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2006년 한해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의욕적인 한해가 되었으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동안은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단독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 보급율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여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거주형태에 따른 차별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저조한 주요 이유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투자 수익이 저하되는 단독주택 지역의 공급관 매설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그 원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 중 주민 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직접 보조하므로써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좀더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근거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의 목적, 지원 대상과 범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보조금 교부절차와 감독, 그리고 제재 등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의 추진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전문위원 안병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을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조례안 제2조 1호의 사업자이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조 지원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 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이며, 12조는 감독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13조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기술하였고, 2006년도 11월 현재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율을 보면 단독주택 총 7만 4,699가구 중 2만 5,940가구의 보급으로 현재 34.7%입니다.
  본 조례안 관련 2007년도 예산지원 계획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비로 10억원이 요구되었고,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 10억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각각 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또한 일반 가정에서 필수적인 도시가스를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공급관 설치비가 공동주택에 비하여 많은 부담으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금번 조례 제정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에 있어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대로 단독주택 주민들 대부분이 영세민입니까? 아니잖아요.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영세민이에요?

○경제국장 임민영   표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서민층에 계시는 분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표기를 했는데

여성규 위원   영세민은 10%도 안되죠. 그런데 거의다 대부분 영세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90% 이상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전세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부다 밖에 아파트 가서 살고 방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우아동 쪽을 보니까. 그런데 다들 자기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영세민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편애한 낱말이고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멍텅구리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대부분 돈이 비싸서가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안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돈이 좀 더 들어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안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렇죠?

○경제국장 임민영   사업비 보전 보다도 일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가 민영 업자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어야만 매설을 하는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회피하기 때문에 않는 것이지 이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돈 투자해서도 하려고 하는데도 사업주가 안하려고 해서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영석 회장님하고 모임을 같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 모임에서 사적인 얘기이지만 그 회사가 우아동 철뚝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아동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골목 막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오죽해야. 우아동 사람 안해주면 그 골목 막아버려라, 우아동에 있는 회사에서 우아동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설치 안해주면 가서 한번이라도 농성했느냐고 그랬더니 한번도 안했다더군요. 우아동 사람들이 참 얌전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제가 앞장서서 우아동에 있는 회사, 우아동 철뚝길을 날마다 출퇴근 하는 직원들 몇 번 데모 한 번 하면 혜택을 줄 것도 같더라고요. 아무리 개인 업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개인업자가 아니고 국가의 공익사업자잖습니까. 그렇죠?

○경제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물론 기름값이 워낙 뛰니까 도시가스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기름값이 싸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혜택을 주고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도시가스 회사한테도 시에서 강하게 밀어부쳐야 할 것 같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도시가스 회사로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므로서 수익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 핵심 내용이 주민 부담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지 도시가스 회사의 영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2월 말쯤 도시가스와 시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보급율이 34.7%군요. 약 3만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약 4만 8,759가구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렇죠?

○경제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변두리 농촌동이야 꿈도 못꾸겠지만 도심 단독주택은 그래도 많이 모여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 10억 예산 서 있어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10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냐구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10억이면 몇 가구나 할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만 첫 해에 약 40키로를 깔고 가구수로는 약 8,800가구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3년이 더 걸리겠네요? 한 5년 걸려야겠네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래서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4만 8천가구니까 내년에 10억으로 8,800가구면 한 6년 이상 걸려야겠고만요.

○경제국장 임민영   단독주택 가구 전체 100%는 못들어가고 앞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현재 34.7%를 약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800가구씩 하게 되면 4개년동안 약 2만 6,400가구가 추가로 도시가스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 가구당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동네의 여건에 따라서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방금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땔감보다도 더 우선시 하는 것이 물인데도 우리 농촌동 변두리 동에서는 지금도 지하수를 먹는데 그 지하수가 적합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본인이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시설을 안해주고 있길래 더 관심있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전주시민중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데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설치를 안해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연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도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심성이거든요. 어느 가구는 혜택 받고 어느 가구는 혜택 안받으니까 선심성이죠. 그렇죠?

○경제국장 임민영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힘들고

여성규 위원   전체가 다 혜택 보는 것도 선심인데 더군다나 일부가 혜택받는데

○경제국장 임민영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갖가지 시책을 펴는 것은 시정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여성규 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선심성인데요.
  하여튼 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 예산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돕고 편리하게 값싼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도시가스에서 만약에 설치 안할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가 잘 되리라고 믿고,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업무협약도 이달 말쯤에 체결할 예정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보면 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봐요.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돈 얼마 안들거든요. 그리고 매월 안전하게 앉아서, 편히 누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강하게 언론에 보도도 하고, 언론에서도 해야 하는데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수입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직원들을 알기 때문에 물어봤더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데가 도시가스가 안들어가서 내가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호성동은 두 군데나 도시가스를 거의 천여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그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앉아서 돈버는 장사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국장 임민영   글쎄요, 공급가격의 구조상 회사가 그렇게 폭리를 취하거나 적정 이상의 폭리를 취하거나 이윤을 본다거나 이런 말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간에 도시가스 회사측하고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간부들하고 같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예, 열심히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이어서 업무보고 성격의 도시가스 공공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수익성이 저하되는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상당히 설치를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있는 시장 주변의 상가, 특히나 재래시장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따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각각 대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단시간에 실태조사를 마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쪽에, 남부시장은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시가스 회사 구조가 실질적인 시공을 도시가스 본사보다도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대행업소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가스 시공업을 직접 설치하고 시공이 끝나면 그 요금 관리하는 구역별로 대행업소라고 있어요. 설비회사들. 도시가스 회사에서 고지서는 발부하고 사후 AS 관리 및 도시가스 이용 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맡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경제국장 임민영   전주시내 권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다섯 개의 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김창길 위원   그 구역 구분이 어느정도 정확한가요? 뒤에서 국장님께 알려주세요.

○경제국장 임민영   지역의 구분이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창길 위원   지리적인 구역을 나름대로 회사들끼리 정해요. 어느 지역은 어디서

○경제국장 임민영   담당구역요?

김창길 위원   왜냐하면 주택을 관리를 직접 하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예, 담당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현재의 도시가스 이용요금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내가 도시가스 요금이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도내에서는 저희 전주지역이 제일 싸고

김창길 위원   물론 우리 전주가 도내에서는 제일 싸요, 왜냐하면 공급을 받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경제국장 임민영   이것이 보급율이나 공급규모 이런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보다는 물론 비쌉니다. 그런데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 같은 경우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시가스 공급을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경제국장 임민영   평택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울산에서는 안받는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대공급관이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로 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닐 것입니다. 평택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송유관 라인처럼 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나요? 탱크로리 차량이 아니고?

○경제국장 임민영   예. 송유관같이 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이용요금을 인근에 있는 타시도, 전남이나 광주라든가 우리보다도 지리적으로 거리가 더 먼, - 평택이 분기이면 그 관이 어디로 타고 내려가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금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참고적으로 도시가스는 특성상 가스여서 계절별로 가스 중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 오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세요?

○경제국장 임민영   상식적인 수준이겠습니다만 온도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중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허용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최근에 3%를 넘어셨죠? 얼마전 조사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가 기준 허용 오차인데 이 오차를 상당히 벗어나가지고

○경제국장 임민영   그런 보도 봤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과거에 석유회사에 근무해서 도시가스 회사를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는 흔히 도시가스는 공기를 팔아먹는 회사라고 그래요. 도시가스 플러스 공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폭리나 이윤을 누립니다.
  우리 전주에는 도시가스 회사가 한 개죠? 전북도시가스.

