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서민경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위의 따뜻한 손길과 나눔을 통하여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이번 회기중에 위원회 활동은 5일동안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3일동안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한준수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일괄하여 핵심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경제산업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우리 격언이 있듯이 우리 국내 최초의 탄소섬유 시험생산동이 위치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우리 전주의 탄소벨리 허브로 부각되면서 지난 7월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새롭게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탄소벨리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그 특화분야에 상응한 명칭개정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9일날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이사회에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명칭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 맴버에 지경부 담당 관계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10월 28일날 최종적으로, - 명칭개정을 하려면 정관 변경을 해야하는데 정관변경승인권을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는데 지난 10월 28일날 지식경제부 기계항공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조례의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상 탄소를 하나 한다는 것, 즉 기계산업에서 기계와 탄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기능에서 탄소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아주 간소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2월말에 당초 대우빌딩 16,17층에 소재했던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철수하고 지역의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의 기능이 창업 이후 활성화 기업 육성으로 재정립 되는 등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철수로 그 위치가 종전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위치가 현재 중노송동에 있는 정보영상벤처타운 위치와 대우빌딩 위치하고 같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보면 대우빌딩에 있는 그 주소는 지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지우게 되었고, 정보영상벤처타운의 기능이 창업 지원기능만 아니라 창업후에 활성화 기업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에서 포스트 BI라고 졸업후에 인큐베이터를 떠난 기업들한테도 지원하는 기능을 넣어야 한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는 기능이 창업 지원실 운영 및 경영지도에서 개정안에는 창업을 포함한 기업 입주실 운영 및 경영지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것이 몇 조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이벤트 실시와 마일리지 제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신설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인천, 부산, 청주, 광명,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넣은 것을 보시면 3조의2에 써 있습니다. 제3조의 2(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시장은, -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장이 아니라 각 부서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각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제2항 각 부서는 제1항의 마일리지를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부여하고, 이용자는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되는 것이 네이트온 같은 것이 있는데 문자서비스 한도가 20통 밖에 안됩니다. 그 이상 할 때에는 유료화 되어 있는데, 전주시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해주고 할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각 부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자들에게 시상품이나 휴대폰 문자이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3항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나 규정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선거법 시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조례상에 근거를 넣고 실제로 타 시의 조례를 참고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고 답변기일 변경이 있는데, 현재 사이버상에서 최소 1일 최대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개정하였는데 그 사유는 일반 문서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주일내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인터넷 상으로는 최대 2일내에 처리한다라고 하면 서로 상충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민원 낸 것은 2일내에 처리해야 하고, 일반 문서로 했을 경우에는 1주일내에 처리하게 되어서 서로 상충이 되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올리시건 일반 문서로 민원을 올리시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7일 이내 처리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고치게 되었고, 그 나머지 조항들은 사이버 민원실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전자민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민원창구로 고치라는 것으로 해서 고치게 되었고, 보통 조례에서 다른 법률이라든지 다른 조례를 인용할 때에는 앞뒤로 인용부호를 넣게 되어 있어서 그 인용부호를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주동물원내 휴게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상습적인 사용료 체납과 사용기간 경과후에도 비워주지 않는 등 이로 인해서 반복되는 소송과 장기간 휴게소 운영중단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있고, 품질이 낮은 제품이라든지 음식서비스를 고가로 판매하는 폭리 추구로 전주시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히 제품의 가격이라든가 단가 가격을 어느정도 우리시의 입장이라든가 시의회의 입장을 반영하므로서 적절히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해서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분석을 할 때에도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시 재정수입면에서도 증대를 가져오겠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동의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깔아놓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개정안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변경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올리셨잖아요. 탄소산업의 단계라고 할까요, 과정과 함께 이것이 어느정도 되어야 현실화되고 상용화 될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현재 탄소섬유하고 탄소섬유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탄소섬유 원사하고 국내에서는 1그램도 생산되고 있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섬유를 시험생산하는 생산설비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건립되어가지고 현재 탄소섬유 시험생산 중에 있습니다.
  시험생산이라는 것은 양산화 이전 단계거든요. 계속 테스트 생산중이라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생산해봐서 나온 것을 물성 테스트 해가지고 무엇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 해서 새로운 조건을 넣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하는 등 현재 계속 물성 테스트중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용화 될 수 있는 원 생산품은 아직 못하고 실용화를 시키기 전에 임상실험하듯이 과정실험을 하는 것이고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이 얼마나 걸리고 있어요? 경위자료가 없네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별도 자료로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성 방문했을 때 몇 번 자료를 드렸었는데, 현재 탄소섬유 시험생산 플랜트를 작년도에 구축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2007년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렇죠. 건물이라든지 장비들 세팅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효성하고 탄소섬유 시험생산 플랜트를 공동운영하는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5월요. 그래서 탄소섬유를 계속 그 후로부터 시험생산 개발중에 있는 거죠.

임병오 위원   탄소산업이 우리 전주에서만 시험생산하고 있는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국내 유일하게 여기만 장비가 있어요.

