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1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8대의회 후반기에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입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이번 결산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안대로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전통문화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은 없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별 간부소개 및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이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은 구청장님의 인사가 끝난 후에 개요설명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심사는 완산·덕진구청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인사와 더불어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부임한 노학기입니다. 앞으로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과 1만 7천여 농업인의 뜻을 받들어서 경쟁력있는 농업 발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중 3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741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억 9,018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659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24억 1,885만 5천원, 불용액은 1억 1,773만 7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원당동 학전 참게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276만 7천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 7,926만 9천원, 도비보조금으로 7,814만 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8억 3,721만 2천원, 지출액이 7억 7,622만 3천원, 불용액은 6,098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686만원, 그중 지출액이 7,817만 4천원, 불용액은 868만 6천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6,700만원, 그중 지출액이 5,122만 8천원, 불용액은 1,577만 2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지출액이 4,505만 2천원, 불용액은 494만 8천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예산액은 2,525만 4천원, 그중 지출액이 2,148만원, 불용액은 372만 3천원이고,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5억 8,580만원, 지출액은 5억 7,076만 8천원, 불용액은 1,503만 2천원입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 25억 3,659만 2천원 중 불용액은 4%에 해당하는 1억 1,773만 7천원이며, 이중 81%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의 10% 절감액과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2,244만 7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9,430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8만 2천원입니다. 주요불용 내역은 기본급 집행잔액이 3,167만 7천원, 수당 집행잔액이 1,867만 9천원, 가계지원비 집행잔액이 617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868만 6천원이며, 행사운영비는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외 8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액이 900만원, 집행잔액이 677만 2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외 11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494만 8천원이며, 자체사업 재료비 예산절감액이 252만원, 집행잔액이 120만 2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주말가족농원 조성사업외 2개 사업에서 1,50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현황은 4H 후원회 기금으로 전년도 현재액 1억 4,973만 6천원에 2007년도에 493만원이 증액되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5,466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페이지 낭독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가 약간씩이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것이 지원이 되었고 어떤 과정속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런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그 사업이 보조가 결정이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의 적정한 대상 농가라든지 단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결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보조사업단체 대표자한테 입금이 되죠, 단체 같으면요.

서윤근 위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가 순수한 집행잔액인데 사업량에 변동이 있다든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현지 환경이나 여건상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경우가

서윤근 위원   축소되면 보조를 받는 주체쪽에서 돈을 줄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약간의 사업변동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변동이 있으니까 남았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행사보조에 13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은 행사를 보조한 것 아닙니까. 행사 주최측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테니까 이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한 주최측에서 준비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우리 행사가 축소되었으니까 돈을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에 약간의 축소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집행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단가의 변동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윤근 위원   저는 단순하게 돈의 흐름을 묻고 있는데, 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줄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집행주체는 보조단체가 집행주체인데 보조단체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되면 그것은 당연히 반납

서윤근 위원   행사보조는 행사가 끝나고 보조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행사보조는 집행주체가 센터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조인데 어떻게 센터가 주체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민간행사보조 133만 7천원 잔액 발생한 것 말씀이시죠?

서윤근 위원   예를들어서 이것을 얘기해보자면 행사가 기획단계에서 보조가 되는 거에요, 아니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보조가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행사전에 보조가 되죠. 그리고 행사 끝나면 정산을 하죠.

서윤근 위원   행사 전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예산 4,200만원 중에서 여기 남은 133만 7천원이 깎여서 보조가 되었단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보조는 4,20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받은 단체에서 4,066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정산결과에 의해서 133만 7천원이 잔액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조단체에서 4,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쓰고 이만큼이 남아서 다시 전주시로 반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이 25억 3,6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1,70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예.

임병오 위원   불용액이 과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들어서 얘기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불용액 총액은 1억 1,773만 7천원입니다만 8쪽 불용액 현황을 참고해 보시면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거의 81%를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6,098만 9천원인데요, 이것은 최종 추경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소액이라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대개 최총 추경에 정리를 해서 제로 상태로 만들거든요.

임병오 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나올리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10월 1일 기준해서 추정치로 세우기 때문에 과부족이 거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 준례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이고, 인건비 불용액은 불가피한 사안이 없으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비에서 불용액 생긴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2,242만원인데 총 불용액의 19% 정도 차지합니다. 이것은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가 집행잔액입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하고 시설비 입찰잔액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비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잔액은 입찰잔액,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되신 김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전반기 전주시정은 물론 경제산업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직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맡은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수 성장산업과장입니다. 유금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민수 영상정보과장입니다. 김성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라영술 동물원장님은 6주간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중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페이지 낭독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몰라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산절감은 새정부 들어와서 각 부처 10%씩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절감하는데 그에 상응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절감에 협조해 달라는 것에 따라서 저희 각 실국에서 예산절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원리에 따른 절감으로 구분한다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주로 경상적 경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19페이지 불용액 현황중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불용액이 1억 6,300인데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상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규   예.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입니다.
  그 부분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 사고이월했던 예산인데 그 예산이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었어요. 1억 6천 정도를. - 토지를 두 필지 사려고 감정평가를 그때 당시 했었는데 토지주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사고이월 했던 돈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서윤근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까지는 국비 이런 것을 거의 번영회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번영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조해서 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보조사업으로요.