○경제국장 임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익산과 군산도 하나씩 있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도내에 전북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익산도시가스 세 개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독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다가 질의를 해보세요. 물론 이것은 민간회사 성격인데 그래도 민간회사지만 관주도 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시도도 파악을 해봐가지고, 현재 전북도시가스의 독점권을 누가 감히 침범할 수가 없어요. 도시가스에서 하는대로 거의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공급라인이 이미 처음에 선투자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이용요금이 우리가 타 시도보다도 결코 싸지 않고 허용 오차도 상당히 벗어나 있고 그래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 이상의 것은 우리 전주시 전북도시가스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공통일 것이고, 그것을 보정하려면 개개 수용가마다 기준 온도에 맞는, 환산하는 일종의 계량기 같은 보정장치를

김창길 위원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창길 위원   그것을 검증하려고 할 때 소비자 단체라든가 주부 관련 그런 단체에서 도시가스 중량을 체크를 해요, 기간을 정해놓고 약 1달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상당히 허용 오차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도시가스 요금이 기존의 요금보다 하락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경제국장 임민영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최근에 약간 금액이 하락되었어요. 그것이 국제유가가 하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도덕적인 위상이 손실되니까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잘 아시겠지만 공급가격 체계는 1년에 한 번씩 도시자께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최근에 고지서에 분명히 가격변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당연히 의원님들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들 참여를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도시가스가 우리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셨어요. 요즘 가뜩이나 연료비가 올라서 어려운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전북도시가스에 엄청난 물량을 전주시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보조금까지 주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많은 만큼 이용세대들이 요금을 절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전통문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BTL 민자사업은 민간이 민간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고 대신 민간은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로부터 설정받고 지자체의 시설을 임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BTL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예산만으로는 도서관을 조기에 착공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착수가 늦어지면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 규모가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시설이라면 조기에 건설해서 완료해서 서비스해 드리는 것이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사업비 절감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05년 10월 5일 기획예산처로부터 평화·아중지구 도서관 건립 민자사업을 확정했고,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했습니다.
  또한 BTL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여부를 문광부 산하단체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을 2007년중에 체결하고 200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며, 이상으로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화·아중 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서관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12월 26일날로 추진계획에 있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기획예산처에서 지난 12월 17일날 관보로 고시된 내용인데요, 민자유치사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추진협의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기획예산처에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주무관청 및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고시부터 준공때까지 주민이 BTL 사업 추진협의회에 참여해서 시행조건, 시설의 규모, 배치, 디자인 등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사업비의 재원조달 가능성 등 모든 것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되면 주민들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현재 우리 계획에는 민간사업자 실시협약까지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처에 확인해보셔가지고 BTL 사업이 사실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민이나 국민의 세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한 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전 국가기관 예하기관에 하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쪽으로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100억 이외에도 별도로 추가사업비가 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단순하게 100억만 든다고 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시공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100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민간위탁사업자가 100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많이 감춰진 부분이에요. 토지매입비 이외에도 여러가지 경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20년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20년동안 관리를 민간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기본 시설 유지운영 관리를요.

김창길 위원   시설을 민자가 제공을 하고 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운영까지도 그렇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운영은 우리 공무원이, 사서들이 가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공공도서관 기능을 하죠.

김창길 위원   어차피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현재 도서관 사서직 현황을 주시고, 사서직이면 자격이 있습니다. 관장님 아실 거예요. 사서직들은 정사서 급수가 있어요. 그 급수도 같이 해 주시고, 제가 감사때 질문한 내용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바뀐 내용도 여쭤봤었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를 거쳤느냐고 물어봤을 때 김민영 계장님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뚜렷하게 용역발표회를 했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용역이 2천만원이죠? 그것이 대학교수들한테 학술용역으로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받은 내용을 전혀 안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모법을 위배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잘 해보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분명히 현재 우리가 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민자는 정확히 50억씩이에요? 각각 아중 50억, 평화 50억?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현재 그 규모로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갑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김남규 위원   5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짓다보면 67억도 될 수도 있고 70억 짜리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현재 추정은 50억은 넘지 않은 것으로 실무진은

김남규 위원   송천도서관은 얼마 들어갔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송천도서관은 50억이 안넘었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건물을 짓다보면 자재도 오르고 그래서 50억이 넘을지도 모르고, -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도서관은 짓는 김에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나는 돈이 더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자로 유치하면서 문제점이 민자가 힘을 가져가지고, 그 시공사가 힘을 가져가지고 시의 말을 안들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토목공사 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습니까?
  전통문화센터 지어놓고 뭣 지어놨지만 몽땅 지어놓고 다 하자 투성이에요. 그래서 관리할 때 시 돈이 다 들어가요. 설계변경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래서 이것은 아중이나 평화는 정말 설계 공모부터 전국적으로 해야 해요, 송천같이.
  그렇게 공모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못하니까.
  (○집행부석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설계도 변경해서 진짜 송천도서관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지어줘야지 BTL로 하다보면 업자위주로 짓게 되어서 나중에는 시가 이렇게 뜯어고쳐야지 뭐 해야지, 잘못하면 서신 같은 꼴 날까봐 걱정되어서 그래요.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법적 강구를 해야 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나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체결에 대한 것은 협약서 조항에 만일 시설건립을 하고 나서 시설운영상 하자가 있을 경우 그것을 임대료에서 그 만큼 제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면 시가 고문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화산체육관 터졌어요. 월드컵 컨벤션센터 터졌어요, 골프장도 그렇고 안터진데가 없어요. 하여튼 50억 이상 대형사업만 되면 시는 항상 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의원 9년째 하고 있는데 안 진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토목하고 달라서.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립도서관 BTL은 잘 지었다라는 말을 듣도록. - 이상입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어차피 이 도서관 BTL 사업자체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BTL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일천할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민간이 투자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현재 평화·아중 지구의 부지를 민간이 투자 하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아니요. 부지는 시가 확보한 부지이고, 거기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BTL 사업이 그런 것이냐고요. 제가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민간이 투자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면 모든 사업부지를 포함한 건물까지를 투자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러면 그 부지만큼 나중에 임대료에서 상환해줘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 만큼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이 투자 건설해서 여기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를 준다고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어차피 임대로, 운영비를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구분이 정확히 되고 있냐 이거예요 시가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짓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와 운영비를 주는데 시가 부담한 토지제공에 따른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냐 이말이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원래 그렇게도 되어 있지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BTL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는 자치단체가 제공을 하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원래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지금 BTL 사업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데에서도 하는 것들도 전부 부지는 시가 제공을 한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제공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이러한 것이 간과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것을 위해서 저희 시가 별도의 부지확보비를 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시유지로 확보된 곳에서 아울러서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BTL 사업은 부지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냐 그 근거를 묻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근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만약 그렇지 않고 민간이 투자 건설하는 부분에 부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들어 도서관 같은 문광부 사업 중에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부산 해운대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등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지를 다 해당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근거를 묻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파악해야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산정하고 보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앞서 김창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건설 과정에서도 이 시설에 관한 여러가지 재원이나 운영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우선 짓기에 여러가지 조건이 좋다라고 하지만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들의 운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엇이 나은지는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근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도서관을 내년 10월에 시작해서 2008년 10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건축하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착공은 2007년 10월부터니까 1년간이죠.

여성규 위원   운영은 시에서 직접 직영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딩 유지관리는 건설한 민자측에서 하고 운영은 우리 공무원들 도서관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서관 같은데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민간한테 위탁하면 안된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사실 직영개념이죠.

여성규 위원   직접 직영해야지 민간에 위탁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50억씩 나눠서 짓는데 평화나 아중 똑같이 집니까? 대충 50억씩이라는 것인지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설계시 양쪽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틀리니까요.

여성규 위원   대략 50억이라는 얘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여성규 위원   각각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을 50억씩 잡는다는 말씀이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개략적 추산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아니죠.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공모안을 제출토록 해야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단 선정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국비가 20%이고 나중에 상환조건에 지방비 80%면 도비, 시비 해서 80%입니까, 시비만 80%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도비는 없이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 너무나 불리한 것 같은데요. 원래 도서관은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저희는 그러고 싶은데 문광부가 제시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법으로 문광부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실제로도 이제까지 도서관 건립할 때 도비가 지원된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여성규 위원   그런데 국비가 너무 적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좀더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정치인들한테 해서 이것 더 올려야지 최하로 60대 40은 돼야지, 지방이 어려운데.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건의 올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 활동하셔서 그래도 최하로 우리시가 60, 국비가 40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좀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고, 특히 아중이나 평화지구는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쪽에 선정했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일단 부지가 확보된 공간이 있는 곳, 그것이 제일 중요했고,

여성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부지가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앞으로는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은 도서관으로 할 계획이죠? 이 두 군데만 BTL 사업으로 하고?
  작은 도서관도 이 사업으로 할 수 없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작은 도서관을 BTL 개념으로요?