임병오 위원   완주군은 없던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탄소산업 한다고 신문에 기사화되었던 적이 있던데, - 그러면 테스트는 언제쯤 끝날 수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략적으로 추정이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대략적으로 내년 5월중으로, - 탄소섬유도 일반 제품처럼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범용섬유, 중급섬유, 고급섬유가 있는데 범용섬유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해서

임병오 위원   이중에서 범용섬유가 생산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마치 현대자동차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포니부터 시작한 것처럼 걸음마 단계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탄소섬유를 수입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수입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일본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일본이 세계탄소섬유 소비량의 70%를 석권하고 있어요.

임병오 위원   국내에서는 우리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구축을 했군요.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약 1년간 과정을 거치고 있고만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장비도입하고 이러는데 한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범용단계에 가면 실용화 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양산화 된다는 것이 실용화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산화를 할 만큼 되었느냐는 것을 계속 물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경제적 가치로 보면 어느정도 유발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탄소섬유 1키로에 4만원, 4만 5천원 합니다.

임병오 위원   국내에서 범용섬유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연간 소득률이 얼마나 될 수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간 탄소섬유 수입물량이 2,500톤 정도 돼요.

임병오 위원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2,500정도라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키로가 아니고 톤이니까요.

임병오 위원   금액으로 봐서요. 시장성, 경제성으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앞으로 탄소섬유는 말 그대로 초경량 고강도이니까 이 수요처는 무궁무진하게 넓습니다. 산업적인 응용가치는요.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것이 비전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최근에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이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대책들이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고 유턴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업은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는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오히려 이런 분야를 특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10월 28일 지식경제부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명칭개정을 하려면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정관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관변경을 일단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정관변경 인가권을, 승인권을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요청을 한 거죠.

서윤근 위원   정부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어떤 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식경제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냐 그 말이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립 자체가 정부사업으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산자부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사실은 추인이잖아요.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정관도 바뀌었고 지식경제부 승인도 받았고 의회에서는 추인의 형식을 갖추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추인보다는 우리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서윤근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안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안의 명칭을 미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순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센터와 기술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단어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없는가. 원하고 센터는 차이가 있기 떄문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법적인 구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념 구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센터에서 원으로 하면 격상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탄소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인정하고, 또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의 탄소산업 선도기관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산업 선도기관이니까 한단계 격상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 소관에 정보영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기술원이 있고, 생물소재연구소가 있는 등 센터, 소, 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 해서 해야 우리들도 예산지원이 소는 어떻다, 센터는 어떻다, 원은 어떻다, - 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적 기구로 격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해야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지원 할 때 쉽게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느냐, 너무나 문화경제국에 원, 센터, 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개정조례안이 있을 때 제출연월일만 있는데 최초 제정연월일이 있어요. 그리고 모법이 지식경제부인가 전주시인가 도인가 이런 것들도 깔아줘야지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건건이 되다 보니까 특히 상임위가 새로 바뀌신 분들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부칙 이후에 첨부를 해주시든지 그래야 이해도가 빨라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할 때 쉽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창업 전 지원에서 창업 이후까지 경영운영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 폭이 높아져야겠네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런 것은 아니고 창업지원만 한다면 실제 창업하고 있는 입주사들은 그곳을 떠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한 입주사들을 계속 지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도 창업 전하고 창업 이후에까지 관리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은 더 많이 필요할텐데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주로 입주사용료 부과 문제이니까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이 정보영상벤처타운에 입주해 있으면 거기에 부과되는 입주비가 다른 민간건물에 들어갈 때 임대료보다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창업했다고 해서 내쫓기는 뭐하고 사실상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그러니까 창업 전단계만 거기서 입주시켜서 지원하기는 그렇고, 그 후에도 입주시켜서 계속 같은 요율의 입주료를 부과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경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기술지도 같은 거야 행정에서 한다고 하지만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입주실이 한정되어 있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이 정도 선에서 되었다, 졸업하십시오 그러면 졸업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업 걸음마 단계 기업들 오면 입주시켜야 하고 계속 순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창업했다고 해서 바로 내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이 앞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예요. 퇴사를 시킬 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그렇죠. 무작정 할 수는 없죠.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그 기준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 기준은 정보영산벤처타운 자체내에 입주사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정보영상센터가 전주시 소프트지원센터와 같이 운영을 했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 기관이 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중노송동에 있는 정보영산벤터타운 안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고 그 앞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가 있고, IT 멤버쉽 센터가 있고 그 뒤에 문화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중에서 대우빌딩에 있는 16층, 17층에 있는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이번에 철수하겠다는 거겠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센터가 철수한다는게 아니고 중노송동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입주실로서는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대우빌딩 16층, 17층에 있는 민간건물에 입주를 지원해가지고 그리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후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가 지어지면서 그리 입주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바로 개정을 안한 이유는 혹시 수용을 못할 경우 대우빌딩에 주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 입주시킬 것도 모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철거해가지고 큰 건물로 확장하거든요. 그것이 유비쿼터스 비즈니스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공간이 충분히 생기니까 확정적으로 아예 이것을 이 조례에서 대우빌딩 그 주소는 지우자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장소는 어디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센터요?

