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9월 10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달에 위원회 간담회 및 강원도 평창 전통음식문화체험관 현장견학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싱그러운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7년 8월 3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총 3개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집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전통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은 도심속에 위치한 전국 최대규모의 한옥주거지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한옥 658동, 면적 25만 2307㎡로 1202세대에 39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매수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함으로써 한국에 대표적 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태조로 지구를 태조로와 은행로지구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간판, 대문, 담장, 셔터,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관조성 시설물로 용어를 정의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보전대상물의 지정절차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전대상 건축물, 수목 등을 지정하였으나 시장이 필요한 경우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를 개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조례개정시 기존건축물 등의 특례적용하고 태조로와 은행로지구에 지원금액을 태조로에서 한옥으로 대수선 및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고 3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통문화지구에 대수선·수선시 보조금을 최고 1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최고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1층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층수 제한을 삭제합니다.
  경관조성 시설물을 신설 · 수선시 대문, 담장 기타 유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⅔ 범위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간판은 시설비의 ½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기간도 동일주택에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택적 매수청구구건 제도도 효율적인 공공시설 확충으로 균형적인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던 것을 한옥마을 전체로 확대하되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매입토록 신설하였습니다. 한옥마을 경관조성 등의 중요성으로 전문가 보강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음식의 대표임을 자랑하고 있는 천년전주의 맛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중 비합리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 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전주음식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인의 정의 중에서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추가하여 좀더 폭 넓게 전주음식 명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주음식명인·명소의 지정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을 해당음식 조리경력 인정기간을 10년에서 20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추천서의 기준도 당초 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와 전문가 100인이상 추천서를 받도록하였던 것을 일반시민 또는 음식관련 전문가 50인이상 추천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 취소 규정을 추가신설하고 행·재정적 지원 사항 중에서 제2호 규정은 명인·명소가 지정결정 됨으로써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의 지원내용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음식명인의 지위승계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기에 지위승계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민간위탁관리하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시설 6개 시설중에서 3개 시설인 솔내청소년 수련관, 효자청소년 문화의 집, 덕진동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문화시설을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쾌적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본 동의안 2쪽에 있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3년간 민간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체결후 민간위탁체결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한옥마을 발전 및 천년전주의 전통의 맛 계승발전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태조로가 전에도 한옥마을에 있었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태조로지구는 있었고 은행로가 확장개설되면서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한옥마을이 658가구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658동에 한옥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세대수는 더 많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세대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 대수선, 신·개축할때 3000만원까지 보조했죠. 몇 세대 해줬고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옥 수선보조금은 현재까지 총 예산 3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5억 85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6억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예산이 국·도비인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순 시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나는 국비로 알고 있는데.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오목대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한옥수선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 세대나 했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127동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5억 8500만원이고요.

여성규 위원   한 세대당 얼마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정확히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3000만원이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신축하는데는 얼마, 증축하는데는 얼마, 개축하는데는 얼마 다 틀릴 것 아니예요. 그리고 대수선은 뭐고 제9조 2하고 제9조 3항하고 뭐가 틀려요. 대수선은 뭐고, 증·개축은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수선은 간단한 것을 얘기하지만 대수선은 지붕틀과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중한 수선을 얘기하는 거고

여성규 위원   지붕개량은 수선으로 들어가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여성규 위원   몇 가구나 했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수선은 90건 했고요. 신·개축은 37건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여성규 위원   얼마 들여서 했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37건에 15억 5700만원이고요.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9조 2하고 9조 3하고 짭봉되어 가는데.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9조 2는 태조로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3호는 전통문화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항목을 달리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태조로지구는 3000만원, 전통문화지구는 1000만원 왜 그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태조로지구는 전통문화지구에 비해서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통한옥지구라고 리베라호텔지구는 1층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서 규제가 강한 곳은 보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남아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최근에 지어진 한옥을 제외하고는 현재 127동을 했기 때문에 사오백가구정도는 수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몇 십년에 걸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거기에는 젊은 세대는 거의 안살고 연세 많으신 분들만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3000만원 지원받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5000만원까지 줄 수 있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이 나중에 한 사람보다 이익되어요, 손해봐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금액이 인상된 것에 대해 전에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되면 그 차액은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신축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신축하면 1억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평균으로 보면 대지는 53평이 되고요. 건물은 22평이 됩니다. 평균적인 전주한옥이 그 정도 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나도 늦게 할 것을 괜히 일찍해가지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승하면 상승률이 몇 %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60%정도.

