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4월 12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6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각종 문화축제가 개최되는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에서는 축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2일 오늘 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5시부터 현장활동으로 중노송동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정보영상진흥원, 전주영상위원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하여 브리핑이 있으며, 내일 13일은 13시 30분부터 현장활동으로 정보영상진흥원 주관 문화영재캠프 행사에 참여하고 바로 이어서 상림동 실내촬영스튜디오, 그리고 팔복동 협동화단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전에 안건을 심의하고 오후에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전통문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등 7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진북·효자 문화의 집 등 5개의 문화의 집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립한 한옥마을 문화마당, 공예공방촌 1단지, 공예공방촌 2단지 3개 시설을 추가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2조 문화시설의 범위에 들어가는 문화시설에 포함시켜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응답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문화시설의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은 현재 기존시설이 12개 시설로 그중에 문화시설이 7개, 문화의 집이 5개가 있고,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포함된 문화시설은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 12개 시설은 시설별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 민간위탁의 사용허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하여 위탁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함 예정 시설로서 우선 조례에 정한 문화시설에 포함되도록 이번 3개 시설을 하고, 사용허가와 민간위탁 등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반 법규 및 시민과의 신뢰 문제의 대두로 사용을 허가한 지담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08년 12월까지, 그리고 위탁이 되지 않은 직영시설은 금년 12월 말까지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전통문화센터는 금년 말일까지, 한옥생활체험관과 전통술박물관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고, 공예품전시관, 명품관도 12월 31일까지, 역사박물관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최명희 문학관만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희 문학관을 제외한 다섯 개 시설은 금년 년말 이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을 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한옥마을 문화마당과 공예공방촌 2단지는 금년말까지는 직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서 전주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예공방촌 1단지는 08년 12월 31일까지 지담과 한지공예전시판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이 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 민간위탁이 준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제안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험 한 번 봐야겠어요.
  우리 전주시 문화시설이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나는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여성규 위원   시민들한테는 문화시설이 되니까 좋지만 시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 문화시설의 관리·운영비를 국·도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국·도비는 없습니다.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꾸 시설만 늘어나는데 문화시설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해야 맞지 않을까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금까지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시설운영에 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설비만 지원받았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시설비와 국가에서 권장하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만 별도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15개 시설로 늘어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현재 12개 시설에는 연간 17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3개가 늘어나면 얼마나 더 추가될 것 같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기본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2,3억 정도.

여성규 위원   3개의 시설이 한옥마을 문화마당, 공예공방촌 1단지, 2단지인데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시설비가 한옥마을 문화마당이 2002년도에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고

여성규 위원   국·도비 받은 것입니까, 시비로만 한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때 국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공예공방촌도 그 정도 한 5억 정도 들여서 그때 국비 지원받아서, 물론 시비도 포함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실 앞으로 관리·운영비가 문제거든요. 국·도비 2,3억씩 받아서 해놓고 앞으로 운영하려면 골치덩어리라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과 과장께서는 사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앞으로는 시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전주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담당 국장은 먼 훗날까지 생각해서 이런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할 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문화시설 운영 형태나 변화라든지 변동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위원회를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개최한 적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금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례에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이 규정되어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정도 안이면 적어도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정도를 개최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요?

장태영 위원   예.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현재로서는 문화시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문화시설로 들어왔을 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형태에 한옥마을 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시 직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아직 문화시설로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당분간 직영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방침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하겠다. 다만 금년에는 연말까지 직영하고 이후에 운영방안을 개선할 방침으로 있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께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문화시설로 일단 만들어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의견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 개 시설이 조례에 문화시설로 안되어가지고 아무런 운영계획도 고민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런 말씀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이 아니었다, 그동안에는 문화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앞으로 심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화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할 수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논의 할 수도 있죠.

장태영 위원   논의 할 수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장태영 위원   구체적인 운영 형태나, 특히 공예공방촌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의 조건에서 뭔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운영방식이나 위탁방식을 모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 문화마당 같은 경우도 그간에 시가 직영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여기 시설에 상주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를 해요 뭐해요.
  그래서 위치도 공예품전시관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마당 자체가 주차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요. 공예품전시관의 운영이나 활동하고 배치될 수 있어요.
  차라리 전에부터 공예품전시관의 시설로 편제를 해가지고 현재 공예품전시관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 이 시설을 함께 위탁을 해가지고, 물론 그 공간은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단체에 임대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그 관리를 현재 공예품전시관 위탁기관에다가 묶어서 하자는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으면서 계속 시가 직영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관리를 못했어요. 저희가 듣기에도 여러가지 엠프나 기계장비들도 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런쪽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어떤 의견수렴 등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문화시설로 이번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크게는 공예공방촌 1단지, 2단지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때 당시 두 개에 10억 상당 들어간 것으로, - 부지를 제외하고

