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외 15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을 위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우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 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또 민원서류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48-14번지 조정화 외 2인으로부터 동 번지 건물을 한옥으로 편입하여 문화재적 역사적 의미로 보존 검토해 달라는 민원으로 검토결과 본 민원사항은 집행부 문화관광과 관계부서에 송부하여 문화재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토록 하여 문화재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서류로는 국민생활체육 완산구 게이트볼 연합회장 허영선 님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완산체육공원내 게이트볼구장 시설 촉구 건으로 검토결과 본 민원사항은 집행부 체육지원과에 송부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입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8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오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감사계획서를 관심있게 검토하시고 추가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정리되는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감사 방법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2008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0일 목요일부터 11월 26일 수요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11월 20일은 경제산업국 및 소관 부서를, 11월 21일은 전통문화국과 소관 부서를, 11월 24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위원회 소관의 일부 업무, 행정지원과의 문화체육팀, 정보통신팀, 경제교통과의 경제지원팀, 농축산관리팀 업무를 본 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부위원장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제 의회생활이 짧기도 합니다만 실제 1주일에서 주말을 빼고 5일인데요, 여기서 감사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5일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충실하게 감사준비를 해가지고 그 만큼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동물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과 소를 묶어서 몰아서 하는 것 보다는 5일을 충분히 활용해서 나눠서 예를들자면 산업국 하루, 문화국 하루, 동물원, 시립도서관 묶어서 하루, 구청을 따로따로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5일을 꽉 채워서 감사기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으로부터 좋은 의견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사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정숙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감사일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은 경제산업국, 11월 21일은 전통문화국, 11월 24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완산구청, 덕진구청, 11월 25일은 현장감사를 하기로 하고, 11월 26일은 감사보고서 작성하는 날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관계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입니다.
  항상 저희 전통문화국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혼불기념사업회 대표 장성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자격요건은 문학관련 법인 또는 등록 단체로 한정을 하도록 하고, 선정기준은 수탁선정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 재원조달 능력이라든지 시설과 장비보유, 운영능력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고,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최명희 문학관만 운영관리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덕진 체련공원 내에 혼불문학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혼불문학공원 유지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7월 8일 설립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제정 이후 신규 체육시설 위주의 조례개정으로 체육시설 사용료가 장기간에 걸쳐서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 풋살구장이라든지 인공암벽장 등 신축된 체육시설물의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용어라든지 시간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하는 뜻에서 타 시군의 조례를 전부 수집을 해서 참고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전혀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인상을 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되 일부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렸다, 내린 종목은 테니스장의 경우에 저희가 4시간에 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2시간에 4천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료를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로 생긴 풋살구장과 인공암벽장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사용료를 추가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인공암벽장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인공암벽장은 타 시군의 경우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인공암벽장이 설치된 곳이 다섯 곳이 있는데 전용사용료가 보통 4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 원으로 대폭 낮추어서 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도 다른 곳은 1,500원에서 2,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1천원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문화경제 위원님들에게 집행부에 찬사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이덕규 국장과 송하진 시장, 고언기 과장께서 수고해서 역대 최대의 국비 50억을 전통문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확정짓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브랜드 사업도 탄력을 받고 한옥마을이나 구도심이 의외로 많은, -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경주보다도 더 추월해서, 경주와 전주가 상당히 겨뤘는데 이덕규 국장님한테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감사합니다. 전부 김남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80억을 올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30억으로 조정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올려서 당초에 30억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열심히 여러번 만나고 전주에 초청도 하고 해서 50억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깔아놓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명희 문학관 1년 예산에 관해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현재 위탁관리비는 1억 3,600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요즘 전주시에서 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 유인물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탁에 관련해서 또다른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안건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이덕규 국장님과 사업부서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최명희 문학관이 수탁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12월 말일자로 끝납니다.

임병오 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몇 년간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2년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아까 최주만 위원께서 얘기했던대로 연간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1억 3,600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죠.

