들이 하라는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한옥마을내에서 짓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김낙주 계장이 업무량이 폭주해서, 왜냐하면 실시설계 조사해야지 전수조사 해야지 업자들 만나야지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데 한옥마을 잘하려면 직원 하나를 더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직이 되었든, - 국장님! 내가 현장에서 보는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것 직원의 부족에서 생겨요. 왜냐하면 한옥마을이 한브랜드 하면서 문광부가 요구하는 것 많고, 시장님이 요구하는 것 많고, 국장님이 요구하는 것 많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챙겨야지, 이런 일은 일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더라 이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증축공사가 왜 이월되었어요? 98평밖에 안되는데, -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는 어디에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태평동입니다.

김남규 위원   증축을 했는데 5억 2,300이나 되는고만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산액 5억 2,300만원 중에서 2억 8,800만원을 시설비로 썼는데 그중에서 2005년 당년도에 1억 400만원을 지출했고, 그 잔액인 1억 8,3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2006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빙상장 빙면보수 및 전기보수 공사인데 우리가 동성에 민간위탁 했죠? 민간위탁 다 끝났어요, 안끝났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끝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전기보수공사나 빙상장 빙면보수도 위탁업체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5억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제가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전기보수를 하게되면 위탁업체가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재산을 취득한 전주시가 해줘야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시설보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설주인 전주시 입장에서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화산체육관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이 중지되고, - 지금 법원에 소송중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에 괜히 우리는, -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놨고, 이것 지은지 얼마 안돼요. U대회때 지었으니까. 전기케이블 내구연한이 20년, 30년 될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감사적 성격인데 하여튼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내구연한이 얼마인가를 봐야지 그냥 무작정 도비 왔다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곰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도 있는데.
  향후 계획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육성이 잘 되고 있는지하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곰솔 생육환경을 위해서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 문화진흥과에서 목조문화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연재 도포를 했는데 이것이 또 사고이월 되었네요? 어진전이나 이런 것은 그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정비를 하고 했는데 왜 이것은 사고이월을 했습니까? 갑자기 돈이 내려왔습니까? 4,300만원요. - 이것을 왜 이월까지 시키면서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때 당시에 동절기가 겹쳐서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페인트칠하고 방연재 칠하는 것도 동절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때 돈이 늦게 영달이 되어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때 어진이 갑자기 문화재청으로 가고 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된 일이라 이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지금 문화재 보호하는 업무를 맡은 소만호씨 여기 안계세요?

○문화재관리담당 임일택   서울 출장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분이 담당이죠?

○문화재관리담당 임일택   예.

김남규 위원   그 계장은 누구예요?

○문화재관리담당 임일택   접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재 잘좀 하세요.

○문화재관리담당 임일택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노고들 많으십니다.
  21쪽 명시이월 현황에서 전통문화진흥과 전동성당 보수정비가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자금배정이 계속 연말에 닥쳐서 내려오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뜻이 아니잖아요. 전동성당 보수정비로 예산이 5억 6,800정도 섰는데 약 5억 돈이 이월되면서 이월사유가 스테인드라스라는 말이 맞아요? 이 용어가 스테인드글라스 아닌가요? 스테인드글라스죠?
  그 공사가 24개월 소요된다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이 고대 건축양식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데 천주교에서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공사가 2년동안 소요된다고 이월사유로 나왔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보수를 해야되는 것인데 예산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담당 실무자의 자문을 못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아까 여성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시립도서관 불용액 현황으로 송천동서관 건립(시설비)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액이 송천도서관을 신축하는 시설비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제가 혼동되는 것이 시설비중에서 조달구입이라고 하면 대개 물품이거든요. 물품까지도 시설비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구입이라고 하면 가구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종류의 집기도 있을테고 장비도 있을테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설비로 구입을 하도록 예산설계가 되어있는가, 이런 것은 분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여기에서는 레미콘과 철근 구입비를, - 레미콘, 기계설비, 전기 수전반, 조명기구, 철근, 전기발전기, 방송시설, 방송장치를 일괄해서

