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1월 22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2.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3.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양용모 의원외 8인 발의)
3.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 뜻하는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2010년도 한 해에도 범띠해인만큼 호시우행의 뜻처럼 판단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신중하게 조심조심 함으로서 한점의 착오없는 의정활동으로 64만 전주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당초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변경하여 업무보고부터 받고 안건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부서별로 직제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은 특히 백호의 서기를 이어받아 위원님 모두의 힘찬 영광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경제국 직원 모두는 작년 한해의 공과를 거울삼아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기호지세의 각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보다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에 지금 용도지역으로 공업용이라고 하나요. 공업 용지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공업단지로 조성된데가 75만평정도 되고요. 일반 공업지역까지 하면 250만평 됩니다.

조지훈 위원   민선4기 출범할 때 공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조지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민선4기 들어서 한 것이 친환경 복합단지 9만7천평, 2월달이면 저희가 분양해서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되고요. 2단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단계 대상은 몇 평방미터쯤 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7만평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21만평방미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거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하나로마트 좌측, 하나로마트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농지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농지도 있고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도 있고 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를 조성계획을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 업무는 비전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부터 착수해서 내년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말이면 21만평방미터가 조성된다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조지훈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각 기업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대기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총 60개정도 되는데요. 친환경복합단지에 저희가 20개정도 입주시키고 2단계에 15개정도 입주시키고 아까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를 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받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조지훈 위원   그 지역이 어디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팔복동 전체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팔복동 1공단, 2공단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1공단, 2공단 주변지역까지 합쳐서 약 150만평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는 거의 공장이 다 들어와 있지 않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정도 차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1공단, 2공단은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휴폐업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지역 폐차장이 있다거나 밭으로 있다거나 농가가 있다거나 한데가 꽤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쪽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 된 지역이 많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일반공업지역요.

조지훈 위원   거기를 정비해서 하겠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충분한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현재 대기 상태인 60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망을 해보면 탄소산업과 식품산업 중심으로 주로 들어올 예정인 사업의 영역이 탄소산업 분야와 식품산업 정도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탄소산업하고 나노부품 산업, 자동차 부품 관련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스마트 소재 관련 이런 사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2012년 이후로는 또다시 검토를 해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완주군 지역에 공업단지 현황은 어때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완주군 지역도 지금 다 찼고 완주군에서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거기가 2백만평 조성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현재 30만평

조지훈 위원   장기계획이 2백만평으로 본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에서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전에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백만평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민자로 할려고 하다가 안되어가지고 직접 완주군에서 IC쪽에다가 30만평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쪽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익산 인터체인지 주변에

조지훈 위원   이쪽 지역에서 멀어지네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약간 멀죠.

조지훈 위원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전주 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토론도 했고 갈등도 겪기도 하고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만 어찌되었건 수년내에 다시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완주군쪽하고 협의를 해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업단지를 함께 조성하고 예를 들면 같은 비슷한 지역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제 업무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엊그제 전략산업국 주재로 시군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기초 지자체별로 했는데 이것을 뭔가 거버넌스 계획에서 협치를 해보자는 의견을 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적극적으로 성장산업과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볼만하지 않나요. 자칫하면 이중비용이 발생하는 수가 생기고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산업으로 경쟁해버리는 수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전라북도같은 경우 김제 지평선 공단으로 만들고 있고 삼계에다가 식품공단을 만들고 있고 또 완주에서 테크노하고 있고 저희 친환경 복합단지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모자란다고 전라북도에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큰 대규모 단지 또 새만금이 되기전까지 전략 문제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직 법상 양 시군에 걸쳐 같이 공단이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관계입니다.

조지훈 위원   부산, 창원이 그렇게 했고 같이 했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저희 시보다는 도에서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게 저희들

조지훈 위원   시에서 제안이 있어야 도에서 조정을 하는거죠.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수요는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왕에 조성되어지는 팔복동과 동산동과 완주군에 기왕에 조성된 산업단지와 집적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 아닌가요. 같이 연계해서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도에서 또다른 사업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R&D클러스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완주공단, 과학산단, 그다음에 저희 공단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전주와 완주와의 접경 지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계획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땅은 완주군에서 제공하고 예산이나 사실 기업 유치도 도시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분명한데 땅은 완주군에 놓고 조성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면서 브랜드 가치에 의한 기업유치 전략을 함께 하자고 하는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봄직하지 않나 싶은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소관 부처가 비전사업팀이기때문에 저희는 수요처를 마련하는데라서

