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윤근 의원외 15인 발의)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한 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7년 한 해를 돌아보고 조용히 마무리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경제는 더욱 더 어렵게 느껴지고 요즘 대통령선거 또한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서 움츠려들기 쉬운 계절로 우리 주위에 따뜻한 손길과 나눔이 절실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는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5일동안 개최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3일동안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국장께서는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우리 경제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7월 전주경제키우기 모악대장정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 9월 29일에 제정했던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이 예우에 관한 조례 중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전부 개정하고 기업의 요구수준에 맞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해 무역관련 기관 및 국내외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바이전주 우수업체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기업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며 제5조 기업인 단체활동과 노사화합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업간 정보교류 및 공익을 위한 자생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8조는 우수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10년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해서 인증기관을 지정받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해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향토기업에 대하여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12조 기업사랑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관내 주요 교량, 도로, 광장조성시 기업관련 상징물, 경관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1랜드마트 설치허가와 기반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16조는 기업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팔복동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설치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전문상담원과 행정요원을 배치하여 무역지원사업, 해외마케팅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부업무가 규정되었으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동법에서 정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10조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은 15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고 하는 내용이고 제11조는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써 시책의 추진방향과 기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12조는 특정 사회적기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전주시와 특정의 사회적 기업과 일반기업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사회적 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라든지 시설비 등 융자를 알선하거나 국·공유지를 알선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4조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촉진을 위한 노력이 되겠고 제16조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서비서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취약계층 및 저소득 계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목적은 영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써 영화·영상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중인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금년말에 완공됨에 따라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촬영소의 위치 홍보,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전시,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있는 운영을 위해서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운영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수탁재산에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증서제출을 의무화했고 촬영소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등을 위반했을 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며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조례를 명시하였고 회계운영은 독립체산제로 하되 자체수입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시예산 지원 근거를 제시하였고 촬영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촬영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시 소속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국장께서 설명한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2005년 9월 29일 제정한 전주시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중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개정하고 기업의 요구수준에 맞는 우리시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기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목을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4조 판매 및 기술지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제품홍보, 판로개척, 기술지원, 바이전주 우수업체 생산기반 여건 조성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5조 기업인 단체 지원은 기업인 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노사화합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내지 제8조 대상 등 지원, 전주시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10년이상 기업활동을 하는 업체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특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 기업사랑 시민운동, 기업사랑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 교량, 도로, 광장 및 공원 조성시 기업관련 상징물, 경관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1사 1랜드마크 설치 규정 및 사업비 일부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 기업민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기업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설치 및 전문상담원,행정요원을 배치하여 기업민원을 수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전주 경제키우기 모악 대장정 5대 신역동 산업 육성계획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요구를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 필요하고 또한 2005년 9월 29일 제정한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중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내지 10조 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사회적 기업육성,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안 제12조 연계사업 1항 시장은 전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 기업 및 일반기업,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상호협력체계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3조 시설비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 시설비 등 융자를 알선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야 지원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종류는 보육서비스, 예술, 관광 및 노동서비스, 삶의 보존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등 주로 복지에 관한 사항이 서비스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므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설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마련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육성이 시급하며 또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주 영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영화, 영상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중인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금년말에 완공됨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전주영화촬영소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위치,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3-1번지 일원 및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에 둔다로 되어 있으며 안 제3조 사업, 전주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3.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전시, 4.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 영상위원회에 이를 위탁운영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안 제8조 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때, 3. 촬영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항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로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회계운영, 1호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며 제2호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촬영소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호 제2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호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호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로 회계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12조 지도.감독, 1항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촬영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13조 운영재원, 촬영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로 하였으며 전주국제영화제로 대표되는 전주권 영상문화를 금번 영화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영화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2005년 9월에 제정했는데 운영하는 예우추진위원회가 구성됐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5년부터 금년까지 예우추진위원회 회의가 몇 번 있었죠.

○경제국장 한준수   최소 연 1회정도는 꼭 열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1년에 한번씩 밖에 안했단 말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지원금 심사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게 됩니다.

여성규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서 예우할 수 있겠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유치자원에서도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분기별로는 못해도 상하반기에는

○경제국장 한준수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운영위원회를 해놓고 말뿐이라고요. 그동안 기업인들한테 예우해줄려고 하셨는데 전주시에 새로 들어온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제정하고 나서.

○경제국장 한준수   금년의 경우 70개 기업을 유치했고 작년 7월이후로 한다면 100개니까. 실제로 이전한 것은 70개 정도이고 유치협약은 150건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면 기업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전주시가 하는 기업유치는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오히려 시 재정에 압박이 갈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틀리는데.

여성규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내년 예산은 30억 계상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은 얼마예요.

○경제국장 한준수   금년은 추경까지 50억으로 기억합니다. 내년에도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성규 위원   새로 이사 오는 기업에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존 업체에도 지원해준 사실이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기존 업체는 기업진흥과가 가지고 있는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기업도 시설투자할때 일정기준에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자금을 줄때 작년 50억은 꽁짜죠. 융자가 아니고. 이사오면 지원해주는 지원금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그것은 기업인예우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자주 열려서.

여성규 위원   심사위원회는 몇 번 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7번정도 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사안을 묶어서 심사하고 있거든요.

여성규 위원   지방에서 이사온 기업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에서 기업을 유지해온 기업체한테도 지원금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꼭 타 지방에서 이사온 기업만 지원하지 말고 어렵게 유지해온 업체에도 지원금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예, 그렇급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 기업이라면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얼마전에 해당부서에다 기업현황자료를 부탁드렸어요. 기업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 요구했는데 못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세무조사 유예라고 나왔는데 시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세원발굴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시세를.

김창길 위원   시세라면 주로 재산세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우리 시에서 세무조사 유예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무조사하고, 이 의미는 알겠는데 그만큼 기업분위기를 조성해줄려고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소득하고 별개예요. 재산세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납부를 안할때 세원발굴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회사를 잘 운영해서 소득을 많이 창출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얘기해 주세요.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회사를 증인으로 세워서 물어봤을때 사업주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짐작이 가지만 그 혜택은 종업원이나 사회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장께서 세무조사 유예라는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세무조사 유예라는 것은 국세청에서도 기업에 대한 우수세금 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그런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금포탈행위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샌티브 차원에선 국세청과 같이 국가제도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김창길 위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를 미뤄주는 경우는 있어요. 현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납세자는 아닙니다. 단지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이지 세금을 내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시에서 세무조사 유예라는 것이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시가 이 부분을 다 감당하기에는 영역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을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네,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바이전주업체는 몇 개가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현재 28개로.

김창길 위원   바이전주업체로 선정될 정도면 그래도 회사형편이 우량기업입니다. 현재 어려운 것은 영세중소기업이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 사업비 지원근거규정이 어느정도로 지원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나항 노사화합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에다 더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제5조 기업인 단체에 지원은 기업인과 근로자 친목을 도모하거나 공익을 위한 단체로 예를 들어서 이 협정교류회라든지, 산등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단체가 구성되면 그 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창길 위원   노사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할려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노사화합은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한마음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직원과 함께하는 행사때 일정한 행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하고 있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현재 하고 있는데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기업활성화 조례로 흡수해서 보강한 겁니다.

