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4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을 위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동안 스페인과 미국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의 한지와 비빔밥 씨앗을 뿌렸다고 보고 유엔관저나 대표부에 전주의 한지가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보고 현지에 있는 대사나 총영사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명인, 명소 위상을 드높이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고 또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교포사회와 세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위상을 많이 높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007년 10월 1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회부되었고 민원서류 1건이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6-1번지 중앙상가 아파트 입구에 콜라텍 무도회장 설치반대의 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검토결과 콜라텍 무도회장 영업은 우리 시에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닌 자유업 입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관계부서에 이첩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하고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권고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에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입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전통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문화시설 중 2007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문화시설과 전주시에서 직영 중인 한옥마을문화마당을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사유는 민간위탁관리 중인 문화시설 중 200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과 전주시에서 운영중인 한옥마을문화마당을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선진기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니다.
  민간위탁대상 문화시설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주공예품전시관, 한옥마을문화마당이고 문화의 집은 진북문화의 집, 삼천문화의 집, 효자문화의 집, 우아문화의 집, 인후문화의 집 등 9개 시설입니다.
  수탁방안은 전주역사박물관과 전주전통문화센터, 술박물관, 한옥생활체험관, 진북문화의 집, 효자문화의 집, 우아문화의 집은 개별위탁하고 공예품전시관, 한옥마을문화마당은 통합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현황은 동의안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시의회, 문화전문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신청기관의 재원조달능력, 시설과 장비의 보유정도 및 운영능력,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기 수탁자단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얼마나, 어떻게 부여하실 계획이신지, 언제 평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인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은 2005년, 2006년 2년간에 걸쳐 평가결과를 당초 수탁자와 평가시에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주 미약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신청한다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수를 환산해 봤는데 0.3점내지 0.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심사점수에 3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평가결과 크게 개선되었다거나 결과가 우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반영하도록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민간위탁시설 전체평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기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해서 반영하신다는 것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마이너스가 된 곳은 없고 전체 70점내지 80점 미만이면 미반영하고 그런 기준을 평가할 당시에 수탁자들과 협약한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정방법에 따르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바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한꺼번에 합니까. 선정을.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선정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에 대한 말씀이 간단회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엄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의원님들도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나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의원님들은 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해야겠죠.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자격요건에 전주전통문화 의지와 문화마인드를 가진 법인, 단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문장 그대로 공고하실 건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개괄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린 것이고 자격요건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이 사무위탁관리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자격요건은 공고문안에 정확하게 명시할 계획입니다. 공고문안을 일부 준비했었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자격요건을 전주전통문화의지와 문화마인드를 가진 법인, 단체했는데 모호함이 있고요. 본 위원은 지역 문화법인, 단체로 제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물론 그동안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지역내로 한정했을때 애로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지역으로 묶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풀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건 시의 판단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어쨌든 조례에 명시된 바는 없고