김창길 위원   주로 관급자재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관급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이 아니네요? 관급자재는 조달에 넣으면 3자단가 한다든가 조합을 통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낙찰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입찰하는 품목이 있고, 이런 품목들은 관급자재 입찰 품목들이 대개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것도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예측하건대 도서관의 시설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관 외에 분관이 4개든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주시에서 BTL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도서관을 계획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도서관도 상당히 공약사항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서관이 전주시 기구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비중이 있는 기관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에는 이것은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에 따른 전문직이 그 업무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기구나 기관이 확장이 되면 그 기관에 맞는 직급이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잘 건의를 올려서 기구개편 한다든가 용역을 할 때 많이 건의를 해보세요. 앞으로 늘어날 것이 더 예상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김창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는데요,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예산액 15억 5,942만 9천원 중 이월액이 14억 1,264만 8천원으로 90.6%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나 예산확보 지연으로 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런 일은 지양되고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이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 예산이 국비 예산인 관계로 국비가 늦게 영달이 되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늦게 오면 당해연도에는 발주계약이 어려우니까 발주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월액에 대한 다른 사업 대안이 있으신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 다음연도에 지출과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2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소가 되어서 수련관이 지어지지 않고 내려온 돈 중 2억 3,472만 8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조치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완산문화의 집을 가서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보충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시설비로 얼마든지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올해 예산에 2억 4천만원이 시설비로 그와 관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5억 2,304만원인데 2억 8,831만 2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다가 못쓰니까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완산 문화의 집을 가서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을 증축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을 안쓰고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 당시에는 3억을 시설비로 쓰고 남은 2억 4천을 자산취득비로 쓸 계획이었는데

백현규 위원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쪽으로는 명시이월이 안되니까 못쓰고 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쪽으로 얼마든지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 많더라고요.

○청소년담당 정권섭   거기는 작년에 개보수 해줬습니다.

백현규 위원   개보수 했는데도 제가 이번에도 거기를 몇 번을 가봤는데 협소하고 더 잘 해야될 곳이, - 쉽게 말해서 문화의 집에 가서 '내가 여기 잘 왔구나, 여기와서 진짜 뭔가를 더 해야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행사할 때 초청해서 가서 보면 굉장히 시설부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든지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못쓰고 만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당시에 시설비 수요판단을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내려온 돈을 얼마든지, - 이 2억이라는 돈을 청소년들한테 더 쓸 수 있는 돈인데 못쓰고 만 것 아니냐 그거죠.
  수련관을 짓는 것이 취소되고 이 나머지 돈을 쓰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시설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못쓰고 만 것 아니냐 그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승인을 받았을 때 승인요청 할 때 3억을 시설비로 쓰고 2억 4천을 자재구입비로 쓰겠다로 승인신청을 해서 그것을 승인 받았습니다.

백현규 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런데 승인을 받았으면서 왜 못쓴다는 거예요?

여성규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자재구입이나 시설비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안들어왔어요? 그것만 말해요. 요구가 들어왔는데도 안썼다면 잘못한 것이고,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안해줬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맞는 소리예요. - 그러니까 시설비나 자재비 요구가 들어왔어요?

○청소년담당 정권섭   거기에서 들어와가지고 개보수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백현규 위원   여기 보면 시설보수나 이런데로 나머지 돈 5억 2,304만원을 다 쓸 수가 있는데 못쓰고 2억 3,472만 8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결국에 가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만 것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정권섭   불용처리 해가지고 올해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뒤에서는 보조해주시고 국장님이 발언해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올해 시설비로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 돈을 다시 신청을 했다고요? 불용처리하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불용처리하고 다시 그 재원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반영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 예산을 어디 부분으로 신청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비 비목이 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개보수비로 다시 이 돈을 신청을 했다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백현규 위원   예산을 다시 세웠다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백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미 그렇게 세웠어야 될 것을 안세워놓고 불용처리해놓고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산과목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잘못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잘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다른 용도로 쓰려다가 안되니까 바꾸어서 다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규 위원   금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비, 시설비로 얼마나 예산 세웠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2억 4천만원.