여성규 위원   예.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글쎄요, 워낙 작은 규모라서 채산성이 민자 입장에서

여성규 위원   20억, 30억 짜리도 작은 규모가 아니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작은 도서관은 1억, 2억짜리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여성규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앞으로는 문광부에서는 BTL 도서관을 500억 이상 소요되는 곳만 승인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평화·아중 지구를 하니까 앞으로 시가지가 자꾸 변두리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가, 예를들어서 35사단 이전하면 거기다도 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죠. 송천도서관은 송천동 주민들만 갖고도 모자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세 가지만 속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BTL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할 것, 그 사업자를 여기에 데려와서 간담회나 오늘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 그것 지킬 수 있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꼭 체크해 놓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번째 설계는 꼭 전국 공모를 할 것, 그래서 심사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 문화경제위원들이 그 결정된 것 갖고 다시 추가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설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심사를 결정하더라도 설계는 추가로 계속 변경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죠, 디자인을 다시. 그래서 그것도 우리 문화경제에서 할 수 있도록, -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사람이 봐주면 괜찮으니까. 내가 송천도서관을 지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시간에 촉박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설계해서 공모하는데만 6개월에서 7개월 걸리죠? 유영윤 계장님?
  (○집행부석 : 예)
  그리고 그것 수정하는데 또한 2,3개월 걸리죠?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중과 평화는 좋게 가야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꼭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서 민간업자가 관리 운영권을, - 운영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거기서 말하는 운영이라는 것은 시설 유지관리 운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두 군데에 직접 직영 형태로 직원을 보내서 하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렇죠. 도서관 서비스는 저희가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사서직이나 운영인력들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 문제도 있죠. 그 문제를 후속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5항에 보면 업체의 참여예상 및 수익성 해가지고 다양한 부속 수익사업을 유도한다 이것은

김남규 위원   그것은 설계에서 우리가 다 의회에서 잡아낼 수 있어요.

장태영 위원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관리운영에 있어서 이런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권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그쪽에 귀속이 되는 것이잖아요.

김남규 위원   매점이나 음식점 말할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런 것은 전부다 실시협약 체결때 다 협상조건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협상조건인데 이미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협약은 불공정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민간투자사업들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도상으로도 서울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한다고 하면서 주차장 시설내에 30%내지는 이런 근린생활시설 비율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당, 매점 등 다양한 부속 수익사업을 유도한다 하는데 이것이 아마 면적의 몇%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현재로서는 기본 문광부가 제시하는 원칙은 매점, 식당 같은 경우 그 수입의 경우는 지자체와 반분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시하면 강조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모를 꼭 해주라는 것,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사업자 선정이나 이럴 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꼭 간담회를 거쳐주시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아중 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11시 30분부터 팔복동 공조 기계단지공장 준공식 환영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행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전통문화국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고 일괄하여 질의를 마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전통문화 시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통문화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센터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광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히 질의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체크해 두셨다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습니다만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전통문화국 소관부터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05쪽 전통문화국장님!
  한브랜드로 추경에 1억 6천 세워졌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또 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비가 왔죠.

김남규 위원   왔어요? 그러면 2억 6천가지고 그 행사를 치른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민간보조지원금이 있죠.

김남규 위원   킨텍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 1억은 전라북도가 킨텍스를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돈은 전주시로 해서 나간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2억 6천짜리네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우리 지자체가 부담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6천 들여서 한옥집 지었고, 1억은 어디에 썼어요? 나는 1억 6천도 많다고 해가지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1억의 경우는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한옥관의 해외수출 방향에 2,200만원, 전시관 시공으로 컨텐츠관, 특별기획관, 인포메이션관 해가지고 약 4,200만원 정도, 그리고 TV, 신문광고 등 홍보비와 관련해서 4,600만원, 프로그램 기획 및 인건비로 해서 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프로그램 기획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KBS 미디어 기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향교문화공간 조성사업 4억 온 것이 균특회계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특별교부세입니다.

김남규 위원   돈을 썼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로는 아직 안썼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렇죠.

김남규 위원   용역도 하고 부지도 사고 그래야 하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며칠전에 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브랜드 박람회의 모든 사업을 전주문화재단에 일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6천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억 6천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았어요. 그것이 아닌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아닙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할 때 총액을 2억 6천으로 해서 하셨어야죠. 이 돈이 이미 예산성립전 사용이기 때문에 행사는 다 끝났고 집행이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 행사가 아직 안끝났다면 그렇게 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미 2억 6천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1억 6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행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도 해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행한 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니고 서울업체였고, 그런 얘기를 제가 사무감사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억 6천이 총 사업비이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셔야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문광부하고 도하고 추진한 사업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서 도에서 1억이라는 돈을 시에다가 지원을 해준 것이잖아요. 그러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1억 6천 자료는 별도로

김창길 위원   1억 6천은 이미 사무감사때 보여줬던 자료에요. 그래서 그 1억 6천으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완해서 주시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아까 1억 6천속에 포함 안되었던 것이 언론 홍보비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 같고만요. 그러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적절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홍보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내용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114쪽 도서관장님! 국비 66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도서관장 이한진입니다.
  660만원은 전액 국비로 온 사업이거든요. 인건비 3만 3천원 해서 5명에 40일분으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오다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이번에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액 국비로 내려주면서 1개의 도서관에 시범으로 야간개장을 해서 운영하라고 국비로 전액 내려줬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480만원이고 인건비로 해서 6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라고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시비는 없어요. 전액 국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을 분관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완산 본관만, 한 장소만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완산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때 서윤근 의원이 지적한 일시사역 인부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도서관이죠? 용역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김남규 위원   그 인건비는 올해 증액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 인권유린인데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청소하는 인부는, - 왜냐하면 송천도서관이나 도서관은 넓은데 인부 두 명이 하고 있어요. 시청은 그래도 괜찮아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이 다섯 명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일용직들 모집해가지고 하는 인원이 다섯 명이에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인데 용역업체도 조금, - 예산은 올렸어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올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취약계층 지원이 문화 바우처 사업을 얘기하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문화 바우처 사업은 아니고 문광부 민간예술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다 무엇을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주시민미디어센터와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부, 문화공간 싹, 전체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는 전주 자림학교 정신지체 중등부 교육과정을 하고

장태영 위원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 증액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원래 2,890만원으로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0을 하나 빠뜨려서 289만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오기로 인한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아니에요. 오기는 오기대로 되어 있고, 원래 기정이 3,200이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받아온 돈은 2,890만원이고 기재를 0을 빠뜨려서 289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서 그 기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닌데?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것을 빼면 차액만큼이

장태영 위원   아니라니까요. 왜 이상한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2,600이 증액이 된 것이죠. 이것이 1차 추경에서 3,200이 섰어요. 증액이 2,600 된 거죠.
  1회추경 예산서에 보면 3,234만원이 1회추경에 섰어요. 그리고 이번에 2,600이 증액이 된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234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1회 추경 때 289만원 플러스 도비로 내려온 1,4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합쳐서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기정예산 289만원으로 된 그 부분이다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잘못 세운 것을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품목별 예산이라서 품목이 많아서 저희들도 미처 그때 발견하지 못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289만원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3,200으로 이해가 되었던 거고 이번에는 순전히 오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생활문화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문화관광부에서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인데요, 이번의 경우는 9개소가 전국적으로 지정되었는데 그중에 전주시가 2개소가 되었는데 원래 목적은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덕진, 완산 1개소 해가지고 덕진의 경우는 우아동 동신공원, 완산의 경우는 동문거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가장 소외되었다고 하는 지역, 그리고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그것을 하고자 하는 주민참여 욕구가 강한 곳으로 해서 2개소를