서윤근 위원   설명 끝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원래 1억 6천을 토지를 사려다가 토지주가 협의를 안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고이월 했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못샀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협의를 안해줘서 토지를 못샀어요.

서윤근 위원   그 사업이 중단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때 당시는 못샀지만 금년도에 다시, - 이것은 2007년도 상황이고 금년도에 다시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수원 정비사업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과원 퇴비사, 방조망, 지주목 설치 등 그런것에 대해서 작년에 11동 신청을 받았어요. 거기에 예산을 세웠는데 과수원이나 퇴비사 지을데가 야산에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내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추진을 했는데도 일반 사도는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3동 밖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건축허가가 안나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건축허가가 안나서 못짓게 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예산이 서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예산이 서거나 그래야 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농가에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농가에서 어떻게든지 길을 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여러 여건상 사실 사도를 내더라도 그렇고 농로 내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못한다고는 못하고, 법적으로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사나 이런 것은 농로 폭이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좁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윤근 위원   건축허가가 나거나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예산이 서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냐구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대부분 과수원이 언덕이나 야산에 있잖아요.

서윤근 위원   과수원 정비사업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FTA 폐원 정비사업하고 과수원 정비사업 두가지가 있거든요. 폐원사업은 포도하고 복숭아인데 이것은 헥타당 33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과수원 정비사업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원 정비하는 것이 두가지인데 FTA과원 폐원사업이 있어요. FTA에 따라서 과수업을 폐업을 하기 위해서 헐어내야 하잖아요. 물적으로 헐어내는 사업하고 아울러서 3년간 영업보상금을 줍니다. 그것이 FTA과원 폐원사업이고, 과수원 정비사업은 3년간 폐업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오로지 과수원을 정비하는 것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과원 폐지사업은 돈을 많이 줘요. 헥타당 330만원 정도 주는데 과수원 정비사업은 모든 대상이 포함이 되는데 헥타당 60만원 정도밖에 안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적게 주니까 농가들이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수원 정비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을 다 해줘요. 이 목표만큼 채워라 하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할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서있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리고 예측에 의해서 하겠다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 없어요. 실익이 적어서

○위원장 김남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22쪽과 23쪽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시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경제진흥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원인이 발생된 것에 대해 건건은 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처음에 산출할 때 과정이 잘못되었는가, 왜냐하면 단독주택 도시가스나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모래내 시장이나 이런 것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과정, 원인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해도 되고 건건이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진흥과에서 생기면 안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금액이 제일 큰 것이 남부시장 주차장 사업이 40억인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감정평가까지 작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기청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평당 감정평가가 삼사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 생각으로는 머리속에 10년전에 평당 1천만원이 가고 그랬다 해가지고 아직도 구도심의 지가하락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협의를 안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40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토지주들에게, 열한명 정도 되는데 다섯명 정도는 협의를 했고 여섯명 정도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바로 추석이 지나면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큰 금액이 6억짜리 포스사업 구축 200대 컴퓨터 관계는 조그마한 수퍼들의 물류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을 늦게 세웠어요. 작년도 결산추경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산추경에 세워줬기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사업 4억 2천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중소업체 인력채용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국비가 5월달에 내려오면 그때부터 1년간 채용을 합니다. 12개월을 지원해주는데 7월부터 한 6개월 집행하면 그 나머지 6개월분은 자동적으로 어쩔수 없이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단독주택 가스보급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도시가스 이 부분은 원래 우리들이 작년도에 10억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신청했던 농가 주민들이 약간의 부담액이 있습니다. 관로까지 시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본인 부담액이 필요한데 신청 처음에 했던 그 사람들 일부가 자기가 신청은 했지만 시행하는 시점에서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사업까지 할 것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그런 사업지구가 한 두군데 이월되어서 그 사업지구는 다른데로 변경해서 금년도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재차 질문하겠는데, 도시가스 보급지역이 어디입니까? 325세대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특정지역이 아니고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금 유류비가 오르면서 도시가스가 절실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 대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달동네고 사실 관로 매설이 힘든 곳이고,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데 본인부담이 힘든 지역이단 말이에요. 영세민들이고.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시라 이거죠.
  도시가스 보급은 우리 시의회나 정치인들의 아주 주요한 사항인데 이런것들을 이월시킨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사업은 당초에 신청을 해요. A지역이라면 A지역 사는 가구 150세대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관로공사 계약을 할 시기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것은 저도 우리 지역에서 도시가스 신청하고 관로 매설하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 돈을 유용한 곳으로 쓸 수 있도록, -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로 계속 받고 있잖아요. 빨리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충분히 쓰라 이런 말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가스가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목돈을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전북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3년 저리 장기대출을 해주기로 했어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요. - 전주시에서 그것 알고 있나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추진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추진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개인별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개인별 신용등급, -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개인별 신용등급의 금리의 1.2% 인하 적용해서 최대 3년까지 장기로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도시가스 신청하는 가구들에게 광고를 해서 전주시내 전북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다 이것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고 전북은행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장기 저리로 받아서 목돈 없어가지고 도시가스 이번에 공사 못하면 계속 백등유값이 오르고 있는데 겨울에 더 어려워지니까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결산이니까 결산에 맞는 질의를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2005년도 이전에 취득한 각종 재산과 관련해서는 표준지침이 내려왔을 거거든요. 재무재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요.
  우리 경제국에서는 농로에 대한 재산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시가 이번에 시장께서 보고한 대로 7조 얼마인가 자산이 잡혔죠? 시 보유자산요. 7조 얼마가 잡혔는데 그 중에 농로는 얼마가 잡혔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에서 결산할 때 전체 총 자산을, - 전주시는 2007년도 현재로 해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그에따른 총자산 규모까지 다 평가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때 총 자산이 7조 3,773억원이고 순자산이 7조 1,654억원이라고 시장께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때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나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자산 내에 우리 경제국 소관의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농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직 파악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자산이 7조 3,774억이 잡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농로에 대해서는 저희과로 협조공문 하나 온 것도 없고 재무과 자체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도 안해주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농로는 현재 전주시의 총자산에 안잡혔다는 것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쪽 부서로 협조공문이 안왔으면 안잡혔다는 얘기고만요.
  국장님도 이것에 대한 협조공문이 오거나 자산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산평가 안한 것이에요. 그러면 농로들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재산이 아니라고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파악해 주시고, 표준단가를 계산할 때 일반도로는 제곱미터당 20만 3천원 정도의 표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 이전 것은요. 그러면 농로는 얼마를 적용해야 되는 것까지도 국장께서 파악해 주시고요.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셨죠? 전주시네컴플렉스 시설비를 불용액으로 하므로서 불용액 처리를 했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시네컴플렉스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를 했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그 공사입찰 잔액이 1억 2,200만원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공정이 다 끝났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시네컴플렉스요?

