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1월 25일(금) 15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뜻하는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2008년 한 해에도 63만 전주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장의 다변화로 인해서 유통주체간 상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영위기가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산물유통에 효율성 제고와 출하자와 소비자간에 권인보호를 위해서 공영도매시장의 주관부서인 농림부에서 도매시장 운영에 근거법으로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전년도 7월중에 개정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방도매시장 운영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서 조례표준안이 자치단체에 제시되고 개정된 법률에서 시장한테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해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형식이 기존에 9장 106개 조문에서 9장 120개 조문으로 개정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분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전자거래제를 도입해서 해당농수산물에 도매시장 반입을 완화해서 유통체계를 축소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선한 품질유지로 출하자와 소비자간에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이 최소 3년이였던 것을 법령과 같게 최소 5년으로 연장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시 개설자인 전주시장이 검토 재지정했던 것을 중앙에서 재무의 건전성을 평가해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정상운영시 개설자가 자동재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검토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출하자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보증금 납부금액을 전년도 1일 평균 금액의 30/100이상 납부토록하던 것을 전년도 1일평균 거래금액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법인의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재원을 일시적 확보자금성격인 부채자본에서 순자산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토록 하는 등 법인의 지정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내실화 및 운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토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매시장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고 운영시에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거래 운영특례조항 적용 등 거래농산물에 매매방법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최소출하물량 기준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사항을 확대해서 지방도매시장의 자율성과 유통종사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도매시장내 거래분쟁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이 몇 개나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분들이 맡아서 하신지가 몇 년 됐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93년부터 입니다. 15년째 입니다.

여성규 위원   10년이상 법인이 하고 있는데 부지와 건물은 시에서 지어줬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설보수도 시에서 다 해주고 있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여성규 위원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경제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기본적인 것에 관한 노후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관계이기 때문에 보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시설물을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시설되어야 그 분들이 사용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보면 그런 시설물을 개조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시에서 부담

○경제국장 한준수   그 차원에 리모델링은 얼마전에 수산동 리모델링이나, 청과동 리모델링 사업계획서를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 수산동은 해양수산부, 청과동은 농림부에 올렸는데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국비가 오긴 하는데 그것도 시비를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당연하죠.

여성규 위원   그래서 본인부담은 얼마나 들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도매시장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전주시장 소유입니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해야 하고 우리가 준만큼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각 법인에서 매출에 일정부분을, 원예조합같으면 원예조합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그런 것은 고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인 우리가 고쳐줘야하죠.

여성규 위원   사용료를 연간 얼마나 받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4개 법인에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위탁수수료도 받고 시장사용료 2가지를 받고 있어요.

여성규 위원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보면 시설물을 사용할때는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시설물 보험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각 법인에서 들고 있습니다. 관리동만 시에서 들고 있고.

여성규 위원   그동안 4군데 법인이 15년이상 하도록 그동안 계약을 3년씩 5번을 했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인데 이번에는 최소 3년을 최소 5년으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분들이 자기 집같이 사용하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었어요. 4군데 법인에 대한 문제점.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현장을 가보시면, 어제는 국장님하고 갔었고 저는 1주일에 한번씩 가는데 문제점이라면 최초에 도매시장을 건립할때만해도 외곽지여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라든가 모든것을 만들었는데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전주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다보니까 청과물쪽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협같은 곳은 실적도 저조해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이 낙후되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전주시에서 재래시장에 많을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고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정도 투자하다보니까 시설물은 오래되고 돈 들어갈 곳은 많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어느정도 고쳐줄 것은 하겠다, 해서 이번에 하고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도 그런 뜻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난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1개팀이 나가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여성규 위원   담당 하나하고 직원이 몇 분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세 분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그쪽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주가는데 우리 소관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말을 잘 안듣는 건지 지시를 안하는 건지 채소점포를 가보면 청소를 안해가지고 여름에는 냄새가 날 정도로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부지런한 직원을 보내서 그런 것을 독촉해서 청결해야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수산동에도 가면 비린내가 엄청난데 물로 청소해야 하는데 상인들이 서로 미루고 안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강하게 상인들에게 해서 청결문제만을 깨끗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저도 생활경제과장으로 와서 작년에 가보니까 첫째 관리사무실에 있는 화장실부터가 오래되어서 굉장히 낙후되고 해서 해도 너무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보수했고요. 두번째 관리사무실도 회의실이라든지를 점차 개선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너무 적게 주더라고요. 청소인력도 공공근로 1명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법인에서 돈내가지고 1명이 4개동을 하다보니까 6만㎡이상 되는데 광활한 넓은 면적이여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화장실이나 건물내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직원들도 가서 얘기하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누가 보더라도 재래시장도 깨끗해져가는데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매시장이 더럽고 불결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하고 예산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개선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인정합니다.