여성규 위원   수선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200%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상승한 이유가 뭐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옥을 짓거나 보수할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 상당한 적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방하고 김남규 의원님께서 전부터 얘기하시던 살기좋은 한옥을 만드는데는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어서 거주하는 한옥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보니까 비가 새서 비닐하우스를 씌운 집도 있고 보기 흉한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을 우선순위로 증·개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100% 시 부담이 아니고 ⅓은 자기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담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선순위가 미관상 보기 안좋은 곳부터 빨리 하는 것이 좋지.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저희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잘 호응합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도 한옥마을이 전국에서 많이 뜨고 있는 것으로

여성규 위원   그 지역이 땅값이 몇 % 상승됐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많은 곳은 2배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에서 그렇게 오른 곳 있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옥마을말고는 시내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매각할려고 내놓은 집들이 많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요즘은 매각보다는 거기에서 한옥을 멋지게 지어서 판매하고 할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남아서 장사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옥이 좋아서 살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용어가 정확히 정의가 안되고 있는데 전통문화지구내에 은행로, 태조로가 있잖아요. 이번 개정안이 도로변은 5000만원까지 해주고 그 속에 전통문화지구내에 은행로, 태조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은 은행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안쪽지역을 전통문화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산이 6억 1500만원정도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해마다 세워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5000만원까지 지원한 곳도 있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신축의 경우에 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80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면 5000만원까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증축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축의 경우에 알기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리고 용어에서 태조로, 은행로는 대수선, 수선, 신·개축일때 5000만원까지 해준다고 했고 전통문화지구에는 대수선, 수선시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규제가 강한 지역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전통문화지구가 가장 규제가 약한 곳입니다. 거기는 지원금액이 4개 지구중에서 가장 적은 곳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용어를 구체적으로 담장, 대문, 조경 그리고 간판시설에 대해서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담장이나 대문, 간판시설들이 한옥마을지구에 잘 어울리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했을때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이 조례에 나와 있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신청을 받아서 한옥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변경관과 잘 어울린다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라서요. 지원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지원할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조례상으로는 어떤 심사를 거친다는 것은 안나와 있고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은 전체적으로 11조에 보시면 보조금신청절차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통문화지구내하면은 태조로나 은행로가 다 전통문화지구내 아니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옥마을안에 가장 규제가 강한 전통한옥지구 리베라호텔 뒷편입니다.

백현규 위원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전통문화지구라면 태조로, 은행로는 기본적으로 전통문화지구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도면설명) 노란색이 전통문화지구인데요. 이 중에 태조로, 은행로 이 지구를 떼어냈습니다.