김창길 위원   노사화합이라면 노동자 총연맹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주한테 주어서 기업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중복이 아닐까요. 현재도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근로자체육대회라든가, 기타 해외연수라거나 전주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노총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것은 1개 기업체에서 기업주가 노조와 노사간에 화합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비를 지칭하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지원금액이 어느정도, 조례안을 봤을때는 어느정도 선에서 지원하는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나가서 전주시에서 기업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금년같은 경우도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배분하게 되죠. 거기서 결정합니다.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최고 얼마다, 최하 얼마다 그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1사 1랜드마크해서 기업의 사기를 앙양시킬려고 하는 내용인데 기업에 대한 표지를 교량이라든가, 도로, 광장, 공원에 조성할때 기업명칭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다는 건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가 현재 새주소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는데 새로운 기업의 명칭을 넣어서 한다는 건데 새주소사업하고 어떻게 해야 해요. 도로가 지명을 딴 명칭이 있는데 도로를 시공한 업체로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로, LG로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공원이나 광장이나 교량이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표지판도 있고 기업들이 자연보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데 도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주시에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들에 대해서 예우해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무조사 유예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세무조사라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지 지방세감면해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상당히 떠드는데 실제 위원회 현장방문이나 개인적인 미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불만들을 대충 집약해보면 기반시설을 확충해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안지키고 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대출받을때도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전주를 팽개치고 서울로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필드에서 나오는 불만, 그 분들에 대한 도움을 정확히 파악해서 기업이나 기업인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가결되기 전까지 자구수정을 해보세요.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무조사 유예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여러가지 지원할때 이런 부분은 협의하는 것이 좋겠고요. 조례 5조 같은 경우도 자구상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5조내에서도 1항과 2항을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 2항이 1항을 뒷받침하는 내용인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유보적으로 된 부분들. 4장 9조 책무에 있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13조 제외대상도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못박고 있는데 1, 2, 3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이 맞지 않을까.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투자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조례는 별도로 있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별도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장태영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이라 함은 투자유치조례에 의거해서 전주에 유치된 기업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향토기업이라함은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년이상 기업활동하는 업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주시 기업활성화조례는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대상은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새로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유치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토종기업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향토기업이라는 것이 10년이상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오히려 이것은 차별이지 지원조항이 아닌 것 같아요. 향토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해야지. 이 조례에서 기업이라 함은 전주시 지역을 언급해놓고 또 다시 10년이상 기업활동한 기업을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건 전주 지역내에 기업을 두는 것만해도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육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지에 있는 기업도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유치하기 때문에 향토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낮추든가. 최소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력채용이 어느정도 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3년내지는 5년 이런 정도로 낮추든가.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전주시에 10년이상 기업이 120개 기업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수한 향토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저는 투자진흥기금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향토기업이 있고 바이전주업체가 있고 그 각각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해주셔야지 이것을 보면 따로 떨어지고 오히려 차별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투자유치기금을 줌으로써 전주와 인연을 맺게 하고 그 기업이 장래적으로 전주에 뿌리를 두고 향토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연관성을 고민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이전주상품을 4조 4항에 쇼핑몰, 방송을 위한 홍보판매, 전반적인 판촉활동해 놓았는데 업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지원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이전주상품이 어떤어떤 품목이 있는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공간에서 접촉 그리고 관심이상의 노력을 통한 지속적인 구매를 해줘야 하는데 홍보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시청로비하고 의회 로비하고 어디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현재 홍보관 설치는 두 군데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일정규모이상의 공공시설에 홍보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행사관련해서 물건 사놓은 것 보고, 어디가서 보면 바이전주상품중에 김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사고 있어요. 굳이 보면 의회 행사때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시청 행사때도 보면.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공공시설 최소한 동사무소건물, 문화시설, 위탁시설도 일정규모 면적규정을 두어서 홍보해서 봐야 알것 아니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구매로 가고. 물론 3항에서 얘기하는 쇼핑몰이나 방송을 위한 홍보판매도 있는데 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야죠. 그리고 위탁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부분은 회사구조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촉구하고 지원업무를 하는 분야에서 마케팅내용을 전달하고 그런 내용까지 아울러서 홍보관설치 의무사항을 명문화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홍보관이 시 로비에 있는데 한번 늘어나면 또 공사해야 하고 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약 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장태영 위원   구조물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청 로비를 하면 수억씩 예산 들여서 다 갈아엎어요. 그런 것은 리모델링하고 리폼이 용이하도록 여유공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갈 문제이지. 그렇게 비용문제로 접근한다면 지금 설치한 홍보관은 잘못 된 거죠.
  그리고 수십억씩 들여서 투자진흥 조례를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이 조례에 안들어 있지만 저희가 계획하기를 구청까지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다른 법률에도 보면 이런 규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이전주 홍보관 설치 의무규정을 넣어 주시라고요.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목부터 개정하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백현규 위원   개정하면 전주시 기업활성화조례가 되는데요. 제6장에는 예우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기업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맞는 것인가. 제6장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기업활성화추진위원회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위는 바꾸면서 밑은 놓아두고 왜 그런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명칭을 활성화 위원회로.

백현규 위원   그러면 기업활성화추진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예.

백현규 위원   전 제목은 기업전체를 포함하고 기업인은 대표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됐다가 기업활성화니까 기업인에 대한 것은 빠졌어요. 처음과 지금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기업을 하는 한 사람에 대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빼고 할려고 이것을 바꾼 것인가.