여성규 위원   다 썼어요, 남았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대부분 사용되고 2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보수비나 자재비 구입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금년에?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금년에는 신청이 안들어왔어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천상 내년에 신청해서 써야겠고만요. 신청도 않고 해주나요? 신청을 해야죠.

백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다음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대부분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완산동의 완산도서관을 보면 차량은 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위가 되어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차량은 잘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길 가운데로 사람이 다닐 수 밖에 없는데 거기가 굉장히 내리막길이고 오르막길이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인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전혀 없고 올라가는 길이 아주 삭막하기가 이를데없고 나무 한그루가 없어요.
  사실 문화에서 부터 시작해서 도서라는 것은 정서를 함양하는 곳인데 올라가는 곳이 극기훈련 하는데 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필요하다면 시립도서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도서관장 이한진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느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공감하는 사항인데, 현재 차량 한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차를 양쪽에 받쳐놓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힘든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되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학생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그런데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거기를 올라감으로 해서 요즘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허약한 학생들이니까 극기훈련 차원에서도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백현규 위원   그러면 차량 통제를 밑에서부터 해야죠. 밑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리가 500미터 정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35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그 길을 차라리 차량통제를 해야죠. 내가 볼때에는 학생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라도 고장나면 학생들 사고날 우려도 있어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사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단속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인도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 거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공부하러 갔다가 다치면 안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알았습니다.

백현규 위원   다음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체육지원과는 돈만 지원을 많이 해주지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불편해서 살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를들어 화산체육관을 하루 임대를 한다든가 할 때 거의 전주시를 대표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배구나 각종 단체가 그 체육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리려면 완전히 밖의 민간인하고 상대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런 체육관을 건립해놓고 사용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요 화산체육관도 마찬가지요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민간위탁을 다 줘놓고 전혀 사용을 하기 어려운, 임대 한번 하려면 하늘에 별따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체육에 관련한 사회단체에서 불만이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욕은 누가 먹느냐, 전주시 체육과쪽에서는 다 임대해줘놓고 돈만 벌어먹고 있다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고 체육지원과나 체육 관계되는 사람들은 건물 지어놓고 민간인한테 위탁줘서 그 사람들 영리목적이나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관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에서 민간위탁을 거두고 그 부분은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직영을 검토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런점 때문에 하니까

백현규 위원   지금 거의 일반인이 실내체육관이고 어디고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잘 사용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해놓고 결국은 임대로, 돈받아 먹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낭비만 되고 결국에 욕은 시에서 다 얻어먹고 있는 실정이고, 의원들은 또 뭐하고 있냐고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체육관 실정이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꼭 전달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7페이지 전통문화진흥과 소관인데,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문화특구 지정도 되고 전통문화 육성이나 관광사업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2005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170억 1,167만 1천원 중에서 이월비가 103억 6,456만 4천원으로 거의 60%가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전주시 시책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복구나 관리육성에서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추진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이 있으십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월액 말씀하시죠?

박혜숙 위원   예, 그것이 60%가 넘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통상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공사 완료를 당해연도에 못해서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월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쓰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조로를 가봤는데 태조로 석재 판석을 하는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침하도 많이 되어 있고 석재 판석이 균열도 많이 되어 있고, 석재 중간중간 넣은 매지가 많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점검하셔서 참고해 보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도로과 소관이지만 위원님 지적사항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쪽이 전통문화와 다 연결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현황에서 제1회 시장기 전국 바둑대회가 있는데 지역대회를 전국규모 대회로 변경 추진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을 보면 추진부서의 행사계획 잘못으로 이렇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전국대회 규모로 계속 추진되니까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주체가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의 집도 수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에서 강사료만 지원하고, 인후문화의 집의 경우는 문화 공간의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공간도 적은데 같이 할 필요가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청사도 협소한데 그렇게 공동으로 운영을 했을 때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운영과정에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주의해서 해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협약서 15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전년도 자체수입으로 자부담이 얼마이고 보조금이 얼마이고 전체 예산의 몇%가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보조금이 월 5백만원으로서 연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그중에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27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협약이행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는 해보셨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박혜숙 위원   몇 회정도 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매년 1회

박혜숙 위원   감사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담당직원하고 저희 전통문화진흥과에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예산지출 현황,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주민호응도 그런 부분을 하고, 시민평가는 시민측에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집행부측에서 하는 평가 따로 있고.