임병오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임병오 위원님이 특히 관심 가지시는데, 가운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임병오 위원   대우빌딩에는 임대료가 18억 7,800만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그 당시 거기를 운영하라고 18.8억을 주었는데 18.8억을 그대로 정보영상진흥원이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시비를 더 매칭해가지고, - 시비를 20억 정도 매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합쳐서 40억 정도 해가지고 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철거해가지고, 18.8억 국비를 준 사유가 뭐냐면 당신네들이 소프트웨어 입주사들이 입주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써라, 임대를 하든지 새로 짓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대우빌딩에다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되겠다, 임대료만 계속 물지 별 의미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어요. 20억 매칭해가지고 총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된 것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현 위치에 그대로 철거를 해가지고, - 그것이 안기부 건물 아닙니까. 70년대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로 내년초에 철거해가지고 그것을 단순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하면 의미가 없고 소프트웨어 특화센터로 지으라고 했어요,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특화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새정부 들어와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유비쿼터스, 첨단 IT 기술이거든요. 유비쿼터스 분야를 실용화, 산업화 해보자는 뜻에서 명칭을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센터로 해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시의회 행정위원회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이었군요. 그래서 시비 의무부담금이 5대5가 되었네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5대 4.5정도.

임병오 위원   그래서 40억 정도 예산은 조성은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현재 국비는 다 들어왔고 시비는 작년에 8억을 세웠고 내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나머지 부분을 다 세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비 부담금, 지방비 부담금은 몇 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협약을 개정을 했어요. 2005년에 협약을 만들었는데 올초에 협약을 개정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요. 그래서 2010년 상반기까지로, 6월까지 모든 시비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2010년 3월 정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럴바에는 나머지 돈을, 2010년도 부분을 2010년 예산에 올리기 뭐하니까 2009년 예산에

임병오 위원   단계적으로 부담을 하고 반영을 하면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때 그것 보고 왜 안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내일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려야죠.

임병오 위원   감사 때도 보고를 해줬어야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감사 때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자료를 보면 영상정보원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이나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관련 실무 과나 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정보영상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이벤트 실시라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홈페이지에 접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접속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추가되어가지고 문자를 요즘 컴퓨터로 보내잖아요. 그런 행사를 홈페이지에서 많이 하거든요. 마일리지 누적해서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좋은 의견 많이 보내거나, 예를들어 UCC 공모같은 것 하면 공모해준 사람들한테 소정의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 여러군데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봤는지 그것도 좀 걱정스럽고, 이것이 시정참여가 예를들어 100% 제대로된 시정참여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벤트 실시, 마일리지제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보셨는지.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구체적으로 어떤

권정숙 위원   시정참여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인터넷에 게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혹시라도 스팸 광고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지울 것은 지우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꿀 경우에는 항상 부작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발언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이벤트나 마일리지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규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덧붙여서 제도적으로 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또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좋은 법인 것 같아도 악법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12조 3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고 운영에서 어쨌든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 신문고의 답변은 최소 1일, 최대 2일 이내에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었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개념정의를 다시 했단 말이죠. 제가 법률을 보고 있는데 법률에는 언뜻 봐서는 일자 같은 것은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보칙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를들어 악취민원이나 현장검증이 필요한 민원, 아니면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틀로 규정하면 이것은 사실상 현장을 가보지 말고 답변하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기관이랑 협의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는, 인터넷 신문고가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그때만해도 단순민원이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종이문서로 할 민원도 사실상 인터넷 민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악취나 교통문제, 건축허가문제 이런 것은 이틀내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부서에서 이틀은 너무 짧아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혜택을 제대로 줄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별표에 보면 각 민원사무마다 무슨 민원은 몇 일, 무슨 민원은 몇 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서윤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고요, 조례에서 법률에 준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 보다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조례에 별표를 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자세나 그런 것 아닐까요? 그냥 법에 준용해 버린다 이렇게 놓는 것 보다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단서를 달고 그러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서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편람으로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별표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민들이 이것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원을 내는 분이 내가 낸 민원이 어느정도 기일내에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법률 들어가서 보고 해야할텐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의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획조정국 소관인데 어떻게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취급하는가, 행정전반에 대한 민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인터넷시스템에 관한 것이니까 당초 이 조례 제정도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영상 부서에서 많이 관장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위원장 김남규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도 시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이벤트 업무를 하고 이런 주요사업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홈페이지상에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행정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자체의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 주 내용은 행정위원회 업무에서 민원업무 사무처리에 관한 것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적어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전체를 항목만 빼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전까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취지는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도 집을 잘 청소를 해서 빗자루질까지 잘 해서 넘겨주는 것이 동방예의지국 국민이다는 취지입니다.
  사용료 체납이 얼만 되어 있습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2차 위탁받았던 분이 2년 8개월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면 4억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하나도 안냈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위탁료가 1년에 얼마나 돼요?

○동물원장 은희영   1년에 1억 5,200으로 그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1억 수입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1억 9천정도 된다라는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동물원장 은희영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그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현재 위탁료가 1년에 1억 5천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앞으로 위탁하면 기대하건데 1억 9천정도 될 것이다.