○경제국장 한준수   전에 조례안 명칭이 너무 길고 바로 부를 수 있게 기업활성화조례로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 기업성장발전조례로 하는 것이 더 좋죠. 활성화도 좋겠지만.
  어차피 기업활성화 차원, 기업유치차원과 부합되고 현재 전주시에서 기업하기 어려우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돕자는 의미니까 사실은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을 축소해서 이왕이면 많은 기업체가 전주로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장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향토기업이라 함은 10년이 아니고 3년에서 5년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향토기업이라면 명인이나 명소를 할때도 최소한 10년이상 관련되신 분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기업하고 향토기업은 10년이상이 적당할 것 같은데 집행부 생각은 향토기업하고 일반기업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때 어떻게 연도확정이.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저희가 10년으로 잡은 것은 100개 정도가 되고 5년으로 하면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10년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향토기업이라면 최소한 10년이상은 되어야 전주시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한다면 명확한 요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집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의견집약을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회 의견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4호 신설, 시장은 공공시설비를 바이전주 우수상품 홍보관을 설치하고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8조 2항 4호는 삭제하고 제8조 2항 5호는 4호로 수정, 제13조 중단한다를 중단할 수 있다, 로, 16조 1항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내를 삭제하고 제6장 예우추진위원회 운영을, 기업육성추진위원회로 수정, 제17조 예우추진위원회를 기업육성추진위원회로 수정하기로 위원횡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위원회 집약된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적기업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여야 지원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종류는 보육서비스, 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보존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이런 내용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외에 사회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현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단체들한테 사회적 육성법이 정하는 소정의 인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인증해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사회적으로는 유용한 서비스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해 일반 시장에서는 시장논리로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일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전주시의 경우 그런 관련되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현황을 보시면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13개 사업이 관련되는데요. 노인과 관련되는 경우 9개소인데 공익형의 경우 공원청소라든지, 자연보호로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 교육형으로는 감사파견 대한노인회, 복지형으로써 노인케어서비스, 맨토링제, 보육교사로 재가복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전주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시장형으로써 영농사업단, 새차, 구두닦이 서비스 이런 것이 있고 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인격파견으로써 시험감독, 복분자채취 이런 것, 은빛봉사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대 취약지 정비서비스 그리고 서원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푸드뱅크, 인력뱅크 사업 이런 것들이 노인관련 사회적 서비스가 되겠고 여성분야 사회적 서비스를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전통공예인 양성프로그램 한자, 자수, 규방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 및 위기가정에 대한 돌모미사업, 평화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서비스사업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직업교육으로써 실버케어, 베이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몇 가지 사업을 제시했다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복지환경국에서 제시한 사업이 총 13개 사업이 사회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그중에 청소행정과 관련된 내용있는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으로써 공원청소가 있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미 시에서 이런 업무들이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에서도 시장형이랄지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 자체도 생소한 단계이긴 한데 저는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숙지가 되었는지, 기존에 해 온 사업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텐데 복지환경국외에도 시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이것에 대한 발굴내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된 사업체도 없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육성법이 한지 얼마 되지 않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단체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부분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되는데 사회적 기업육성법 취지는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서 보다 많이 지원해주자,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를 활성화 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관련법을 노동부에서 화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아직 시달이 늦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국가정책차원에서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에 사실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하고요.

장태영 위원   충분히 취지를 알기는 하지만 전주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아직 실적도 없고 이에 대한 점검이 안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정리해서 법 취지에 맞게 추진체도 정리하고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해온 주관처나 단체를 법적인 지위까지 끌어올리고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지원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경제국장 한준수   사회적 기업은 전주시가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인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하고

○경제국장 한준수   사회적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사회적 단체가

장태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래요. 이 조례로 해서 지원의 근거가 미약한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례로 통과될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사업에 관한 의견도 취합하고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공청회내지는 여론을 귀합하고 규정을 관련단체에 전달할 수 있고 전주시가 사회적기업 조례 제정에 대한 공론의 장이나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사후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10월 23일에 1차 선정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두 곳이 되었고요. 전주관내는 아직 없고요. 지금 2차 인증업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오늘까지. 내년에는 모집을 여러번에 걸쳐서 활성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관내 사회적 기업이 태동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입법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준공되는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예산을 2008년도 예산에 3억 계상해 놓았죠.

○경제국장 한준수   2억으로.

○영상정보과장 김신   당초에 유인물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은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사용료.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사용료. 저희들이 근거는 사용일수는 약 120일정도 보고 60만원선 받고 하면 9000에서 1억정도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위원장 최주만   내부세트는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타 지역을 파악해보니까 9000에서 1억 정도는 120일정도 돌리면 수입이 있겠다해서 3억 예상했다가 2억만 주고 독립체산제로 가는 방향에서 2억만 예산안에.

○위원장 최주만   인건비에서 1억 43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 있어요. 산출근거.

○영상정보과장 김신   인건비가 운영팀장 1명하고 시설관리할 수 있는 전기나 기계기사 2명정도 쓰는 것으로 하고 기존 조례에 전주영상위원회를 명시하는 것도 기존에 운영했던 조직을 이용해서 전주영상위 사무국 밑에 이 조직을 넣어서 운영할려고

○위원장 최주만   팀장하고 전기설비 1명씩하고 경비나 미화는 어떻게.

○영상정보과장 김신   청소는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시설물관리 대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산안이겠습니다만 수선유지비속에 냉난방비가 들어 있어요. 시설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관리하는데 난방 전기요금이 되어 있는데 고장났을때 건물유지보수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공무원 파견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만약을 위해서 예외규정으로 넣어놓았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독립체산재로 해놓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해서 내년도에 2억정도를 계상하셨다는데요. 수선유지비 냉난방기를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별도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미 설치가 됩니다. 유지보수비 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보안시스템 운영이라거나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용역하거든요. 그런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장태영 위원   연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경유로 하는 것으로.

○경제국장 한준수   유지보수비가 설치할 경우에 법적으로 일정비율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장태영 위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놓은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것은 예상해서 넣어놓은 돈입니다. 이 돈이 사용되면 내년에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거고 아니면 잔액으로 관리하는거고 보통 700평짜리 건물하는데 냉난방비 유지보수비로 세우는 것으로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11조 5항을 보면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받는데 세입에서 잉여금이 나올때는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하면서 이만큼은 자체 수탁기관에서 쓰되 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현재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보조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받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안받고 바로 이어서 쓰고 다음해에 주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내촬영스튜디오를 부산이라든지 가서 보면 공구나 여러가지 장비 이런 부분은 설치되어 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부산에 있는 시설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제작사들이나 종합적인 의견을 봤을때 구태여 예산을 몇 천만원 투자해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경우가 있겠네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런데 대부분 대전도 알아보니까 저희 규모의 세트장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대전세트장 관계관을 초빙해서 현장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대전은 안가봐서 그런데 대전실내촬영 스튜디오는 실패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시설투자비 설계변경해서 지난번에도 4억인가 추가됐는데 이번 2차 추경에도 보니까 3억이 더 늘었더라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대전도 부산 못지않게 활성화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리모델링해서 쓰는 시설이고 대전은 저희같이 새로 신축해서 만든 시설이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알아는 봤습니다만 전문성때문에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작사나 영화사를 마케팅해서 데려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주영상위원회에서 했고 그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하고 마케팅 부분은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전문성이나 수익성을 도모할려고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하고 운영 수익금을 검토하면서 회계운영은 독립체산제로 하되 자체 수입으로 운영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시 예산지원 근거를 제시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예산의 구성비율을 봤을때 자체 운영수입이 1억정도 확보되고 현재 자료를 봤을때는 2억정도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져도 내년 같은 경우 개관식이라든가 초기투자비, 사무실 집기를 빼고 나머지가 2억 5000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연간 1억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했을때 나머지 운영비나 유지비나 자산취득비나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2억 5000은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2억 5000은 항상 들어가는데 독립체산제라는 말을 넣어서 불란의 소지가 있단 말예요.
  독립체산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어패가 있어요. 더구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는 1/3밖에 안되니까.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지비가 비품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성격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은 매년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의아스러운 문제에 빠지게 되네요.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논란의 소지가 생깁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독립체산제는 당초 방침은 독자적으로 ±해서 이어간다는 내용이고 점차적으로 타 영상위원회도 보면 거의 초기단계라 많이 투자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창길 위원   초기투자라면 자산취득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나 행사비는 1년에 한번하면 끝나요. 컴퓨터나 사무집기는 사놓으면 몇년은 간단 말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인건비, 유지비, 운영비란 말예요. 이것은 항상 들어가는 고정비성격이란 말예요. 그런데 명칭이 독립체산제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얘기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다분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또 괴리되는 상황에 직면한단 말입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그 조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수탁기관이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창길 위원   그런 식으로 조항을 바꿔 놓으면 문제가 없죠. 운영을 자체수입으로 하도록 하되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독립체산제 표현을 꼭 해야 하나요.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잉여금발생때 지금같으면 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면,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적립한다. 굉장이 애매하거든요. 8조에 보면 수익사업이 있는데 수탁기관은 촬영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한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감안하시는 건가요. 밥집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사용료 받는 수입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미 촬영소가 무료가 아니잖아요. 임대료 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임대료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촬영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했단 말예요.