장태영 위원   10억 더 들어갔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어떻게 10억이 들어가요. 그 두 개를 하는데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두 단지 짓는데 최소 30억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 역시도 1,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분이라고요. 그 때 지을 당시에도 투자되는 예산 대비 활용이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얘기하면서 한옥지구의 여러가지 공간 등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 김남규 위원님이나 구성은 위원님이나 여러 소속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유지관리 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예공방촌 같이 표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개 시설을 조례에 집어넣고 안집어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예를들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어차피 현재 이 시설을 둘러싼 각 문화시설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이 조례개정 이후에 문화시설 운영위원회라도 정식으로 개최를 하셔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이 시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공예품 전시관과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시설이 아닌 것을 문화시설로 만들어야 되고 공예품전시관이 위탁기간이 끝나는 12월 말까지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그때 공예품전시관 위탁과 관련한 논의를 같이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는 시민들에게 무료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덧붙여서 전주명품관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공예품전시관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구분을 해놔야 되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건물 표시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이름이 붙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올해 위탁이 완료되는 시설들이 어디어디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공예품전시관, 역사박물관이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이 4월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까 말씀하신 17억 정도의 문화시설 운영비 지원액의 대부분의 액수가 소요되는 6개 시설이 이번 12월말로 종료가 되잖아요.
  지금부터 재위탁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내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제3기 문화시설 위탁이 될텐데 2기 문화시설 위탁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정말 객관적이고 여러가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정성의 시비부터 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 지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문화시설 평가를 한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통문화센터가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가지고 지역내 문화단체로 규정한 바가 있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중도에 우진문화재단이 전통문화센터를 자부담 문제 등 이런 문제로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위탁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외부단체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알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번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그러한 사전, 우리 지역의 문화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등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그리고 애초에 그 의결의 정신이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위탁의 조건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역사박물관도 이것은 위탁하면 안된다, 박물관의 성격상. -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내에서 결론이 위탁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시가 직영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전주를 방문했을 때 지금 경기전에 추진하고 있는 유물전시관 정도를 운영하려면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을 미리 TO를 확보하고, 그 정도를 운영하려면 학예연구사라든지 전문가들을 미리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된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을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판단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2월이라고 해서 한참 남았으니까 그때가서 하자라고 하면 그때 대단히 쫓기고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센터 수탁 조건, 역사박물관 직영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주문드립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강암서예관은 어디에 들어가요? 문화시설이에요, 문화시설이 아니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문화시설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문화시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청경도 배치되어 있고, 문화시설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분류가 안되어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별도의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구분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설치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것도 개혁적 차원에서 집어 넣어가지고 같은 범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만 따로 옛날에 자기 아들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배려를 해줬는데 이제는 같이 가야죠. 두 번째 시장님이 하실 때에는.
  그리고 한지체험관이 있어요. 강갑석씨가 하는 것, 그것도 문화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것 고언기 과장님 잘 알잖아요. 국비 타서 해줬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고, 또 하나 김혜미자가 하는 그것도 문화시설로 넣어줘야죠.
  왜냐하면 문화시설의 정의를 제가 조례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나도 구닥다리예요. 다시 개정조례를 처음부터 컨셉에 맞게 운영조례를 다시 짜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만 되어 있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런 현대적 의미가 전혀 없고 전시하고 체험하고 숙박하고 이런 것까지 범주를 넣어줘야 하는데 범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2002년도에 처음 개정하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능력이 많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한번 조례를 보시고, 그래야 이런 체험시설내에서 주산을 두드려서 강암서예관도 청경만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인을 줘서 학예사를 배치해서 서예 체험프로그램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자 이거죠. 서예 괜찮단 말이에요, 서예 비엔날레도 있고.
  문화시설 범주로 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부채, 서예, 음식, 완판본 등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시운전을 계속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한지체험관 이것도 국·도비 갖다가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고 거기서 분류를 이것을 문화시설인데 임대로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 말고도 몇 가지 관광·숙박시설로 된 것도 있고 따로 부처를 달리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또는 부서가 달라서 업무 분야가 다른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방안을 전체적으로 내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화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들인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은 기존에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건립을 해서 시가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던 시설에 관한 부분만 문화시설로 조례에 정해져 있고, 민간이 기부를 하거나 민간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의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협의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지공예원 김혜미자씨가 하는 것은 국·도비로 다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관리가 안돼요.