○동물원장 은희영   예, 직영을 하면 수익이 1억 9천 정도는 될 것이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타당성

최주만 위원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금이나 이런 것은

○동물원장 은희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최주만 위원   고지 자체가 없었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규모가 약 500평 정도 돼죠?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지 않고 485.5평방미터입니다. 약 150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최주만 위원   부지가 500평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다행히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금은 부과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현재 명도소송중이죠?

○동물원장 은희영   소송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최주만 위원   채권액이 얼마예요? 소송해서 다 납부했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소송을 해서 그분들이 안나가는 것을 강제집행해서 명도를 받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명도는 받았는데 징수를 했냐 이말이죠.

○동물원장 은희영   무재산으로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주만 위원   받지 못한 채권액이 얼마냐고요.

○동물원장 은희영   약 4억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징수권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 것은 동물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원화 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징수는 앞으로 동물원에서 할 것이고 시설은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고 그 얘기잖아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납부 기미가 보입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그분들이 이런 것을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최주만 위원   재산을 싹 도피시켰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채권 불능이 떨어졌을 때 소송을 해서 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나 재산 추적을 해서. 그런데 채권 확보를 하나도 못했다?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 얼마나 챙피할 일입니까. 4억 얼마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직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우선은 저희가 사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만 확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이 된다는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은희영   직영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최주만 위원   직영했을 때 문제점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겠다?

○동물원장 은희영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직영을 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주만 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단순업무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도 또 재위탁될 염려가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 징수 안된 금액은 동물원에서 쭉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원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거기에 불만을 멀리서 모니터를 해보면 아케이트나 이런 시설을 할 때 동물원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관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핑게 빌미를 삼아서 우리가 시설 했으니까 이것을 줘라, 인정해줘라, 이런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위탁을 꼭 해야되는 이유 세 가지만 대보세요. 왜 위탁을 해야 됩니까? 머리 아픕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도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운영사례들을 보고 만약에 종전 방식으로 공개경쟁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전 사례를 답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어느날부터인가 우리 전주시에 위탁이 떼어먹는 풍조가 조성이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일조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것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부다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또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미리 임대료를 확보, 담보할 수 있는 보증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징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최주만 위원   선납제도나 이런 것은

○동물원장 은희영   선납은 1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분치는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계약하는 당시에 1년분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약연도 초년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 후에 먼저 선납을 하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 다음 연도, 2년차, 3년차의 경우 2년차, 3년차분에 대해서 사용료 체납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료 지급보증증권 매입조건을 설정할 수 있냐 그 문제는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약이행을 담보하게 하는 담보조건을 완전히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1년차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차, 3년차에 대해서는 담보가 어렵고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멀리 생각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과연 동물원은 우리 경제국에 소관으로 하고 휴게실, 식당, 매점, 선물코너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영을 할 것인가 재위탁을 줄 것인가 퀘스쳔 마크가 안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쪽에 위임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떠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징수도 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 받아도 틀림없이 불보듯 재위탁을 주든지, - 관리면에서도 일원화가 안된다, 동물원내에서 그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직원들이 어떻게 직영을 할 것입니까. 답이 안나오죠? 시원한 답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해주시라고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동물원장 은희영   공단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데에 있어서 훨씬 자유스러울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동의안이 되면 직접 직영을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도

최주만 위원   말은 좋은데 관리면에서 절대로 직영처리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는 예측을 해보고, 지금 전주시는 어떤 건물 속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 시설물 하나에서 일정 부분만 다른데서 하고, 거기서도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정확한 계획도 없고, 징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큰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깔끔히 해서 넘겨줄 의향은 없나 묻고 싶네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도 휴게소를 동물원에서 직접 운영은 안했고 민간에다 위탁해서 했던 것을 좀 더 수익성이라든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정성을 같이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김으로써 운영을

최주만 위원   1년에 1억 9천정도 세외수입 증대도 좋은데 거기는 공공성을 더 우선시해야 되겠다, 1년에 80만 정도 내방객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꼭 낸다기보다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약금액이 과중해가지고 거기서 전주시민들로 하여금 이익을, 요즘에 어려운데 몇 천씩 연 임대료 내고, - 그것도 임대료가 아니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한달에 1천만원 이상씩 내고 수익이 나겠냐 이말이죠.
  그래서 공공성을 우선시 해야되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임대료가 과다하다고 생각 안해보셨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는 재산가치의 1000분의 10 기준 이상으로 해가지고