임병오 위원   그쪽에는 전혀 세 수입이 없는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일부 수입은 있습니다. 회의실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일부 수입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위탁관리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많은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타 시도의 문학관도 대부분 입장료 받지 않는 사업들을 하고 있던가요? 전국적인 사례를 검토해 보셨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입장료를 받는 부분은 그 시설의 내용이라든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설과 내용이,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이것은 최명희 문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를 알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그러는데 혹시 호의적인 면이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면이 있는까요? 평가라고 볼까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현재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혼불기념사업회에서 현재까지는 위탁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위탁기간이 끝나서 평가를 한 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그 평가가 없기 때문에 단점이라는 것은 알아볼 기회가 없었네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현재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 공식적으로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운영관리는 잘 해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시민들도 최명희 문학관을 활용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많이 찾아옵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임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최명희 문학관도, - 어디 관광지를 가나 이런 시설을 관람할 때 이용료가 없으면 거기를 그냥 스쳐가고 중요성을 못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최명희씨의 삶에 대한 것이라든가 콘텐츠를 발굴해서 거기에 좀 더 보충하셔서 앞으로 관람료를 징수를 적은 돈이지만 하고 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주시로서도 바람직한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수탁기관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관람료를 조금 징수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수탁기관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에서 1년 예산 얼마정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2년 후라든가 얼마부터는, 다음부터는 관람료를 1천원이든 500원이든 징수를 하셔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시에서 예산지원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므로서 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명희 문학관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고, 공원을 유지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혼불문학공원이라고 하지만 공원관리하는 것을 과연 이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
  공원관리라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입장료 징수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자체 입장료 수입을 포함한 다른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혼불 문학공원 관리는 사실 공원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성된 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까지 관리 주체가, - 공원내에 일부분으로 조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혀 안되니까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우거지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겠다, 최명희 문학관 뿐만이 아니고.
  그런 판단을 하고, 어차피 거기도 저희가 방치하는 것 보다는 관리를 통해서 최명희 문학관과 같이 연결시켜서 알리는 작업을 해야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아니고 조성된 일부분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는 공원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한계를 분명하게 지어서 관리를 맡기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래서 오히려 공원쪽에서는 조성 자체를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초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업무를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시설 관련해서 운영위원들이 있잖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박혜숙 위원   그 분들이 올해 재임하신 분이 몇 명인가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신 분들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작년과 동일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만 상임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바뀐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운영위원이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바뀌어야만이 새로운 아이템도 나오고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고 심사하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에 문학관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라도요. 군산에 채만식이 있고 강원도에 김유정이 있고 곳곳에 문학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봐야 의원님들이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예산 상황까지 조사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로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보다 저렴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년간은 시에서 유지보수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당연히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를 해야 되는 전주시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시민을 위한 편의사업이지만 시설을 우리가 설치한 이후에 몇 년간은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을 하되 몇 년 이후에는 자체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전주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용료에 대해서 18년, 20년간 조정을 안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대단히 잘못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했을 때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몇 년 후에는 그 시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야지 갑자기 이용료를 올리고 이런 것보다 연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어야만이 전주시에 재정부담이 가지 않지 시민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운영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어디나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안을 처음부터 올해는 예를들어서 사용료를 얼마 했으면 내년은 모든 것을 해보니까 올해 사용을 하는 수익창출을 따져보셔서 얼마정도 시에서 운영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10%를 줄인다, 20%를 줄인다 이렇게 하는 계획이 없이 사용료 징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새로운 시설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 시민들이 갑자기 100%, 200% 오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타시도하고 반드시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타시도가 얼마 받으니까 우리도 얼마 받는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년을 통계를 내서 얼마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얼마를 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운영비 지원이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해년마다 조금씩 줄어져야 됩니다. 시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이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지금 타 시도보다 싸고 비싼 것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했을 때 올해는 얼마를 운영비로 하고 내년에는 얼마를 줄여야겠다 해서 그것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조례를 보면 앞쪽은 부과 징수 관련 내용이 있고, 18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쭉 나열했던 허가나 부과 징수를 위탁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얘기는 의미가 사용료를 결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권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7월 8일날 발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해준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부과징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위임 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라도 법적 분쟁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위탁관리를 분명히 조항을 넣어서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현재는 조례에 보면 요금을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고, 뒤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 8조에 별표를 통해가지고 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조에서 시설관리공단에게 부과 징수까지를 위임한다고 했을 때,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별표에 나와있는 테니스장 사용료를 인상한다거나 이러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시장이 할 수 있고