조지훈 위원   예.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어제 방문하셨는데

조지훈 위원   공사 진행중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말 현재 공정이 30%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나머지를 불용액 처리를 해버리면 그 과정에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것이 공사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1억 2천이 남은 것이고

조지훈 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입찰잔액으로 1억 2천이 남아서 과장께서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공사 입찰해서 낙찰가격 이외에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변동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안했냐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조금씩은 했는데

조지훈 위원   대략 액수가 얼마씩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방수칠 같은 것 해서 몇 백 정도씩 하고 예비비로 조금 빼놓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유비로 조금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뒤에 가면 사고이월 조서나 계속비사업 조서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거나 계속비 조서로 놔서 그것들이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후 사업에 대체해서 그 돈을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유독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돈을 입찰잔액을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더 이상 돈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입찰잔액이니까 일단 불용처리해서 우리 금고로 다시 넣어서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

조지훈 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계속사업은 아니고, - 일단 입찰에 따른 잔액은 이월할 수가 없잖습니까.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급자재비 구입비 같은 것을 해가지고 1억 정도 여유분을 남겨놨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1억의 여유분은 어디에 있는 예산의 여유분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명시이월한 금액중에

조지훈 위원   몇 페이지에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잖아요. 불용처리를 했는데 같은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내용에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해줘보세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1층에 전시관을 만드는데 전시관 공사는 전문·기술적이고 전시 물품같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사 계약할 때 건물 지을 때 건물 외에 전시관 공사를 따로 발주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시켰고, 그 금액이 초과된 것이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되었어요. 관급자재비가 2억 정도 포함이 되었는데 공사하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되었는데 거기에 약간 여유자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설계같은 것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저희가 여유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여유비가 얼마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제가 알기로 1억 정도 책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35억 9천에서 1억 정도를 확보를 해놓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여유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사를 입찰을 하고 난 후에, 발주를 하고 난 후에 비로소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이 늦게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 구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 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일반 건축업자는 1층 전시관은 영상벤처 프라자라고 해서 전시사업업 자격증을 가진 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

조지훈 위원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사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빼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입찰잔액은 일반공사 입찰잔액이라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거에요.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이 원래는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중앙시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총 사업비가 34억 7,9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19쪽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예산액이 4억 5백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2006년도 예산이

조지훈 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받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06년도 상황은 제가

조지훈 위원   그때 담당 계장님 안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이것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1억 6,300만원이라고 하면 4억 5백만원의 몇 %에요? 30%가 넘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05년부터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 연계되었던, - 아마 협의가 안되고 그래서

조지훈 위원   그래서 하여튼 불용을 1억 6,300만원을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 했던 예산이라 불용 안할 수가 없어요. 그 때 당시에.

조지훈 위원   불용을 한다고 하면 사업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는 의미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규모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만 새로 세우는 것이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계속사업인데 불용처리를 한 것이 되는 것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죠.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월을 더 이상 못해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2008년도에 예산 8억을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결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님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해요. 전체 예산운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부득이 그때 당시에 토지주 미협의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을 봅시다.
  예산이용은 국 내에 없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예산전용이 2007년도면 사업별 예산이 아니죠? 옛날 회계방식으로 운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실비보상금이 민간경상보조로 가고 기타보상금이 민간경상보조로 가고, 장학금이 민간경상보조로 가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행사실비는 우리가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고