장태영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선도사업이나 공모사업은 문광부가 전주시가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잘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선4기에서 이 사업이 2007년도에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얼마전에 생활문화공간 개선사업과 관련한 워크숍을 충주에서 열린적이 있는데 이 분야의 사업으로서 전주가 가장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1위로 받아서 내년에도 많이 확대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선도사업, 시범사업, 공모사업은 문광부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크게 할 거잖아요. 보따리가 지금은 작지만 큰 보따리가 뒤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을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큰 보따리가 못오는 예들이 많아요. 지금 5천만원, 3천만원 주고 있지만 10억이 올 수도 있고 20억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의미가 있는데 전주시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떨치게 생긴 것은 없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테니까 잘 좀 하세요.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해서 뜨끔뜨끔 할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저희 실무자들이 문광부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합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은 정식으로

김남규 위원   공모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서비스센터부터 해가지고 정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기 자주 내려와가지고 실제는 문광부 돈만은 전국에서 제일 일등으로 따먹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한테 달려있고 과장님한테 달려있는데 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면 문화시설 공예품전시관은 3,700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104페이지.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이, 2006년도에 공예품전시관으로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으로 2억 2천을 계상했는데 공예품전시관 측에서 운영비가 실제 소요액이 1억 4,850만원 소요되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무형문화재 공개교육 발표회에 사업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 소요비로 345만원 해서 토탈해서 1억 8,300만원만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1억 4,8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을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자부담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교육을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이 있습니다. 345만원 정도로요. 금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뺀 나머지 잔액인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105페이지 출연금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한국니트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익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전라북도나 익산시나 전주시나 전주대학교 산학 협력관이라든지 지역의 각 대학의 산학 협력관, 천양제지, 한지업체 등 전부다 일정부분을 출연해서 그 사업비를 모아서 그것가지고 3개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3년간 전주시가 부담하는 출연금이 전부 얼마에요? 이번에 처음 출연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1차년도 5천, 3년간 해서 1억 5천입니다. 국가는 3년간 30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서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문광부의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된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2억 6,800을 확보한 것인가요? 국비가 내려온 것이 2억 6,800.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잘하셨네요. 시비가 4천만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2억 6,800이 온다는 얘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그리고 여쭤볼 것이 문화적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용어만 봐가지고는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가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덕진, 완산 한 군데씩 한다고 했는데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을 조성하는데 직접 참여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예를들어서 동문거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동문거리에 있는 폐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로경관 디자인을 주민들이 해본다든지, 빈점포를 활용해서 갤러리로 예술가들이 활용한다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리를 가꾸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 문광부 공모 결정이 언제쯤 났어요? 확정이?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9월말요.

김창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동문거리는 완산지역에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렇죠.

김창길 위원   그러면 덕진지역은 우아동 동신공원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아동 동신공원은 어떻게 조성하는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거기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들한테 가장 좋게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가, 어린이 학부모들이 전체 집단 의견을 모아가지고 꾸며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동신공원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우아아파트와 전주역 사이, 우아1동사무소

김창길 위원   동신초등학교 있는 그 부근인가요? 우아주공 아파트와 전주역에서 봉동나가는 그 중간에?
  (○집행부석 :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신초등학교인가 있죠?
  (○집행부석 : 예.)
  그러면 그쪽에서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열의가 있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 공모에 응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주민들한테 많이 이루어졌어요? 다각도로?
  선정과정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대상지를 신청할 때 공원중에서 가장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겠다 하는 곳,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이 있는 곳으로 해서 세 군데 공원을 올렸는데 공원 중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세 군데가 참여 신청을 했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그 세 군데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집행부석 : 자료가 다른데 있거든요.)
  자료가 다른데에 있다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얼마전에 구 IC 부근에 교통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무용지물처럼 방치하고 있다고 여론이 안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시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장태영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활문화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이 민간자본보조잖습니까. 이것이 문광부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공모를 했을텐데 덕진같은 경우는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주관을 해서 공모에 신청한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공모단체로는 전북대 인간생활과학연구소, 동문거리 디자인 사업은 공공작업소 심심입니다만 사실상 공모신청은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해 줍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죠. 물론 채널을 시를 통해서 시에서 시장 직인 찍어서 추천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비 부담이 4천만원이면 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좀 더 부담해야 합니다. 시비가 원래는 두 곳 합쳐서 1억 9,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장태영 위원   시비 부담을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두 개 합쳐서 1억 9,70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아동 동신공원에 7,500만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분 나머지 약 1억 5천 정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내년도에 올려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4천만원 대응했고 본예산에 이것이 섰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본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것이 2차 결산추경이기는 한데 저희 의원들한테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 정도, 업무보고나 이런 것에 있었지 사실은 그냥 넘어갈까도 싶다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 저는 다른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9,700을 부담해야 되는데 김창길 의원 잠깐 얘기중에 국비 2억 6,800 따오고 시비 4천 부담하면 참 좋은 사업이다, 이것 남는 사업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고요.
  자료를 주시던가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예산심의가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은 국비 따왔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대응시비가 있어요. 2006년도 생활문화공간사업 해가지고 대부분 상반기때 모집 공고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 지원되었으면 1차추경때도 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9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9월달에 선정이 되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위원님! 참고로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지자체 부담 비율이 34%입니다. 동문디자인은 41%인데 통상의 매칭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액이 1억 9,700이라면서요.

김남규 위원   장태영 위원! 내가 추가질의 할게요.
  하늘정원 남부시장 그것도 공모사업이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동신공원도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전주시가 시비를 안보태면 문화관광부가 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 공모단체한테 불이익이 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 예산운영이 유연성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신공원 사업계획서를 낼 때 1억 5천짜리를 냈는데 국비 온 것만 하고 시비를 안붙였어요. 그러면 정확히 작품이 안나오죠. 공모사업이 다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탄력적인 운영이 없어요.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공모사업이 문광부가 계속 그런 사업만 합니다. 큰 국비사업 빼놓고는. 그랬을 때 계속 공모단체는 탈락을 해요. 심심이 탈락을 하든 전북대학교 거기가 탈락을 하든. 물론 인포메이션은 전주시청에서도 줄 수가 있고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클릭 해가지고 빼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못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작은 보따리 줬을 때 잘 챙겨야 큰 보따리가 오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사무관 이상들은 무슨 말인가 다 알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보고도 않고 결산추경때 살짝 넘어가니,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하나도 그것이 없어요. 문광부가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앞으로 예산이 다 그런식으로, - 지금 지역문화서비스센터가 대표적인 예에요. 그런데 지금 꼼지락꼼지락하고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에다가 다 주고 있고. 문화재단은 무슨 감각이 없어요.
  너무나 깊게 들어가면 피곤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대응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원 사이즈의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반절 들어가면 그림이 안나오죠. 지금 장태영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다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못받아요. 2차년도, 3차년도에 '야, 전주는 문화관광부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대응시비를 안내더라, 국비만 가지고 하더라,' 그런 국비사업을 하려면 사무관들이 현장실사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심심이라든지 전북대학교 연구소 같은데가 볼멘소리를 문화관광부 사무관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니 앞으로는 전주쪽에 공모사업이나 선도사업이 안내려온다는 말을 내가 암시한 거예요. 거기까지 직격탄을 쏠 것 같으면 사기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마인드를 바꿔주셔야겠고, 국장님도 그런 보고를 수시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애써서 공모를 따왔는데

김남규 위원   대응시비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가 안내하셨다고 그러고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부실이에요, 부실. 하자.
  이를테면 당연히 공모내역에 예산수반 조처는 기본계획 아닙니까. 문광부와 자치단체가 거의 50대 50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시가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고 무조건 실적 위주로 벌여놓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서로간에 민관간에 신뢰성 문제도 있고, -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보니까 중앙의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는 이런 뒷받침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는 시에서 다 소개하고 이렇게 했다가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데.
  덧붙여서 우리 지역문화센터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국비 4억과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 4억은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지역문화서비스 사업은 지자체보조로 된 것이 아니라 문광부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전주문화재단으로 직접 줍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지역문화센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도비 1억, 시비 1억. 그런데 국비 4억은 어디갔냐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요즘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자체한테 보조를 해주는 사업도 많지만 지역의 단체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문광부가 직접 주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들어왔다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러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국비나 각종 민간경상보조, 예를들어 지역대학문화컨설팅이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네 이런 것이 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자체 보조로 분류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국비 4억이 그리 막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문광부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지역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시면 국비 4억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사업을 얘기할 때 보면 모든 것이 국비, 도비, 시비 하고 있는데 4억이 어디있냐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저희 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가니까요. 지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재단으로 귀속이요.