조지훈 위원   실제로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보고서 11쪽에 보면 R&D 중심에 전주탄소밸리 구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탄소밸리 부분은 도에서 3천5백사업으로 해서 현재 지경부 통과된 사항인데 여기보면 탄소밸리로 갑니다. 전주, 완주, 김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게 완공이 되면 아까같이 전주, 완주, 김제 같이 갈 수 있고 또 송하진 전주시장님의 정책 방향도 전주만이 가는게 아니고 같이 상생으로 가자는 뜻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같이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된다고 하면 전주에 최소 백만평 규모의 공단을 다시 조성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전주가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백만평 탄소산업이 양상화 체제에 들어가는게 임박하기때문에 저희들도 1차적으로는 백만평 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고 또 백만평 부지를 아까 인근 지역에 있는 시군과도 협력해서 조성할 구상에 있다는 이야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장산업과에서 연속사업 말고 올해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R&D 중심의 전주탄소밸리 구축사업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4월이면 예타 결정이 나면 내년 사업비로 국비가 설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약 3천5백억정도인데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아까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14쪽 LED 조명사업이 있습니다.
  차세대 LED인데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 있는 LED입니다. 이 사업도 된다면 저희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설립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서 올해 신규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장산업과 예산을 보편적으로 보면 국도비 예산이 많거든요. 우리시 행정에서는 기업들이 기업을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기업 애로 솔루션 500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행정이 느슨하다든가 행정 협조가 잘못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계속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도 했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 성과는 어떻게 보셔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작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78개 정도 소상공인이 들어와가지고 약 30억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늘려가지고 40억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우리가 지원한만큼 소상공인들이 전주시에 대한 고마움 내지는 다시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뭣인가를 내가 해야 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것은 지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하는게 다가 아니고 지원한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원이 정말로 성과적으로 잘되었다 했을 때는 지원금을 매년 늘려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의 범위가 어디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일반적인 업체는 5인미만 업체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중국집, 미용실 이런데도 다 해당이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서 신고해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가능하고 담보력이 없을 때는 신고로 가고요. 담보력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담보 제공으로 저희들이 2천만원까지

조지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이상으로 성장산업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아파트 내지 공동주택 범위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중에서 구도심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쇄도 하고 민심이 악화되어 있어요. 나는 사업 부서에서 전에 예산 부서에다 예산 40억 정도 요구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줄 알았더니 기대에 못미치고 겨우 10억 반영되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금치못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우선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상반기내에 우선순위가 급한 지역부터 조기집행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추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런 문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황이나 상황 판단은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도시가스 보급 소외계층이나 취약 계층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해야 하는데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국장님 내지 시장님 브레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다녀보면 거칠게 심하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욕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국장님께서 설령 추경에 예산을 펀성한다 치더라도 국장님들 하고 이 문제 논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갔더니 구도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이게 고유가 문제하고 우리 형평성 문제하고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난감하기 이를데 없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요. 다른데는 생색내고 낯내는데는 좀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응을 못하는 것 보면 큰 돈도 아닌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010년도 예산이 기대에 못미치게 확정된 것은 맞습니다. 어제도 포항 시청에서 실무팀원들이 우리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왔었는데 포항시는 현재 단독주택 지역의 보급률이 20%를 채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도 익산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의 예산 투자가 안되어있고 다만 우리 전주시는 2007년도부터 조례의 제정을 전국적으로도 앞서서 했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욕구는 높고 상대적으로 한쪽이 들어가면 또 옆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전주시 재정 형편을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그점을 감안해주시고 특히 추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지도해주시면......

임동찬 위원   과장님,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포항이나 익산이나 벤치마킹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장께서 임기내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100%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공헌해가지고 상당한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울산, 포항은 제일 잘살잖아요. 전주시가 사상유례없는 긴축예산 편성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포항하고 익산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더구나 시장께서 본인이 단독주택 관련해서는 100% 임기내에 전부 보급 사업을 마치겠다고 단언을 했기때문에 그게 기대에 못미치고 하기때문에 지역에 있는 해당 의원 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심이 흉흉하고 그리고 거칠게 항의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놓아야 추경에라도 좀 더 현실을 인식하고 예산 사업을 편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고맙습니다.

임동찬 위원   딴전 피우지 마세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사무감사때 장단점 파악이 적나라하게 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실제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예산들이 다 완공이 못된 부분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계약해놓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고 완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생겼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동안에 이주를 완강하게 주저하고 이행 안해주시던 그런 분들이 이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체 이사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 2건 걸려있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기때문에 2월까지는 이주를 완전히 다 시키고 또 최종적으로는 명도소송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놓고 있기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명도소송을 집행해서라도 2월 중에는 전부 거기 계신 분들을 이주하실 수 있도록 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재래시장 사업이 마음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그래요. 기대 심리만 잔뜩 불어넣고 추진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고 이럼으로서 주변 상가에 경쟁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그간에 장단점들이 파악되었잖아요. 지금 남부시장 주차장 현대화 사업은 두 집이 소송중이에요. 어떤 집 어떤 집이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거기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 주축이 되어서 한 건이 올라와있고요. 그리고 2층집 가장 보상가가 높은 집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판결이 났습니다.

