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3월 29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지훈 의원외 8인 발의)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8회 임시회 지난 1월에 개최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의 공백기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제 발생한 해군 초개함 천안호 침몰 사고로 현재까지 구조되지 못한 병사들의 안전한 생환 구조를 우리함께 빌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3월 18일 사퇴한 최주만 위원님의 축복된 미래와 우리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출해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2010년도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을 맞이해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활기찬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규 위원장님, 임동찬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작년 8월에 정보화 촉진법, 지식정보화 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령 등 3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률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관련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이 표준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은 3개의 법률이 통합되었기때문에 이전 법률과 그 내용은 유사하지만 많은 용어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구성 내용은 지역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의 추진 및 정보화 교육,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중 컴퓨터 시스템 운영 및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및 민원 사항의 전자적 처리,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전주시 정보화 위원회로 지역정보센터를 지역정보 종합통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시행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은 현재 82건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민원처리시 구비서류 불출에 대한 조항과 현행 전자정보법 제38조 제4항에 의거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 처리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편리하고 경제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자 불건전한 정보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의 일환으로 정보 격차 해소,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그간 전주시가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사랑의 PC사업을 통신비 지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주시 홈페이지는 지난 해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으로부터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은바 있습니다.
  끝으로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표준안에 의, 용어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주시는 대민 서비스 개선과 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정보화 소외 계층이 없는 건전한 정보 문화 창달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지훈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조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8인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친환경적인 우리 밀, 콩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 자립과 우리 밀, 콩 가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서 우리 밀과 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예산이 정해진 범위안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보장하고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리고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밀과 우리 콩에 대한 소비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급히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8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밀과 우리콩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8대 의회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했다,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밀의 경우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밀 산업들이 계속해서 집적화되고 발전해가는 과정속에 있는데 2009년도에 광주 광역시에서 우리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먼저 이것을 치고 나감으로서 선점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서 우리 전주시도 특히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전주시도 조례안을 정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서 우리 전주 지역를 중심으로한 우리밀과 우리콩, 특히 콩나물 산업까지를 포괄하는 클러스트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우리밀 우리콩이라는 말이 지금 콩나물 콩을 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콩은 콩나물 콩 뿐만이 아니고 다른 콩도 포괄해서 현재

김명지 위원   우리 콩이라고 하면 콩나물 콩도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우연한 기회에 콩나물콩 작목반 회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콩나물 콩을 키로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키로당 5백원씩

김명지 위원   키로당 5백원씩 주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김명지 위원   작년에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5천만원 섰고

김명지 위원   5천만원 섰는데 작년에 집행이 얼마나 됐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집행 내역은 기술센터에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천정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집행을 반절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행을. 그러면 반절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콩나물 콩에 대해서 지난 해 계약 재배를 했었어요. 계약 재배한 콩에 대해서 수매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수매한 물량에 따라서 키로그램당 5백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 상당의 물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수매 물량이 적었기때문에

김명지 위원   작목반에 있는 회원들 이야기로는 그게 키로그램당 5백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전량 수매를 안해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천만원 중에 거의 2천만원이 넘게 남았다.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하기때문에 5백원 가지고는 타산도 안 맞고 올해는 콩나물 콩이 잘되었는데 콩이 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3천만원 밖에 못나가고 2천만원 정도는 남았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콩나물 작목반 계약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적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키로그램당 지원금을 5백원에서 250원을 플러스해서 750원정도 해주면 어떻겠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계약재배를 할 거기에 응할 작목반 회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희도 그런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현재 생산 장려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그쪽에 이야기는 했는데 금년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김명지 위원   물론 작목반에 계신 회원님들 의견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의아한 것이 5천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세워놓고 2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뭔가 행정 서비스가 부족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아직 제대로 된 체계가 안잡혀 있기때문에 그런건데요. 콩나물 재배를 위한 콩을 수매해서 콩을 가려낼려면 벼로 따지면 1등급품 이상 벼가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콩을 수매하고 그것을 잘 정선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대단위 콩밭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농민들이 부업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콩에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와서 콩나물로 도저히 재배할 수 없는 콩으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두부로 만드는데 가거나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콩을 정선되지 않은 콩으로 작년까지는 와서 그래서 전체적인 수매가 안 이루어졌고 올해부터는 그것이 농가와 콩나물 영농조합과 제대로 대화가 되어서 제대로 정선해서 이제는 콩을 납품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원금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은 있나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당분간은 그 지원금의 수준은 더이상 상향을 하는 것은 자칫 오히려 관에 너무 기대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정도는 그정도 액수로 당분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친환경농업과인가요. 20키로의 콩이 얼마예요. 20키로짜리가 얼마나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8만원정도, 키로당 4천원 정도 잡으면 8만원 정도

김명지 위원   저희 동네 어떤 농부가 지금 콩은 전문으로 콩 단지로 재배를 하는게 아니고 과수 나무 밑에 한다든지 짜투리 밭에 한다든지 해서 키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일곱마지기에서 50가마니가 나왔대요. 콩이. 김종수씨라고 일곱마지기에서 50가마가 나왔다고 하면 50가마면 몇 키로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천키로