조지훈 위원   국장님이 이것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와 친환경농업과에 같이 걸쳐서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직접 대답을 해줘보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산업과에 시설부대비가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부대비 하는 것은 전용의 사유가 되고 그것은 타당한 거예요.
  문제는 실비보상금이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그야말로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2007년도 예산법으로 하면 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항목이 다르잖아요. 세항목이 다른데 물론 그것을 장관항까지만 의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세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전용을 하나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완전히 다르고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맨 위에 성장산업과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 당시 시설부대비를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편성을 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업과의 경우는 이것은 분명히 이 예산항이, 결산서 460쪽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46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그 안에 FTA과원 폐원 지원사업으로 세항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부기의 오기이군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어야하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잘못도 있네요.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경제진흥과 보상금이 민간경상보조로 간 것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경제진흥과의 경우는 이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한노총측에서 근로자 간부교육 행사에 대한 행사지원금인데요, 여기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할 경우에는 식당이라든지 식비, 여비로 사용용도가 너무 한정되어가지고,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개별 교통비 같은 경우도 개개인한테 일일이 지급해야 하는 집행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기를 가능하다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시가 집행을 해주고 그러면 그 용도가 식비나 여비외 탄력적으로 용도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중소기업진흥관리에 기타보상금은 현재 공단협회 소속에 두 명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타보상금으로 할 경우에는 전주시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집행을 할 경우는 근로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될 경우에는 시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시 전체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네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총액인건비상에서 애로가 있어서

조지훈 위원   비정규직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었고만요. 그리고 예산집행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몽땅 줘버리고 그러니까 전주시 예산이 눈먼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주는 것이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1,100만원 근로자 간부교육 이것을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실비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올해는 그냥 실비보상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서윤근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느냐면 추측컨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액수가 너무 크다고 하는 사회적 비판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비보상으로 해놓고 실제 집행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그야말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 뜻은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경상보조로 하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올해는 실비보상금으로 해놓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도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집행은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작년 상황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지적사항이 됐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작년도에는 두 개 단체에 한 군데 500만원, 한 군데 600만원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은 안했지만 실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시장 주차장 조성은 사업주체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업주체가 주차장 소유자는 전주시장으로 합니다. 주차장 부지라든가 전부 시장 이름으로 해놓고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성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조성 사업 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부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은 시에서 하고 관리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집행은 시에서 하고 관리를 번영회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19쪽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도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대개 국도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에 대한 효율적이 조사, 예측에서 어떤 것들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예산의 악순환을 편성한다든지, - 경제국 특히 다른 부서와 달라서 국도비가 많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면 국도비 받아내기가 힘들잖아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산검사에서 지적하는 내용하고 의원님들의 주 핵심인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입니다.
  먼저 8대 전주시의회 하반기 2년동안 전주시 문화복지와 경제 축을 이끌어 갈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통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 상반기도 큰 무리 없이 전통문화국 업무가 추진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으로 저희를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전통문화국장을 비롯한 과장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고언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과 김신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안병춘 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이충로 과장입니다. 도서관은 조금 늦어서 오시는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페이지 낭독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3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전체 금액이 360억이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 미납액이 30억 정도 돼요. 거기에 보면 제일 규모가 큰 것이 체육진흥과인데 37페이지 말씀드렸던대로 임대수입 관계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고질성이 있고 그러는가요? 대책이 없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체납 원인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골프장, 컨벤션 센터, 사우나 이 세군데에 대한 체납액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장 사용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차량압류 조치까지 하는 등, 또 분납계획까지 받아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총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50만원 내고 분기별로 내겠다는 납부 확약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150만원 납부가 되었고

임병오 위원   차분하게 하시죠.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편하게 얘기 하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사용료 체납액이 22억 5천만원에 이를때까지는 사용해지를 못하도록 법원에서 제소전 화해결정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5천만원에 이를때까지는 미납 상태가 계속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엊그제 1억 3천인가 납부했는데 그것은 22억 5천만원에 이르기전에 넘어갈 것을 예상해서 납부를 한 금액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 22억 5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고 시설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화해조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임병오 위원   법원의 판결이 모호하네요. 악용할 소지가 있네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이 당초에 30억으로 결정이 제일 처음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용료나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면서 22억 5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무슨 그런 부당한 판결이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법원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결정을 할 때 그렇게 결정

임병오 위원   차라리 결손처리를 해주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22억 5천만원만 안넘으면 괜찮다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런데 문제는 22억 5천만원이다 하더라도 미납 연수에 따라서 가산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가산금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병오 위원   법정요금에 준해서 가산금을 받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이 한해 두해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연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임병오 위원   이것이 누군가는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가 잘못이 있다든가 시에서 잘못이 있다든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은 양자에 한쪽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초에 사용료를 30억으로 임대수입 계약을 했는데

임병오 위원   1년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1년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 많다, 그러면서 15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화해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억 5천만원은 쉽게 얘기하면 1년 6개월 분이에요. 1년 6개월분을 내지 않고 넘어서면 시설물 인도권한을 시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22억 5천만원에 이를때까지는 미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임병오 위원   임대 연한이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죠.

임병오 위원   이 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연간 15억만 세입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지금 22억 5천만원이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매년 15억씩 내야 됩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붙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초기에는 원래 30억 수입이 되어 있고만요. 임대료가.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가 이것은 과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화해조정을 15억으로 했고만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15억으로 했을 때 시에서는 이의제기를 안했습니까? 30억 원래 되어 있는 약정에 대해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여러가지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임병오 위원   대법원 결정입니까? 이게 1심입니까, 2심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대법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1심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사법원 사항이네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심을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이의 제기를 안했고만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15억도 아니고,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5억도 비싸다고 그래서 5억으로 다운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놓았어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관련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5억도 비싸다고 하면 나중에 1억도 비싸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법률 자문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송수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무계에 있는 자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들과 다 합의하에 그렇게 조정이 된 거예요.