백현규 위원   별도예요.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도면설명) 큰 틀만 말씀드리면 한옥마을 전체가 다 해당되는 마을이고 그 속에서 특별히 리베라뒷편은 전통한옥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태조로, 은행로 지구가 있고 문화시설지구 4개의 블럭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전통한옥마을지구 전체를 했으면 하는데 한옥마을 단위를 4개의 구역으로 블럭을 지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도면설명) 한옥마을 전체가 전통문화구역입니다. 그 속에 이 색깔은 전통한옥지구로 가장 규제가 강한 지역입니다. 향교지구, 나머지가 전통문화지구인데 여기는 규제가 좀 약합니다. 노선에 따라서 태조로지구, 은행로지구라고 해서 가로변이기 때문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을 지원하는 배경이 규제를 너무 해서 불편을 주기 때문에 또 한옥으로 짓게 되면 일반건축으로 짓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짓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현재도 시에서 3000만원 안받겠다, 자기가 집을 마음대로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데 상당한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제와 지원을 강화해야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 안받겠다. 그리고 벽돌로 해버리면 현재는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들은 곤란해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늦게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하면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원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지붕에 대한 것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장은 벽돌담을 치든, 슬라브담을 치든 상관없고 또 부속건물을 슬라브로 치고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강해서 지원해주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규제를 심하게 하면 시에서 전통문화센터는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시민들은 규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거기는 처음부터 한옥마을에서 제외시키고 들어간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시작한 것이 2002년도인데 이미 전통문화센터를 시작해놓고 주변사업들이 시작되어서 그런 혼선이 생겼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리베라뒷 지역은 정규공간이기 때문에 2층으로 지면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설명을 설득력있게 해줘야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이고 도로변은 약간의 2층을 허용한다고 4개 지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2조 7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준하는 시설물 가항을 넣었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판매, 생산, 전시, 공연 이 시설과 가와 나의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말예요. 5대 문화시설은 시에서 돈을 2억이상 주고 있죠. 공예품전시관, 전통문화센터, 술박물관, 한옥체험관 그렇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지담이나 명품관은 돈을 받고 있죠.
  (집행부석 : 예,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설예원과 승광재는 임대시설이란 말예요. 같은 문화시설인데 애매해요. 대표적인 예가 명품관은 문을 닫고 시가 어떻게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 조례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연구해서 올릴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그 시설들을 설치하는 과정이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이나 이런 공간들은 문화시설로 정리해서 문화예산으로 세웠고 승광재나 이런 쪽은 관광산업시설로 관광부처 예산을 갖다가 설립한 예라서 처음시작이 달리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전체 시설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구상하고 있고 통합해서 앞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금년중에 의회와 상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선 3000만원, 5000만원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만 하고 수선중에 기와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재료들이 정확히 한옥의 맛을 안내고 현대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막대한 시민의 세금 3000만원을 주는 것은 그러한 칼라를 유지하고, 기억의 흔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락원 옆에 작은 골목길을 낼려고 하는데 최씨 종대집이 있죠. 거기 무너트리고 또다시 토담으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 기초조사를 다시해서 그때 벽돌 그대로 넣어서 해야 예전 기억의 공간으로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가치가 있는데 계속 재료 구하기가 힘드니까 밀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가버리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최씨 종대 골목은 고벽돌을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상징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전동성당이 벽돌때문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한옥마을을 보존해서 돈 주는 것은 전주시내 덕진동, 태평동 대표적 한옥가구가 남아 있을때 보존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차별성이 없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보존과정에서 재료를 쓰는 것을 엄격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저희도 한옥테마관광로를 개설하고 나면 너무 신식티가 나서 어떻게하면 고풍스럽게 보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계시는 한옥보존위원회에서도 그런 분야에 전문위원들을 영입해서 심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집을 꾸미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중요하죠. 그것을 예술인 거주마을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옥마을에 살기는 싫고 집은 고쳐야하고 이런 사람들 돈 5000만원 주는 것보다도 한옥을 자기가 좋아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항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왜 챙기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서울 북촌마을은 변호사라든지, 재력가들 스스로 하니까 보존비가 적게 드는 것이죠. 시는 인프라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까지 고쳐줘. 그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많이 부추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분들 유도하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조례개정 연구할 수 있습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구체적으로 예술인 거주마을을 위한 조항은 신축할때 예술인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있다고는 생각하고요. 전통한옥지구에 시에서 매수청구부지를 활용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매수청구권이 많이 들어왔을때 연결할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김남규 위원   15조 위원회 위원을 5명을 더 늘리는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국장님이 꼭 회의에 참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부시장님이나. 왜냐하면 한브랜드과장이나 때로는 전통문화진흥과장님이나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은행로설치할때 도로과가 문제를 다 일으켜요. 은행로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경관까지 다 해버려요. 한옥마을 컨셉하고 안맞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열심히 담장, 경관, 셔터, 대문 이런 것을 보존조례에 넣어서 9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경관조성에 엄청나게 들어가요. 나중에 실개천을 하면 하수과가 들어가요. 때에 따라서는 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겠어요. 그래야지 어긋장나고 한브랜드과장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도로과장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생기기도 전에 또 흔들리게 생겼어요. 태조로가 지금 이가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은행로도 그런다고 미리 소문이 다 났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과 소관이란 말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국장님 소관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럴때 국장님이 하수과를 오라고 하든지, 강제조항이 있어야 겠다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설치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보강하고 운영에 대한 방법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태조로, 은행로 지구가 더 강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노란색보다는 강하고 리베라호텔뒤보다는 약하고.