임동찬 위원   2심에서 끝났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임동찬 위원   행정 대집행이 가능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행정대집행에 관해서는 이미 전체에 대한 명도소송을 마쳐놓았습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판결로 받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도 승인받고 소송도 이겼으면 언제쯤 추진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시기적으로 2월말까지는 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니까 2월말까지 두 집 철거할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동문상인회 조형물 설치해놓은 것 그게 오래 끌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작년 4월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사업자가 결정되었는데 경관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렸고

임동찬 위원   이유는 경관심의때문에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 이후에 지금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준비는 완전히 다 되었는데 막상 할려고 보니까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기때문에

임동찬 위원   용역할 때 사전에 그 검토가 안되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업무 협의는 했는데 하수관거 사업 시기하고는 조정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중앙처리 구역

임동찬 위원   조형물 할 때 용역했어요. 안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용역한게 아니고요.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사업자를 정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공모해서 한거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사업하기전에 주변 환경이나 도시기반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 것은 그 이후에 협의를 한 것이죠.

임동찬 위원   사업이 먼저 결정되고 그 이후에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래서 금년 3월까지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임동찬 위원   조형물을 결정해놓은 이후에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되었느냐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조형물을 먼저 설치한다고 계획이 확정되고 공모해서

임동찬 위원   그 이후에 하수관거 사업이 결정되었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임동찬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부서간 협의를 하다보니까

임동찬 위원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계획과 정비구역과 세부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원래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과장님, 그 부분 파악이 안된거죠.

○위원장대리 권정숙   조형물 설치를 하면서 그 점검을 안한거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알았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당초 입안할 때는 그것까지 검토를 안한 것이 맞습니다.

임동찬 위원   과장님이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 그런 사전 검토가 안된 것은 안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물버물 이야기하면 안돼요. 다만 조형물 사업이 지금까지 경관심의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사업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해서 언제쯤 진행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전통시장에 주차장 만들고 조형물 만들면 활성화되나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용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조형물 관련해서는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계속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래시장안에 있는 다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전통시장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의미가 있길래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수백억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통시장은 그 사회를 역사적으로 지속시켰던 아주 소중한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회가 완전히 자본논리에 의해서 굳어져가는 자본논리만으로 사회가 진행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사회적 시스템을 제대로 한축을 지탱시켜주기 위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지원하는건데 저는 그런 의구점을 가집니다.
  전통시장을 방금 여기도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차장 만들고 시에서 지원하고 하면 정말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다시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신적 있으십니까? 의견을 가진게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제는 상인들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변화가 있다 그런 조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런 전환점을 넘어섰다 하는 것들을 중소기업청 관계자들 하고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이제는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활동 방식과 그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시설보다는 상인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노력, 또 손님들이 정말로 올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든다든지 특화 품목을 개발한다든지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뺏깁니다마는 오히려 전통시장에서도 인터넷 판매를 시도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슈퍼마켓 협동조합 있잖아요. 전주시 장동 물류센터, 거기 처음 시작해서 아마 성장이 10배가 되었을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절박함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런 의식의 변화,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거거든요.
  전통시장에 지원한 액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액수를 지원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우리 전주내에도 시장이 성장한 시장이 있고 정체되어있는 시장이 있고 더 후퇴한 시장이 있고 그러는 것이 육안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런 경우에 특성들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모래내 시장같은 경우에 거기는 아주 작은 시장이었고 전통시장으로 처음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활성화된 시장으로 변화했습니다. 시에 지원이 주요하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상인들의 적극성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구분해서 특성들을 모니터하고 이런 것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용역한 것도 있고요.

조지훈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모래내 시장은 채소 분야에서는 아주 특화가 되어서 김장철에는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래내 시장 아케이트 설치를 시에서도 지원했지만 상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걷어내고 새로 할려고 상인회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 그런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시작되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더많은 적극성을 가지게 되고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서로 협조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시장 지칭해서는 안되지만 남부시장같은 경우에 시장 한귀퉁이가 무너져내린데가 있었습니다. D급 판정 받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현재 D급 판정 건물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전주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갈려고 그래요. 무너지는 건물 시장에서 시민들이 장보러 가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보강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보강공사를 했는데 이게 전부다 주저 앉았다는 것을 시장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아는데 시민들이 거기를 가겠냐고요. 안갑니다. 불안해서도. 그 건물이 남부시장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남부시장의 모든 건물은 다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마무리를 하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시장 기능으로서의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주어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 시장이 카드를 안받아요. 지금도 카드를 안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나 몇 십명 규모의 급식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불편한데 일부로 갔는데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상인들도 노력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도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하는데요. 남부시장 2층에 보면 빈 건물들이 많잖아요. 빈 공간들이 있죠. 옛날 새마을 시장이라고 했던데. 그런데 한 귀퉁이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도 된다고 봅니다. 거기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진 면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간같은 것을 만들어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훨씬 주부들이 더 많이 접근하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놀러가고 싶은 실내 놀이시설을 시장내에 만들어주면 훨씬 상승 작용이 생기지 않나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시설사업에 상인들이 그것을 필요성을 느끼면 사업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시를 경유해서 도 중기청까지 가고 중기청에서 현장까지 와서

조지훈 위원   상인들에게 우리시에서 제안을 직접 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2층 새마을 시장 텅텅 비어 놀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또 이것까지 해보라고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지훈 위원   상인들이 일단은 자발적으로 얼마라도 걷어야죠. 해서 시작하자고 하도록 하면 훨씬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장들의 특성을 상인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전주시도 각 시장들의 성과에 따라 정말 차별 지원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부위원장님.