여성규 위원   시내버스도 들어가는데 중앙선도 없고 주차선도 없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예요. 사고가 나면 중앙선이라든지 차선이 없어가지고 운전사들끼리 문제꺼리가 되고 어느 단체이고 법인이고 그런 것은 법인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시를 안하는 것 같아요. 주차선이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금년 봄에 했어요.

여성규 위원   그런 것부터 해야 질서가 잡히는데 그런 것부터 안해버리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있는 직원이나 상인들도 질서가 없다니까요. 질서를 지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인도도 없고 난장판이예요. 시 직원들이 그런 것을 살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못하는 것은 그 분들 시켜서 해야 하는데 시키지도 않고 안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런 환경에 변화를 줘서 상인들도 정신차리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오신 모든 고객들한테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과장께서는 금년 새해 들어서 환경부터 깨끗하게 하고 주차시설도 하고 중앙선도 긋고 해서 깔끔하게 깨끗한 맛을 보여야 물건을 사지 지저분한 곳에 가서는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조례도 좋지만 그런 곳일수록 우리가 질서유지를 잘 하고 상인들한테 기분상하지 않게 해야 하고 고객들한테도 기쁜 얼굴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해서 영업이 잘 될 수 없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관련 근거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임대료관련이나 또 다시 위탁을 하면 협약을 맺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사용계약에 임대료랄지 시설 개보수비용에 대한 의무사항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계약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반영해야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올해 확보된 7억 7000중에 자부담은 한푼도 없어요. 금후계획에도 보면 수산시설 개선공사 추경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자료를 93년에 지어졌다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그때 부지매입비가 됐든, 건설비하고 그간 임대료, 그간 저희 시비가 됐든, 국·도·시비. 사실은 임대료를 받고는 있지만 시 입장에서 개정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최소한에 전주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도 도매시장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매년 투자되고 개정조례안에 근거해서 현재 그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진단이든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붇기 식 예산이 계속 투자되어 왔고 지금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을 대개 보면 아마 협약에 반영된 것을 보면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맞는 사용계약이 이루어져야겠다, 그건 이 조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그러면 현재 수탁해서 사용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10월 28일까지요.

장태영 위원   4개 법인이 같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똑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참고로 안 제28조에 전자거래를 도입한다. 이 전자거래시스템을 누가 투자해서 시설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제대로 한다면 행정자산이지만 시에서 그것까지 해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법인에서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 수반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었다가 점차 쇄퇴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중도매인에 대한 보상금조 장려금을 명시화시킨 것이고 소비자보호로 예를 든다면 내가 고추를 몇 봉 가져왔는데 법인에서 안사면 농가는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서 왜 안샀는가, 법인, 중도매인, 농민들 그 분들을 위한 조례개정이 되고 법령도 그쪽으로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은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나 중도매인에게 장려금내지는 보전금지급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새로운 돈이 들어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잠정적인 공모안이나 사용계약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안했죠.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만들 수 없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근거법하고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이면 이것이 표준조례안이라고 보면 되나요. 전국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전주시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조례안에 특별히 담은 내용은 없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거의 없죠.