서윤근 위원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한다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요금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여기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부과 징수 이 권한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부과 징수의 표현 개념이 실행적 결정, 즉 요금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 권한만 갖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 매점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 별료 2,3,4에도 월드컵경기장이 있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별표 2에

서윤근 위원   사용료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서윤근 위원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기타 체육시설 부분에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그외 체육시설에 대한 매점이 현재 어떻게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매점은 현재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반적으로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수의계약 또는' 이것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냥 붙여 놓은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수의계약은 공단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고요, 현재 사용에 따른 허가는 저희 체육시설내에 모든 매점이나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지만, 골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들께서 물론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중간 위치로 바뀌어졌습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원고, 피고가 당사자 적격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밖에 없는데 골프장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할 적에 22억 5천만원, 그러니까 1년 6개월 분이죠. 22억 5천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그 시설을 인도한다,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조정 결정까지 되어 있죠. 당초에 30억에서 15억으로 조정이 되면서요.
  그런데 지난달부로 22억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10월 30일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도록 법원에서 결정이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투자했던 일부 사람들, 물론 그것은 회원권 발급이 안됩니다만 투자증이라든지 임차증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회원권 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 이용하는 쪽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 관계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계속 사용료도 안내고 여러가지, 심지어 15억으로 조정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3억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했어요. 사용료를 3억으로 낮춰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3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5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매를 맞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정리 차원에서 10월 30일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시내에서 이것이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데 10월 30일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시가 물러서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 또 해야겠는데 전통문화국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 파트별로 취합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저희가 예산은 이미 제출 했습니다만 제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부시장님한테 시책보고가 마무리가 되었고 시장님께 시책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정리가 되고 추가가 되고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주 안으로 아마 시책보고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남규   마무리 되는대로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산설명을 본회의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임위별로, 특히 전통문화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많으니까 상의를 했을 때만이 예산심사라든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권정숙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권정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연관성이 있어 함께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을 적극 지원하므로서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며,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류수송, 원자재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구매 활동,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의 제반분야에서의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천명한 내용이고, 4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 의무에 따라 본 조례안에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제5조는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상 가능한 한도내에서 여성기업에 관한 배려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여성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0조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 단체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호 중 '호텔 또는 여관'을 삭제하고 제6조 제10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을 삭제하고 제6조 제15호에 '전주시 기업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를 추가했습니다. 제11조 2항 중 '3퍼센트'를 '3.5퍼센트'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의 자금지원 조건 개선을 위해서 11조 2항 단서조항에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중 여성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하며'를 삽입했고, 우수향토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이차보전금 5퍼센트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1조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 개정안과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9월에도 본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국장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항에 있는 것도 내내야 4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결부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이자 감면혜택 등을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이자보전율을 4%로 일반 기업보다 0.5% 우대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가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 기업인으로 있다가 여성 기업인으로 바뀌는 그런 정확한 규제나 내용이나 연한이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지난번에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명의만 여성으로

김명지 위원   아니죠. 4항에 보면 자격 요건이 명의만 보다도 더 완화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성기업이라 하면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두 번째가 '주된 사업장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임원도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주형태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여성경제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기업이 되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이라 하면 남편이 하다가 여성으로 바꾸는 것은 연한이 몇 년 이상 이런 것으로 조건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런 것은 보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아직 그런 규정은 없고, 운영 과정에서,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을 보시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확인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지역 중기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기청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성 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있죠. 여기서 위탁을 받아 여성기업임을 확인해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기업 확인할 때 확인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반드시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에 간담회에 올라왔을 때하고 새로 수정해서, 아니면 지금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그때 간담회 자료가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것은 세부 기준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한 기준 그것은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여성경제인협회하고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여성기업인지 명함이라든지 명패라든지 결재서류라든지 사인한 것이라든지 임금대장이랑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여성 대표자하고 면담할 때 주거래 은행이 어디이고 누구 명의로 되어 있고 최근 발행 어음, 원자재 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주거래 은행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고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현장방문을 했을 때 확인되는 것으로 결정을 낼 것이냐, 아니면 6개월 전, 아니면 1년 전 대표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그러냐면 기업자금이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0.5%면 굉장히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가 있는데 현장방문을 했을 경우에 1주일전에 바꾸어도 효용이 있는 것이고, 6개월 전에 바꿔도 효용이 있는 것이고, 그날 방문 했을 때 그때 나오면 그냥 효용이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의원님하고 토론하면서 만들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서류를 넣을 때에는 전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성기업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남성기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현장방문을 해서 대표자를 가지고 있고 명함을 가지고 있고 어음발행 이런 것은 하루이틀 사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 하나도 보강이 안되고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여러가지 지적한 것 저희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김명지 위원   연구만 하셨지 실제적으로 파악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여성기업을 실질적으로 현장확인 했을 때 몇 개월 시점으로 할 것이냐