권정숙 위원   동문사거리에 조형물 설치가 원래 먼저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이 결정이 되었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은 2009년 3월달에 되었고요.

권정숙 위원   조형물은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권정숙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하면 이 조형물 설치하고 바란스가 맞겠는가 이것을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위치 선정도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바란스가 안맞는다면 이것을 조금 지연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관광형시장 조성할 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용역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용역이 나와있으면 거기하고 이게 바란스가 맞는가 이것도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권정숙 위원   나중에 완성이 되었을 때 조형물이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어울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고 제가 또 한 가지 행정인턴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인턴들이 실수령액이 64만4천이고만요. 그것은 도나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다 동일합니다.

권정숙 위원   이 금액 이외에는 지급을 못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권정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저 임금이 못되기때문에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1인당 수령액이 최저임금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주 4일 30시간 근무 5개월동안 한다고 해도 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일을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과연 5개월동안에 이 청년들이 64만4천원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도 정말로 잘못된거거든요. 괜히 일거리 창출했다. 몇 명했다 이 숫자 놀음으로 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왕좌왕하고 직업을 자꾸 전환하고 그래서 안정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나이가 차버리면 직업 선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만이라도 조정을 할 수 없는가. 꼭 숫자 놀음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도도 똑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동일합니다.

권정숙 위원   행안부에 건의를 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KBS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해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중앙부처는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데 거기는 견문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법무부나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그런 본부에서 근무하면 시각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때문에 급여에 관계없이 신청자가 많이 몰렸는데 일선 행정기관은 어제 제천시나 수원시가 예로 나왔는데 모집 인원에 반도 안차서 연장 공고를 한다 그렇게 방영이 되면서 문제점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인턴제를 했을 때 나중에 공무원 시험보면 거기에 가산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보장되지 않은 청년들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점인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중앙부처에 우리도 건의 한 번 하세요.
  도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사무실에 행정인턴제 사원들이 한 명씩 배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정치 지망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되겠죠. 우리도 부족하면 그런 대학에 홍보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와서 견습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보세요. 지원자가 부족하면.
  그러나 수령액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차라리 옛날에 했던 재료비 기타 부활시키라고 하세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도시가스 업무와 관련해서 팀 이름이 신재생에너지팀이죠.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전담 직원 한 명이에요.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저같으면 저도 미안한게 있는데 도시가스가 가장 민원인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요. 단독주택이 많은 구도심 지역이나 이런데는 가장 큰 민윈인데 건건이 전부다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의원들한테 시달려서도 흰머리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주시내 전체를 어떻게 혼자 다합니까? 그 민원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명에 못살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항상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계장하고. 서로 합심해서 처음에 조사하고 설계해서 시행은 도시가스에서 하기때문에 지금 있으면 더 좋지만 고생하는 부분은 마음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분 완전 도사가 되었더만요. 그런데 업무 잘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건데 이 도시가스 업무가 지금까지 거의 고비는 넘겨왔지만 제가 보기에 마지막 가장 난해한 공사지역들이 남아있는거죠.
  전부다 민원일거라고요. 가능하네, 안하네, 도시가스 회사하고 싸워야되고 도시가스 하청업체하고 싸워야 되고 민원인들에게 시달려야 되고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할것이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혼자 업무를 이제는 판단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갈거예요. 대책을 세우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관할해서 하시든지.
  정말 가장 밀접한 민원입니다. 이 민원때문에 의원들도 머리 빠져요. 도시가스때문에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저희들 대책이 만들어진다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남규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아셔야 할 것이 동문상점가 할 때 혹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 들으셨나요. 동문에 대해서, 동문 4대부성 문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남규   관광형 시장조성 광장에 풍전 다방이 있는데 풍전 콩나물 있는데 거기 주차장 있는데를 조성하는가요. 지하로 아케이트 해달라고 그런가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하는 계획하고 있는게 원래는 지하 보도에 투시형 관광시설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설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수렴했고요.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1월 15일날 한옥마을 조성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실무 계장 11분을 제가 모시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특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전라감영, 전주부성 4대문 복원추진위원회의 활동과도 연계가 되는데 그분들 하고도 어떻게 하면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기왕에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들 또 문화재들,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 이런 관리 측면하고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상의를 했고요. 이것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전주부성 4대문 복원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동문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구조사로 해야 하고 그러는데 동문이 들어설 때 예산이 2백억정도 잡더라고요. 다른 문에 비해서 제일 예산이 적게 되고 부지 매입도 쉬운데 이것 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전에서 동문까지 성벽을 쌓을려고 사람들이 걸어다닐수 있는 그래서 경기전도 보고 한옥마을도 보고 그런데 그게 동문에서 어디로 가냐면 한스타일 진흥원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그 코스의 복원 계획이 제일 돈도 적게 들고 가장 구체화될 수 있겠더라고. 북문은 힘들겠고.
  그래서 동문상점하고 그게 겹쳐버려요. 그래서 4대문 부성 추진위원회 채병선 교수님이라든지 추진위원들을 한 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쪽이 우선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버리면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는 중복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한옥보존위원회 부위원장이 채병선 교수고 4대문 추진위원장이 채병선 교수니까 그분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동문상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올해 51억 중에서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인데 아트폴리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형물 설치라든지 디자인은 그쪽에서 경관심사를 받아야죠. 경관심사하고 조형물 심사는 지금 설계 용역이 안 나와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제주도 서귀포시 갔었을 때 이중섭 거리하고 그 디자인이 아주 잘 맞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현상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작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한옥마을과 한스타일 진흥원 사이에 그 지역에 새로운 조형물을 해서 잘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옛날 미원탑 사거리처럼 미원탑하면 알듯이 동문의 상점탑하면 동문하고도 또 맞아들어가고 해서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문상가들 리모델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요한 집적시설이 있어야만이 유동 인구를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해서 상가를 잘 해주었는데 유동 인구가 안오면 또 다시 빈 점포만 되고 리모델링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형물 한국적인 작품이 되면 그것 보러라도 오면서 악세사리를 사고 동문거리에 만두집도 가고 막걸리집도 가고 그래서 하나의 우수한 것을 공모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비가 많은 예산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영상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권정숙 위원   국제영화제 예산이 작년하고 같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2억 줄어들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국비가 작년에 7억이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작년에 10억이었는데