장태영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1기, 2기 이것이 3기 문화시설 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문화시설을 자문하고 방향을 토론하는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문화단체로 의결한 바가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제2기 전통문화센터가 초기 수탁단체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그 기준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되어 있는데 적어도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문화단체로 자격요건을 의결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검토하거나 평가하거나 그 요인이 전주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격요건에 전주전통문화 의지와 문화마인드를 가진 법인, 단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전국적인 문화단체로 풀어서 한다면 전주전통문화마인드를 가진 법인, 단체가 연관성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전주전통문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주의 전통문화는 한국의 전통문화다, 그래서 전주의 전통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단체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전주의 전통문화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장태영 위원   그래서 지역성을 갖는 것이 용역내지 공사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지역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와 마인드라는 개념은 전주가 전통문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전주의 전통문화를 육성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전국적인 상황, 다른 지역의 전통문화를 전주에 접목시킨다거나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시설을 의지와 마인드를 가진 법인, 문화단체를 찾을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조직을 찾는 것이 아니예요. 건물 관리하고 정산 잘 하고 그런 조직단체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기 메이져급으로 수백억이 투입되고 1년에 수십억 운영비가 투입되는 그리고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전통문화 사업하고도 관련되는 주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선정기준도 중요하고 자격요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물론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검토할만한 시간이 있겠는가, 반문해 볼 수 있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의견을 모아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런 것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런 의지나 마인드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정시에는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것부터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정할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고 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우리가 앞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콘텐츠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로 무장된 인력이 우선이다, 저는 그 점을 상기한다면 자격요건에 지역문화단체로 규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단순히 어떤 상황, 조건만을 얘기해가지고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적어도 투자의 개념으로 인력도 육성하고 이래야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고 추후에 검토하자가 아니라 이번에 분명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박물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유물전시비용이 별도 예산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유물전시도 보면 주먹구구식이예요. 예산편성하고 의회가 통과시켜준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정도인데 유물구입도 계획이 필요해요. 사전섭외가 필요하고 유물구입비를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수탁자가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유물계획까지 안에 넣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필요한 유물에 대한 구입계획서, 예산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서 단계적으로 시에서 운영비내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단체가 신청하는데 1인 1단체 원칙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단체가 2개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계획이 충분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전통술박물관이 한옥생활체험관하고 통합위탁을 했었는데 이제는 개별위탁으로 하는데 제가 듣기로 5년동안 통합운영하면서 현재 운영하는 단체내에서 나름대로 양성된 인력, 노하우 저희가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술박물관에 대한 위상이 전국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다는 평가잖아요. 그것은 서울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최근 가양주가 되었건, 전주막걸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한데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도 여러군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는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학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최소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야 할 것 같아요. 대학이 참여함으로 해서 인력이나, 조직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해 중복되어서 지원받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제가 볼때 대학이 참여하는 부분은 운영비 문제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제가 와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크게 향상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정확하게 따져나가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과 박혜숙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 전통문화의 의지와 문화마인드를 가진 법인단체에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지역문화단체의 역량강화육성을 위해서 지역단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경험에 비춰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외부나 다른 전문단체가 왔을때 분명히 우리가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도 선정한 이유는 그 분들이 왔을때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역으로 한정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단체였을 경우에 할만한 능력이 됐을때는 지역성을 감안해서 같이 심사해야 할 문제이지 지역단체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좋은 기회나 좋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실제로 잘못된 사례도 있지만 또 우수한 인력이 전북지역에 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적인 좋은 점을 제공해준 예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준에서 지역성이라는 것을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안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동안에 운영해온 것을 분석한 결과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업계획을 제출받을때 정확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 1기, 위탁 2기, 위탁 3기를 평가하자면 위탁 1기는 2002 월드컵이후에 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많이 아시잖아요. 문화적 마인드보다도 능력위주의 경영쪽에 마인드였잖아요. 처음해보는 시도였기 때문에.
  두번째는 약간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세번째로 중요한 것이 문화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전통문화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것이 전체기준에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공예품전시관을 추석날에 갔어요. 오영택관장 얘기가 우리 엄청나게 잘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경영 정상화됐습니다. 저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수익내라고 줬던 것은 아니고 종이공예, 도예공예, 목공예 전주명품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안하니까 이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착각이죠. 수탁자를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명확히 드러나요. 그래서 전시관쪽에 공예공방이 있고, 도예공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못잡으면 평생 못잡아요.
  위탁할 문화시설이 너무나 많은데 심사위원을 분리했으면 해요. 하나는 진북문화의 집에서 삼천문화의 집까지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진짜 프로그램과 강사들의 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가지를 봐야 해요. 전문화하자는 거예요. 두번째 공개모집하면서 과락제를 도입했으면 해요. 1 대 1로 할 곳이 많아요. 진북문화의 집, 효자문화의 집, 삼천문화의 집 그 사람이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서류심사할때 적격으로 탈락시켜놓고 시가 직영하다가 다시 공개모집, 역사박물관 그렇게 했잖아요. 문화의 집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근친교배가 되어 있어요. 근친교배하면 우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성이 나와요. 주민들도 식상하고.
  다른 곳에서는 인터뷰할때 학력을 보는데 문화예술은 그렇게 안봐요. 그 사람이 개인전을 몇 번했느냐, 음악발표회를 몇 번했느냐. 작품전시를 몇 번했느냐는 거지, 프로그램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개인전을 몇 번 했느냐. 그레이드가 어디냐. 칸느영화제에 출품했느냐, 전주독립영화제에 출품했느냐, 전주국제영화제, 상에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전통문화센터는 음식사업하는 쪽이 달라들려고 하고 문화쪽은 관심이 없어요. 왜 장사 잘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방접을 찍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번 3기 특징은 전통문화를 생산해내고 소통하고 융합하는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가지 못해요. 전문가 위주로 평가하다보니까, 서류로만 심사하다보니까 고객들의 불만이 전혀 반영이 안돼요. 고객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수탁자 평가할때 그 란이 있어야 해요. 청소년시설이면 청소년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 이용자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이용자와 선정위원간에 갭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잘 선정했는데 이용자는 불만이 있고 문화단체도 그렇더라고요. 수탁단체 평가할때 인센티브를 부여할때 이용자 점수를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술박물관하고 한옥체험관을 분리했을때 이제까지 전통문화사랑회가 노하우를 쌓아왔는데 뺏길 위험에 있고 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현명하게 처리해줘야 겠더라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수탁을 분리하게된 기본은 각자 자기 기능을 하자는 것입니다. 술박물관은 술박물관대로, 한옥생활체험관은 간담회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생활체험관도 숙박위주로 하자. 이번에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고 1단체 1시설 이런 것은 명시한 바가 없으니까 예산문제도 그렇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갖추었다면 다시 재위탁할 수도 있다.