○정보영상과장 김신   수탁기관 의무중에 교류의 제공하고 지역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촬영을 안하는 기간에 오픈세트장을 행사장으로 잠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별도 전주촬영소가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경상적인 수익사업은 사용료외에도 거기에서 촬영한 캐릭터도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온 캐릭터판매사업 그런 부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수익사업할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의회관련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절차를 거치면 어떨까요. 저희가 명분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평상시 하지만 넣어주면 어떨까요.

장태영 위원   시장의 사전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보영상과장 김신   의회의 동의라면 저희가 상임위 뿐만 아니라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는 사후보고하는 정도로 손질했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이 경우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한다, 로.

○정보영상과장 김신   조례에 넣는 것보다 별도 규정에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태영 위원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는 몰라도 의회의 동의란 부분을 분명히 삽입하든가 아니면 하지 않든가 둘중에 하나예요. 사후보고는 당연히 하는 거죠.

○정보영상과장 김신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김창길 위원   보고는 어때요.

○정보영상과장 김신   조례는 이대로 가도록 해주시면 별도 규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사용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에 그동안 지원했었죠.

○정보영상과장 김신   예.

구성은 위원   얼마나 했었죠.

○정보영상과장 김신   저희들이 전주영상위원회가 2001년부터 운영됐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3억 5000만원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면 별도로 거기도 지원되고 여기도 지원되고 그러나요.

○정보영상과장 김신   전주영상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은 로케이션이나 별도에 PD스쿨을 한다거나 별도 사업이 있고 2억지원하는 것은 별도 영화촬영소가 금년말 완공됨으로써 이 시설을 운영하는 별도의 경비를 거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구성은 위원   별도의 사업이긴한데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볼때는 여러가지 기구가 겹친다든지 영상위원회에서 이것을 맡음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지 않나요.

○정보영상과장 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별도의 조직에 맞기면 영화촬영소 소장부터 해가지고 별도 조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인력 3명가지고는 연관된 조직이 아닐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고 연계해서 인력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주영상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도록 최소의 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별로 줄어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정보영상과장 김신   별도의 시설을 하고

○경제국장 한준수   당초 3억 산정했는데 최대한 하기 위해서 2억으로 깎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영상위원회에 줄어드는 것은 없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신   영상위원회가 내년에 도 업무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쪽 업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 2억은 영화촬영소를 운영하는 예산이지 영상위 운영하는 예산하고 별도 회계로 관리할 겁니다.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들의 염려가 약 110억정도가 들어가서 영화영상의 도시로 가고자 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물론 1억정도는 예상수치잖아요. 그래서 자산취득비 빼고도 2억 5000만원되는데 고부가가치 창출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100% 자립하고 세외수입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정보영상과장 김신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의견집약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제11조 회계운영과 관련해서 1항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4.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윤근 의원외 1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더 문화경제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했을텐데 그러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 주관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여러가지 언론매체나 사회에서 반영되는 것이 실제로 그러한 단어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낫 설은 용어가 아닌 시기이고요. 실제 수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 5000인구중에 1500만이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임금노동자이고 이 중에 통계적 수치는 다르지만 절반을 넘는 850만 정도가 60%에 가까운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사회적 문제이냐, 노동의 문제가 아니고 이 850여만명의 비정규직이 사회경제적 처지가 실질적으로 전체 국민들의 경제나 사회공동체 사회통합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 문제이고 전국민적으로 , 전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전주를 벗어난 얘기가 아니고 전주시, 전주시의회가 항상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오고 있지만 전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권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서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이 합의해서 만들어냈었고요. 또한 행정자치부령을 통해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지침이 계속 시달되어 가면서 조금씩 약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나 모든 정치권들이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는 메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 시민이 63만인데 개인적 추산으로 봤을때 대략 10만 가까운 비정규직이 생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정규직 문제가 전주시에서 경제살리기, 시민의 복리증진과 추상적인 용어결합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이고 서민층으로 구성된 비정규직들의 지갑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졌을때 장에 가서 물건 하나라도 더 사고 그랬을때 전주시의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비정규직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복리가 향상되고 급여가 높아졌을때 노동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영세상인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한 집, 두 집 늘어만가는 영세가게들이 폐업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타날 여지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킨다는 의미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주시 경제살리기 문제와 연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센터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울산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서 설치가 된다면 두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다음에 법률 및 상담지원사업, 흔하게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앞 PC방에서 밤 늦게 일을 하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도 상당히 어린 나이에 노동들이 착취당하는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들의 교육사업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필요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화 시키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 기타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내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주시 집행부의 의지일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적정한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만들내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의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방자치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개인적 견해로는 행정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령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펼쳐지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을때 항상 껄끄럽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적 모습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전주시의 발전이라면 그 어떤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영역을 확장시켜나가면서 부름에 기꺼이 응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전주시 행정에 모범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경제위원님들께서 넓게 판단해 주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중에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행정적 지원은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관계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관계관께서는 예산수반이라든지 설치장소라든지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서윤근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열정 감사드립니다. 취지도 좋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각각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광역적 차원에서 최소한, 도내에서도 시·군끼리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이 문제를 끌어가기에는 버겁지 않은가. 실무적으로 볼때도 관련법률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유관기관, 노동부와의 관계, 노동부 사무와 직관되기 때문에 합의가 요할 것 같고요. 물론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검토가 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검토의견중에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법률내용에 본 조례안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위임된 내용은 아니라는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고요.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제5조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서윤근 의원   제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구체적 구상은 아닙니다만 상근사무국을 둔다고 했을때 사무실 운영이야 1년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 같고요. 사무국은 2명내지 3명을 생각해봤는데 그랬을때 전주시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줬으면 좋겠지만 실질적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주시 상근직이나 상용나급, 일시사역 수준이라고 보면 연봉개념으로 보면 3000에서 4000만원, 초기단계니까 사업비 삼사천하면 1억을 넘지 않고 칠천에서 팔천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사업비.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내용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법률지원이라면 전문성있는 법조계 인사를 생각하고 이 문구를 넣으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를 봤을때는 법조계인사는 들어가 있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구성된다고 했을때 운영위원회 숫자를 10명보다는 15인이나 20인이내로 많이 하는데 인원을 늘릴 생각이 있으신가. 그리고 시의회 의원을 2명보다 더 늘릴 수 있는가하고 그렇게 된다면 언론계도 여기에는 없는데 넣을 수 있는가, 여쭤보고요. 이 부분은 해당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대화의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서윤근 위원   운영위원회가 좀더 꼼꼼하게 구성됐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출이후에 했었고요.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저는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방향성이나 기준을 가지고 정리했던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주시에서 만들낸 어떤 단체나 센터나 기구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면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사업내용에서 법률지원부분 상근직원중에 변호사나 노무사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이러한 일에 소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센터내에 법률지원단은 변호사와 함께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혜숙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회 의견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혜숙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은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민원서류를 다루고자 합니다.
  민원서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362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완산가스 충전소 현대오일뱅크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오랜기간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그동안 집행부에 접수중인 내용입니다. 이후 집행부에 이첩해서 해당 민원인의 진정내용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서류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가스충전소가 있고 가스판매소가 있고 그렇죠.