임병오 위원   15억으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15억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것이 부담이 된다, - 실수요조사 같은 것 않는가요? 나가서? 실태조사가 있으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접근 상태가 저희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시의 의지가 부족하고 현실조사가 좀 더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사업주한테 상당한 혼란을 줬다, 다시말하면 사업자가 행정을 기만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사업부서는 거기에 대응을 못했다 그런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당시에 법률 고문 변호사들 전체적으로 다 의견도 듣고 해서, 물론 저도 오기전에 전임자들이 한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그쪽에서는 더 깎자고 하고 저희는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고 해서 대립적인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이것이 민사소송 1심에서의 결과물이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2심 대응했어요, 안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변호사들 의견에 2심으로 가야 실익이 없다, 이 정도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 때문에 1심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변호사들한테 증빙 자료를 여기서 제출해주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아까 제가 실수익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사실은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고 재산 가액이나

임병오 위원   이것이 행정의 신뢰가 객관성이나 확립성이 안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려면 사업주와 행정이 하루이틀은 안되니까 실제 매출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면 근거가 될 것 같고, 반면에 변호사들의 자문이 2심에 대응해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이었다는 거죠? 이길 가능성이 없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15억에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15억은 너무나 부당하다 그래서 5억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기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은 하고 있고,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에 대한 재산 문제라든지 수입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무서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

임병오 위원   바꿔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 그분들하고 실제 협약 내지 계약을 할 때 서로 합의로 하잖아요. 서로 인정을 하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뭔가는 문제가, - 계약은 30억으로 했지만 실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도 그때는 공시지가라든지 전반적인 투자비대 회수비율 이런 것을 산정해서 35억으로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타산이 안맞는다 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결과 법원에서 15억으로 조정이 된 것이죠.

임병오 위원   제가 보니까 투자 대비 그것을 계산해서 협약을 했잖아요. 지가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양자간에 협약을 했는데 실제 진행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말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클럽하우스를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지었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운되게 된 내용이요.

임병오 위원   그 내용도 알지만 계약서 쓸때에는 양자간의 규정을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업주 쪽으로 보면 사업주가 물론 계약을 막상 해놓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갭이 생기고 계약서 자체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의미가 되어 버렸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수익이 안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이면에 있어서는 매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보이지않는 괴리나 허점을 이용했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계약하기 위해서, 수주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사실 협약을 했다 이말이죠. 그러고는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도덕적인 문제는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해야죠.
  앞으로 이런 세입이 미납으로 인해가지고 세출 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골프장 관계는 22억 5천만원이 넘어지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22억 5천만원이 넘어지면 연간 대부료를 내야된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결손처리 않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결손이 아닙니다. 계속 미납이 누적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는 결국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연도에는, 일단은 미납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22억 5천만원이.

임병오 위원   참 희한한 회계법이 다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위원회 소관일 때 국장님하고 우리가 이것을 머리아프게 서로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다시 위원회를 바꿔가지고 와도 이것을 만나게 되었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화해결정된 이후에 다시 임대료를 5억으로 내려달라고 소송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민사소송이야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당사자를 상대로

권정숙 위원   변호사님들이 검토했을 때 다시 한다는 것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불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웃기는 얘기다라고, - 어차피 법적으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당연히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권정숙 위원   그러면 뒤집어가지고 저희들도 화해결정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할 수가 있고만요. 거기서 깎아달라고 할 때에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려면 저희도 소송을 제기를 해야죠.

권정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업주들이 모든 것을 법망을 악용을 하는 업주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5억이라는 것이 민사로 들어왔으면 우리도 다시 민사로 해야겠고만요. 22억에 대한 것은 인정을 못한다. 원래 22억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어떻게 했든 잘못된 것이거든요. 22억을 항상 남겨놓고 가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우리가 행정이 약하다 보니까 수용을 한 것이지 잘못된 판결이에요. 1년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 것을 미납으로 해서 가지고 가라?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렇게 골치를 썩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 지금 거기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 골프장 잘 되고 있고,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권고사항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민사로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예식장 부분에 주차장이 있죠?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료 부과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번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월드컵경기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설 운영이 공단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가지 조치가 이번에 주차장 조례도 개정해서 일부 각 시설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문제 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 그러냐면 예식장 평수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차요금 부과해서 우리 시 세입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올려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골프장이 하는 것을 봐가지고 자기들도 법적인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거기는 법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고

권정숙 위원   거기도 미납액이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소장하면서 매주 5천만원씩을 받았어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다시 미납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단에 업무를 넘겨줬으니까

권정숙 위원   사우나까지 전부 공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사우나는 현재 업주가 구속상태에 있고 폐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업주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공사를 한다든가 업주한테 못받았을 때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약을 못해요. 해지하기가 힘들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투자자들이 12명이 저희 방에도 왔습니다만 자기네들이 한 40억 정도 들여서 사우나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12명정도 되는데 자기네들한테 운영권을 주어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된다면 원 사용계약자는 구속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소송을 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저희한테 그 요구를 하는 저희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새 사업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또 구속되어 있는 사용계약자의 동의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주었을 때의 문제, 또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인수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시와 관련되어서 손해배상 제기하는 문제 등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 계약자와 최선의 협의를 거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라 그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권정숙 위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사우나를 내줬다는 자체가 첫째 문제예요. 거기가 장소나 모든 것이 적절치 않은 장소인데 다른 사람이 인수했을 때에는 제2의 골치아픈 일이 또 생깁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꼭 사우나로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다른 방안으로라도 변경을 해서 적절한 부분에 보상하고 시에서 인수해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간다든가 다른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제3자한테 그것을 인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좋아요, 그러나 다시 시하고 소송관계가 또 걸립니다.
  국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시간이 가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월드컵 골프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8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앞으로 세입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향후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세입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이 인수를 받은 이후로는 세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부터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서 덕진예술회관 청소용역 및 기본경비 불용액이 4,300정도 있고 사유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데 설명좀 해 줄 수 있습니까? 27쪽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필요하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용역비가 1년 것이 예산으로 서지만 용역기간이 1월부터 해야 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해마다 그러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미리 예산 성립전에 우리가 입찰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갭이 1개월 정도는