김명지 위원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여성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기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기업으로 신청하기 몇 개월 전까지는 대표자 명의를 유지를 해야된다든지.
  그러면 2차 질의를 할게요. 만약에 여성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우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외적인 것으로 아무래도 남편이 나을 것 같아서 남편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규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규칙에서 정립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4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이 하나 남았잖아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런데 위원장이 안오셔가지고 그러네요. 오신다고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정회 시간동안에 논의도 좀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있어서 미숙함과, 잠시 출타가 있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6.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외 1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서윤근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248회 정례회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유보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그간 많은 의원들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서윤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거의 1년 전쯤 이 자리에서 전반기 문화경제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었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됨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한 번 제안설명을 했었고, 그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동안에 충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 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단순히 노동자 문제, 기업과 노동의 문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회화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대세이고 저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많이 받느냐 못받느냐, 그리고 처우개선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핵심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비정규직의 양산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전반적인 발전과 경제문제에 연결되고 직결되느냐의 문제로 광의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역시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과정 속에서 전주시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전주시 63만 인구중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그리고 통계조차도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더더욱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10만에 가까운 전주시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터무니가 없겠지만 1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전주시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직접적인 사회 약자로서의 전주시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필요한 캠페인과 정책 연구를 통해서 사업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살리기, 우리가 앞서도 여성기업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경제살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실물경제가 살아야 되고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소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는 영세 노동자, 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갑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갑이 단 1미리라도 두꺼워졌을 때 그 만큼 내수가 진작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주시 경제살리기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센터가 존재하고 비정규직 센터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이 바로 기업에 대해서 전주시의 일자리를 늘리고 전주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호 상관관계가 적대적 상관관계를 갖거나 반비례 차원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여성기업인 지원조례를 방금 우리가 심의 했듯이 우리 전주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또한 기업에 대한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관과 기구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비정규직 센터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전주시 기업에 대해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전주시의 일부 비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전차적인 사업도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사고와 관점을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이라서 상당히 질의하기도 난감하네요. 그러나 평범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이 전에부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건이고 지금까지 유보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 단답으로 두어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디에다 지을 계획이에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서윤근 의원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주시 유휴공간, 방 한 칸이 되었든 두 칸이 되었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청내에?

서윤근 의원   시청은 지금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그래도 재무과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폐동사무소나 전주시 종합경기장이나 공간이 남아 있으면 거기를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 조례는 언뜻 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전국에 이런 센터가 자치단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 북구청에 2003년에 제정했고, 기타 수원비정규직노동센터, 평택비정규직노동센터, 안산시흥비정규직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노동센터, 서울남구, 서울동구, 경기비정규직노동센터, 부산 등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 정도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정부에서는 각 지역에 설립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멘트는 아직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울산 북구청만 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김명지 위원   서윤근 의원님!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조례로 제정을 안하고 전주시도 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나 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설립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것 밖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서윤근 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조례로 하게 되었나요?