여성규 위원   제일 규제 많이 하는 곳은 얼마 지원해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5000만원.

여성규 위원   여기도 5000만원이죠. 규제 약한 곳하고 강한 곳하고 똑같네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실제로 5000만원이냐, 3000만원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위원들도 헤깔리는데 하물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문제때문에 엄청나게 여론이 많고 말들이 많아요. 태평동에도 한옥이 있고 한옥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거기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예요. 전주시민이면 다 똑같아요. 평등하게 지원해야 시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불평을 안하지 그쪽만 지원해주고 다른 곳에 사는 시민들은 부모때부터 물려받은 한옥에 살고 싶은데 지원 안하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지원 안하죠.

여성규 위원   같은 전주시민인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균형적인 시민들에게 어차피 지원해주면서 이런 말썽 많은 지원을 하느냐 조례를 다듬어서 하실 의향이 없는가.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전혀 모르고 다른 답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전주시내에 있는 전체 한옥을 지원하자, 그러면 저희가 하기에 어려운 주택법이나, 주택조례를 정리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옥마을 부분을 전통문화도시 중심지역으로 키우자 그런데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온 부분입니다. 금년 예산 6억 남았다고 했지만 작년에 3억 예산 세웠었습니다. 3억 세웠는데 6억이 남은 것은 2003년에 월드컵 끝나고 막 시작하면서 10억정도를 세웠는데 세운 예산을 고칠 사람들이 자기부담을 못해서 못고쳐서 밀쳐져 나와서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저희가 돈을 5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자기부담 1억을 못해서 집을 못고치는 사람들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늘려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물가도 인상되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 주신다면 앞으로 한옥마을이나 지원조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있거나 저희가 발견되는대로 수정 또는 개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만   저도 출퇴근시간에 은행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번에 평창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물론 개인이 몇 백억을 들여서 했지만 타 지역에서 기와 한장, 목재 하나를 몇 년에 걸쳐서 가져오고 그러는데 전주시의 경우는 2004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15년이상 경과 60㎡미만 아파트도 박이 터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밀쳐나와서 6억 1500만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도 전체적인 컨셉이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기와같이 생긴 양철지붕 모든 것이 전주시와 현 실정이 맞지 않다. 이런 와중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반대토론보다는 저는 2002년부터 지원해왔고 그동안에 127동이라는 세대를 해왔고 37동을 대수선해 왔으므로 백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구는 3000만원, 어느 지구는 1000만원 그래서 그 분들끼리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번에 갑자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런식으로 올리면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안좋고 이미 신축하신 분이나 새로 받는 분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이웃끼리 모여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지구를 잘 조성할려면 국비나 도비를 가져다 시비는 적게들여서 지원해줘야지 이 거대한 한옥지구를 조성하면서 시비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로 봐서 전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한옥지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보조금을 상승해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보다 더 어렵게 사는 농촌의 문제는 더 어렵고 그런 곳은 단 돈 50만원 수도비도 지원 안해서 말들이 많고 시민들 여론이 대단한데 하물며 3000만원에서 5000만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유보해서 다시 손질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록중지)
  (기록재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여성규 위원님은 유보동의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제9조 2항 태조로, 은행로지구에서 최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제한을 고려했을때 태조로, 은행로지구에서 최고 4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뭡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전주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요. 음식 명인과 명소를 발굴해서 음식을 더 널리 알리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함 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성미당이 오래되었다, 가족회관이 오래되었다. 그 시설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손맛을 내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을 발굴하는 초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테마별로 발효면 발효에 대한 된장, 간장, 고추장이 있고 비빔밥이면 왜 이 사람이 비빔밥이다. 그래서 없으면 새로 육성해서 만들어줘야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음식의 제일 큰 문제점이 음식전체로 봤을때 기록에 문제점이 있어요. 