서윤근 위원   해마다 그렇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서윤근 위원   작년도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10% 예산절감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일반운영비는 일률적으로 10% 정도 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모든 사업예산에서 다 10%씩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사업비 말고 일반운영비, 소모성 경비, 경상적 경비는 10% 정도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러면 아예 예산 심의할 때 미리 다 10% 깎아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파트에서 설명을 올려야 맞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교부세나 그런 것이 인센티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경상적 경비에 대한 10%를 절감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예산배정 할 때부터 절감해서 배정해주는데, 그 이유는 왜 예산을 세워놓고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느냐, 이것은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10%를 절감하므로써 교부세를 확보하고 조금이라도 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10%를 절감하는 계획이 기본적으로 세워져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쪽인데, 체육진흥관리 한국형 스포츠 클럽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한국형 스포츠 클럽 지원 관계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고 그래서 사업 프로그램이 당초 종목이 변경이 되었고

서윤근 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7개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스포츠 클럽 지원이 무슨 사업이냐를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무엇을 어디에 지원하느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청소년들 위주로 하는 것 몇%, 노약자들 몇% 그렇게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종목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수영, 볼링 등 그런 종목입니다.

서윤근 위원   뒷장을 보니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비, 행사운영비에서 용역비나 경상보조로 자꾸 빠지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해마다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는가요? 이번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원칙적으로는 벌어져서는 안돼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민간에게 줘서 할 것이냐 우리가 직접 집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잘못 편성을 한 것이죠. 민간에 줘서 해야될 것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서윤근 위원   편성을 잘못했다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죠.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제야축제 행사운영비를 애초에 보조를 했어야 하는데 직접 전주시가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죠. 제야축제도 사실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운영비 2천만원은 저희가 집행을 해도 되고, 저희가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집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단 시일내에 여러가지 행사를 집행하다보면 예산집행상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일반 단체에 넘겨줘서 그 단체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지도감독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그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역시 행사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금년에도 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를들어서 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봐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잖습니까. 짧은 시간에 행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비가 1억에서 1억 4천으로 전용이 되었는데 이것 이 뭐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라고 전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하다가 용역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5대 문화관에 대한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말하자면 앞으로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연구해서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1억 2천을 세운 거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실비보상금 7,250만원 중에서 용역비가 4천만원인데 그 목속에 1억이 다른 용도로 서 있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억 4천이 아니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1억 4천이었는데 7,500에 4천이 들어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억 4천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에 1억 4천이 아니고 1억이었냐는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1억은 별도 명분이 있어서 1억을 세워놨었고, 4천만원에 대한 것은 5대 문화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니까 모자라서 전용해서 썼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왜 1억 4천을 안하고 1억을 했냐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사실은 그때 수요가 작년에는 이것을 바로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서윤근 위원   그러면 4천이 빠졌는데 행사에 지장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지장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장이 없을 거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러니까 다른 명분으로, 전통문화도시조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36페이지 체육시설관리에 시설비가 있죠. 전용액은 크지는 않은데 보니까 암반시설 사업이군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설비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470만원?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같은 시설비목에서는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이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설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원래 시설비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과다책정이 아니고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입찰에 대한 잔액이 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전용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입찰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주셔야죠.
  실제 그런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왜 감리비를 예산에 편성 안했죠? 그러면 문제가 있었네요? 처음부터 규정상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감리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 3억을 세웠었는데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의무 감리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그런데 특별교부세 3억을 가져온 바람에 사업비가 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것은 3억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규격에

임병오 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예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6억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바람에 의무 감리대상 사업으로 분류가 되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감리비로 전용해서 썼는데 옛날에는 시설비에서 전부 감리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이 바뀌는 바람에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서 일부를 감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본래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니까 그에따른 규정에 의해서 감리를 둘 수밖에 없었군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때 올 때 감리비도 편성하지 그랬어요. 쉽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하게만 얘기를 해요.
  답변은 그렇게 이해하고, 차후에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참고하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제야축제를 어느 단체에다 줬나요? 2007년도 제야축제를 어느 단체에다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단체명은 바로 생각이 안납니다. 잠시 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 하면서 민간행사보조로 행사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줘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다 줬는지를 몰라요? 말이 안되죠.
  그 위에 한스타일과도 1억 5천을 민간경상보조로 줘버렸네요? 행사운영비를? 이것은 뭐예요? 문화재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 5천을, - 이것 틀림없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면 예산 삭감되었을 항목일 것 같은데 1억 5천을 어느 단체에 준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한스타일 박람회 관련, - 이것은 1개 사업에 1억 5천을 민간경상보조로 준 것이 아니고 한스타일 세계화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예를들면 작년도 아시아먼스 후쿠오카 페스티벌에 참여했다든가 전주 한지 세계화 포럼, 이영희 뉴욕 콜렉션 등 여러가지 사업들에 나간 것입니다.
  원래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한스타일이 현재 어려운 영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때에는 저희들이 항공료 같은 것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민간단체에 줘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아주 무력화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완벽하게 눈뜬 봉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8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2008년도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점도 있습니다만 사업 시기상, 예를들면 행사를 추진하려면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경쟁입찰해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시기가 늦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정당하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당하게 민간경상보조로 올려요. 올려서 심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일부 한스타일 세계화 사업들은 갑자기 외국에서 그런 초청이 들어오고 하는 사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간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1억 5천이라는 돈을 가늠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차라리 그런 것들에 대비한 민간경상보조라고 풀 성격으로 세워놓든지,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한 거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술진흥과는 아직도 민간행사보조 어디다 줬는지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담당직원이 회의에 가서 연락이 안되는군요.

