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4월 15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어제에 이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벌써 4월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진달래꽃들이 만발하였습니다. 63만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좌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단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래시장 육성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2006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가 이번에 2차 개정까지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 제안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입법목적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세칙에 관해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특성은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치조례보다는 위임조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재래시장 육성조례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실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시책이나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은 법령에 있습니다. 단순히 법 기술적인 시행세칙을 이 조례에 담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의 입법목적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고요. 입법요지는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이 첫번째 것이고 상인조직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 또 하나는 분쟁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 이 4가지가 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번째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계획을 3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간 활성화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차원에서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입안할 사항은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을 세워주고요. 여기서 지원계획이 경영현대화사업지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각종 지원계획에 대해서 법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하는 문제, 상권가꾸기 자체사업, 빈점포 활용 촉진이 법령에 써 있습니다. 5일장 시장을 주말시장으로 전환하는 것,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문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문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번째, 경영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첫번째가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 온라인쇼핑, 온라인상에 신용카드거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보겠다. 통신판매, 신용카드결재시스템, 판매정보관리망 이런 것을 지원해보겠다. 여기서 법령에 써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는 써 있습니다. 정부와 시·군도 아니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도 일부를 지원해주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래와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영현대화와 관련해서 판로촉진과 홍보사업지원, 거래비 절감과 매출액 증대를 위한 공동사업 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상품권 발행, 공동판매장 설치, 구매·물류·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설치, 디자인 개선, 산학협력사업도 지원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학과 재래시장을 연계하는 사업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협력사업을 지원해 보겠다. 상인의 경영기법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상업기반시설이 상업과 관련되는 공동시설, 건물, 공동물류 시설, 공동이용시설, 고객편의시설의 물리적인 개량, 보수, 시설확충 이것이 사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은 시장내 점포를 통합하거나 재배치할때 지원해주겠다. 다수점포 판매공간을 재구성하는 문제, 시설현대화를 완료한 후에 임차상인 재입점보장문제, 전봇대를 이설해야 할 경우 사업자 전액부담이 아니라 전기사업자하고 1 대 1로 부담하겠다.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과정에 국·공유지를 사용한다면 제공해주겠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새로이 설치확장하는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정비사업 지원은 상업기반시설이 도저히 개량으로는 안되서 근본적으로 새로 만든다고 보면 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사업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로 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됐을때, 자연재해로 사업기반시설이 훼손되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불가할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건폐율 특례, 용적률 특례, 건축물 높이제한 특례, 대지내 공지에 관한 특례가 있고 사업시행자의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있고 입점상인의 재입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융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비사업으로 복합형 상가건물이 시장정비계획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입점상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문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상인조직 지원과 시장경영지원센터 설치운영인데요. 상인조직은 유형을 3가지로 상정하고 있는데 상인회에 대해서는 시·군·구 등록세를 상정하고 있고요. 상인연합회에는 중기청장 설립허가제, 시장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인데요. 현재로는 세부시행령이 안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각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인지, 대전 중기청 산하에 시장지원센터 하나만 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정확한 세부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 기능만 써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상담 및 지도, 정부 및 지자체의 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진흥사업을 시책으로 구현하면 그 시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짓듯이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전산시책에 관해서 한국전산원이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부단위로 할지 아니면 본부에서 각 지원을 만들지는 아직 시행령이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분쟁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은 상권활성화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또는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이해관계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시·도산하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입법목적은 시장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의 관리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고요. 시설현대화사업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담고 있고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행정절차이행을 일괄처리하도록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결과에 따른 지자체와 시장관리자간 시설의 소유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후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인회에 그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운영근거를 두고 있고요.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상인회에 줄텐데 그 보조금을 정당하게 집행토록 견재장치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정시장의 인정문제, 크게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는데요. 인정시장 인정문제는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크게 재래시장의 개념을 본 법령에서는 대규모점포로써 등록된 시장하고 인정시장 이 두 가지를 재래시장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별 의미는 없고요. 인정시장이 문제인데 관행적으로 재래시장 기능을 해왔던 것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인정해주냐면 도·소매업 용역업을 하는 점포수가 50개이상일 것 그리고 토지면적 합계가 1000㎡이상일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구역 지정문제가 있는데요. 시장활성화구역이라는 개념자체는 시장하고는 틀립니다. 2개이상이 하나의 상권으로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장과 근접해 있는 상점가, 상점가라는 개념은 가로하고 지하도 전주에는 지하상점은 없는데 서울은 지하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점가로 개념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부시장도 천변길에 있는 점포들이 상점가입니다. 본 시장안에 있는 건물은 그것이 시장이고 시장옆에 가로에 있는 점포들은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활성화구역의 개념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해서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서 개별적인 육성보다 통합하여 하나의 상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시장, 인정시장으로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범위는 그 상점의 특성에 따라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인데 임시시장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임시로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인근에 임시시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대해서 전주시장은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해서 개설할 수 있다. 토지면적이 1000㎡이상일 것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일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세부시행적인 것이 강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시책은 주로 국가법령에 써 있고 세부시행규칙만 시·군조례에 위임해 있습니다.