장태영 위원   나머지 부분은 개정해놓고 공모안 준비하고 사용계약준비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이 똑같이 조례안이 바꿔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임대료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공유재산 시설사용료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 시설에 따른 정확한 그동안 시비부담 투자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시의 입장에서 비교분석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없는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자체적으로 일부 만들어서 2005년부터 위탁수수료나 시장사용료 지출내역이라거나.

장태영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간 임대료 수입하고 건축비, 리모델링 투자비 생각하면 지어주고 보수해주고 어느 시점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끝임없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이 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데 일단 그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요한 것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겠죠.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인원제한이 안되어 있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그리고 소비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몇 명 정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데요. 최소한도로 1개법인에 3명씩은 참석해야 할 것이고 농민들, 출하자, 의회쪽에서 해야 하고

○경제국장 한준수   우리보다 먼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한 곳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김남규 위원   서울은 소비자가 우선이지만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생산자도 보호해야 하니까 생산자도 많이 가야,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투자하는 것은 원가를 절감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있어요. 그런 취지로 중앙부처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 못 다루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동수를 많이 해서 위원회 위촉할때 해주시면 좋겠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위원회 구성은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래가격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도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민원이 원활하게 되어야 시청이나 시의회로 안오니까 99조와 100조가 평상시 운영에 아주 중요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김남규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지역에서 국가식품 산업클러스트 R&D 전초기지로써 결의안도 받고 있어가지고 식품산업 클러스트가 국가로부터 되면 장동에 연구단지가 세워지고 있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김남규 위원   장동과 농산물시장과는 5분거리밖에 안되죠. 가깝죠. 그래서 연구단지와 유통단지와 생산지를 클러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식품산업클러스트가 됐을때는 맛의 산업화라든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청과, 수산물위치가 예전 70년대에는 이 풍경이 맞았어요. 지금 2010년대에는 안맞는 것 같아요. 편익시설이라든지, 시내버스 승강장에 비가리개가 있어야 한다든지, 물건을 가지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휴게장소도 없고. 거기가 겨울에 바람이 불때는 큰 창고에 바람이 부니까 편익시설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진안이나 장수나 이런 쪽에서 새벽에 오셔요. 새벽장이 열리는데 따뜻하게 쉴 곳이 없어요. 재래시장을 보면 아침에 거래가 다 이루어져요. 해뜨기전에. 그때가 가장 기온이 낮을 때예요.
  그런데 공급자 위주로 창고같이 크게 대형트럭만 들어가지 농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고 소비자를 위한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자가용을 타고 오는데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투자를 하고 도색도 잘 해야하고 거기는 시골장터 같아요.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설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거기에 3분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책임자 와 계신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주만   메모를 하시고 위원회에서 방문을 못했던 시설이고 방문을 할 것이고 93년에 지을때 예산, 그동안 임대료수입, 사용계약서, 보험에 들었다고 하는데 화재보헙입니까, 영업보상보헙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화재보험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계약서와 약관, 자부담관계를 명확히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 시설 리모델링 예산, 구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직영이 아니고 임대인데.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무료로 준 것이 아니고 집주인 입장에서 전주시장한테 부과하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전에 화산체육관은 수탁자를 두어서 했을때 그쪽에서 했었어요. 재산세는 건물주가 내지만 거기 영업에 따른 환경개선이라든지 유발된 것은 수탁자가 협약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다시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최주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냈다는 얘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주만   사용자가 내야 맞죠.

○경제국장 한준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청결하고 친절하고 소비자 위주, 출하자 위주로 전주시민이라면 한번은 가봤을텐데 거기에 가면 왠지 지저분하다, 이런 인상을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예전에 송천동으로 많이 가다가 삼천동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거기까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98조 평가의 실시해서 매년 3월 30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제가 왜 표준조례안이냐 물어봤냐면 전주시 실정을 반영해서 구체화해야 하는데 어느정도까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시장은 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상 조례에는 몇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은 누구로 한다, 이런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바로 손질해야 하는 것인지.