조지훈 위원   행사운영비로 잡아 있는 것이 귀찮으니까 줘버린 것 아니에요. 제야축제 때 자기가 일일이 다 검사해서 입찰해서 하기 귀찮으니까 줘버린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스타라인 이벤트사라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스타라인 이벤트사에 민간행사보조로 줬단 말입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그러면 2천만원짜리 이벤트면 정당하게 시에서 공고해서 그렇게 해서 이벤트사에 행사를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행사보조로 그냥 수의계약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들면 스타라인이라는 이벤트사가 하기는 했지만 이 이벤트사에 직접 민간행사보조로 시에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업체에게.
  그 중간에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을 받아간 단체가 어디냐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단체입니다.

조지훈 위원   스타라인이 업체 아니에요? 이벤트사 아니에요? 방금 이벤트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 민간보조이니까 그 단체에다 바로 줘버리는 거예요.)
  스타라인이 문화관련 단체가 아니고 이벤트 업체라면서요.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 그러니까 문화업체죠.)
  그렇게 따지면 이벤트 행사같은 것 할 때 뭐한다고 공고내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업체하나 정해서 그냥 그쪽 줘버리지, 업체가 한 두개도 아니고.
  제 질의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가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전용한 문제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스타라인이라고 하는 이벤트 회사에게 수의계약 한 것이란 말이에요. 민간행사보조라고 하는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그러면 더 안좋은 거죠.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맞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말이 되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원래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어서 어느 업체에 민간행사보조

조지훈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그 업체로 당연히 줘야 맞지만

조지훈 위원   단체로 줘야요, 업체가 아니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단체로 줘야 맞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입찰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줘야 맞다고 봐지는데

조지훈 위원   이것은 뭔가 의문을 갖게 만드는 항목인데 설명을 잘 못하신 것인지, 방금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행사운영비로 예산항목이 서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업체에게 예산을 줘서 행사를 이벤트사가 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공도 해야 되고 그 이벤트사가 못받아갈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이벤트사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2007년도말에 제야축제 할 때 과장님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장님 그때 계셨어요?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조지훈 위원   그렇죠. 행사운영비에서 제야축제를 하고자 하면 공고를 띄워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죠.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그런데 제야축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연 하나 하는 단체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공연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런 여러가지 행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 회사는 전라북도에 쌔고 쌨어요.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참 답답하네요. 전용을 왜 하냐고요.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단체에다 주기 위해서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아니요. 단체에다 행사 위탁을 하기 위해서요.

조지훈 위원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것을 정당하게 입찰공고를 띄워서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간행사보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스타라인이라고 하는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전용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그때는 스타라인이라는 업체는 염두에 안뒀고 민간행사보조를 저희가 2천만원 전체를 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스타라인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가는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저희가 당초에 전용할 때 예를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지훈 위원   알았으니까 절차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스타라인이 정해진 절차.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절차상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개선해서 공모를 거쳐서 한다든지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찌되었건 스타라인이라고 한 업체로 정해진 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스타라인 준 것이죠? 특혜 준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편법 쓴 거란 말이에요.

○문화행사담당 박재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보세요. 제야축제는 연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는데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무슨 시간이 촉박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때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진짜 이것 냄새나잖아요. 나머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그만 할게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금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스타일 과장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지훈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전용한 1억 5천에 대해서 조목조목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과장 김신   국내외 문화행사 및 박람회 참가로 동경 주거생활 박람회를 작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일본 동경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어디 단체가 갔습니까? 그리고 누가, 몇 명이

○한스타일과장 김신   세부적인 내용은 많아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동경 하나 있고 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영희 뉴욕 콜렉션 한지의상 패션쇼가 미국에서 맨하턴 타임워너빌딩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몇 월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5월 22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청 호레아이광장에서 아시아먼스 후쿠오카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한지 세계화 포럼이 중국에서 있었는데 작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상해 한국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동경 주거환경 이것은 시청에서 누가 따라갔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한스타일과에 있는 서성곤씨가

○위원장 김남규   이영희 이것은 누가 따라갔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장변호 과장이

○위원장 김남규   일본 후쿠오카는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한스타일과 강창수 계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세계화 상해 한지포럼