박혜숙 위원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과가 어떤 과예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통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고언기 과장님 과네요?
  제가 며칠전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문화시설 문화의 집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하나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전체 평가를 하고 있고, 문화시설에도 들어가고 민간위탁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주무부서는 여기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간부회의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업무분장 되어버렸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에서는 민간위탁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위원단에 대해서 지침 설정,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토론자로도 가봤고, 두 개 토론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봐서 이미 머리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문화의 집은 인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연속해서 두 번 받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해서, - 이분이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절대이니까.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은 돈이 안되니까 누가 위탁을 안해요. 지금 최근에 와서 수탁을 두 번째 하고 있죠?

○전통문화지원담당 조희숙   두 번째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전주시가 지금 두 번째 들어갔어요.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6년차가 거의 다 되고,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수익이 없는데는요. 수익이 있는데는 2대1이나 3대1이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타성에 젖어 있어요. 전반적입니다. 왜? 강사부터, 관장부터 마인드가 다 그 마인드에요. 시비는 계속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만 찰랑찰랑 하고 있죠. 바꿔줘야 한다 이거죠. 제주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야 고기가 많이 잡힌답니다. 밑에서 태풍이 확 많이 불어야 산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와서 큰 고기, 작은 고기가 잡힌대요.
  오늘 세 개 안건이 다 그래요. 민간위탁 시설의 평가지를 내가 작년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평가는 누가 하느냐, 자기 집 식구가 자기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평가를 해야 해요. 왜? 이용자의 만족도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청소년 평가는 없어요.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고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후문화의 집도 그렇지만 청소년 시설이 다 그래요. 물론 자기들은 잘하고 있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보조금 주고, 적당한 수준에서 시설해주고 이렇게만 하고 찰랑찰랑 가야 할 것이냐, 시대의 변화와 함께 미래형 청소년들과 함께 업그레이드로 가야 할 것이냐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과에서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이 업체가 하나가 들어왔더라도 절대평가를 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과락을 시켜놓고 또다시 응모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잘 될때까지 시가 직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위탁동의안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이것은 통과될 확률이 많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동학기념사업회가 받았어요. 또 받으러 혼자 왔어요. 그런데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과락을 줘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본위원이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평가는 의회에서 못해요.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개혁을 해야죠.
  국장님 국의 체육지원과에 위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위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야 할 것이냐, 혼자 1대1로 오면.
  이것의 가장 개혁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이거죠. 이것이 표리부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언기 과장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다시 위탁평가에 대한 평가용역을 또 해야 합니까? 왜?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다 빼 보시고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것도 2년차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후문화의 집을 인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했습니다. 그 해당 의원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방망이 두드리면. - 청소년자유센터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이것을 전주시가 언제까지 끌어안고 가야 하는가, 운영비 지금 2억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 파악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왜? 이것이 사회체육과에 있다가 행정관리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없어요.
  완산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 삼동회가 이번 맡으면 9년째 맡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인가 하여튼 저희들 의회 하기 전부터 와가지고 이번이 세 번째에요. 세 번째 맞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 들어가면 10년째 들어가요. 10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왜? 그 사람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데,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있어봐요. 얼마나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고부관계처럼 피곤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칼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과격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청소년시설,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데가 2년만 지나면 그대로 받습니다. 문화시설은 평균 2대1에서 3대1로.
  그러니까 아까도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지도감독 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감독 해서 평가해서 각 시설에다가 이것을 고치라고 하면 고치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국장님 소관으로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체험관, 술박물관 등 한옥마을에 4개의 시설이 있어요. 역사박물관 빼놓고. - 그래서 여기가 공동으로 해서 홍보지를 만들어라, 하나하나 개별 단위로 홍보지를 만들다 보니까 세금낭비하고 다양성과 종합성도 없고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3년째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한 교수가 이제는 평가하기도 싫대요, 본 위원한테 알려주기를.