  왜냐하면 민간시설하고 문화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막 짓다가 나중에는 관리쪽, 콘텐츠 쪽이 더 중요하니까 국장님이 초기에 월드컵경기 할 때 이 담당 과장님을 했으니까 전주시 국장님 중에서는 제일 많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때 정비를 해줘야 국가에서 전통문화 조성도시로 되어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공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과 차별성이 있으니까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간판정비 사업에 먼저 해준다든지, 디자인 쪽으로. 그래야 이런 분들이 되고 여러가지 채널을 체험시설할 때도 같이 되고 그래서 이 범주에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몇 %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것이 그간 20억까지 했다가 3억 정도 줄어가지고 17억 정도까지 했는데 계속 우리가 문화시설은 자부담 비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것과 엮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본위원이 문화경제위원회에 오래 머문 의원인데 문화시설 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시설마다, 13개면 13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시설위원회 1항에는 시의원이 1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문화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술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해서 15명 정도가 항상 들어가요.
  제가 공예품전시관의 운영위원도 했고 전통문화센터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김창길 위원님 혼자만 하고 있어요. 이것 짚어야 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닙니다. 장위원님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문화시설 위원회가 있고 각 시설마다 우리 문화경제 위원들이 다 들어가야 해요.
  왜그러냐면 2002년도 5월 30일날 개정할 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사라졌어요.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또 되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기억이 납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전통문화센터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의원이 직접 개입한 거라고요. 문화시설이라는 포괄적인 범주가 있어가지고 문화시설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위탁관리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러지만 각 시설별로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시설별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수정해 버려야해요. 그래서 넣어야 돼요. 왜그러냐면 여기서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즉 서로 감시적 기능을 의회하고 집행부가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라 이거죠. 왜그러냐면 현재 관장들이 독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게요. 공예품전시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전시체험이 아니에요. 우리 공예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명품관에서 도자기 체험도 하고 종이체험도 하고 공예인들을 불러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도 안했어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육성하는 것인데 사람 육성 쪽으로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써요.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전주가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력양성 쪽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어느날 보니까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15개가 있으면 문화의 집은 빼놓고, 문화의 집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왜 나머지는 없냐 이거죠.
  국장님 기억나는대로 대답해 보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금도 시설별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운영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되어 있는데 또 시설별로 하는 협의회 하면 하위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설별 운영위원회는 그 하위의 시설 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되었지만 운영협의회는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업무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방향이나 조례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범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운영은 4개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의원이 들어가야 하느냐면 제가 4년 동안 경험을 통해 보면 예산문제가 제대로 집행되는가도 보고, 시의원이 들어가면 시의원이 항상 감시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애로점도 드러내서 우리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항상 걸러서 중간보고 하니까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못듣고 서류로만 보다 보니까 현장성이 부족해서, 역사박물관은 무슨 고민이 있고 하는 등등 자세히 알려면 의원들을 다 집어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 새로 집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강암서예관은 문화시설로 다시 해서 언젠가는 조례개정 해주고 앞으로 할 데도 넣어주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후 당초 3시에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3시 동사무소 개소, 4시 소각장 오픈 등 이런 관계로 시간을 5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점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5시 의사일정대로 중노송동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위원회 소관업무 브리핑이 있으므로 4시 40분까지 의회 뒷편에 있는 버스에 승차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 어제 구성은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해주시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번 축제에 관련해서 아주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부분을 느꼈고, 전통문화국 소관 축제가 단오제하고 한지하고 대사습이 맞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평가가 미흡하다. 오늘 안건은 아닙니다만 사후평가가 미흡해서 예산도 보면 150만원, 300만원 등 이런 정도의 평가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평가예산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미터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코자 하는 것은 전주시 자체에서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외부 전문가나 교수들이나 외부 평가를 해주십사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이나 좋은 방법 가지고 계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지않아도 어제 구성은 의원님 지적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체평가를, 물론 자체평가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스스로 반영도 해야 되고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교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번 축제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 평가 예산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음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니까 자체 평가 보다는 시에서 평가를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축제 주체가 아닌 시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평가예산은 많지 않아도 되리라 예상을 해보는데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 축제때 그 속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산도 예를들면 물론 예비비나 이런데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평가단이나 이런 예산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전용이라도 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오늘 3개 시설을 포함해서 15개 문화시설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하고 일정을 잡으셔서 15개 시설에 대한 현장의 운영실태를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좋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래서 그 일정을 전문위원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시 40분까지 의회 뒷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내일 4월 13일 금요일은 오후 2시에 현장활동이 있으므로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버스에 승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