○경제국장 한준수   LPG가스통 판매소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에 지역이 정해져 있죠. 충전소는 판매소 마냥 들어가는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그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련 법규상 제한할 수 있는

○경제국장 한준수   99년도에 주택가로부터 50m이역거리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2년도에 충전소 허가가 난 거고요.

장태영 위원   시에서 행정조치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얼마전에 주택 대표님들과 면담했는데 행정적 지원으로써 적지를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같이 다니고 현대오일뱅크 광주 호남본부에 대표와 같이 가서 이전의사를 타진하고 법적인 관련 질의는 건교부하고 산자부에 질의요청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개인이 안하고 회사에서 하는 거죠. 사업주가.

○경제국장 한준수   회사직영을 임대하는 걸로.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주인이 회사한테 몇 년간 임대하고 있는지 알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3년간.

여성규 위원   아파트들이 늦게 들어가고 충전소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오일뱅크에서 안가도 상관 없는 건데 터지면 위험하니까 불안하다 해서 주민들이 진정서 낸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땅을 사줘야 겠고만요.

○경제국장 한준수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할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가라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주고 가라고 해도 갈까말까인데 멀쩡한 사람을 이사 가라니까 문제죠. 시에서 사서 이사 보낼라요.

○경제국장 한준수   저희 입장에서는 양자간에 문제인데 오일뱅크에서도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고 주민들도 재개발문제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개입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민선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전주시에서 예산세워서 땅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돈을 거출해서 땅을 사서 보내든지.

○경제국장 한준수   합리적인 방안이 다른 이전부지로 가는 것이 제일 좋죠.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 이전할 수 있는 적정지역을 물색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할 일이 그것이 문제죠.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여성규 위원   부지만 물색해주면 가겠다.

○경제국장 한준수   문제가 뭐냐면 주택이 한가한 지역으로 가면 나중에 그쪽에 아파트가 또 지어질 것 아닙니까. 또 이전해야 하고 그래서 이전적지 물색이 쉽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볼때는 우리 동네로 오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또 반대한다고요. 산속에 해야 하는데 산속에 하면 영업이 되겠느냐고요. 안전을 지키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지.

○경제국장 한준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LPG판매소도 주거지역하고 거리제한이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제한은 없습니다. LPG판매시설도 그쪽에서 올초에 한 번 와서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시흥시에서 있었어요. 그 대표자들을 모시고 시흥을 갔다 왔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시에서 뭔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요구했어요. 그러면 과연 보상한 사례가 있는가해서 시흥을 갔다 왔는데 시흥도 보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단지 집단이주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줬죠. 그 분들이 갔다 와서는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 부분이 94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와도 그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노고단 꼭대기에 이전해주면 영업력이 떨어지니까 안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민사상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력히 전달해서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보고 우리는 행정지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정확히 대표에게 해서 이것이 자꾸 들어오면 행정 낭비만 합니다.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충전소나 주유소 허가를 어디에서 내주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저희시에서.

김창길 위원   소방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요. 영업허가는 시에서 내주되 위험물에 대한 부분은 소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김창길 위원   충전소가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전주시 중심지에 이런 충전소가 설치된 현황을 배부해 주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예요. 유도는 할 수 있어요. 행정지도나 행정제재를 가해서라도 거기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면 할텐데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지역이 현재 공동주택이 신축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민원의 취지는 공감해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상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배경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주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사항을 집행부에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시52분)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안병춘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성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신 영상정보과장입니다. 나영술 동물원장입니다.
  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85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POS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비 4억을 확보했고 시비를 추경에 2억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면 알사탕을 더 구입해야 겠다면 컴퓨터로 연결하면 중소물류유통센터에 알사탕 제고가 얼마인가, 파악이 되어서

김창길 위원   민간자본 보조가 어디인가.

○경제국장 한준수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지사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도에서 4억하고 시비를 보태서 각 슈퍼에 컴퓨터시설 해주고 물류센터가 있어서 내가 A라는 슈퍼를 하는데 껌이 모자란다면

김창길 위원   단체가 슈퍼마켓협동조합인데 슈퍼마다 컴퓨터를 사준다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러죠. 컴퓨터를 사줘야죠.

김창길 위원   그러면 슈퍼마켓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주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조합원에게.

김창길 위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창길 위원   한 슈퍼당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경제국장 한준수   3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알기로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어떨지.

○경제국장 한준수   수퍼마켓 협동조합이 자부담하는 거죠.

김창길 위원   재래시장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전자상거래도입할려고 하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그 업무는 저희가 안다루어서 깊은 내용은.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사회적기업 모델수입을 위한 지역조사사업을 어디에서 했나요.

○기업진흥과장 안병춘   전북네트워크라고 금년에 구성된 팀이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187쪽에 기타보상금에 투자 및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1000만원 하나도 안쓰고 다 삭감시켰는데 어디다 쓸려다 안쓴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이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줄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민간개인이나 회사, 법인이나 이런 곳에 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특별히 줄만한 개인이나 회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무원이 고생했으니까, 지난번에 팔복동에서 준공식할때 보니까 공무원 표창장 받더만 거기다 몇 백만원씩이라도 해서 주지 안주냐는 말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산편성목적이 민간이나 업체에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어긋나서 실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예산에 안세우겠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세워서 유인을 해야죠.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가 많이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요.

여성규 위원   이제 세우지 마세요.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 세우지 마시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산있다고 억지로 집행하는 것은.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87쪽에 민간자본보조 14억 6000 여기는 어디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기업에 보조금으로 준 예산이거든요.

김창길 위원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산자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왔습니다. 우리시로 이전한 기업에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13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기업 지방이전촉진사업은 순전히 국비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국비와 시비를 50 대 50으로.