○경제국장 한준수   99조 2항이나 100조 2항은 운영요령을 별도에 정하니까 이것을 규칙의 형태이건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정할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회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통상적인 조례안보다 조항도 많고해서 심의에 어려움이 있긴한데 이런 표준조례안이면 사실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애매함이 있어서 그래요. 표준조례안에서 전주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매시장이 있으니까 실정을 반영해야 심의를 할텐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시47분)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경제국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이명박 당선인께서는 농업진흥청을 폐지한다는데 상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진청 존립을 위해서 여러가지 애를 써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의 머리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흥청이 폐지된다면 도 농업기술원도 물론 지자체 소속이지만 거기도 연관되고 시·군 각 기술센터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 폐지문제는 각 시·군 기술센터 사업성이나 여러가지 농촌 사업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농촌 시는 예산규모도 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연구기관으로 출연한다는데 종자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볍씨를 개발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출연기관에서 어떤 수익이 보장 안되는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는 잘 연구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농민들은 집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 전주도 농민단체들이 28일에 서울에 상경해서 같이 집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도 마찬가지로 진흥청이 폐지되지 않고 기구가 개편되더라도 존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백현규 위원   농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식품클러스터를 전주에 조성할려고 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농업과 식품과 연관된 계획을 세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식품분야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는 아직 그 분야까지는 가고 있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교육하고 유통쪽 브랜드개발이나 이런 쪽에 신경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식품 클러스터나 식품과 연계되어서 여러가지 브랜드개발할때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친환경농업단지 관련해서 벼하고 미나리 지원하고 있는데 벼도 마찬가지이고 미나리쪽에서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수계지역, 새만금관련해서 삼천에 수질을 개선하는 취지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삼천 정화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그것과 연계되고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태영 위원   확대해서 지원하셨으면 하고 올해 시가 막프로젝트에 이어서 콩나물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관심갖고 5분발언했던 미나리 친환경재배단지 관련 지원사업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12쪽에 장수마을이 있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2개마을을 하게 되면 한 개 마을당 3개년 1억 5000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수마을을 조만간 공모하실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지금 구청하고 동에다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기왕에 하고 있는 부동마을 3년째 들어서는 것이고 새로 신규로 1개소를 모집하고 있고 이것이 농촌진흥청 사업인데 진흥청이 잘 유지되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유지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데