김남규 위원   3기위탁은 조만간 전주시가 음식박물관이나 서화박물관, 소리청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위탁시설금액이 역사박물관까지해서 20억정도 되죠. 민선4기가 위탁을 언젠가 할려고 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죠. 지금 20억했다면 다음에 20억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가 현재 전통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운영시스템이 뭔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음식비빔밥, 한정식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고급화해보자. 그럴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공연함에 있어서 이런 수준으로는 전주를 대표할 수 없겠다. 시민들의 소리이고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격을 높여보자. 또 하나 전통혼례에 대해서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혼례니까 대대적으로 확충해보자. 그래서 전주의 전통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통문화센터이다. 예산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계획을 받아서 이런 것이 가미가 된다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코리아하우스를 갔다 왔는데 어디를 가나 영문하고 중국어까지 다 번역해 놓았어요. 음식 파는 곳, 전통공예 파는 곳 다 여기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똑같이 서울에 코리아하우스를 위탁받고 전주전통문화센터를 위탁받았는데 거기는 사람이 붐벼요. 흑자이고.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하객을 한다면 전혀 따로따로 예요. 전통문화센터를 문화재보호재단에 줄때는 이제까지 문화재보호재단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적인 역량을 전주에 어떻게 결합시킬까, 하나도 안됐어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속는 거예요. 문화인들 입장에서는.
  한옥체험관과 술박물관을 분리했어요. 전통문화센터에서 수익이 나는 음식쪽하고 건물유지쪽하고 한벽극장하고 혼례극장하고 문화프로그램쪽에 2억만 가지고 해라, 따로 분리할 생각은 없느냐. 저쪽은 수익을 내는 쪽이니까. 성격이 달라서 분리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박혜숙부위원장과 최주만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현재 민간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 12월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복지기본법 44조에 의거해서 비영리법인이거나 단체에게 재위탁관리토록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취업정보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의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의원님,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관계관 등 10인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앞으로 3년간 민간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이 체결된 후에 그 체결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근로자 공공복리를 위해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이 한 번 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구성은 위원   위탁을 하고나서 중간에 상시점검이나 지도점검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연 2회 정도 제가 방문해서 시설도 둘러보고 돌아가는 상태를 확인하는데 불과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선정하실때 전수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별도로 평가표를 받아야 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공개로 하는 만큼 약간의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이내.