장태영 위원   투자진흥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중복되어서 지급되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국비에 대응해서 줘야 할 부분이 투자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거죠. 시비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는 나중에 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주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서 상에 부기만 보고 질의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기금도 2차추경에 20억이 서는데 이것도 다 지급된 것을 2차 추경에 확보해서 12월말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건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2차추경에 시비 20억을 세운 것은 보조금을 금년에 신청했는데 지급하지 못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콜센터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시비로 전액보조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자료를 주시는데 투자진흥기금은 국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투자진흥기금은 시비로 편성하고 국비를 받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보조금 이런 것을 국비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되어야 편성되는데 우리가 신청해야 그때서야 국비가 내시되니까 사후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균특예산은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내에서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지방이전촉진사업 13개 업체에 맞게끔 14억 6000을 편성한 거고 투자진흥기금 20억은 올해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으로 지급될 약 70억정도에 부족분을 편성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균특예산할 수 있게 우리 시에 풀로 배정된 균특예산으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산자부에 있는 예산입니다. 산자부에 균특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겁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시비 대칭을 요구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웠어요. 17억이.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17억에 대한 균특예산이 온거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균특예산에서 신청하면 받아오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투자진흥기금은 20억을 확보하면 줘야할 것 못주고 있는 것 준다는 것 아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상되는 것이 20억이다.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투자진흥기금 70억에 해당하는 자료를 주시고 출연금은 뭐예요. 5000만원, 5억.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혁신관에 출연하는 돈입니다. 리서치센터 확장사업하고 부품소재실용화사업에 출연하는 돈입니다.

장태영 위원   생물소재 연구소나 기계산업리서치, 기계부품소재 이것을 2차 추경에 출연금을 세우는 원인이 뭔 문제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생물소재연구소 예산은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데 현지실사까지 끝난 상태인데 현지실사과정에서 장비가 부족하다, 부족된 장비를 구축하지 않으면 한약재 품질검사인증기관을 지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내에 지정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리서치센터 확장사업은 내년 8월에 완성되는데 금년에 10억을 편성하면 리서치센타 시비출연이 끝나는데 9억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워서 이 사업을 매듭 짓자해서 세운 것이고

장태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는 예산의 성질상 출연금, 생물소재 같은 경우에 장비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2차 결산추경으로 반영할 정도로 우리가 출연금 문제를 대응해 왔냐고요. 지난번 추경때에도 본예산외에도 기업유치 이쪽으로 들어가면 전부가 출연금이잖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생물소재 연구소에서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인증을 위해서 12월에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장 실사가 나오기 전에 검사요원을 충원했고 연구장비를 기존자원을 활용해서 구축하고 검사운영비를 재정하고 했는데 현장실태조사결과 추가장비가 필요하다고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완지시받은 장비가 GCMS장비라고 하는데 1억 50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12월중으로 확보가 가능할 수 없다했더니 당장 꼭 구축해야 할 부분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1억 800만원은 내년 본예산으로 요구하고요. 당장 시급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꼭 절박한 부분만 이번에 올렸고요.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은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협약을 2005년 9월에 산자부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 3자가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 25억은 다 왔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9억 5000을 계상해서 3억 부분을 도비도 올리고 있고요. 전주시는 37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37억까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료해야겠다. 원래 완료가 2008년 8월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서 반영하면 상반기에 사업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핵심기능기계부분소재 실용화사업 이것 역시 산자부, 도, 시 똑같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됐는데 국비가 53억 오기로 했는데 다 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5억인데 현재 20억이 왔고요. 그리고 2008년 본예산에 남은 5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5억을 세워야 하는데 2006년에 8억, 2007년에 1회 추경에 5억해서 13억을 세워서 이번 결산추경에 5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출연금은 사용되는 금액이고 3개 기관에서 출연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기금 20억은 안쓰는 돈이잖아요. 기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집행해야 할 돈입니다.

여성규 위원   투자진흥기금으로 남아야 하지 않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업이전해서

○경제국장 한준수   기업이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금형태로 편성이 되어야 민간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기금에서 지출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투자진흥기금 소요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출연금중에 부기를 고칩시다. 생물소재연구소 설립이 아니라 장비구입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돈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주시라고요. 생물소재는 내년 본예산까지 1억 얼마만 세우면 다 세웁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생물소재연구소도 아직까지 자립적으로 운영할만한 수익이 충분하지 못해서.

장태영 위원   이번 정례회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이랄지 이런 부분가지고 동료의원이 질의도 했는데 출연금에 대한 재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4400만원 떨어지고 5000만원 못해서 매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조차 접근할 수 없는 기관대 협약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질의가 이런 부분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해하고 가도록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때마다 적정한지 판단을 못해요. 전주를 진짜 이렇게 투자해서 먹여살리는 건지, 효과가 어쩐건지. 나중에 집행부에서 평가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충분한 자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예산출연금하고 자체사업출연금하고 예산과목이 어떻게 틀리는가요. 187쪽에 있는 사업예산출연금하고 188쪽에 있는 자체사업출연금이 예산과목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생물소재연구소 장비구입은 국비보조라는 얘기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생물소재연구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장비구입은 생물소재연구소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부득이 결산추경에 세운 것은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인증하는데 이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김창길 위원   188쪽에 출연금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 5억은 어느 기관에 출연하는가.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리서치센터입니다.

김창길 위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5억 5000이 간거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네,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확장사업하고 부품소재실용화사업하고요.

○경제국장 한준수   예, 실제로 투자비가 구분이 됩니다.

김창길 위원   국비보조가 없는 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국비보조는 끝났습니다.