  다음에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 시장·시장활성화 구역·상점가 상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립한다는 것이고요. 1점포당 1인을 회원으로 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이 있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시장의 소류로 하는 시설물은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있고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은 국가법령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국가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주시는 재래시장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시장으로써는 4개, 상점가로써 3개입니다. 시장개념은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동부시장, 상점가개념은 풍남문, 중앙버드나무, 동문상점.

여성규 위원   7개 시장, 상점가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준비해 온 것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금년도 시책관련해서 재래시장 업무가 도시국에서 저희 국으로 넘어왔는데 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중기청장이 전북중기청을 초도순시할 예정입니다. 초도순시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을 남부시장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에 관한 시책적인 것도 건의하고. 모든 법령자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만 일방적으로 예산하는 것은 안세울려고 합니다. 정부도 같이 써 있으니까 국비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할려고 합니다. 내일 건의하는 사업도 우리도 일부 부담하고 국비도 지원하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시장개념이 재래시장개념속에 상인회를 시장이라고 안하고 시장은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개념이고 지금은 노점상처럼 시장밖에서 하는 사람도 상인회를 조직해서 신청하면 시장으로 인정해줘요. 그 사람들도 정부에서 발표한 시책중에 하나가 1시장 1주차장을 해주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해줌으로써 쉽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 부담금이 있거든요. 보통 재래시장 지원은 60%를 국비지원해 주고 40%를 지방비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지만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모래내시장을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참고로 모래내시장의 경우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27억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사업에 약 4억이 투자되었고 저온창고에 약 3억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아케이트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사업이 26억정도가 금년에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30억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시장별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96년부터 전주시에서는 모래내시장하고 남부시장, 중앙시장에 대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아케이트시설도 해줬는데 그 분들 의견은 어때요. 더 지원해달라고 해요, 이제 그만해다랄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손님이 많다고 해요. 평가를 들어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경쟁력이 상실되어서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는 어차피 침체되어가는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1600개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시장의 경우 500여명 회원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 많은 사람을 정부에서 감쌀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은 마트와 안되지만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온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편익시설을 해주고 리모델링사업도 해주고 주차장 같은 편익시설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시장별로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전주시에서 상품권도 발행해주고 또 종교단체를 통해서 재래시장 이용을 하고 여러가지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하자면 재래시장이 그렇게 쉽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도 시장이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도매시장은 관련법에서 말하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별도로 유통발전법에 의한 도매시장 개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최근에 비가림 현대화 26억, 저온창고 3억 이 돈이 전주시 예산이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국비입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는 현재 이 돈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이 없어요.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지원이 100% 였지만 자부담을 해야 해요.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김창길 위원   3억에 대한 저온창고도 금년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였는데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 올해 26억도 중기청 예산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국비가 16억, 지방비가 8억, 자부담이 2억 6000입니다.