  평가단 따로, -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지적이 가는데도 계속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들만 비극이다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만 봉이고.
  그래서 나는 변화가 없이 찰랑찰랑 한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용하는 향유시설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계속 그 수준이다 이거죠.
  그렇게 일단 예를 깔고,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동의안 16조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보조를 받아야 해요. 아니면 과장님도 모르시면 계장님 보조를 받아야 해요.
  협약이행보증금 10% 하는 것 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위탁보조금의 10%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에 관한 이행보증 증권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운영재원에서 자체수입, 자부담,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 명쾌히 할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그렇게 사업계획서에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을 받는데 그 단체가 사실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자체수입이라고 꾸미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있는 지적 능력을 돈으로 환산해서 자체수입을 다 하고 있어요. 문화시설 그렇지 청소년 시설도 그래요. 그래서 맞춰요. 본위원이 더 잘 압니다. 이것도 고쳐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다 코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위탁할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돈있는 자들이 다 위탁을 하겠다고 와요. 그리고 돈이 없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은 다 탈락이에요. 그리고 딱 위탁만 받으면 돈을 하나도 안내요. 이것이 전주시 위탁의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계약 문제에 있어서.
  왜? 위탁하려니까 전주시에서 어떻게 설정했느냐, 운영자금 낼 수 있는가, 위탁보조금 낼 수 있는가, 사고날 때 방지할 수 있는가 다 이렇게 법적으로 구성을 해놔요. 그리고 그것만 딱 끝나고 1년차, - 1년차이면 3년입니다. 3년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 하나도 안내요.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프로그램비, 지적 능력을 노동력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100%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태에요. 내가 감사때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 내가 공개적으로 하는데 여기 각 부서 다 해당돼요. 이런 부분들의 왜곡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하게 재단에서 돈을 부담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광부가 전주문화재단에다가 돈을 줍니다. 왜? 다른 임의단체에다가 돈을 주면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법적 책임성도 못져요. 그렇죠, 조희숙 계장님? 아시아 동반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죠?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왜 임의단체에다 안주고 재단에다 주느냐, 그런데 재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운영재원 및 협약이행 보증금 15조, 16조나 여러가지 승인사항에 대해 다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오늘 위탁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다 청소년들한테 중요해요. 그리고 청소년자유센터는 이 시점에서 6년차 되었을 거예요. 지금 7년차 들어가요. 이 시설을 전주시가 2억 이상 계속 떠맡아야 하는가. - 평가 안해봤죠? 청소년자유센터가 뭣 하는 곳인지 의원님들 다 몰라요. 팔복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평가해서 시가 직영을 해야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동의안을 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해야한다든지 이런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또 올려요. 1년 예산 2억씩 들어가요. 평가한 것 하나도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의해서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외적인 얘기는 다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봐 주시고, 특히 청소년자유센터는 직접 국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위원이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아니고, 이것 전주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국장님! 위·수탁 관계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현장을 아직 다 못가보신 경우도 있을텐데 저희 위원회에서 연말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다 가서 보고 철저히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김남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수탁에 대해서 전주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첫 번째 안 제2조 위탁대상 재산이 인후1동 사무소 1,2,3층으로만 되어 있어 동청사와 구분이 애매함으로 인후1동사무소 청사 총 연면적 1,150㎡중 505㎡, 1층 체력진단실 10㎡, 2층 정보사랑방 등 403㎡, 3층 미술창작실 92㎡ 정도로 수정하고, 두 번째 안 제16조 제목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16조 제3항은 수탁보증금으로, 10조 제5항에도 수탁보증금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수정하고, 세 번째 위탁자의 주소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로 되어 있으나 주소가 옛날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소인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1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오현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국장께 묻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수정 제안사항이 다 좋은데 제일 마지막 새주소는 현재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관련 법제가 아직, 법안이 아직 입법이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새주소 법제가 입법되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구법제로 되어가지고 서노송동 568-1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언제 입법이 되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관련과에 문의를 했는데, 그 점만

오현숙 위원   실제적으로는 완산구 노송광장 1길1로 쓰고 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렇죠. 우편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공부상으로는 주소가

오현숙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아니면 제 생각에는 같이 쓰면 어떨까요. 밑에 괄호를 하고 공부상의 주소 쓰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송광장 1길1을 쓰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최주만   지금 현재 서노, 중노, 남노 이것이 없잖아요. 그냥 노송동이지.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법정동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는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완산구는 그대로 씁니다.