권정숙 위원   왜 줄었냐고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체적으로 문광부에서 영화제쪽은 전체 실링을 잡아가지고 전년도의 실적에 의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7억정도 잡고 있는데 그쪽 동향을 보면 이것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권정숙 위원   영화제 예산은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권정숙 위원   국비가 줄어드는 것에 반해서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는가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옛날에 한지 영화 지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작년도에 2억을 추경에 세웠고 올해 3억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5억정도, 그리고 2008년도에 시나리오 소재 발굴해가지고 8천5백이 이미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5억8천5백, 영진위에서 국비로 공모를 했어요. 그게 6억, 그다음에 투자자를 저희들이 이 돈갖고는 찍을 수가 없기때문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7,8,9억정도의 투자자를 저희들이 끌어들일려고 영화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만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항간에 일부에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독립영화가 아니고 이게 임권택 감독의 101번째 영화인데 실제로 임권택 감독이 찍는 영화는 필름 영화를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디지털 영화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필름 그런 예산을 감안할 때 그리고 거의 스탭이 80에서 100명정도가 계속 4개월간 전주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전북 신문에 나온 자료도 보면 경제적 효과 분석을 문화부에서 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돈은 전주에서 다 뿌리고 가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 시비가 시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을건데 지금 시비 지원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먹고 쓰고 숙박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설비는 아니고 체류비 지원인 것 같은데 체류비 지원을 이렇게 우리시에서 많이 해야 되는가

○영상정보과장 김신   체류비 비용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것이 보면 예를 들면 임권택 감독이 맡았을 때 인건비라든가 주연배우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결코 이쪽 영화쪽에 담당하는 것을 보면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권정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 홍보가 5억이상 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쓰고 가는 비용도 거의 그정도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 영화가 5월 12일부터 칸느 영화제가 개최되는데 칸느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 실질적으로 영화제작사가 전주 국제영화제가 됩니다.
  판권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수익창출 문제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영화가 대박났을 때 다시 또 검토가 되고 있고 해서 영화 한편이 임권택 감독의 브랜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5억 투자해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한스타일의 한지 소재를 하고 있다는 영화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문화를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시에서 정말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이런 효과를 엊그제 고사도 지내고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강우석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작사, 감독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만찬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전주시가 조그만 투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큰 작품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겁니다.

○위원장 김남규   영화제작소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5천원입니다. 단체 4천원이고요.

○위원장 김남규   관람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람료가 5천원입니다. 그런데 배급사하고 저희들이 영화를 갖고 왔을 때 6대4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천원이면 3천원은 배급사가 가져가고 극장이 2천원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저희들이 3시간 무료로 또 일반 상영관하고 비교해서 3천원을 주차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회원들을 모집해서 1년에 5만원정도 회원을 넣으면 1회에 대해서는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든가 5만원씩 해도 2천5백만원정도 되기때문에 그후에 제가 전국에 예술영화 전용관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전국에 13개관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아트하우스같은데는 보통 상업영화도 8천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가 7천원, 6천원, 8천원, 지금 5천원 받는데는 저희하고 인천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인천 2관이라고 해서 두 군데만 5천원이고 현실적으로 6천원, 7천원, 8천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저희들이 수익을 남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무료로 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오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어느 적정선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독립영화관 중에서는 최하위로 받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람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아까 이야기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되 마니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회원제를 한다든가 그런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른 전문 영화관들은 광역시에 있지만 인구가 우리보다 5배, 6배 많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은 전주영화제 이사들이나 그런 분들의 주장은 예술전문 전용관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가격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만들어봤자 항상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때문에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옥마을에 처음에는 20만명 왔다가 지금 300만명까지 오듯이 시설은 좋고 목적은 좋은데 손님이 가격 문제때문에 안오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상업 영화관하고는 다르게 예술영화니까 좀 해서 영화 동호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영화제의 성과가 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마치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권정숙 위원   지난 번에 사무실 앞으로 이전한다는 그 사업은 착수하고 계세요. 공사 시작했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 예산 반영이 안되었는가