기록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전주음식 맛잔치 연구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경상도쪽은 종갓집이 많다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라도쪽은 전쟁이 많아서 그런지 그것이 없어서 음식의 기록화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인들을 발굴하는 것이 초점인데 여기는 장인발굴보다도 업소쪽에 치우쳐 있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희 한브랜드과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계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무형문화재 좋죠. 그런데 명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인센티브도 팍팍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번에 같이 평창 다녀왔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저는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정강선생을 만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결국 전라도 음식맛을 계승할 수 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야 하거든요. 상업적인 측면보다도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 조례는 업소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무형문화재도 앞으로 더 발굴해서 지정하고 지방무형문화재 더 나아가서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범주가 너무나 크고요. 나는 이 조례안에 구체적인 것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정조례안을 한다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개정조례안 다항을 보면 해당 음식 조리경력을 10년에서 20년으로 했는데 특별히 변별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체계나 증명하는데 대단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음식명인·명소 조례상 이런 기준과 유사한 국가적인 명인·명장 요건이 대체적으로 20년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0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20년으로 다른 명장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서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항에서도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평상적으로 주부라고 할 수 있는 더 좁혀서 얘기하면 종갓집 음식비법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주부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혹시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로 대상을 넓히면서 오히려 해당 음식조리 경력기간이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주부를 기준으로 했을때 결혼한지 20년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업소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기간으로 하겠지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 조항은 작년에 명인·명소를 발굴할때 실제로 응모한 분 중에 음식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응모했습니다. 그 분은 다행히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그런 분일 경우에 음식인의 정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을 배제한다는 모순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천서도 강화하는 건지 일반시민이 있기 때문에 자칫 요식적인 추천서가 되지 않을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일반시민은 마찬가지지만 음식업주와 전문가에서 당초에 영양사, 조리사, 교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교수가 과연 음식관련 교수나, 경영학과 교수냐 이런 논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라고 명백하게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영양사, 조리사 이런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장태영 위원   행·재정적 지원중에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지원한다고 개정하시는데 이것도 자칫 일회성으로 그치고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살아계시는 음식에 대한 비법 이런 것을 보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예를들면 대체하는 것보다는 추가해서 일시장려금 보존사업과 관련된 음식맛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사업예산 이렇게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서 자칫하면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시 장려금보다는 현재 영업시설을 개선하는 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추가해서 보존사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업예산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우선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은 명인이나 명소로 지정된다는 것은 시설도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인·명소로 지정되면 그것 자체로 크나큰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겠고 그래서 일시장려금으로 한정지원은 규칙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어느정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증·개축 비용보다는 일시장려금을 주어서 홍보도 하고 대회출전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했고요. 장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명인 후계자 양성이나 비법을 보존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명인은 몇 분이고, 명소는 몇 개소 정도 되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시작된지 얼마 안되서 현재 1명이고 1개소 입니다. 한 번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14조에 명인·명소 지정이 되어서 어떤 축제, 박람회에 참가를 안할 경우에는 지정취소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1회에 한해서 나가지 않을때 지정취소할 생각이신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명인·명소가 되었는데 국가적으로나 중요한 박람회에 전주를 대표해서 나가줘야 하는데 안나가준다면