서윤근 의원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의 영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행정에서 품어내야 할, 지자체에서 품어내야 할 사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예를 들자면 물론 교육부가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도 우리 전주시민의 일원이고 교육환경이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똑같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아까 최명희 문학관 위탁한 것도 혼불사업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듯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나온 것인데 노조가 관여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서윤근 의원   이와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접할 수 있는 주변의 진보적 지식인이나 예를들어 변호사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노무사, 시민사회단체 등 그분들과 함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전주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들을 찾아 볼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의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타진을 했었고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단적인 그룹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단체, 재단을 만들어내어서 거기서 이 사업들을 받아 안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끝으로,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먼저 태동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서윤근 의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후순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틀렸다 옳다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김명지 위원   본위원으로서는 마지막 질문을 한 이유가 서윤근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먼저 태동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주시에서 모든 민간사회단체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행정이?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권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현재 지자체가 센터라든지 단체를 조례로 설치운영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통상 자치단체가 투자해서 만든 공공시설물, 출연기관, 그리고 정부가 조례제정을 권고로 해서 민간단체의 설치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각 지역마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는 경우 등 통상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센터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전주시가 설치를 개입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라든지, 한국 효도회 전주시지부 등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지원, 노인에 대한 배려 등 어찌보면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구성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서 소비자 정보센터, 이주여성 지원센터는 다 같이 민간단체이지만 정부가 조례제정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치운영 조례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서 바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절실하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것이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라도 되어 있어야 우리 전주시가 자유롭지 전주시에서 임의대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전주시에서 거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서윤근 의원 개인으로 봐서는 같은 동료이니까 마음적으로는 협조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전주시가 부담할 것도 행정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바램이 있다면 정말로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이주여성 지원센터나 소비자 정보센터 같이 이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인데 이런 문제가 올라올 때에는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의하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야되고, 양해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대안제시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248회 때 유보된 사항인데 전주시에서 1년 동안 뭘 했다는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한테 양해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 알아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로 전주시가 뭘 했는가 묻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야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다른 차원으로도 방법론이 제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서로 의원님들끼리 입장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전적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아까 간담회 과정에서도 얼핏 얘기가 나왔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어서 제가 확인차 얘기를 드리면, 예를들면 국장님! 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문화경제위원장님하고 의견 교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 때 서윤근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라고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빨리 입장정리를 내부적으로라도 미흡하지만 해가지고 바로 위원회 사무실에 위원장님이 안계시고 마침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을 찾아 보니까 조지훈, - 제가 부의장님으로서 찾은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 한 분으로서 제가 조지훈 부의장님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 본 것이 아니고 문화경제위원장님하고 혹시 의견교환을 하셨는지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님이랑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다 위원님들 똑같이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저하고 논의를 해서 뭘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서윤근 의원님,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들면 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부담이 크니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제가 시에다 묻는 형태를 취했고, 그 묻는 형태중에 하나가 노조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놓으면 시에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런 정도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검토하겠다, - 사실 검토하겠다는 말은 그때 안했어요. 그 정도면 무리가 없다까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정도의 의견교환을 한 것이죠? 시의 입장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때 부시장님실에 갔을 때 다시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했는데

조지훈 위원   제가 묻는 말까지만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를들면 이 조례가 시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심정적으로건 심리적으로건 시가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이 정도의 단서조항을 넣으면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저라도 얘기를 해서 발의자가 수정안을 받아 들이도록 얘기를 한 번 건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국장님의 입장도 그런 거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고 결재권자들께 가는 과정에서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 우려라는 표현 보다는 신중히 검토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면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자고 하는 거였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결과를 지난주 금요일날 조지훈 부의장님하고 서윤근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다시 '저희들 입장이 이렇습니다.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나름대로 과하고 실무적으로 많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상 노조하고 연계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점이 우려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 과정에서, -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하는 기업 입장에서, 각 지역에 현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지어졌는데 통상적인 인식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비정규 노동운동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대 네트워크 형성 등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기업입장에서 우려의 인식을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나요? 방금 국장님께서 걱정된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조례안을 보시면 제4조 제4호인데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 여론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울산 북구청에서 만든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5호 '기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사업'이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울산 북구청 같은 경우는 통상 1호, 2호 정도 있고 3호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그러는데 4호, 5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울산 북구청 조례를 소개해 드리면 4호 대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직업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호 같은 경우는 '기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사업' 이런 말 대신에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점도 그랬고요, 울산 북구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수탁자한테 수탁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운영위원회가 별도 있는가,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같이 실무적으로요. 오해가 안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무원 두 분, 시의원 두 분, 비정규직 노조원 두 분 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 두 분 이렇게 되어서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윤근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만 방금 국장께서 짧게 의견개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확답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최대한, - 이것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 보다는 열어놓고 가자는 측면,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운영위원회의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는 없앨 수도 있고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4호, 5호, 아까 울산 북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수준으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아니면 아예 4호, 5호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센터가 설치되어서 전주시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차별해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다고 한다면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민간주도로 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아니면 위원회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시에서는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다가 조례로 중앙정부의 흐름도 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근 의원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저는 국가기구나 행정기구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임된 권력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드리자면 국가기구나 행정기구 지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크든 작든 간에 직접 우리 사업 영역으로 잡아들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는 상징적이고, 일반적 시민들 입장에서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업내용이 맹렬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고 더욱 더 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 전주시라고 하는, 전주시 63만을 대표하는 전주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그 사업들을 받아 안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법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조직해서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재정문제 때문에, 물론 재정문제를 무시할 수 없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전자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회에 들어오겠다는 생각 자체가 의원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전주시 사회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였고, 그런 역할들을 전주시의회나 전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최주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자체 내용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빼고 첨가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도 더 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는 빼고 최대 완화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은 서윤근 의원님의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일단 질의를 마치고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주만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남규   최주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전문위원님! 유보가 두 번째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학봉   예.