○동물원장 이일홍   요구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원장님 능력이 부족한가 국장님이 부족한가 둘 중에 하나고만. 사무실은 앞으로 옮기기는 옮겨야겠던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사육사들도

○동물원장 이일홍   78년도에 문을 열어가지고 사무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육사들 쉬는 공간도 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변화를 주어야 되겠던데 추경에라도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고맙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원조성을 어차피 하니까 식물들의 푯말 표기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예.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발생되는대로 바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교육장화 되어있기때문에 학생들 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화단 조성할 때 그룹별로 하셔야 볼거리도 더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어린이 워터존은 지하수로 합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예. 지하수도 아주 깨끗한 지하수입니다.

권정숙 위원   오염도도 점검합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식수 가능합니다.

권정숙 위원   안전 요원들도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가 어린이들이 여름에는 많을 것 같거든요. 전주가 애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가 아마 인기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 요원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물원장 이일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양용모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7일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와 전북 재래시장 연합회 등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SSM 기업형 수퍼 입점 저지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과 동일하며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제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원안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제출하여 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3건 모두 경제산업국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남규   예.

조지훈 위원   일괄 설명하고

○위원장 김남규   일괄설명을 축약해서 해주시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히 힘찬 영광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2009년도 어려운 경제 타파를 위해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보다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안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10년 1월 4일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도할 우량 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함으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시고용 인원 선정 요건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하고 둘째,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현행 신규채용 20명 초과 인원에서 10명 초과 인원으로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으며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은 실소요 비용으로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내 기업의 투자 시설비 지원을 타도 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첨단특화산업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10억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서 5%를 10%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고 한도액을 2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성장 동력을 선도할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첨단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부지 매입비 등 10억을 투자하는 투자비에 대해서 20% 범위내 최고 3억의 지원을 최고 50억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산업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 확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 금액의 80%까지 지원을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년이상 탄소산업 실적이 있는 상시 고용 인원 30명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강화하고 지원 횟수를 1회에 한정하면서 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계획적인 투자 유도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조문 정비와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보영상벤처타운 시설중 노후된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를 철거하고 현재 건립 중인 뉴비지니스 센터가 금년 4월중 개관할 예정이어서 건물 명칭과 기능을 정해야 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2층에 음향마스터링 센터를 구축하여 금년 3월 개관할 예정임으로 명칭과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09년 8월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기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국비 지원 기간이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정부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 건물은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서 IT 벤처센터로 명칭을 확정함에 따라 조례 3조, 4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IT 벤처센터로 수정하고자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조례 4조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정보통신기업으로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소프트웨어진흥산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내 신규시설 구축으로 조례 제5조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기능에 음향마스터링 센터 관리 운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고객지원센터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중앙상가협동조합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이 금년 1월에 준공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 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그리고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위탁시설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7- 중앙상가 2층에 위치한 부지 505.69평방미터와 건물 1,433.978평방미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이며 주요시설로는 상인회 사무실, 고객휴게실, 공동창고, 저온저장고, 특산품 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위탁 권리 규정에 의거 상인이면서 시장 관리자인 전주중앙상가 사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 운영계획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위수탁자간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후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과 질의 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 개정안과 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범위 문제나 액수 문제가 이렇게 상향조정되는건데 여기에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상향시킨건지 궁금합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지식경제부 고시가 개정되어가지고

서윤근 위원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기준이 고시가 되었다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서윤근 위원   정부에서 지자체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그 인센티브까지 고지하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매칭을 시켜서 지원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이전할 경우 저희가 지원액을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한다. 그러면 그 백만원 중에 옛날에는 70%를 받아왔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30%만 매칭해서 지원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70%를 지원하던 것을 50%로 낮췄고요. 대신 교육훈련 보조비나 직급보조비같은 것을 많이 주기로 되었습니다. 6개월 주던것을 1년으로

서윤근 위원   70%인 중앙보조금이 50%로 내렸는데 전주시는 오히려 전체 액수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올리지는 않습니다. 액수는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25조 2항같은 경우 최고 20억을 50억으로 바꾸는 것이 올리는 것이 아닌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기업 투자 시설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있는 기업이 증설을 합니다. 신규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미미했습니다. 3억뿐이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액을 높여 놓은 겁니다.