구성은 위원   그동안에 민간위탁평가에 기초해서 그러신거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완주·전주지역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몇 년 되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2년 6개월 되었는데요.

여성규 위원   영업을 하는데 혹시 노조한테 진정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 과에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주위 상가들한테는 이의신청서라든가, 진정서.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한테 접수된 것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실에도 없고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시장실에 만약에 왔다면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텐데 없으니까요.

여성규 위원   보조금이 없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주·전주 지역본부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감사는 못해보았고 1년에 한 번씩 결산서하고 1년에 2번정도 현장시설 확인해 보고.

여성규 위원   15일전인가 전주 위탁관리하는 시설 평가했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여성규 위원   그 평가점수 나왔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위에 있습니다. 점수는 91.36인가요.

여성규 위원   그동안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노조회원도 이용하고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작년에 보니까 하루에 496명정도, 금년에는 9월말까지 530여명정도 이용자가 많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미 건축되어 있습니다만 근로자들이 전주시내 일원에 있지만 그래도 덕진구쪽에 팔복동이나 3공단쪽이 많거든요. 팔복동이나 송천동쪽에 그런 시설을 하나 더 건축할 용의는 없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건축당시부터 국비, 도비가 지원되어서 많은 액수가 투여된 곳입니다. 50억이 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여성규 위원   물론 시비로는 어렵고 국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덕진구에도 복지관을 건립해서 이쪽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당연히 노력해야 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준공연도가 몇 년도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2005년 3월 30일자 준공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당시에 모집공고가 똑같았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혹시 응모는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자료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한노총 전주·완주 한군데에서.

김창길 위원   그러면 공고를 언론사에 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각 노동단체에 홍보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신문사에 공고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신문사에 공고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창길 위원   무상으로 이 건물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독립체산체이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이 분들이 운영을 2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결산내용은 어때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2005년도 준공해서 운영했을때는 약 2500만원 적자가 났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800만원정도 순이익을 냈습니다.

김창길 위원   결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김창길 위원   요금은 시중요금하고 똑같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시중요금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비가 55억 7900만원이 들었어요. 국비 13억, 도비 3억, 시비 39억이 들었고 개소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60억정도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억 가까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체산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추진되었던 것 같고요. 유치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면 독립체산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던 점을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자격요건에 비영리법인단체면 가능합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장태영 위원   저도 근로자복지종합회관에 대한 현황, 결산내역이 위원회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요청드렸는데 정리가 되면 배부해주시고 4억정도 개소비용 지원한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도 해주시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개소했을 당시 행사비용.

장태영 위원   당시에 건축외에도 별도 개소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4억을 예산세워서 지원한 바가 있어요. 이것이 독립체산방식이긴 하지만 단일 건물로 해서 수익구조를 갖추고 이 정도 건물이면 유례가 없는 시설이예요. 현재 위치나 그런 것을 봤을때. 더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용자 의견함을 운영한다라든지, 시가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고 경쟁력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이 별 차이가 없다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위해서 근로자는 우대라든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보았는데 대체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영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때 당시 기억으로 보석사우나가 위치해서 원래 찜질방까지 계산했었는데 설계단계에서 찜질방을 뺐었거든요. 그런 판단도 주요했더라고요. 자칫 찜질방을 넣어서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최근 찜질방이 시설투자대비 이용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그런 예측도 주요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시설이 투자대비 잘 운영되고 경쟁력있게 수탁단체가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도감독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건물과 관련해서 하자나 대수선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자랄지, 대수선 지원사항이 있었는지.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금년에 5000만원 수선비가 들어갔고요. 내년에도.

장태영 위원   방수공사였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물 하자기간 3년 잡으면 5000만원이나 들어갔으면 큰 금액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독립체산방식이 이번 협약에 반영이 되어서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적립해서 대수선이랄지,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협약은 시가 대수선하도록 되어 있어 즉각적으로 보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에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에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적립해가면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시에 부담도 줄이고 예측할 수 있는 건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적립은 10%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못했고 2006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순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사업으로 2억 4000만원 정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보석사우나옆에 대중목욕탕이 건립됩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절약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를 40% 쓰고 나머지 60% 정도 상수도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하는 문제, 전열기가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문제로 2억 4000만원 올렸는데.