김창길 위원   자부담이라면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저온창고 3억도 아직 자부담을 못하고 있단 말예요. 비가림현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을 10%하면 2억 6000정도 자부담해야 하는 현실인데 현실성이 있는가하는 문제도 잘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국가적으로 재래시장을 육성할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상인회가 발촉되면 시장으로써 인정시장이 되는가. 서부시장은 1인시장이지만 그 위는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시장이라면 1인시장을 얘기하고 그 주변에 노점상 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서부시장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시장이라면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을 크게 말씀드리는데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상인회가 하나더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풍남문상인회가 하나 등록되어 있고요.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버드나무상인회라고 해서 조직이 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은 시장이 2개형태로 되어 있고 모래내시장은 하나이고 다만 서부시장은 인정시장인데 82년도에 우리한테 서류상으로는 개인시장으로 회장이 문흥배씨라는 분인데 주상복합해서 1일 매출이 1500만원된다고 해서 실제로 개인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상이나 상점가가 생겼다면 조례에 나옵니다만 50개이상 점포를 소유하고 면적이 1000㎡ 정도 규모를 가진 상인들이 등록이나 신청하면 인정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김창길 위원   중앙하고 남부는 기존에 재래시장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상인회가 별도로 하나씩 등록했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김창길 위원   동일한 위치에 2개의 상인회가 있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김창길 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잘 파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앙시장은 버드나무상인회, 남부시장은 풍남문 상인회라고 했단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원래 지원규모가 중앙상가는 복합상가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중앙시장이 형성되었고요. 중앙시장 복합상가를 주측으로 했던 상가번영회에서 주변에 있는 상인조직까지도 다 중앙시장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비를 받는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노점상들은 회비를 1000원이나 5000원만 내도 우리가 아무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중앙상가 사람들은 주차장 임대료 등 상인회를 운영하다보면 자금이 필요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상가들이 별도로 상점가를 등록하겠다, 그래서 서로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기준에 50이상해서 하면 중기청에서도 등록을 받아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서류상으로는.

김창길 위원   재래시장 육성할려고 하는데 현재 재래시장에 주정차단속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5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원래 CCTV가 5분 지나면 단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15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문제는 이동형차가 와서 5분지나면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취지하고 단속카메라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서 시장상인들이 전주시에 재래시장 육성책에 대해서 별로 호응이 높지 않아요.
  지금 동부시장이 재정비가 추진되는 용역이 시작되었죠. 상가하고 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재정비계획이 되는데 동부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현재 동부시장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최주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시·군·구하고 광역시가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부처는 어느 부처가 담당부처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아직 구분이 안되어 있고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시·군·구 조례로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원을 보면 광역시로 많이 가서 시·군·구는 언발에 오줌싸기로 되어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용산에 전자상가를 서울시에서는 세운상가와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으로 봐요. 그러면 기린로에 있는 전자상가도 광역시에 준하면 재래시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화된 재래시장과 상인회는 기존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인프라를 깔아주는 단계잖아요. 특성화된 재래시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안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살펴주셨으면 해서 했고 상인회가 19조부터 되어 있는데 남부시장도 리모델링할때 내부 상인들간에 갈등이 제일 크잖아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소프트하게 잘 다루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 특별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2006년 4월에 공포하고 2006년 10월에 시행됐는데 도심진흥과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온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최주만   전주시 조례제정이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저희 조례가 전국적으로 늦지 않습니다. 시·군·구 조례는 이번 2월 28일자로 법령이 다 됐거든요. 지금이 4월이니까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은 15곳 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2006년 10월에 시행됐는데 왜 작년 1년을 홀딩만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새정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인데 새정부들어와서 전부다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반영되어서.

○위원장 최주만   법률 제7945호 2006년 4월 28일에 공포, 2006년 10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조례가 이번에 제정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경과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전주시에서 업무를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제정이유에서 실무자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이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써 있는데 실무자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때 상위법이 개정됐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그렇습니다. 공포하고 시행일이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도심진흥과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로 넘어왔는데 물론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 전주시에 시장이나 상점가나 관련 예산 자료제출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