서윤근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은거냐 그 말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기준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했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전라북도내에 있는 타시도와 비교를 통해서 잡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타시도가 이정도 준다 그 이야기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서윤근 위원   혹시나 그런 기준을 잡은 것 아닌가요. 이정도 올리면 기업이 올 것 같고 이보다 낮으면 기업이 안 올것 같고 그런 기준 아닌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이것은 올거다, 안올거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와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경우입니다. 오는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2009년도에 기업을 이전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기업이 몇 개나 되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작년에 76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중에서 확실히 오기로 확정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1월 28일날 저희가 발표를 할건데요. 발표할때 오는 기업이 5개정도가 우선 들어오고요. 금년내에 15개 내지 20개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75개가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정부의 방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못오게 된 기업들이 있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현재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기업을 이전하면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기업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지원을 하잖아요. 그 지원한 부지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그 부지에 재산권 행사를 해서 그 재산권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공장을 건축하는 형태들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그 지원을 받은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던데. 그래서 안오기로 결정한 기업이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몇 개 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국비 지원이 작다고 해서 원래 지원했던게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방비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담보력을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먹튀기업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든가 설정을 하더라도 1번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부터 그렇게 지정을 해놓다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할려면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은 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에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어느 건물을 짓더라도 이 부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 공장을 짓게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못하게 한적 없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올해부터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오겠다는 기업이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전주에 와가지고 땅을 사거나 건축을 했을 경우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원을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한만큼은 먼저 설정은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순위가 바뀌어도 저희가 2순위가 되든 3순위가 되든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1순위를 합니다. 그것때문에 본인이 부담될지는 몰라도 사실은 어떤 땅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저희가 지원한만큼은 사실은 1순위를 먼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이 그 기업에게 주는 돈이 아니고 빌려준 돈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주는 돈입니다. 10년간만 영위하면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런 기업은 지금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반대가 아니고요. 수정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김남규   예. 몇 조 몇 항

서윤근 위원   2조나 18조, 19조, 그리고 30조 부분은 반대 의견이 없고요. 25조 부분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말씀드리자면 1항에 5%를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그대로 5%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항에서 3%에서 10%로 높인다는 것을 3%를 5%로 높이고요. 최고 50억을 20억으로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고요.
  25조 4항에서 최고 3억에서 50억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30억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정이유를 보자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장려함으로서 목적이 나오는데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자는게 이 개정의 취지이고 이유인데 현재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것이 과연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다른 모색이 벌어지는 것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액수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나 큰 액수이고 이런 큰 액수가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체계적인 데이터나 근거없이 상향, 다른 지역이 좀 높기때문에 우리도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미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폭 상승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업이 다른데로 이전을 간다든가 소폭 상승때문에 올려고 했던 기업이 못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근거는 뭐예요.

서윤근 위원   소폭만 상승하자는 겁니다. 조금만 올리자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서윤근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는 개정이유에 들어가는데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그것은 파생되는 제안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이것이 소폭 상향시킨다고 해서 기업이 올 기업이 안온다. 만약에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보자 그거예요.

○위원장 김남규   계속 조례 수정할 수는, 집행부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죠.

서윤근 위원   3억에서 50억 이것이 너무나 액수가 크기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억에서 10억도 아니고 3억에서 50억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이것이 50억이라서 모든 기업에 50억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퍼센트에 따라서 가는건데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그냥 기업이 유치하게 되니까 주지 주지 이것이 과도하지 않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만약 이런 효과들 우리들 스스로 검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저희 문제도 있지만 의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증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동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폭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보조금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오고 얼마만큼 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방금 서윤근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윤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서윤근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제안설명은 아까 발의 당시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좀 문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여기서 50억까지 25조의 4항의 경우 50억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한 것은 실질적인 절대 금액을 올린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한 10억정도 투자하는 기업이 있었다고 하면 20억쯤 투자하는 기업이 있었다고 하면 20%면 4억이죠. 이렇게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천억쯤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그것 3억 지원하나요. 그 이야기거든요.

서윤근 위원   어쨌든 절대적 지원 금액 자체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조지훈 위원   이렇게 봐야되는거죠. 지금까지 이 조례 조그마한 중소기업들만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였고 개정하는 조례는 수백억대를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 5백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2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면 5백억의 20%면 백억인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3억밖에 지원 못한다고 하면 저 같아도 안오겠는데요.

서윤근 위원   제가 대기업이라면 그것가지고 온다, 안온다를 결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일관되게 서윤근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맥락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 보다 큰 기업, 그리고 이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해내기 위한 조례의 개정 방향인데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지금까지 전주에 있는 예를 들면 1년에 매출 이삼십억 올리는 기업 이외에는 혜택을 못보는 현재의 조례를

서윤근 위원   기본적인 깔고 있는 바탕이

조지훈 위원   일을 열심히 하면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100%를 주는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5%를 주는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윤근 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가치

조지훈 위원   이 조례는 무조건 많은 투자를 기업의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예요.

서윤근 위원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조례를 폐기하자고 해야죠.

서윤근 위원   아니요. 폐기까지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서윤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려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주에 쉽게 말하면 일반 대중이 살아나가기 위한 몇 십년을 앞에 놓고 무언가를 해나가기 위한 무엇을 만들어낼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관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가 전주의 기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더 많이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되는게 우리의 책무 아닙니까?