장태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지역문화센터 4억에 관해서는 전주시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고 국회 예산에나 있다는 거예요? 국회예산에 지역문화서비스센터 해서 '전주문화재단 4억' 이렇게, -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주문화재단 4억이라고 별도로 세목 부기로 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문광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모든 중앙부처 주관 프로그램들이 이 예산서와 관련해서 도비, 시비와 함께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가는데 어떻게 지역문화서비스센터 설립운영의 건은 도비, 시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국비는 없을 수가 있냐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래서 저는 세입도 신뢰가 안가고 이것 숫자놀음하는 것 같고, 이것은 자료가 아니라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국장님! 잘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체 윤곽을 알 수 있게 먼저 해주고 부분적으로 진행사항을 설명해주면 그러한 오해들이나 불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은 업무보고 할 때에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주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장, 관, 세세항 같은 것 설명해주면 사실 몰라요. 여기에는 사업의 명칭이 안나오니까 모른다고요. 국장님은 답변대에서 쭉 읽어주는데 사실 들어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서로 신뢰감을 형성하려면 업무보고 차원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오해가 없기 때문에 질문도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신뢰행정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 아무튼 국비는 많이 따오세요.
  그리고 출연금으로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인데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고 익산에 있다고 그랬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혹시 연구원이 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것은 어느 부처의 출연기관이 아니고 법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익산에 있는 니트산업연구원 아니에요? 전라북도 출연기관 맞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지금은 아닙니다.

김창길 위원   아니다니까요. 당초에 출범할 때.
  그러면서 익산의 니트산업연구원은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지금 현재 기간이 지나서 스스로, - 익산이 니트산업의 본거지이다 보니까 위치도 거기에 되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맞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정확히 법적 개념으로 도 산하기관인지는

김창길 위원   산하기관하고 출연기관은 틀리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김창길 위원   출연기관이다니까요. 산하기관은 도의 예하부서나 다름없는 것이고 출연은 말하자면 돈을 줘가지고 만든 기관 단체이고. - 그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초의 취지는 니트산업연구원의 목적이 전주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니트산업연구원 취지 자체가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섬유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섬유산업을 육성하므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비, R&D같은 비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현재 닥소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니트산업연구원은 한지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화학섬유 전문 연구원이단 말이에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업무분장이 원래 경제개발국에서 한지관련해서 업무를 봤다가 한브랜드과가 생기면서 모든 업무가 넘어와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혼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출연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전에 사무감사 할 때 전주대 공동작업장이 있다는 것을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한지가 팔복동에 집중화 되어 있고. 그래서 출연금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연구원에 이런 출연금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 운영은 국비, 도비, 익산시, 전주시, 임실군, 쌍용방적, 천양제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군장대, 호원대, 전주대, 예원대 산학협력단이 일정부분 다 출연합니다.

김창길 위원   니트산업연구원이 현재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보조가 끊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불러준 단체나 기관들 제외하고 업체는 섬유업체에요. 화학섬유업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은 한지단 말이에요. 기능성 닥소재이니까. 닥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은 주는데 업무적으로 그쪽은 닥나무 쪽에는 노하우가 풍부하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주더라도 더 연구를 해서, - 물론 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주라고 하면 그렇게 유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를 살려야 하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것은 출연 부분에 대해서 확약이 된 것입니다. 전부다 이렇게 출연을 하기로.

김창길 위원   산자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맥을 잡아 가시면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한옥마을 향교문화공간 시설비 8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10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주향교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향교중에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도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충효교육관을 건립한다든지 전통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든지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10억 신청했는데 현재 4억이 확정이 된 상태이고, 장영달 국회의원님은 6억을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10억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데 현재까지는 4억이 확인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4억을 같이 부담하는데 총 사업비는 4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하고 저희 시비 부담분 4억을 가지고 쓰는 것은 주로 그 주변 부지매입비, 지장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총 사업비는 45억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중음악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부다 도에서 단체들이 요구해서

김창길 위원   그렇죠.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니까 다 도에서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저희들은 중간 전달역할만 하는 격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MBC 주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목적은 도민 화합의식을 고취하고 대중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북 도민의 날 행사 방송 안내와 무대, 음향, 조명, 크레인, 방송관련 장비 설치하고, 가수, 악단, 무용단, 합창단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많은 사업을 이 돈 가지고 가능해요? 3천만원이면 돈이 많이 부족할텐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용서를 넘어선 사랑' 연극공연 2천만원은 어떤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까지 용서로 받아들이는 사랑, 용서를 넘어선 사랑에 관한 연극인데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김창길 위원   그 밑에 한중문화교류 산동예술단 문화교류 내한공연 이것은 주최가 있어서 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주최는 KBS 놀이패 우리마당입니다.

김창길 위원   행사 주관요. 그러면 놀이패가 중국의 산동예술단을 초청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서로 매년 바꾸면서 교류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창길 위원   한중문화협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 것이 없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날 행사 내용이 새만금 관광을 하고

김창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전북의 한중문화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산동성하고 교류를 많이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KBS 놀이패는 그날 공연을 한 것이고, 공연하기전에 교류하면서 서로 오고가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 내용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단체끼리 서로 교류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쇼트랙 월드컵대회 도비 5천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5천만원 받았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받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과장님! 그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5억 2,300만원입니다.

김창길 위원   쇼트랙 월드컵 대회도 있고 아시아 대회 2개를 했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김창길 위원   2개 해서 5천만원이 도에서 왔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시설비로 5천만원이 도에서 오고 시책추진보전금 운영비로 5천만원 와서 1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2억은 순수한 시설비로 왔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빙상장 보수한 것은 국비로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예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전주지역문화서비스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문광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처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아도 될 성격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어느정도 제 의문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전주권 지역문화서비스센터에 대해서는 국비 4억만 언급되어 있어요. 지난 1회추경 때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지방비 2억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요. 그리고 전주권 지역문화서비스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그간의 추진계획이나 진행과정, 향후 계획도 의회에 제대로 한번 보고된 적이 없어요.
  저는 전주권 지역문화서비스센터 대행기관으로 전주시에서 우선 예산을 받을 그릇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문화재단으로 해가지고 받기는 했지만 예산의 규모가 6억이라고 보면 이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동사무소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정도에요. 그것도 본위원이 질의해서.
  지역문화서비스센터의 기능이 뭔지, 이 기능과 역할에 맞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에 전혀 의회와 소통이 없다고요.
  문화재단의 올해 운영비가 얼마였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5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재단의 1년 운영비가 5억인데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이 전주권 지역문화서비스센터 예산이 6억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국비 4억으로만 얘기되고 있고, - 국비 4억은 지금 다 내려왔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이 지역문화서비스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총 6억을 어떻게 소요할 계획이고 이후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 예산과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누락없이 잘 기재하고 전달해주시기를 바라고,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2006 한브랜드 박람회 행사참가로 도비 1억이 있는데 이 한브랜드 박람회도 지난번 1차 추경에서 1억 5천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2차 결산추경에서 시비와 도비가 기재되어서 2억 5천으로 예산서에 부기되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냥 도비 부분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달라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한브랜드 박람회 관련해서는 1억 6천으로 되어 있고. -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과장님이 해주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브랜드과장 장변호입니다.
  우선 예산서 표기는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시책보전금 1억원은 전라북도가 공동주최 기관이어서 내는, 그러니까 주관사에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KBS 미디어에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주시를 통해서 이 돈이 오고, KBS 미디어에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서 지난번에 이미 돈은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사용한 돈은 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듯이 1억 6천만원을 사용했고, 이 1억은 전주시를 경유해서 KBS 미디어로 갔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KBS 미디어가 쓴 내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1천만원 차이나는 것은 뭔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은 1억 5천이 조금 부족해서 한지 관련된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보태서 사용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지 관련 예산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브랜드 사업중에 한지도 있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수용비를 일부 전용해서 쓰신 것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렇지는 않고 한지 박람회라고 원래 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한브랜드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한지 박람회는 별도로 없고 해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한지 분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별도 나중에 전용으로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지 박람회 부분에서 1천만원을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브랜드 박람회가 그 안에 한지도 있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한지 박람회가 본예산에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제가 확실히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3천만원이 국제 한지산업박람회라고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총 2억 6천인데 1천만원은 전용 형식으로 붙였던 것이고, 저희 의회에 2차 결산까지는 사실상 1억 5천, 2억 해가지고 2억 5천인데 업무보고나 예산서 상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06페이지 전주예술상 시상금이 삭감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시상금 예산은 안서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선거법 저촉 문제가 생겨서 부상도 못줍니다.