장태영 위원   독립체산방식이라고 해놓고 작년에 건물보수 5000만원했다면 건물이 지어진지 2년차인데 만 3년이 안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데우는 시설이 구형이라고 하는 건.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지 하자는 아니고요.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히터펌프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문제, 지하수 개발하는 문제, 목욕탕에 들어오는 물 살균식 여과기가 그동안 용량이 적었는데 추가설치하는 문제 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할때 보수의 기준을 구별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하면 이건 설계가 잘못되었고 사실은 이 건물이 추진될 당시에 저희가 10억 가까이 설계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이 더 있었어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작년에 냉각기 설치하느라고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은 독립체산제라고 하면서도 그 시설에 경쟁력을 높이는 시설을 추가하고 2억 4000만원정도 된다면 이번 민간위탁시에 일반적인 문화복지시설에 수탁자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잖아요. 뭔가 구분을 해서 대수선하고 건물에 대한 하자하고 냉각기 설치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첫 해에는 매출액이 2억 8800만원이고 단기 순손실이 2500만원이 났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매출이 약 5억 2000만원으로 늘고 단기순이익은 4400만원이 났어요. 그래서 2년간 합하니까 약 1900만원정도가 흑자예요. 말 그대로 독립체산제라는 것은 독립경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독립체산체입니다. 외부의 지원금없이.
  당초에 설계가 잘 되었다면 시설보강이 불필요한건데 설계가 미흡하니까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되어야 하는데 선전되어 있는 것은 한국노총에서 지어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전주시 것이 아니고 한국노총 것으로 되어서 노총에 근무하거나 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몰라서 일반시민이나 근로자들이 거의 안갔었습니다. 그리고 노총에서 직영체제를 하다보니까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영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아서 전문경영인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가서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건물이 신축되었을때 손님들이 갈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니까 노후된 현상이 있었는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가격문제는 다른 곳보다 싸게 하고 있고 홍보효과도 있는데 아쉬운 것은 전주시 근로자사회복지관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 있어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전주시 사회복지관이니까 흑자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는 복지사회건설하는데 전주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협약사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건물에 대한 대수선인지, 시설보완까지 가능한지 협약서에서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시설로 검토했던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8개소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6개소정도, 노동계에서 하는 곳이 전체에 6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되서 용도폐지하거나 매각한 곳이 12개소나 되고 또 아직 개관하지 않은 곳이 5개소해서 전체적으로 78개소중에서 62%정도가 노동계에서 하고 있고 직영하는 곳을 분석해보니까 구미시, 동해시, 서산시, 순천, 아산, 울산하는데 체산성이 40%대 머물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엄청 많음으로 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오픈되어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12월 31일이면 끝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차기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평가해봤는지. 작년에 5000만원, 이번에 약 2억 4000만원정도 시설비 보완을 할거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나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한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격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한 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맞게 수익을 내는 것을 그만큼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더 저렴하게 근로자들에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알기로 지상 1층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담이라든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 건물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수익을 적당히 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이 아니라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종합복지관으로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를 프로그램 운영측면에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앞으로 선정기준에서 수탁기관에 운영능력의 적정성과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이라 되어 있는데 본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거하는 목적에 맞는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직장인 야간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측면에 대한 심사기준과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그동안 법률상담이 2040건인데 전화상담도 있고 실제 소송에 관계된 것도 있고 해고되었는데 구제하는 사건이라든지, 산재신청이라든지 이러한 소송에 대한 건이 147건, 설명이 1893건해서 거의 2000건이 됩니다. 무료상담도 해주고 선물포장반이라든지 패션페인팅이라든지, 여성들을 위주로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노동조합 가입자 특별할인행사도 많이 가졌고 연말연시에 이웃돕기위한 할인행사도 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