서윤근 위원   돈으로 다하자 그것 아니에요. 지자체가 없는 돈 복지예산 쓸 것 못쓰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여기에 수십억 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기저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조지훈 위원   물론 문제 의식을 가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억을 투자해서 20억을 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서윤근 위원   그 효과가 지금은 검증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만으로도 그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담당 최락휘 과장님 일 성실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었고 했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이 성장산업과 문제나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민간보조나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나 검증없이 쉽게 쉽게 여기에 대해서 원안동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의식이 있어요. 솔직히.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물론 이게 예산 심의는 아닌데 비슷한 같은 돈을 놓고 판단하는건데 5천만원, 천만원 가지고는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판단하는데 이런 수십억, 수억에 대해서 기업투자 유치를 보조하기 위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원칙적 방향, 유치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전주시에 남는 장사다는 그냥 막연한 원칙과 방향과 환상가지고 그냥 원안 OK, OK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지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많죠.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의 여기에서 가감을 한 다음에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오랜만에 서윤근 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내가 반대 입장에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의 폭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본주의적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조건에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것을 어떤 자본주의라고 명명하고 규정하든간에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분명한 바에는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최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되는게 의회의 책무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히 지금처럼 세종시 문제가 복잡하고 기업도시 유치하겠다고 하는 기업도시들이 다 지금 없어지고 무효화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에 대한 상징적 조례가 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뭐 제한두어서 수정해서 10억으로 했다더라 이렇게 가는 순간 저는 이 기업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원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조례에 상정해놓을 수도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제 심정입니다. 50억이 아니라 백억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고 우리가 돈만 있다고 하면 공장 부지도 공짜로 임대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상징적 조례이기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은 그런 상징성에 조금 뒤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양해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서윤근 위원께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으면 주어도 좋죠. 무상으로 지어주고. 그런데 문제는 전주시 1년 예산이 9천5백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9천5백을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썼을 때 전주시가 발전되고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따지는겁니다.
  그런데 저는 9천5백을 쓰는데 있어가지고 여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수백억을 쓰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증하고 연구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반대토론에 중에 저는 이것을 있는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깎아내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이만큼 올리자 하는 것을 조금만 올리자고 이야기하는건데 그것이 어떤 투자 의욕을 꺾고 그것은 너무나 과도한 걱정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판단해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미 집행부에서 이게 보도 자료나가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이 수정안이 나와서 깎였다고 한다면 꼭 이게 의회 책임인가요. 집행부 책임이죠. 집행부가 이후에 협의없이 보도자료 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이미 결정해놓은 것처럼 보도자료낸 것을 그것을 손을 더 봤다고 해서 그것이 규탄을 받을려면 그것은 의회가 사실 존재 의미가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최주만 위원   서위원님한테 20%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20% 부지매입비 중에서 20% 3억원까지 지원해서 지금 50억을 수정해보자는 의견 아닙니까? 수정안이.

서윤근 위원   예.

최주만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아마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9천5백 전주시 예산 실정을 봤을 때 수정을 해서 금액을 낮춰보자. 그런데 저는 수정안을 20%는 못을 박고 금액은 프리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가 있으니까 물론 전주시 예산 상태도 있지만 이게 3억원에서 50억 수치로 산술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20%로 제한이 있으니까 금액에 그리고 과연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 전주시 부지에 그만큼 올만한 땅이 없고 예를 들어서 백만원씩 한 십만평 잡으면 20% 하면 2백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10만평에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직종도 기계나 자동차, 부품 소재로 지금 국한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 3억이나 50억이나 프리로 푸는거나 퍼센트가 있기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도 서윤근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세종시가 30만원대거든요. 쉽게 말하면 새만금도 뭣도 있고 전주시 그런 인근 지역에 블랙홀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서윤근 위원이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기업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알짜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MOU 체결해가지고 몇 년 있다 갈려고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최주만 위원   결론이 20% 제약이 있기때문에 3억이든 5억이든 큰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윤근 위원   1조원 투자해버리면 2천억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주시 거덜나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50억이 한도잖아

○위원장 김남규   최주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최주만 위원   내 논리고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정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권정숙 위원   표결하기전에 5분간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원안에 대한 가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이왕에 명칭을 개정하는데 IT 벤처센터 보다는 IT가 정보 기술이라는 말이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정보통신

서윤근 위원   정보통신 기술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서윤근 위원   한글 좀 쓰면 어떨까 싶은데요. 굳이 IT를 써야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있으실 것 같은데 정보기술 벤처센터나 정보통신 벤처센터나 하면 물론 벤처센터도 영어입니다마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명칭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으로 지금 지경부에서도 IT 벤처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IT 벤처로 가는게

서윤근 위원   전문가들이 대개 외국물 먹고 와가지고 자꾸 영어쓰는 것을 즐겨하는 것 아닌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타 기관에 명칭도 전부 조사를 했어요. 부산같은데도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에도 IT 벤처센터,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통일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다음에 대전도 IT 전용 벤처타운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글로 정보통신이라는 표현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저희들이 신세대나 IT 하면 바로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멀리 비전을 봤을 때는 IT 벤처로 가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개요설명은 앞서 경제산업국장의 일괄 보고로 갈음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월요일날 1월 25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