○위원장 최주만   아니죠. 서노송동이 옛날에는 덕진구였었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바뀌었는데 왜 주소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이말이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법적인 문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문서에만 구주소로 써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일상적인 문서는 이렇게 해도 다 배달이 되고 하는데

○전문위원 안병춘   이것은 재산의 표시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자의 주소이기 때문에 제3자가 봐서 계약자의 주소가 맞는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1로 하고 그 밑에다 아무 분쟁의 소지를 없애게 괄호를 하고 참조로 구주소를 써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전주시에서 다 새주소를 쓰고 있는데 이것 협약서에 들어가는 주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질 문제도 아니고 전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관리동의안 4쪽을 보면 재단전입금 문제가 2004년에는 5천만원이었다가 2005년도에는 3,542만원, 2006년도에는 2,686만원 정도 됩니다. 정권섭 계장님! 맞죠?

○청소년담당 정권섭   예.

김남규 위원   재단전입금이 법적으로 10%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진짜 돈 옵니까? 이것이 물품으로 옵니까, 지출 원인행위에 의해서 유가증권으로 옵니까?

○청소년담당 정권섭   현금으로 옵니다.

김남규 위원   이행은 잘 되고 있어요?

○청소년담당 정권섭   잘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도별 시설이용인원을 보면 알아요. 청소년자유센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반시민은 팔복동 주민을 말합니다. 하도 이용을 안하니까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팔복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빼야 해요. 어떻게 통계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아니고 문화의 집도 아니고 청소년자유센터에요.
  왜 그러냐면 연도별 시설이용에서 총계에서는 2004년도에는 1만 4천명이 되었다가 2005년도에는 1만 6천명이 되는데 일반 시민통계를 하니까 이것이 통계상의 오류가 발생되니까 판단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청소년자유센터의 본질적인 목적은 부적응 학생들을 교정하는 특수대안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손을 놓은 학생들입니다. 세속적으로는 교도소를 가기 전단계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순회를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여기서 명상도 시키고 하는데 제대로 특수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계에서는 1만 6천명이 이용하는 것 같이 해놓아서 통계의 오류가 정책의 오류를 범할수 있다 이것입니다.
  계장님! 제 얘기가 맞죠?

○청소년담당 정권섭   저희들은 일단은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만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이 시설이 청소년자유센터거든요. 목적에 맞는 시설이용이 더 중요하고 나머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해야지, 보세요, 2004년도에 팔복동 주민들이 이용한 현황이 1,500명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6,4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계는 많게 되는 것이죠.
  이것 시에서 뺐습니까, 위탁업체에서 뺐습니까?

○청소년담당 정권섭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김남규 위원   이것이 정책적 혼돈을 주는 거예요.
  국장님!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가 가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돈은 지금 2억 7천, 2억 9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계속 경상비는 올라가야 하고.
  이것 진단할 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짜 위탁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혀 없이 동의안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애정이 있어서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지적하면 그러는데, 또하나 송천동에 무엇이 있느냐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43-4 대지에 늘푸른마을 아파트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김남규 위원   진짜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김남규 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답변대에 세운 것은 국장님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자유센터는 정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도 전문적인 검토는 못하겠어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시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주만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위탁관리동의안이 올때마다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와야 할텐데 사업계획서는 안옵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아직 공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오면 사업계획서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평가를 못하면 의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것 공고를 많이 해서 경쟁력있게, -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청소년 시설을 다섯개의 단체, 흥사단, 천주교 전주재단, 원불교 삼동회, 원불교 삼동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효자문화의집까지 하면 여섯개가 있는데 능력들이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관장들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관장만 바꾸지 직원들은 안바꾸지 않습니까. 능력있는데가 오면 2대1, 3대1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위탁을 받은 단체들끼리 회의를 하기 때문에. 관장들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 변화시켜야 합니다. 동의안이니까 그러는데 사업계획서를 꼭 갖고 오세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9월 7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