권정숙 위원   재산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거기에서 얼마를 매출해야 1천만원이라는 월세를 낼 수 있겠어요? 매출이 얼마가 올라야 1천만원을 낼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1천만원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폭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최소한 순수입이 1,500 이상이 되어야만 인건비 내지는 임대료를 줄 수 있어요. 한 2천만원 정도를 대야 돼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이 있어야 식당이 운영돼요. 그러면 세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세 사람 인건비가 5백만원은 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재산 값어치를 따지기 이전에 전주시에서 책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식당하고 매점하고 선물코너가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매점하고 선물코너는 전주시 한브랜드에서 나오는 한지, 스카프, 부채 같은 것 우리 전주에서 만드는 상품 있잖아요. 이런 종류만 선물코너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고, 매점에는 공산품, 먹거리, 이런 것 하는 거고, 식당은 거기에서 제조 판매하지 않고 완제품을 물만 부어서 할 수 있는 것, 또 빵 같은 것, 김밥 같은 것 등 바로바로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거기에서 음식을 제조 판매한다는 것은 폐수도 있고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것 감당 못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9천을 연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계산상으로 절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1억 9천의 수익을 못올릴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의회에서 변상조치를 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확답을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은 아직 이르다, 행정에서 재검토를 한 이후에 넘겨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은희영   과도하게 대부료가 책정이 되었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책정된 금액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높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동물원에서 어떤 기준 이하로 한다든지 그것은 제시할 수가 없었고, 또 이렇게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제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었고 그래서 그쪽에 위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문제때문에 골프장도 30억 1천원에 입찰되었다가 소송건이 이래서 발생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식당 관련해서 실제 거기서 음식을 제조해서 서비스 할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드니까 완제품이나 패스트푸드 계통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적극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요즘 체인점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통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도 할 수 있고 방법을 모색해 봐야지, 1억 9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백지 거짓말이니까 이런 얘기는 저희들한테 올리면 안돼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측 산정에 불과하니까요.

권정숙 위원   1억 5천에도 운영을 못한 것을 뻔히 아는데 1억 9천을 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현실성이 있는 제안도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식당 운영 절대 못해요. 재위탁을 주지 않으면 운영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적인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 수정해가지고 관리공단으로 넘기더라도 넘겨야지 이 상태로 해서 통째 넘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이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할 때에는 식당 문제는 고려해서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최주만 위원님하고 권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정부돈은 눈먼돈이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 같네요.
  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소규모 민간위탁 줘서 위탁 임대료가 국장님 생각에 한 건이라도 제대로 재연장 하면서 이상없이 연장된 위탁업체가 있었나 생각한번 해보세요. 어디어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소송하고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건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 위탁으로 간 곳, 정상적으로 된데가 있었습니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공원지역에 있는 냉면집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까 동물원장님께서 최고 입찰가에 맞추어서 행정적으로 정상적인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정상적인 처리를 해놓고 다시 재연장을 할 때에는 이런 모든 불편사항들을 의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회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는 그분들의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 이 동물원 민간위탁이 몇 년 계약했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3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기억이 뚜렷한데 3년전에 이것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서 월 얼마씩 해서 1년에 이렇게 받겠습니다 했을 때 의회에서 '정말로 그런 수입 가능합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위탁을 줄 때부터 행정에서는 못받을 것 생각하고, 또 위탁을 들어가는 사람은 안낼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 동물원 뿐만이 아니고 덕진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원 밖에 있는 소리문화의 전당 옆에 있는 냉면집도 마찬가지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짜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식으로 다 지금까지 위탁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또 이런식의 재연장 카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인을 짚어보면 어차피 동물원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동물원이 굉장히 넓고 동물 숫자도 많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20대의 큰 아이도 있는데 걔네들 어렸을 때에는 동물원을 가면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맞추는 리모델링을 못하다 보니까 대전에 사파리 동물원 생겨가지고 관람객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관람객을 많이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자 동물원 현대화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동물원내에 있는 식당 내지는 놀이시설은 롯데월드나 이런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 우리가 해외 선진지 시찰을 많이 다니는데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하고 베트남공항에 있는 면세점하고 시설이나 상품이 같습니까? 전혀 틀리죠? 동물원내에 있는 공원 놀이시설하고 다른도시에 있는 놀이시설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물원내에 있는 휴게소 편의시설, 매점 등 이런 시설하고 비근한 예로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일반 매장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현재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동물원내에 가면 70년대, 80년대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전주시민이 분명히 민간위탁을 받을텐데 돈도 안되는 것, 뻔히 1년에 이삼천만원도 못벌 것을 1억 몇 천만원씩 임대료 책정해가지고 위탁 준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서 날로 먹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하나, 경제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동물원 앞에 있는 포장마차 정리할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점포, 노점 형태를 지으면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김명지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비밀리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공개가 다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포장마차 앞에 있는데 장사하는데 몇 군데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코너 주는 것처럼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족구하고 축구하는데 가보면 포장마차 장사 않는데는 거의 쥐 천국이에요. 기름은 기름대로 다 쩔어가지고, 외부에서 혹시나 손님이나 와가지고 산책이나 하면서 포장마차 옆을 지나가면 전주시의 얼굴이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과 버스를 타고 조금만 나오면 위생 청결하지 깨끗하지 친절하지 이런 모든 부가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덕진공원 안에만 들어가면 70년대, 80년대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요.
  그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이나 도민이나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권정숙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1억 9천만원 정도 순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 공증 받아놔야 된다니까요. 만약 1억 9천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물으라고 공증을 받아놔야 된다니까요. 이것 말도 안되는 계획서가 올라오고 있으니 1억도 못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판국에, 그리고 하루하루 일 계산하면 1억 9천이라는 돈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동의를 해줍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동물원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덕진공원내 판매점도 마찬가지이고 이 모든 것들을 아무 검증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민간위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운영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예를들면 2년정도 평균 잡아보니까 10억 정도 됐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1억 9천 정도 순수익이 생긴다고 하니까 전주시 지원금을 8억 1천만원으로 줄인다 이렇게 산술적인 것이 나오면 얼마든지 이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태동할 때 뭐라고 그랬냐, '이것 한꺼번에 다 안합니다,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해보고 나서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하고 예산소요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주시에서 들어가는 시비 내지는 국비나 세금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의회에서 주체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분장은 전체가 다 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업무분장대로라고 하면 행정위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국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관계까지 도와주고 있는 꼴이니 송하진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민간위탁 못줘가지고 안달난 사람들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추후 순수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예산수요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무기한 연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시민들이 사용하고, 무기한 2,3년동안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사항이겠지만 우선적으로 쾌적하게, 권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패스트푸드 정도를 하면서 누구나 거기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시설물 보강 사업부터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휴게소 너무나 오래도록 안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가봐도 뻔한데 예전 이삼십년 면사무소 건물같이 똑같이 지어져서 외곽은 그대로 흉물스럽게 성냥갑 같이 지어져 있는 것 그대로일 것 같고 특별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다. 한번도 안가봤지만. 그런데 예전에 사용할 때 그랬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북한상품전같이 진열장 하나도 유리박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칠팔십년대 물건 놓여진 식으로 진열되어가지고 물건 팔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하셔야지 민간위탁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수입만 이렇게 잡아 놓으면 다음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 판단하시고, 위원장님!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방금 정회시간에 간담회 집약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동물원내 휴게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권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경제산업국, 전통문화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개요설명 및 질의를 마친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제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소관을 하고 나서 퇴장하시고 국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금호아파트라고 했는데 어디 금호아파트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효자1동입니다.