○한스타일과장 김신   여기에는 저희들이 28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참여를 안한 것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1,2,3에 대한 연수보고서 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한테 꼭 주시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전용이 되면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피해가는 것들이 되고, 우리가 이번 2008년도 추경예산에서 450만원짜리 가지고 의원들끼리 표결도 하고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1천만원짜리 가지고도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살짝 가버려요. 예봉을 피해서 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연수보고서가 있냐 이거죠. 충분한 심의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 그리고 초청장 있습니까? 아까 질문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문화관광부가 되었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되었든, 국가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그 나라에서 되었든 포럼을 하는 세계 단체에서 되었든 초청장이 있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여기 나가는 사업에는 꼭 초청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한스타일 사업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개척단이 나가는 그런,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이런데에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초청장을 받아서 나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남규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하고 초청장하고는 좀

○한스타일과장 김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두 건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갑자기 이루어지면 그정도로 타당성이 깊고, 의회에 와서 떳떳하게 사후 보고라도 해야 하는데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었지만 사후보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산에서도. 그러나 이 내용을 평소에 다 알고 있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누구누구가 간지도 다 알고 있어요.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시비 잘 쓴 것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작 의회나 집행부나 돈 하나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꼭 결산에 지적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런일 있겠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 제가 본격적으로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문제인데 28쪽을 봐주시죠.
  73억 정도의 예산액중에서 66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진흥과나 한스타일과가 2007년도에 엄청나게 이월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2008년도는 아직 집계가 나온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남규   몇 % 공정, 왜 그러냐면 이것이 10%, 12% 공정이에요. 그러면 한 50%가 되어 있다든지, 왜냐하면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요, 국도비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비가 추경에 성립이 된다든지 그러한 사유로 대부분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당초 예산이 전체가 확보된 것은 거의다가 명시이월이 되는 사례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여러가지 국도비 내시 문제라든지 시비확보가 나중에 되었든지 그런 문제로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아직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집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여기에서 결산이 다 끝난 마당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통문화과하고 한스타일과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항은 연도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월요일날 업무보고때까지 깔아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리고 사고이월을 보면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용역하면서 딜레이되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요즘 저희 시는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면서 모든 사업이 아트폴리스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 번 네 번까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수정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아트폴리스 사업 때문에 늦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면서 아트폴리스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사실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을 산출할 때부터 용역과제심의를 바로 받고 나서 예산산출하고 나서 아트폴리스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예산이 다 서고 나서 아트폴리스 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괜히 사업이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술도시국 산하에 아트폴리스가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제일 아트폴리스 심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전통문화국이죠?
  결산을 하고 있지만 향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봐지는데요, 사전에 미리 심의를 받는다든지 사업계획이 예산과 관련없이 성립이 되었을 때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그 사업을 예산이 언제 성립될지를 모르니까 진척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여러가지 검토단계를 거쳐서 그쪽 심의를 받는 거죠.

○위원장 김남규   아트폴리스 자문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처럼 받아야 할 것을 쭉 추려놔서 그밑에 다 받아버리면 사업집행하는데 순조로울 수 있다 이거죠. 미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할 수 있고 돈의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이 10%밖에 진행이 안되면, 물론 2008년도에도 진행이 많이 진행되었겠지만 그 부서에서 담당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행정의 낭비요소가 되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런데 아트폴리스 심의는 저희가 설계 자체를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규   예.

조지훈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업무보고 시간에 청취하기로 하였으면 어떨까 싶네요.

○위원장 김남규   그래요. 여기에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남규   예,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2007 제야축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경리계에서 지출되었던 원인회계장부 복사본하고, 이것이 민간행사보조로 되었으면 민간행사보조 양식에 맞춘 정산서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정산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서류에 대해서는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조지훈 위원   화요일이나 다음번 주요업무보고때까지 주시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남규   다음주까지 조지훈 위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결산심의를 마치면서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하에서 예산편성까지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전용을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산전용은 앞으로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당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순서입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방향정립을 위해서 그리고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완산구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의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현장행정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솔선하여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등 경제살리기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3차년도를 맞이해서 5대 신역동산업을 중심으로 전주 경제키우기 등 우리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 전주경제를 배로 키워 우리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신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완산구는 더욱 서민 경제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도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8대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5대 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조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450여 공무원들이 각자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시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업무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발전은 물론 이를 보완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승인안 개요는 주관 과장인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후반기에도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데요, 화요일날 양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행정관리과가 행정지원과로 되고 문화산업과와 가로교통과가 합쳐져서 경제교통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직무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고 여러개 부서들이 혼용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유인물을 잘 만드셔서 직무까지 유인물로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퇴장한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문화경제과 업무 일부가 가로교통과와 통합되어서 명칭이 경제교통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경제과의 오락실, 노래방 등 건전문화계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통합이 되었고, 경제지원 농·축산 관리업무가 경제교통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류를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니까 핵심만 해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요점만 추려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2007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 전해성입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완산구청과 똑같고, 2007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덕진구청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페이지 낭독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불용액과 관련해서 양쪽 구청 모두 예산절감 사유가 있는데 어떤식으로 예산절감을 하셔서 처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이것은 10% 절감으로 위에서부터 절감 목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10%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10% 절감이라는 것은 내역에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보면 가령 전산관계 해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3억 6,445만 8천원인데 절감액이 3,847만원이 절감되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절감을 안하고 일반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인데 잔액이 8천원 남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에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도록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오늘 안건심사는 끝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8대 후반기 위원님들의 상임위 소속 변경으로 집행부로부터 각종 위원회 위원 재추천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