장태영 위원   107페이지 직장경기부 급여 집행잔액은 어떤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보너스가 당초 600%에서 200%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그에 따라서 반납해야 됩니다. 삭감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직장경기부 지원수준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체육지원과장 권기열입니다.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저기 분석해보니까 저희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도 이번 본예산에 조금 계상은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계상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수당 같은 것 조금 반영이 되었는데 그렇게 여유있게는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급여라든가 그것 보다도 도로주행 할 때 사이클이 세 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계상이 안된 상태인데

장태영 위원   저는 조건이 아주 열악하다라고 듣고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나 장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는 급여나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급여 부분은 보너스 부분이 당초에 600%였는데 200%만 주는 것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고, 그래서 3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정도면 다른 자치단체 수준과도 고려해서 보너스가 아닌 다른 수당이라든지 호봉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서 이 수준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 이 정도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보너스가 삭감이 되었다고 보면 다른데보다 우리가 수당을 많이 준다거나 호봉을 높게 책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처우개선에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만큼 삭감되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3천만원정도까지는 반영 안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었죠.

장태영 위원   이것은 국장님! 대책을 세워주세요. 2차 결산추경에서는 얘기 안될테지만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 태권도, 싸이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제가 예술단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 제대로 운영 안하면 안하니만 못하다니까요. 다른데보다 잘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은 하게끔 해줘야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의중을 따라서 수정예산에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수정예산에 꼭 적극적으로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 결산추경에 3천만원 삭감액을 수당으로

장태영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2006 생활문화공간 문화적 개선사업과 105쪽 한옥마을 향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어떻게 분류되는 거예요? 누가 질의 했어요? 틀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전혀 틀립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2006 생활문화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4천만원 세운 거예요? 국비는 2억 6,800인데 4천만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에 상응하는 매칭펀드 개념으로 부담하는 액수

여성규 위원   그래서 모자란 것 4천을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온전한 대응부담분은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올리겠다라고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얘기해서

여성규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향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특별보조금으로 4억이 왔는데 4억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왔고 저희 시가 그에 대응해서 4억을 세운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얼마 안됩니다. 아주 근자에 내려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집행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아직 안했습니다.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로 쓰여집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있는 향교 옆에다가 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룰 때 현장 갔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 향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이것이면 다 하나요, 또 더 예산 투자해야 하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사업 규모로 봐서 더 세워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2007년도에 더 세웠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쓰고

여성규 위원   예산은 더 안세웠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내명년부터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규모가 그보다 더 크니까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국비도 더 와야돼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4억만 세워졌는데 참고로 장영달 국회의원께서 강하게 압박하셔서 10억까지 해보자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내적으로는 10억까지 해주는 것으로

여성규 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로 다 해야지 왜 시비를 보태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대응 부분을 요구하니까

여성규 위원   국비 특별보조금 타온 것 그것으로만 해요. 4억 깎을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김남규 위원   못깎아요. 해야해요.

여성규 위원   왜?

김남규 위원   그래야 돈 많이 준대요.

여성규 위원   겨우 돈 10억 가져오면서 우리 것도 10억 보테야 할 것 아니에요.

김남규 위원   향교 그쪽이 슬럼화가 되어가지고, - 제가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거기의 부지매입비 보상비가 상당히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여성규 위원   부지매입에?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부지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등에요.

여성규 위원   국비 10억 가져오면서 시비 10억 보태라고 하고, 그런식으로 사업하시면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산도 없는데 뭐하러 자꾸 10억 갖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시 예산 들이려면 뭐하러 가져와요. 아예 가져오려면 100억 가져와서 100억 보태면 상관이 없어요. 10억짜리 하나 가져와서 사업한다고

김창길 위원   설명자료를 갖다 주세요.

여성규 위원   다른 곳 안건심사 할 때에는 간담회 해가지고 그런 것 안내도 잘 하더니 이렇게 예산투입 할 때에는 아무말도 없이 있다가 딱 예산서에 내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김남규 위원   위원님!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여성규 위원   제가 아까 없었는데, 미리미리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지, 계획서를 보니까 45억짜리군요. 그런데 45억짜리를 국비 10억 가져온다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렇게 요청했는데 4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나머지는 줄지 안줄지도 모르겠고만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행자부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않은 지원액이라서

여성규 위원   올때 한꺼번에 와야지 애기 과자 주듯이 줘서는 안되고,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만 투자되게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10억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45억을 다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국가가 지원만 다 해준다면야 그렇게 하겠는데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니까

여성규 위원   그리고 체육지원과 107, 108페이지 예산은 이미 대회는 마치고 예산은 집행이 다 된 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완료된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 원래 예산에 없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도에서 주는 시책추진금인데

여성규 위원   알아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다 집행하고 이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전 사용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 향교문화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도 투융자심사 통과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받으셨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 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의회 통과 안했죠. 의회에서 한 적이 없는데.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헷갈렸는데 전통한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고

장태영 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득한 행정절차가 어디까지에요?
  이 사업도 우리 위원회에는 한번도 보고하지 않으셨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앞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예산심의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도 우리 위원회에 얘기도 안했고, 어느 정도인지도, 이 예산을 저희가 따져묻는 것도 45억인데 이번 2차 결산추경에서 하고 내년에 쓰겠다?
  이 정도 45억의 예산이면 지방재정계획이 되었든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었든 이런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할 때.

장태영 위원   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아직 안했죠.