서윤근 위원   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서윤근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내에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한 경우가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아파트내에다가 저희가 이런 체육시설을 해드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이런 예산을 안받을 수는 없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기왕이면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이고 저희 시비도 아니고, 또 그쪽 아파트 대표회에서 요구를 해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서윤근 위원   내려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전주시 원칙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 예산하고 상관이 없이 순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받아다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받아서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죠.

김명지 위원   그것은 주민이 원해서 내려온 것이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주민이 원해서 아파트 대표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안받을 수 있는 거죠? 판단하에 받는 것이지 안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러면 주민이 요구를 한 것인데,

서윤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전주시 아파트 공동주택이 몇 백개 되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그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 여기는 이미 체육관 실내 시설이 97평 정도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내에 각종 기구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를 보니까 금호아파트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시책추진비 받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7종에 한해서 배드민턴, 네트, 탁구, 벨트마사지 두 대, 런닝머신, 사이클 등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시책추진비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동단위로 5천만원씩 예산편성 하는 것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숙원사업비요?

임병오 위원   그 숙원사업비 가지고도 이런 체육관이나 기능보강사업 할 수 있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주로 저희 숙원사업비는 시설비로 편성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병오 위원   너무나 경직하게 딱 정해가지고 이러는 것 보다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목 자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저도 이 부분도 도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을 유연하게 하거든요.
  그 숙원사업비가 사실 어떻게 보니까 의원들 편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거의 구청에서 집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구청에서나 시에서 할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과목 자체를 다른 과목들로 조금씩 배분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한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게 무슨 옥상옥처럼 시에서, 구청에서 다 해버리니까 큰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용론적인 문제까지도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단위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뭔가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연구 한 번 해보시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산편성 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목 자체가 시청에서 편성목을 결정해서 그쪽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죠.

임병오 위원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이윤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주민숙원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데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도비 보조금은 도지사 풀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각 국과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설비목으로 설정되어가지고 목이 시설비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의장단에서 요구를 해도 그게 잘 관철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구청 숙원사업내역 2008년도 것을 보게 되면 똑같이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구청 숙원사업 내용이 같습니다. 사업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는 아기 먹을 것 더 하나 더 준다고 열심히 한 지역은 보란듯이 표가 나요. 어느동은 구청 주민숙원사업비가 십원도 안들어가있고 어떤 동은 구청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고, 이런 편중된 예산집행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완산구청 뿐만이 아니고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덕진구청 과장님 오셨으면 이것을 지적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내역서를 오늘 보니까 재선의원으로서 동민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금방 김명지 위원께서 말씀한 것은 양 구청장님한테도 전달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비와 시설비 이런 것들을 해서 미리 시와 도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 지금 도와 시가 사실은 어떠한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시기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시기해서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결국은 약육강식의 논리라든지 사람간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주민들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전문위원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우리 위원회 명으로 해서 보고할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예산 성립전이라 어쩔 수는 없고, -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핵심만 짧게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산업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경제진흥과 주차장 사용료 세입이 있는데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244만원요.

임병오 위원   모래내시장이?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547만원요.