장태영 위원   테마마을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것도 진흥청사업입니다. 그것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축산농 관련해서 사슴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축산으로 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사슴도 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농업지원자금 혜택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제가 축산법이 기억이 안나는데 타조는 지금 가축으로 들어 있거든요. 사슴이 가축으로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막걸리프로젝트, 콩나물프로젝트 제가 시장님한테 미나리프로젝트가 전주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다 묶어서 신8미프로젝트라고 해라 했더니 신8미면 너무 추상적이다. 막걸리, 콩나물 단일품목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미나리가 사실상은 전국적으로 경쟁력있을 것 같고 콩나물도 마찬가지이고 2개를 아우러서 음식재료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콩나물은 유통체인망이 되어 있어요. 금상동 그 분들이 자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는 과정까지는 되어 있는데 유통망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나리가 생산단계까지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유통에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되었든 생산자가 재값을 받고 더 많은 면적을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콩나물하고 미나리는 유통관계에서 차이가 있죠. 콩나물은 포장이 용이하고 잘 포장하면 대형마트에 손쉽게 유통이 되는데 미나리같은 경우는 소포장도 안되고 대포장으로 해가지고 유통이 콩나물처럼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나리포장을 기존에 포대로하는 포장말고 포장을 잘해서 마대포장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포장부터 개선해야 되겠고 콩나물은 365일 생산되어 나오지만 미나리는 365일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철만 나오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콩나물 얘기 나올때 저희들도 미나리에 대해서 생각해봤거든요. 우선 미나리에 대해서는 포장이나 유통경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물론 생산하면 즉시 여기저기 올라가서 팔리고는 있지만 포장해서 유통되는 것이 콩나물하고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연구한 다음에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금상동에 콩나물조합은 시의 도움을 하나도 안받고 자생적으로 해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단 말예요. 미나리는 대형으로 하고 트렉터가 들어가고 예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신경쓰지 미나리가 식재료로 중요하잖아요. 어디나 들어가고 아구탕이나 탕에 들어가고 미나리를 익혀서도 먹고 그러니까 식재료로 가공하는 것을 연구해달라는 말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음식점도 다듬지 않고 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콩나물에서 했던 것을 미나리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예요.
  조하춘씨가 잘 하고 있는데 작목반에서 생산만 하지 말고 유통과 가공단계를 지도해줘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천에 가니까 근교농업이 발달되더라고요. 전주도 근교농업을 할때가 되어서 제가 말하는 근교농업은 도시 텃밭 가꾸기 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치우고 꽃밭만들고 이런 것이 열섬현상때문에 동네에 소류지라든지 공유지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전문성이 없고 동사무소도 전문성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하나 더 벌여서 농진청은 그렇게 되지만 전주시는 그렇게 안되는 것이니까 각 소류지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시유지를 샘플링을 해서 자재를 공급해준다든지 해서 좋은 사례로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열섬현상이라든지 공한지를 잘 가꾸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지금 삼천에 흥부터널 박터널을 설치할려고 하거든요.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험적으로 해보고 공터가 생긴다면 농작물도 농작물이지만 박이라든지, 넝쿨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을 들어서 우리 동네 전라고등학교앞에 시유지가 5평정도가 있는데 쓰레기통으로 변했어요. 학교앞인데도. 학교가 3개가 있어요. 전라중, 솔빛중, 전라고. 그런데 완전히 공터인데 꽃밭으로 아름답게 가꾸어놓고 생태적 아트폴리스로 가꾼다면 학교앞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포인트지점을.
  그런데 부천시는 근교텃밭가꾸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한지를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4계절을 다 운영해야 하는. 관련부서가 있어야 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적당하겠더라고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박터널처럼 샘플랭되는 동네를 몇 개해서 아트폴리스적으로 접근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마모토는 그렇게 했거든요. 공공시설에서 공유지는 다 활용했습니다. 쓰레기통하고 허름한 지역을 가장 자연적으로 했거든요.
  다음에 소류지 58곳이 있는데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생활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생활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황을 넣은 것이고 관리는.

김남규 위원   다음에 겨울철에 신규사업으로 건강관리예산이 얼마였죠. 그런데 왜 올해는 안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가.

김남규 위원   작년에 실시한 동이 어디예요.
  (집행부석 : 호성동요. 덕진구 한 마을 했습니다.)
  지금 노령화사회인데 몇 세 이상이 퇴행성관절염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촌동에서 농사를 지으신 여성분들이 거의 50대후반되면 약 80%이상이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농촌동에 계신 분들은 못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재가시설이나 가정파견봉사원이 가서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건강지원센터가 그 지역에 있을때 좋겠더라는 거죠. 작년에도 그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노력부족인가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 농촌동은 노인복지회관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양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요양법이 통과되면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강물리치료실이 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니까 추경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남규 위원   농촌에 자연부락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약 200여개 되는데요.

김남규 위원   그 분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주만   닥나무 2500만원 가지고 우아동 재전지구 금년에 처음 실시한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최주만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해 해서 기반구성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현재 전주에는 처음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하나 권고하겠습니다. 남고산성안에 시유지 2만평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닥나무가 습한 곳에서 잘 자라니까 그쪽도 동서학동, 서서학동 이 지역에 원래 한지 본산지거든요. 그쪽에 자생적으로 나는 닥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에 점진적으로 활용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