장태영 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석 : 용역은 올라갔습니다. 시비로 5천만원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갔다 이거죠?
  (○집행부석 : 예, 그것만 올라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45억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의 절차를 득하신 부분이 뭐가 있어요? 오늘 예산서에 시설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이 올라왔는데 이 한옥마을 향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가 뭐가 있어요? 타당성 조사용역도 용역비에 올라가 있고, 행정에서 하는 도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계획 반영 이런 것이 있는데 의회에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이 사업을 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검토하고 논의한 절차가 뭐가 있냐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점 미비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누가 하자고 판단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특히 전통문화국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물론 경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수백억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는 수천억이잖아요? 이 사업을 해가는데 있어서 의회와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뭐가 있었냐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간담회를 통해서, -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아무런 공론화가 되지도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나 절차나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그것도 2차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것 명시이월 한다면서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국비 지원받을 시점이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간담회 미비는

장태영 위원   이렇게 할거면 국비만 명시이월하면 되죠. 시비를 뭐하려 이렇게 모양 맞추는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비만 명시이월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계획 명료하게 해서 세워야죠.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장태영 위원 얘기대로 투융자 심사 받은 것 2005년에서 2006년까지 13건중에서 4건 받고 9건이 국도비 내시가 안됐잖아요.
  그런데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했지만 오전에도 보셨다시피 BTL 사업 하면 얼마나 피터지게 대화가 오고 갑니까. 그러면 이것은 운영주체가 누구냐, 위탁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절차가 있은 이후에 공유재산을 맡는 것이지, - 그것을 향교가 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지어놓고 어떤 숙박체제로 가겠다 등 전혀 이것이 안나와 있어요. 장영달 의원이 갑작스럽게 국비를 행자부에서 탁 따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 물론 향교쪽이 급한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옥마을내에 10개 사업은 있을 거예요. 전통한옥 빼놓고, 시장님의 공약사항 빼놓고 열가지 정도 있는데 그 열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라도 골라서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불쑥 이것 나왔다 저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고 문화부 기자도 헷갈리고 담당 과장, 국장, 시장도 헷갈려버려요. 전통문화가 그렇게 가야하냐 이거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이것이 본예산하고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매 확실히 말하는데 앞으로 본예산때에는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가지고 와야 하느냐면 한옥마을 지도 놓고 이렇게 원, 투, 쓰리 있고, 긴급으로는 국회의원이 되었든 문광부장관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딱딱 분류를 해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이제 한옥마을에 너무나 투자를 많이 했다, 이제는 위원회에서 조정좀 해야겠다 이런 논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옥마을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럴 의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꼼꼼히 소프트 운영은 누가 할 것이고, - 한옥마을에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오늘도 위원님들이 점심때 한 얘기가 있어요. 숙박시설을 하라, 이제 돈 버는 것좀 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숙박시설이나 관광객을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다른데 예산 다 삭감을 해다가 거기다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예산때 그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업무보고하기 번거로우면, - 그 사업이 부담이 갈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와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한옥마을 지도 그려놓고 전통문화조성도시 용역보고서 갖다 놓고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야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위원회하고 시하고 일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의 예산 페이지 낭독 하면서 질의답변 계속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없는 예산 세워주니까 쓰지도 못하고 반납시키고 있네요? 전주시 4-H 연맹 주말농장 운영예산이 원래 500이 섰어요, 더 섰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500만원 섰는데 그 사업이 안돼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안되면 아예 예산을 안세워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처음에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되어서 시기적으로 봐서 도저히 그 사업을 더이상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는 안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잘 판단하셔서 예산 세우셔야지 그렇지않아도 서로 예산달라고 난리인데 이렇게 세워놓고 안쓰고 반납하면 어떻게 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웠는데

여성규 위원   사업 한다고 해도 다 안줘요. 열 사람이면 한 사람밖에 안줘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나 다 예산 세우게요?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예산 세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예산 금액을 봤을 때 21억 1,400여만원 정도가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감소분이 5,435만 6천원 정도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기관 규모로 봤을 때에는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보면 사업 한 건에 사십 몇 억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총 16명입니다.

김창길 위원   감소율이 2.5%인데 불용액 처리가 안되게끔 사업 독려를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FTA 협상 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감사합니다.

김창길 위원   참고로 센터 소장님은 복수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복수직이 아니고 단일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축산 사무관으로 되어 있어서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농업지도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축산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축산 사무관입니다.

김창길 위원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전문분야에 가셔서 근무를 하셔서 보다 수준높은 전주시 행정이 되도록 기대를 할게요. 이런 부분이 지휘부에 잘 보고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센터가 소장님하고 잘 맞지 않지만 소장님은 공무원 경륜이 풍부하시니까 센터를 잘 운영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는데 노력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15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이 4천만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도 감사에 이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배정분 1천만원은 빼고 미배정분 3천만원은 금번 결산추경 때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배정을 안하고 내부적으로 예산 세워서 기업유치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그쪽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것은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실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기업유치를 잘 하려면 투자유치설명회같은 이런 행사를 해야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해야 됩니다.

김창길 위원   LS 전선 대기업 유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전주시가 괄목할 만한 기업유치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오늘도 팔복동의 협동화단지가 준공식이 있었습니다만 1차협력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했고, 지금도 유치 추진중이고, 부지를 물색한다거나 그런 업체들이 다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유치 설명회를 타시도, 주로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공장 밀집지역인 경상남도, 부산을 근간으로 한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곳의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라든가 유치 심포지엄 같은 그런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당연한 말씀이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본사가 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유치팀이 인천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라는 것이 쑥허니 한두번 방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정을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만 실무 팀들의 노고는 격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삼성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기업유치에 관한 설명회 예산은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좋은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이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시네콤플렉스 건립이 2차 추경까지 13억 9천을 확보한 것인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산서 기술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네콤플렉스 단위 사업을 가지고는 추경에 시비 1억, 국비 1억 해서 2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시설부대비까지 합치면 6억입니다. 6억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연내에 국비 대응분 6억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13억 9,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주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일종의 카테고리로 묶어진 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내 촬영스튜디오 예산과 합쳐져서 합산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실내촬영스튜디오나 미디어파크는 별도에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네콤플렉스 해가지고 시비 1억 대응비로 해서 7억 9,400이 기정에 섰죠. 1차 추경때 섰어요. 시네콤플렉스 사업으로.
  여기에 2차 결산추경에서 국비와 시비를 1대1로 맞춘 거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13억 9천을 확보를 한 거죠.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시네콤플렉스 사업이다니까요. 미디어파크나 실내촬영스튜디오 사업이 아니라.

○경제국장 임민영   예.

장태영 위원   시네콤플렉스 조성도 아무런 행정절차 없는 거예요. 지금 안이 없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문광부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안은 서둘러서 올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님들 의견수렴도 현재까지는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업은 내년에 또 추가로 본예산에 예산이 서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 문제도 여러군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가 저희 국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영화의 거리에 집적되어 있는 구 보건소 자리가 제일 적당하겠다, 지금 거기까지 일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부분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 소위원회에 문화관광 평가를 할 계획인데 저희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 관련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되었든 영상위원회가 되었든 여러 단체들하고 간담회나 전반적인 의견수렴도 가져서, - 지난번에 전주영상문화센터 그 계획과 혼선이 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회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가져주셔서 그림을 잘 그리고 잘 앉혔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150쪽 출연금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2억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국장 임민영   테크노파크한테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 외상으로 밀린 것이 05년도 분이 2억, 금년도분 10억은 아예 대책이 없고, 그래서 우선 결산추경에라도 05년도 밀린분 2억은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출연기관은 도입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재단입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재단법인이고 도 출연기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원래 출연기금은 민간경상보조같이 돈을 쓸 수가 없죠? 이자를 쓰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아닙니다. 기금 형식하고는 다릅니다.

김남규 위원   사업비로 쓸 수 있어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럼요.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150페이지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시네콤플렉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때도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어느정도를 확보하면 대응분으로 해서 정부 예산이 얼마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일단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은 5대5이고, 시네콤플렉스 개념은 기업입주를 위한 공간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구 안전기획부 자리에도 검토를 해봤고 상림동에 클러스터화된 영상문화단지에도 검토를 해봤고 그러는데 다 불가하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업입주 공간외에 일종에 영상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가 꼭 갖고싶은 일종의 박물관, 시네테크, 독립영화 전용상영관 등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업을 묶어서 국비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나름대로 숙고하고 꾀를 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고사동에 있는 보건소 자리에다가 일단 시네콤플렉스라는 국비지원사업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복합관 개념의 영화박물관, 독립영화 전용상영관, - 소규모이지만- 이런 사업을 같이 앉히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시네콤플렉스가 정확하게 영상제작 관련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그 시네콤플렉스 거기에는 소규모 영화제작하는 업체들을 집적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고사동 영화의 거리 상가 주민들이 시에다가 그 보건소 건물은 주로 공연장 같은 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혹시 민원 들어온 내용 알고 계세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시네콤플렉스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상제작 업체들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곳으로 고사동에 공간은 별로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미디어파크 세트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내촬영스튜디오는 건축공사를 하고 있죠?