임병오 위원   중앙시장이 735만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임병오 위원   우리시하고 번영회측하고 협의하고 협약서에 규정된 사용료 징수하고 얼마씩 몇 %하죠?
  전체 수입이 있잖아요. 번영회 자체에서. - 이것 전부 번영회측에 위탁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교통과에서 그동안에 쭉 하다가 금년 7월부터 경제진흥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상인회에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 책정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시설비의 1%, 그것을 12개월 해서 분기별로 3개월분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의 4배가 1년 연간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의 1%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사용료의 1%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전문기관에서. 시설비가 얼마 투자되었냐, 토지가 얼마짜리냐 이것을 감정평가 한 것에 대한 전체 재산이 40억이다 그러면 1%, 연간 주차장 사용료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가 덜 가네요. 속단해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주차사용료가 전체 누계에서 몇 % 이렇게 되어야지 시설비에서 몇 %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는 잘 안나오고, 당초 규정이 감정평가해서 그런 위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1%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임병오 위원   그런데 현실성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주차장이 다 적자를 본다고 해가지고 80%까지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이 있어요.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래시장 주차장이 왜 적자를 보냐면 인근 주변에서 한 시간에 1천원 받는다 그러면 현재 모래내 같은 경우는 90분에 3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하는게 전기료, 공공요금, 인건비 줘버리면 거의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설비의 1% 받으면 적자는 안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현재 적자를 보면 적자난 것에 대해 80%까지 감면을 해줘요. 적자본 것에 대한 80%까지 시에서 수수료를 1%를 다 못받고 감면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1%내에서도 감면을 해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도 다 못내니까 감면을 해줘요. 예를들면 남부시장이 약 2천 사오백만원 내야 되는데 거기서 1천만원 이상 감면을 해줍니다. 적자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감면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는 아닌가요? 현상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80%까지 밖에 보전을 못해주니까 나머지 20% 부분은 적자가 나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고

임병오 위원   실제 현황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남부시장의 예를 들면 회계법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회계법무사에게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감면이 되었다고 하는. - 적자가 어떻게 났냐, 월 수입이 어떻게 되고, 일 수입이 어떻게 되고, 차량 하루 사용 대수가 몇 대고 이것을 다 계산해서 법무법인 회계사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정확히 계산을 못하니까.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과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경제산업국 소관에 카본중심 부품 복합단지 조성 용역 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원래 카본중심 부품 종합단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세우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도시기본계획용역이 필요가 없다. 금년도 2008년도 9월 6일날 정부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만 해도 별도 용역비가 들고 시간이 소요되니까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이 직접 국토해양부를 가서 법의 해석적용이 가능한지를 봤는데 해석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에는 없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영상정보과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무엇을 자산취득했다는 것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번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생활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임병오 위원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정확히 얘기한 번 해보시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유비쿼터스 개념인데 예를들어서 제가 현재 이곳에 있지만 저희 집에 있는 전기밥솥을 쿠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무슨 목적물이 있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구입을 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총 사업비가 6억 4천인데 그 중에 국비가 5억 4천이고 시비 매칭이 18%정도 해서 1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6억 4천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부담 1억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거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은 어제 시작했는데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과제선정이 21개 응모를 해서 이번에 7개 선정된 것이 9월 중순 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조달청에 언제 의뢰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10월 30일날 의뢰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회 동의없이 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의뢰를 한 거라서

임병오 위원   제 얘기는 의회 동의없이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비가 주는 5억 4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 가서 집행이 돼요.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공모사업이니까 이 예산을 조달청에다 장비구입 하는 것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사업마저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진흥원 거기서 하는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기관은 어디에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행정자치부 옆에 있습니다. 청계천 쪽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에 한국전산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쪽에서 의뢰가 되었어요? 조달청에?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임병오 위원   어디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서울 조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일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해달라는 것이? 그런 것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거기 뿐만이 아니라 7개 업체를 동시에 조달발주를 시키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1차 추경때 반영을 하지 왜 2차 추경때 반영을 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 전에 말이 없다가 9월달에 갑자기 공모가 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미리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성립시켰어야 되는데

임병오 위원   본래는 그러죠. 규정상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임병오 위원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지만 그런일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공모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관리과와 연계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4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잠재고소득 농업인 컨설팅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포도 한 농가와 미나리 한 농가 등 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가 자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 동안에 발굴되지 않은 농가 중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느정도 컨설팅을해주면 소득이 향상되겠는가 해가지고 단일 품목으로 5천만원에서 1억 미만 소득 농가중에 선택해서 하라는 뜻에서 이 사업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것이 농림식품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할 때 나온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AI관련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굉장히 많이 했죠. 몇 개월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를들어서 오리같은 경우에 오리가 아직 AI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리 같은 경우는 실제 발병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당 오리를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반경 10키로이내라고 해서 강흥동에 초소도 만들고 해가지고 한 달 반 이상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AI 피해보상금은 마리로 합니까, 두당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마리당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한 마리에 얼마씩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AI 발생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금년에는 김제쪽에서 원인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반경 몇 키로까지는 이런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전주시는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예방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11월달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용농가에 대해서 추적하면서 예찰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있어요.