김창길 위원   명인·명소로 선정되기도 어려운 분야인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라면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시 행정에 협조가 안됐을때는 지정취소를 한다고 했는데 취소하는 것도 행정의 낭비란 말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명소는 어디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호남각이 첫번째 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명소 지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현재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개정되면 규칙도 개정할 예정인데 2년 1회로 개정할까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너무 많고요.

김창길 위원   명소로 지정되면 혜택이 뭐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현재로써는 영업시설 증개축하는데 보수비용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내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4500만원정도를 예산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금액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규칙에 있습니다. 개·보수비용이 3000만원이내이고 이 경우에도 자비부담이 50%있습니다. 식기자재 구입에 2000만원정도이내 마찬가지로 자비부담 50% 있고요.

김창길 위원   명소로 지정될려면 시설기준이 상당히 높은 기준인데 개·보수비용이 아니라 일시장려금으로 주면 장려금액은 한도가 어느정도 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현재 10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한번 1000만원 받으면 다음연도에 또 받을 수 있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은 어렵고요. 다음해에도 명인·명소 발굴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당해연도가 되겠습니다. 명인·명소의 최대 인센티브는 명예에 있다, 생각합니다.

김창길 위원   명소를 지정하면 이 집은 전주시가 인증한 명소의 집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저희가 그것까지 멋지게 제작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명소에는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인을 선정할때는 개인들, 각 분야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들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보면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 또는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가 뒤로 나가 있거든요. 개인을 더 부각하는 것이 명인으로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명소에 지정될때는 음식을 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갖춰져있을때 해당하는 거잖아요. 명인은 업주들 보다는 개개인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개정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 조례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종부집 맏며느리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갓집 음식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굴이 되는대로 그 분에게는 명인은 얼마든지 지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하시기를 업주들보다는 숨어 있는 인재를 찾아서 명인으로 지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역할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업주들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명인으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명소가 음식만드는 업주에 포함되어서 자격이 갖춰져 있을때 명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명인은 업소보다는 개인을 위주로해서 명인을 지정하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명인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명인이 종부집 며느리도 있지만 현재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찾기 쉬운 점도 있고요. 실제로 음식을 오래 해오신 분도 있고해서 명인과 명소를 음식업소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개정시에는 꼭 명인을 우선시하고 음식업소만을 겨냥한 것 보다는 종부집 며느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분들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전주시에서 지정하는 음식으로 해서 규정했을때 음식점이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음식에 하나하나 명인을 지정할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개인들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하는 몇 가지 품목만 가지고 명인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간담회때 말씀하셨을때는 그 차원이 아니였었잖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음식에 관한 장인은 무형문화재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 그것이 또 제 소관입니다. 무형문화재 제도로 종갓집 충분히 할 수 있고 현재의 음식업소가 잘되어 있는 명소 그 중에 업주가 기술이 특별하고 오래 해온 분들은 명인으로 약간 다르긴한데요. 무형문화재급 명인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명인은 조금은 수준차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명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문제만 복잡해지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종부집은 전주 음식산업에 큰 도움은 안됩니다. 이것은 음식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그 집에 손님도 많이 가게하고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명인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명소만 해가지고 보완해주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친절하게 잘 할 수 있고 전주음식을 홍보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명인들을 이름표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음식을 산업화해서 세계화로 가자는 의미에서 전주음식 명인·명소를 발굴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장인정신, 대를 이어서 산업으로 이끌어가는 업주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업주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