김창길 위원   계속 시비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때 사업 증액분에 대한 설계미비랄지를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경제국장 한준수   현재 문광부가 지원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실내촬영스튜디오사업하고 씨네컴플렉스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씨네컴플렉스의 경우는 구.보건소를 당초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 5000이라는 국비가 작년에 7억, 올해 14억 5000해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바꾸었죠. 그러면서 국비가 6억 5000이 잉여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광부를 상대로 국비를 따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반납하기 아까워서 국비활용을 고민했습니다.
  마침 1차 추경에 의원님들께 많이 지적받았는데 실내촬영스튜디오 증축하는 것 충분히 검토했으면 할텐데 했느냐 하셨는데 이번에 준공이 되기전에 확실히 비용이 추가될 것은 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남양주촬영스튜디오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컨셉은 영상전시실이라든지, 음향효과체험실 그 점을 벤치마킹해서 씨네컴플렉스를 질때 일부를 도입하자해서 5억정도 든다고 판단했고요. 실내촬영스튜디오도 1회추경때 혼났지만 저희들 눈에 안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촬영스튜디오 관계관을 모셨습니다. 이제 완공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판단해달라고 하니까. 냉난방기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소요예산을 검토한 결과 3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보면 잘 됐다 싶었거든요. 두개 합하면 9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문광부에 최종 확인한 결과 국비 6억 5000을 그대로 받을려면 항목간 전용은 가능하다. 문화산업클러스터내에서 씨네컴플렉스에 현재 국비 6억 5000이 잉여분이 있으니까 그 돈을 실내촬영스튜디오에 갖다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시비 6억 5000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비 4억이 서있는 상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 2억 5000을 세우고 국비 6억 5000을 다 받아 쓸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서 13억 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내촬영스튜디오는 1회추경때 했던 증축공사비를 포함해서 총 7억 1000만원정도로 냉난방 건조비, 조경공사 합해서 7억 1000만원 소요됐고요. 모든 문화산업클러스터 비용에 대해서는 1 대 1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내촬영스튜디오 7억 1000한다면 여기에 국비가 3억 5500이 되고요. 시비가 3억 5500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 3억 5500 중 기 4억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0을 이번에 삭감요청하게 됐고요. 국비는 3억 5500을 이번에 세우는데 씨네컴플렉스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씨네컴플렉스는 5억 9000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영상전시실이라든지, 음향효과체험실을 도입하자해서 1 대 1로 해서 국비는 2억 9500, 시비 2억 9500해서 국비는 이미 6억 5000만원에 잉여금이 있으니까 3억 5000을 삭감요청했습니다. 삭감한 부분이 실내촬영스튜디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억 9500인데 없어서 증액요청한 것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실 부분은 간단하게 써 있으면 좋은데 공사비성격상 시설비도 들어가고 감리비도 들어가고 시설부대비로 예산항목을 분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내촬영스튜디오 3억 5000 증액요청한 것은 시설비가 3억 4687만원이고 감리비로 5574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5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가능한 예산편성인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고심한 결과 그렇게 됐고 예산편제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나눠서 달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때문이라는 이유로 누더기같은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국비예산만 잡아야 하니까 미로같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한지가

○경제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 된다든지, 인상분이 있다든지 도대체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이라는 것이 있을텐데

○경제국장 한준수   문화산업클러스터안에 실내촬영스튜디오하고 시네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스튜디오 증축분에 3억을 냉난방기에 쓰신다면서요. 건물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뺀다는 거예요. 시네컴플렉스는 설계가 나왔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발주를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설계가 나와서 공사발주를 한다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기존설계에 영상전시실, 음향효과체험실을 추가한 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건은 아직 안했죠.

장태영 위원   설계변경해서 발주할 겁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내년에 설계변경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했는데 3억이 전부 냉난방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다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돌다보니까 소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스튜디오안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한대에 보통 소음이 25㏈가 나온답니다. 실질적으로 스튜디오내에는 냉방가동시에 허용되는 소음이 25㏈인데 한대에서 그런데 4대면 100㏈이라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지어놓고도 사용을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화산업클러스터에 씨네컴플렉스에 6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확보를 못해서 반납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마침 추경에 4억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문광부 담당 사무관을 수차례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그 6억 5000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거기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냉방기 이동은 2억 6000입니다. 내용은 냉방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산출내역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 정도는 상림동 마을 주민들이 벽면에 조경을 해야 한다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패키지형에어컨을 중앙공급식으로 하는 것, 거기에 관련된 기계설비실, 청정기 추가 설치하는 것, 위생공사, 급수오폐수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오전에도 관련 운영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사무공간을 운영하시는데 그 공간이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관리실같이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입구에.

장태영 위원   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적은데 원 설계할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최대한 늘리면서도 현재 입구에 들어가면 관리실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운영해보고 점차적으로.

장태영 위원   이 건물 순수 경상비가 1억 2000이예요. 청소, 경비 다 용역주고

○영상정보과장 김신   거기에서 인건비가 7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인건비는 1억이 넘고요. 내년 예산 3억중에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 내역이 있는데 191쪽에 컴퓨터, 복사기는 우선 사는 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준공이 되면 사야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 자산취득비하고 별개예요, 겹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겹치는 것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12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구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상, PD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미리 사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탁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환경, 책상이라거나 컴퓨터라든가 관련되는 것을 사주는 겁니다. 3000만원에 대한 소요액은 책상이 관리실에 3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자가 있고 미술실에 다이를 사야하고 소품실이나 다목적실에 앵글을 사야 하고 휴게실이나 회의실에 탁자

○위원장 최주만   기본시설은 3000만원으로 하고 감독실 그런 부분은 따로하고 그러니까 따로 한다는 것 아니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내년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국장께서 설명한 자료는 이해가 갔는데 주신 자료에 숫자하고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숫자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할께요. 1차 추경때 4억을 증액시켰고 국비 3억 5500을 증액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예산서에는 균특예산이 3억 4600이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경제국장 한준수   시설비 부분입니다.

김창길 위원   국비를 현재 3억 5500을 증액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균특이라면 국비 아닙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그렇죠.

김창길 위원   국비는 3억 4600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라니까요.