임병오 위원   그것은 예방활동이고요, 과학적으로 대책을 세울 만한 것이, - AI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예측 불허였거든요. AI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냐, 철새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그러는데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단계별로 검사를 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역학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 박사도 아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는 전염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10키로 이내는 살처분 해라 그러면 다 묻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발생은 했어요 안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안생겼어요. 다른데로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 전염원을 차단시키는 것이죠.
  AI 단계별 대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단계별 대책내에 살처분 대상이 되어가지고 오리를 2만 1천마리를 생매장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보상 기준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다 보상 해줬죠.

○위원장 김남규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48쪽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원예에 관련된 것인지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비가림 하우스 관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미나리인데 미나리깡에 우산 세워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우스가 아니고 위에 비만 가리는

박혜숙 위원   미나리도 비를 가려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러면 훨씬 작업하기도 낫고 생육도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생산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미나리 작목반 4개소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주로 미나리 작업을 추울 때 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작업실을 하우스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미나리를 씌워주면 더 나은가봐요. 직접 냉해가 덜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남규   246쪽, 247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고, 하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위원장 김남규   양육비를 보육시설에 줘요, 개인한테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농업인한테 줍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럼요.

○위원장 김남규   농촌 관계된 부서에서 보육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시민생활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참조해서 하고, 또 이런 때에는 만약에 그 자료라기 보다도 더 실제로 힘든 분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어서 이런 혜택을 잘 살리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학자금 지원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전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부모님이 학자금을 받고 전입하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가지고 4명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잠재 고소득 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잠재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인을 특화해서 육성한다는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전주시 농업정책이 고소득 농업인을 특화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이 기본적 정책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이것은 전라북도 시책에 대한 매칭인데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 되면서 1억원까지는 안되는 소득 대상자를 잠재적 고소득이라고 하면서, 그런 농업인을 경영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해보니까 농가가 자부담을 전제로 응모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응모를 받았더니 저희 관내에서는 두 농가가 신청을 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주시 농업정책에 순응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정부 들어서가지고 옛날에는 농민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농업을 집중 육성해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1억 이상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정예 농업인을 1만명 육성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에 따른 공모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 생각은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러는데, 고소득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소득 올리는데 전주시 예산이 굳이 고소득 올리는 농업인까지 특화시켜가지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우리가 기계화 경작농 투입하는 것도 일반농가를 전체적으로 상대하는 것인데 한 두 가지 정도는 고소득 차원에서 하는 것도 제 개인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이 전주시 예산이 투여가 되어가지고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말하자면 선도농가로 보시면 돼죠. 이런 것을 육성해서 미나리를 컨설팅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더니 질도 좋고 맛도 좋고 판매하는데도 좋더라 그러면 나도 옆에서 배워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정부차원에서 정예농업인 1만명 육성 계획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전주시가 비판적 검토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분별없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이 있기 때문에 분별없이 따라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대표농가들이고 한데 선도농가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농사도 잘하시고 농업기술력도 좋고 여건이 좋은 분을 한 농가 정도 마을별로 있어가지고 그분이 컨설팅을 받고 나면 다음 농가한테 '너도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잖아요. 전체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서윤근 위원   컨설팅은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컨설팅 전문회사에다 맡기죠.

서윤근 위원   효율성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많이 있어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와가지고 열 명이든 20명이든 그룹을 묶어서 컨설팅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농가를 찾아와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저도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나리 농가를 한다면 그 옆 농가들도 전부하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틀리고, 예를들어서 개인지도 하는 것과 단체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말을 따르지 않고 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대개 도비나 국비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다 빠져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다 되어 있죠.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왜 많냐면 세심한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다 보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사업들이 중간에 많이 오니까

○위원장 김남규   대개 연말에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미리 쓰고 나서 얘기하지 말고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고, 더 세세히 하면 머리아픈 사업이 많이 있어요. 시는 전혀 통과하지 않고 도나 국으로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추인만 해주는, 의회는 통법부같이 이런 예산이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처음과 시작이 없다 이거죠. 처음은 다 다르게 시작하고 종만 있다 이거죠. 그점 유념하셔서 중간보고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짧게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에 이번 추경에 증가된 예산은 거의 도에서 시책추진금으로 온 것이고, 전통문화과의 1억원만 정보영상진흥원과 CRC사업 저희 시 부담금 한 건만이고 나머지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제2회 추경에 있는 사업이 본예산에 선 것들이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가 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당초에 저희 시 사업계획에 없던 부분을 저희가 민경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행사를 책정을 하는데 당초에 신청이 안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 자체가 신청이 안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의외로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행사에 엄청난 도비가 쏟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시와 잘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할텐데 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말에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예산이 전주시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니까 도의원들한테 말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남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56쪽 민간자본보조에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시범학교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것은 국비입니다. 문화부가 양지중학교에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시범으로 전국에서 하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국비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학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인력운영비가 감축되었는데 인원이 감축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기   정원은 16명인데요, 금년 상반기초까지 17명이었는데 현원이 1명이 감축되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네 명이 교체되다 보니까 호봉 차이에 따른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