백현규 위원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은 부가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할 것 아니예요. 일본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조그만하게 해도 3대, 4대 이어서 하는 곳을 일본 현지에 가서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서 하는 집이 상당하게 전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명인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집들이 잘되는 집도 있지만 영세해서 옛날 것을 지키다보면 손님이 적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홍보를 잘 해서 전주음식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인·명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현재 전주음식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전주음식입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것은 제한이 있는 것은 없고 향토지정업소라고 해서 전주에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그렇게 4개를 전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주음식은 그 4개 뿐만이 아니고 전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음식을 전주8미라고 하잖아요. 전주8미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명인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런 분을 앞으로 얼마든지 발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8미가 전주에서 다 생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백현규 위원   요즘 새로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등장하고 있잖아요. 전주가 본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전통요리가 아니라서 여기서는 손 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해서 음식맛이 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전주에서 이런 음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프랜차이즈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매체로 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전주음식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어떤 내용에 어떤 것을 잘 하는 사람을 전주명인으로 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주음식하면 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하시고 명인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입됐으면 합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명소에 지정되면 1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명인도 똑같은 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위원장 최주만   무형문화재와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명인·명소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주음식 명인·명소는 무형문화재에 음식에 관한 장인은 첫째 대우면에서 거기는 월 70만원과 후계자에게 전수비 월 10만원해서 월 80만원정도 고정금액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명인·명소 조례에 의한 명인은 인센티브가 전주시가 홍보해주고 시설비·보수비 정도 지원해 주는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개·보수도 해주고 1000만원정도 장려금도 주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전에 개·보수였고요. 개정되면 1000만원정도 일시장려금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지정취소 14조에 보면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축제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겠다, 는 내용인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너무나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일신상의 사유가 곧 특별한 사유이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가지 않았다고 취소한다면 행정이 너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가서 전주를 대표해줘야 하는데 가지 않아도 우리 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위원장 최주만   개인의 고유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어떤 행사에 참석을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단오제에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유요건으로 둔 것 중에 조례상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에 맞춰서

○위원장 최주만   당사자가 노골적으로 나는 행사에는 참석하기 싫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지정해서 권장하는 것은 전주음식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음식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저희들도

○위원장 최주만   일반시민 100인에서 50인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시민을 구태여 넣어놓고 전문가 50%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해놓았어요. 일반시민 50인이라면 아무나 받을 수 있잖아요. 일반시민 빼고 전문가 25인으로 하는 것이나.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추천자체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심사가 엄격해지면 되는 것이지 추천은 여럿이 해서 다양한 심사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주만   일반시민이면 가족도 되고 전문가도 일반시민이 되고 너무나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냐. 그래놓고 그 뒤에 세부를 보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명료하게 전문가 25인이상 추천으로 한다,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가 입안하면서 검토하기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 또는 전문가들의 추천위주로 갈 경우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일반인들에 대한 발굴로 일반인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음식업에 종사하거나 음식업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추천할 수 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추천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추천서를 당사자에게 줄텐데 일반시민이라하면 자기 가족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시민은 빼버리고 전문가 25명.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에게 추천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추천은 아무나 여러사람이 추천할 수 있어야 하는 의미입니다.

박혜숙 위원   일반시민이라면 포괄적이예요. 시민이라면 나이제한없이 아주 어린아이부터 되는데 음식을 먹어봐서 맛을 감지할 수 있고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일반시민이라면 포괄적이거든요. 당사자가 추천서 받기가 힘들면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줄이면서 전문가가 50% 있어야 된다,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일반시민 50%를 넣어서 그럴 필요없이 전문가 추천 10명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일반시민이라면 아무나 되요.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아 놓느냐는 거죠.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명소나 명인으로 지정됐을때는 아마도 전주시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위원장님처럼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네요. 이것을 처음에 공고할때 정확히 명시해줘야 할 것 같아요. 명인·명소로 됐을때는 전주시에서 하는 규정에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그 사항을 공고시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14조에 보면 추천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런 경우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인간문화재의 경우를 보면 1년에 한번씩 제자발표회, 본인 발표회를 해야 해요. 발표회를 안하면 문화재가 취소됩니다.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행사때마다 나가기는 그러니까 횟수를 넣는다거나 연 1회 이상을 넣는다거나 그래야지 전체 참여하라면 못하니까 그러한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간담회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수탁자 선정기준을 좀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운영계획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운영방법이나 운영비용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여기에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이 운영비용이 적게 들수록 좋다는 것인지, 운영방법에서는 어떻다는 것인지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수탁신청자 능력의 적정성이야 일정정도에 올라와 있는 곳이 꽤 많죠.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계획의 타당성이라는 것이 제가 볼때 모호하고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볼때 빠져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수탁자가 몇 분이나 응모할지 몰라도 전문인 12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 분들에게 의뢰해서 결정해서 계속 위탁할 수 있다든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평가나온대로 결정됩니다.