○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영상제작 업체들이 야외 세트장을 무대로 해서 촬영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실내촬영스튜디오 내에서 편집작업이나 영상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예산이 적으니까 우선 고사동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죠?

○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는 그 업체들을 어디로인가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일 공연장을 하게 되면.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고요, 꼭 실내촬영스튜디오와 야외촬영장에 기업유치공간이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한 것이 그 부분에 기업입주공간에 건축물이 현행법상으로 불가합니다.

김창길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방문을 해서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시네콤플렉스가 상림동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시네콤플렉스가 상림동에는 갈 수 없는 이유.

○경제국장 임민영   문화시설지구로 그 일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 공간이든 일반 건축물이 들어서려면 그것을 일부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적으로 새로이 기업입주공간 시네콤플렉스를 거기에 한다면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업입주공간이 시내와 상림동간에 멀리 이격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충분히 시내권의 중심에 있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부산도 가봤습니다만 실내촬영스튜디오와 기업입주공간은 떨어져 있고 별다른 불편이 없다고 현지 견학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이 꼭 기업입주공간만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복합관 개념을 같이 그 공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곳이 그래도 영화의 거리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업인 영상센터가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영상센터는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국장 임민영   영상문화복합센터요?

김창길 위원   영상센터 있어요. 150억인가

○경제국장 임민영   그 사업을 이것하고 같이 넣어보고, 그 사업만 별도로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영상센터를 짓는데 150억인가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아까 장태영 위원이 그 질문 했잖아요. 시네콤플렉스와 영상센터하고는 어떻게 틀리냐 그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영상제작 센터는 어디로, 미래의 사업이지만 어디로 부지를 정할 것인가

○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영상복합센터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시네테크, 영화박물관 전시공간, 독립영화전용상영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광부 시네콤플렉스 사업과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면 각각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친다는 것이고, 시장님 공약사업인 영상문화복합센터를 짓겠다고 내년에 예산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합칠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분명히 예산은 들어있던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임민영   안세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것은 확인해볼게요.

장태영 위원   지방재정계획이 그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국장 임민영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창길 위원   확인해보면 정확한 것이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상림동이 접근성이 좋아요. 이서, 서전주 IC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좋고, 100억을 넘게 투자하는데 만약에 거기를 방치하게 되면 특별하게 활용가치가 떨어져요. 실내촬영스튜디오와 미디어파크하고, - 미디어파크도 국장님 아시지만 야외 촬영장이 세트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야외세트장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지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세트장을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큰 드라마를 유치를 못했는데 전주시가 부안군처럼 방송국 세트장을 조성해서 드라마를 유치하면 광고 효과가 엄청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디어파크 하는데 말고도 논이 많이 있어요 답이. 국장님 말씀한 지역 말고도 지금 촬영스튜디오 짓는 자리도 답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접근도로, 도로도 현재 굉장히 미약해요. 내년도에 미디어파크와 실내촬영스튜디오가 끝나죠?

○경제국장 임민영   내년 말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데 도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 왜그러냐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구도심 활성화는 구도심 활성화대로 하고 영상제작업체를 기왕에 조성된 세트장이라든가 촬영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경쟁력이 나오죠. 부산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부산과 전주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정보영상진흥원도 고려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정보영상진흥원에는 소프트쪽으로, 컴퓨터쪽으로 하고 영상쪽은 어차피 새로 상림동이 적지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참고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안되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견이 이렇더라 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배우려고 그러는데 콤플렉스가 뭐예요? 콤플렉스 단어부터 알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산출기초에 영어를 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컨셉이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써가지고 혼란스럽거든요. - 김신 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경제국장 임민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가서 로비도 할 겸 해서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차근차근 얘기할게요. 영상을 가지고 부산하고 전주하고 경쟁을 하다가 부산한테 뺏겼죠? 참여정부 초기에 우리가 영상을 이쪽으로 끌어오려다가. 그래서 그 대타로 나온 것이 정읍의 제2촬영소에요. 그래서 그것도 크게 그림을 그렸는데 잘 안그려지고 있어요. 작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다 연관이 있어요. 정읍의 제2촬영소, 상림동의 테마파크, 보건소 자리의 콤플렉스, - 이것이 남양주 최초의 촬영소에서 넘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영상산업은 시간싸움이죠? 배우들이 와서 빨리 서울을 가야죠.
  그래서 부안세트장, 정읍의 영상촬영소는 자연형입니다. 그리고 상림동에 있는 것은 드라마도 찍을 수 있고, 야외에서 못찍은 것을 후반 제작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찍고 서울로 가거든요. 배우들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데 이 콤플렉스는 뭐냐, - 왜냐하면 컨셉이 세 개가 다 동일하게 맞아야지 안맞으면 위험할 소지가 있어요. 예산의 효용성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임민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네콤플렉스라는 것은 이름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광부에서 단위사업으로 시네콤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업입주공간과 시네콤플렉스라는 제목이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네콤플렉스라고 하면 제가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전용상용관이나 이게 오히려 더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도 있고, 또 하나 아카이브 기능으로서 영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를 갖다 놓는 도서관 형태도 있고, 약간은 음향시설이 들어가야 할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김신 과장을 찾았느냐면 이번에 내가 장춘에 가니까 영화 촬영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음향효과 있는 것들도 있고, 상림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도심에서 해결해야 할 이런 것들도 있고, 영화의 거리 전체가 살아야 하니까 영화를 보러 왔다가 박물관도 보면서, - 춘천에 가면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거든요. 춘천 그쪽과 비슷할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물관, 도서관 기능이 있고 상영관 기능이 있고 야외에서 보는 기능이 있고, 그것이 약 15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산하고 정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참여정부, 힘없는 정부 끝나버리면 과연 국비가 올까. 왜냐하면 이것은 정읍의 제2 촬영소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다 시리즈로 연관이 있고, 특히 상림동 후반 제작하는 곳은 시간싸움을 하는데에요. 배우들의 일당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배우들이 야외촬영 하고 막 가려고 하는 것 잡아놓고 후반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셉이 세 개가 동선체계하고 어떤 기능으로 할 것인가 정확히 맞아 들어야 예산 투자 대비가 몇 년 후에 나타나서 국장님한테 배울 겸 서로 정보교환 할 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컨셉이, 왜냐하면 영상쪽은 워낙 생명력이 짧아요. 1년 가다가 금방 고물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예 아카이브 기능, 쉽게 말하면 박물관이나 자료실이나 이렇게 가려면 정확히 그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서 영화의 거리에서 영화보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확실히 하든지 그래야지 어설프게 있어 버리면 고물된다 이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대리 박혜숙   전문위원님의 예산 페이지 낭독 하면서 질의 응답 계속 하시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자본보조(기)가 뭐에요? "기"가?

장태영 위원   복권기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백인당에 들어가는 전통테마 그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학인당, 양사재, 풍남원

김남규 위원   그 앞에 일반 관광 기념품 개발이 있는데 600만원 들여서 기념품 개발을 무엇무엇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함씨네 토종콩 제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이 아니고 경제과장님이 가셔야겠고만요. 부서가 다른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여기서 전북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선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무엇으로요? 상품이 나와 있어야지. 청국장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마늘, 청국장환입니다.

김남규 위원   내가 먹어봤어요. 환도 먹어봤는데 국장님 부서 같은데 이쪽에 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관광 상품이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문화관광과의 한중문화 산동 예술단 이것이 어디에 지원했으며 언제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준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문화예술단의 내한공연이 있었는데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금년 9월 17일에서 9월 22일까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서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소리문화의 전당, 군산대학교 축구경기장, 경기전 특설무대에서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관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주관은 KBS 놀이패 우리마당이 주관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KBS에서 받아서 놀이패 우리마당에서 했다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약령축제 때 KBS 주관으로 산동성 예술공연 했잖아요. 이것이 약령제전 기간하고 딱 맞네요? 경기전 특설무대 공연이면 약령시 행사 내용이고.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통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 출연금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5천만원 등 총 1건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