최주만 위원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학봉   유보는 가능합니다. 의결을 할 수도 있고요.

최주만 위원   회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학봉   예.

최주만 위원   확실해요?

○전문위원 김학봉   예.

최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김명지 위원이나 최주만 위원 이야기, 조지훈 위원 이야기 등 세 분의 이야기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 부결, 유보안 세가지 안을 놓고 표결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세 안을 놓고 표결을 할 수가 없죠. 유보냐 가부를 결정할 것이냐 두 가지 놓고 하고 해야지 8명인데 세 가지를 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명지 위원   먼저 유보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죠.

○위원장 김남규   마지막으로 조지훈 위원 얘기도 들어보고요.

조지훈 위원   일단 유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심정적으로 자기 입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보안이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찬반을 물어서 부결이냐 가결이냐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해서 다시 원칙적으로 해야죠.

최주만 위원   수정안도 의견이 나왔으니까 개진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발의자께서 이해를 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면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그것을 서윤근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서윤근 의원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 이것이 여러가지 쟁점들이 붙고 있는데 그런 쟁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전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는 아르바이트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실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우리식으로 풀면

김명지 위원   조지훈 위원님!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꼭 그렇게 빗대서 말씀좀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의견일 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모든 회의 석상에서 '전자에 김명지 의원', '전자에 모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것하고 반대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 하지 마세요. 속기가 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제 생각은 아르바이트생하고 비정규직 사무실하고는 관계없다고 한 것을 김명지 위원님이 말한 것은 틀립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조지훈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조지훈 위원 발언이 끝나고 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속기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주에서의 비정규직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이 김명지 위원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정식 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된 것인가요, 간담회때 얘기가 된 것인가요?

○위원장 김남규   정회중에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센터가 운영되는게, - 센터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짓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저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상담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의 내용을 수정하면 큰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조 4항, 5항을 삭제하고 제5조(운영)에 있어서 제1항 단서조항을 달아서 '노동조합 등은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넣고, 제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되' 그 뒤는 다 빼버리고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고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위원님의 수정안을 위원님들은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수정안을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박혜숙 위원   거기에 얘기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남규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한다'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남규   예.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포괄적으로 노조나 뭐가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어 버리잖아요.

조지훈 위원   왜 그러냐면 제5조에 노동조합은 배제한다고 하는 규정이 들어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노조원 두 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조의 운영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 등을 배제했기 때문에 8조에 있어서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이 배제되겠죠.

박혜숙 위원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여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권정숙 위원   수정안이 통과 되어야 수정도 하고 그러죠.

○위원장 김남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므로 다시 정정해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지금 정회를 다시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정안은 전체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하는 사안이니까 그렇죠.

박혜숙 위원   이것이 노조가 운영위원회에 안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노조라는 것은 탈퇴하고도

김명지 위원   지금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통과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한 것이니까

박혜숙 위원   부의장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야 되는 것이지

최주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와 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찬성하는 분은 '가'로 써 주시고 이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쓰든 영문으로 쓰든 한자로 쓰든 다 유효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가운데, - 재석위원은 7명입니다. - 찬성 2표, 반대 5표입니다.
  따라서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