구성은 위원   선정기준은 집행부에서 정확히 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아웃트라인만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선정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를들어서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는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간담회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운영하는 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를 중심으로 봐야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여기에는 그 아웃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안나와 있는데 그것 조차도 심사위원회에 다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것은 아니죠.

구성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과 그때 나왔던 회의자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위탁할 단체들에 뭐를 구체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앞으로 3년간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을때 검토한다는

구성은 위원   프로그램적인 면을 더 많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공모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든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게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프로그램비가 3개 위탁받을려고 하는 곳이 수탁이 끝나가는 과정이 10%미만이죠. 예산에서.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꼭 10%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기네들 자부담이 각 시설마다 틀리는데 꼭 10%라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프로그램비가 아주 취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심사거든요. 그런데 6년째 안바뀌고 있어요. 지금 수탁하면 1 대 1로 또 올거예요. 예측을 몇 대 1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아직은 저희도 예상은 못하고 관련단체에다 최대한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관련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청소년시설관련단체는 32개 단체에다 안내문도 보내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와 같이 재단 적립금 30%이상 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곳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30%라고 하는 것은 못박아서 공고는 안하고요. 여러가지를 봐서 기준을 정하는데 자부담 30%를 강제하는 것은 없고 최대한 많이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남규 위원   전라북도에는 사회복지학과는 많이 있는데 청소년학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경기에만 있고.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명칭만 있지. 그러니까 질이 낙후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종교단체가 자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어요. 회계에서부터 프로그램입니다. 잘 하는 곳과 못하는 곳 편차가 너무나 심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민간위탁부분이 예산을 1억에서 2억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거의 인건비수준으로 칠팔십% 나가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년들이 가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재치있고 순발력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식상하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주시 위탁부분에서 가장 문제부분이 청소년쪽이예요.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을 전문가위주로 엄격히 선정했으면 해요. 한쪽은 A라는 불교단체가 맡고 한쪽은 뭐가 맡고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민선3기에 했던 것 민선4기에 와서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도 심사위원 선정할때는 미리 공개를 안하기 위해서 전날하는데 위원님 말씀 최대한 존중해서 선정할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역사박물관 사건 알고 있습니까. 역사박물관은 과락을 시켰어요. 동학기념사업회가 받았어요. 1 대 1로 단독이였는데 70점 기준에 못미치니까 시가 직영하다가 현재 전주문화사랑회에다 줬어요. 동학기념사업회는 뒤에 이사장님이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였어요. 그래서 종교계의 빽을 믿고 방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행정에서 고쳐줘야지 시의회에서는 못고치겠어요. 그것 고칠 자신있습니까. 재단이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자가 인터뷰했을때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위탁계약서에 갖다놓고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말 잘 하는 기획집단이 와서 하고 가, 그 사람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근무해요. 그것이 최근에도 벌어졌어요. 아주 큰 복지회관에서.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예요. 과락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1명이하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3년내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인정에 끌려서. 지금 전주시 48개 위탁단체에서 제일 문제있는 것은 청소년시설 6개 입니다. 폐지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