김창길 위원   그 다음은 4500 삭감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자료에는 시비 4500 요청이 있어요. 이것은 맞아요. 이것은 맞는데 국비에 대한 숫자는 안맞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감리비 실내촬영스튜디어 증축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다 부족분이죠. 재료비 지급이 안된 부분을 수요를 예측해서 결산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동물원장 라영술   예, 12월분하고 1월초분까지 집행해야 하니까.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이어서 개요설명후에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노열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특히 원활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아쉬움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천년 전주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에 대해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시민편익을 위하여 완산구가 더욱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2007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정리한 것입니다. 시민생활이 더욱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생활환경 도시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앞으로 심의하게 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전주를 만드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경제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설해대책을 누수없이 준비하고 점검하여 시민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허광   인사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해성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허광입니다. 먼저 전주시정은 물론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구청장 소임을 맡아서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쓰레기 제대로 처리하기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최소화하는 등 현장행정 감동서비스 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가결되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문화경제과장 박노열입니다. 먼저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문화경제과장 전해성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역경제활성화하시느라고 양 구청 과장님들 애쓰시는데 다른 과목은 잘 사용하고 애쓰시는데 노래연습장 사업주 교육 등 보상금 1000만원을 안쓰고 다 삭감시켰는데 전주시내 노래방 잘 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안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에서 불법과태료 얼마나 수납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금액은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62건에 3200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미납도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많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여성규 위원   직원들이 원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법 잘 지키는 사람은 보상금도 주도록 예산세워줬는데 교육도 안하고 보상금도 지급 안하고 직무유기를 했어요. 범칙금은 많이 부과해서 미납자도 있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래연습장 협회에다 위촉해서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할려면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노래방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전라북도만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서 교육을 대행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에서 12월 21일에 일정을 잡아서 양 구청이 같이 업주교육을 시키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교육시키면 여비는 못줄망정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장사 안되서 고생한다고 위로라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반납시킨다는 거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집행할려면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데 그 협회가 운영을 잘 하고 명실상부하게 전 회원들이 가입해서 잘 하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성규 위원   그동안 적발하러 수없이 공무원들이 다니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주는 잘 하더라, 해서 상장도 주고 상품도 사주고 해야지 그냥 교육만 시키고 말 거예요. 잘 하는 곳은 상주고 못하는 곳은 범칙금 내야 하고 그게 맞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예산 세웠으며 교육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예산사용하고 그래야 내년에도 예산 세우고 하지 없는 예산 세워주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업주들이 범칙금만 몇 천만원씩 물어내고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일을 안하는 것 같은데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교육일정을 12월 21일에 할려고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 법 잘 지킨 업주는 표창장도 주고 상품도 주고 하셔야지 반납하는 것이 못마땅한거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1000만원 깎은 것은 예산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똑같이 1000만원 집행합니다. 보상비는 깎고 일반운영비로 12월 21에 책자도 만들고 그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1년에 3시간씩 교육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12월 21일에 원래 예정대로 하는데 예산 목만 달라진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영업도 안되는데 신고들어오면 가서 적발해서 벌금만 몽땅몽땅 내보내고 그것을 지적할려고 해요. 봐줄때는 봐주지 범칙금, 범칙금해서 업주들이 죽어나요. 알았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 구청 감사때 보니까 노래방에서 위반해서 과태료부과나 영업정지 먹었던 업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12월에 그런식으로 교육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교육시켰다는 이름표 붙이는 교육이지. 연말 12월 21일은 이 사람들 명절날예요. 제일 신경이 곤두서고 제일 바쁠때고 피곤할때이고 이 의미없는 교육은 그 사람들 개선이 안되는 교육이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교육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대선도 있고 해서 끝나는 시점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주교육을 하는 것은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노래방허가 나가면서 준수사항을 다 알고 있지만 강조하고 경각심을 주고 여러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선거법이 일반 동창회도 통과가 되요.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데 선거법이 아무 이상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선거를 빌미로 이런 식으로 넘어갈려면 전체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뭔가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아무 의미없이 서류상 했다라고 하는 이름표 붙일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개선해 주세요.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유있는 시간을 잡아서 양 구청이 나눠서 교육을 시켜야지 전주시에 엄청 많은 노래방을 가지고 한군데 모아놓고 무슨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양 구청이 따로따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하세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60년대, 50년대 4-H 많이 했는데 지금도 4-H라는 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지금 전주시는 많지 않습니다만 농촌에서는 아직도 면단위별로 상당히 육성되어 있고요. 현재 젊은이들이 없어서 4-H활동을 하는 젊은 영농회원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지·덕·노·체 이념을 학교에다가 연계시켜서 학교4-H활동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약 900명정도 되고 4-H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교사들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부에서는 특히 진흥청에서는 4-H를 역량있게 다루고 있고 역대 4-H 회원분들이 사회에 나오셔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의원, 도의원도 계시고 농촌공사 사장님도 계시고 영농4-H회원은 약 15명정도 되고요. 학교4-H가 900명 되고 4-H연맹은 150명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거의 삼사십대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1000만원 도에서 내려온 돈은 어디에 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전라북도 4-H회원대회가 여름에 있었는데 그 돈을 도에서 전주시에 보내줄테니까 전라북도 4-H행사하는데 행사비로 지출해달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최주만 위원장과 박혜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전통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통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22쪽에 시설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국비 4500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선너머 근린공원사업비입니다.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124쪽에 예술단원 시립국악단 국비지원사업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시립국악단에서 응모했습니다. 비보이, 소리, 춤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공연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124쪽에 전주연꽃축제는 어디에서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연꽃축제는 덕진공원 수변무대에서 합니다. 우리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문화연구원 대표가 누구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원장이 이용의씨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술단·운동부등보상금 중에 1회 추경에서 해외공연이 러시아 공연이였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러시아공연 갔다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노조와 단체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안하고 있는 것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협상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내지는 감액해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할려고 안했던 것인데 협상이 늦어져서 아직 타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조협상에 포함될 사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같은 과목으로 서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예산은 지난번 공연외에 남아 있는 잔액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결산추경때 감액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노조와 협상결과에 따라서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타결이 안되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목이 달리 따로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목이 같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목이 같더라도 별도 부기로 해서 1차 추경에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감액해서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물론 감액할 수는 있는데 같은 과목속에 있는 집행잔액들이 같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남은 것만 감액해야 할 거냐, 다른 것 남은 것까지 해야 할 거냐인데

장태영 위원   결산때 봐야하겠는데 왜 그것이 다른 예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술단·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목이 하나로 서 있어요. 다만 부기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다른 예산들이 노조와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결산추경에 안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별도 부기예산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안올린 사유는 그것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장태영 위원   다른 부기와 관련해서 용처가 존재한다면 모르지만 불용처리될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을 결산추경때 넣어서 다른 부분으로 처리해야죠.
  노조하고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28쪽에 소화기구입은 문화재 시설에 두는 건가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옥마을에 한옥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화재를 예방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관위에 질의해봤더니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것을 주게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듣고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소화기를 구입해서 개인들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선심성제공에 해당되어서.

장태영 위원   130쪽에 민간행사보조 6000만원 증액된거요. 시책추진비 아니죠.

○체육진원과장 권기열   이 6000만원은 아시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가 내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실내빙상경기장에서 하는 것인데요. 도에서 6000만원 받고 전주시에서 6000만원해서 개최할려고 하는데 5개국에 9개팀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신규대회인데 그동안에 검토되었는데 못하고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도비는 별도로 조직위가 구성되면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129쪽에 체육행사지원위원회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사용을 안한거예요.

○체육진원과장 권기열   거기는 5월 16일에 약 40명이내로 발촉했는데 늦게 발촉이 되어서 체육행사때 격려하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백현규 위원   2008년도에도 예산세우는 거예요.

○체육진원과장 권기열   2008년도에도 꼭 필요한 예산 1000만원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현규 위원   축구육성사업에 5500만원이예요.

○체육진원과장 권기열   그것은 지난번 화산체육관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직장인들 축구대회를 했는데 5500만원을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3일동안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화산체육관에서 축구를 했어요.

○체육진원과장 권기열   거기에서 전야제행사를 했어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34쪽에 수당 집행잔액 6000만원 삭감했는데 회계연도가 마감도 되지 않았는데 수당을 6000씩이나 삭감해요.

○도서관장 이한진   대체휴무로 3교대해서 잔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완전히 그 사업이 종료된거예요.

○도서관장 이한진   당초에는 2교대로 예산을 짰는데 현재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차액에 의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줘야하는 수당을 많이 주게 되는데 수당대신 주중에 쉬게 해주는 것으로 수당하고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숙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일반관광기념품 개발은 어디에서 했나요. 민간자본보조.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문광부에서 공모했습니다. 윤두례라는 분이 우리아기 한지신발이라는 작품으로 출품했는데 창작아이디어 부분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만원을 받게 된 겁니다. 도비 150하고 시비 150하고 해서.

구성은 위원   시상금을 받은 거시군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당선이 되어서요.

○위원장대리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국 소관을 끝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안승인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