김명지 위원   천키로면 8만원씩 잡고 얼마예요. 50가마니가 20키로 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금액으로 따지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한마지기에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700평에서 50가마니, 그러니까 이게 논농사보다 어마어마하게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과수 밑에 콩을 재배했는데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만리장성같이 작년에 콩이 잘되었대요.
  거기다 대고 5백원씩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목반에 있는 회원님들은 250원을 더 달라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엄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세워진 예산을 그 범주내에서는 지원도 충분히 하고 계몽도 충분히 해서 고부가가치로 콩나물 콩을 키우는데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추후에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김남규   임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조지훈 부의장께서 발의를 했어요. 주 내용은 생산자 지원하고 가공산업 발전, 클러스트 센터 문제하고 그리고 사전에 광주에서 이 조례가 재개정이 되어서 국비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산자들이 생산했는데 수매를 안해준다고 해서 부의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등급이 적절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개선하고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수입 콩이 있고 자체 우리 콩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은 정말 시기적절하고 장려하고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로인한 또다른 폐해나 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보완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주시고요.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장려할만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생산자가 시에 거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주외적인 지역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밀하고 콩하고 관련된 조례가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 강진하고 순창군하고 관련 조례가 있는데 모두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에 농업을 하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똑같이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전주시 관내에 경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장려금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 내용에는 전주시에 거주한다고 되어있는데 전주시에 거주하며 전주시 농토에서 생산한다 이런 내용을 굳이 놓지 않아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키로에 5백원씩이면 사실은 천만원 정도되면 어마어마한 키로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번에 2천7백인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무리하게 5천만원까지 잡을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잡아주는 생각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막연히 기대심리가 생겨버리잖아요. 농민들이 5천만원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왜 5천만원 집행을 안해주고 왜 2천7백만원밖에 안쓰고 나머지 2천3백만원을 그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예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농가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보겠고요. 사전에 전년도 예산을 세우기때문에 애로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지 위원   5천만원에서 2천7백만원 지출되고 2천3백이 이월되어버렸다고 하면 그분들은 목맨 소리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제출해주신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산업 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항상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면서도 저희 전통문화국 제반 업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면서 적극 지원해주고 계시는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덕진체련공원 및 완산생활체육공원내 족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과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체육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감면조치로서 제8조 제1항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족구장 사용료를 현재 1회 1시간 30분 만원에서 1회 2시간 5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11조 제2항 사용료의 감면에서 현재 장애 등급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해주고 있으나 보호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으므로 보호자 1인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서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족구경기가 한 팀에 몇 명이 하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족구하고 장애등급 이것하고는 별개 조항이고요. 장애인은 모든 요금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조지훈 위원   족구 경기가 한 팀이 몇 명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대개 5명 내외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이 한 명 끼어있어도 감면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장애인이어야 감면을 받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이 사항은 족구에도 물론 해당될 수 있지만 예컨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한 명이 왔습니다. 그때 보호자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경우를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구경기를 한다. 11명이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체 22명이 다 장애인이어야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그중에 몇 명 이상이 장애인이면 감면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이 장애인이면 감면을 받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사용료는 전체를 빌려서 하는 종목과 체육시설을 말하고 이용료는 넓은데서 그 사람 혼자서 들어가서 하는 수영장같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에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족구장에서 해당된 장애인만 주로 족구장을 지금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체육시설을 개별적으로 가서 이용할 때 그 보호자도 혜택을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수영장같은데는 이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면 족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데 다 해당이 되는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조례에 어떤 규정 체제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사용료는 전체 구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조지훈 위원   알아들었는데 축구장이건 테니스장이건 족구장이건 그런 경우에 사용료를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전체가 다 장애인일 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일 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호자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료의 감면에 들어가야될 내용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11조하고 제목에 사용료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장애인 관련된 것은 이용료 2항에 보면 시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2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큰 제목을 사용료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일반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장애인의 경우에 감면 혜택을 못받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물론 장애인 전체가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인정을 해서 감면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실제 적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용 사용료와 이용료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조항은 이용료를 이야기합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 지금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데 실제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축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곳에서 장애인에 관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요금이기때문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요금이기때문에 거기에 장애인이 있느냐 여부는 고려치않고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큰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이용을 하게 될 때 해당되는 지금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하고 별표 3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조 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것이 바로 이용료,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장애인 혼자서 갔을 때 그 이용료입니다. 사용료는 전세내서 그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거고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월드컵골프장의 경우도 이 장애인은 50% 감면을 받는다 이 이야기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지금 장애인은 10%하고 지금 전주에 사는 경우에 20% 이렇게 할인을 받도록 이미 되어있고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충돌하잖아요.

김명지 위원   그룹 경기에 있어서 장애인 혜택은 없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별표 3에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것은 없고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용료이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100분의 50을 감면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골프장은 20%만 감면하도록 되어있는 것,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단, 골프장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써놓든지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2항의 경우는 일반 조항이고 골프장 요금은 별도로 특별 규정이라고 봐서 그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든 법과 조례는 항이 우선이고 그 밑에 별표는 거기에 종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주어야 되는고만요. 단, 골프장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수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게 해주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이용료가 아니라 사용료도 감면되는게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에서 월드컵경기장을 빌리면 장애인법에 맞춘 감면 혜택은 주는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저희 체육시설 이용료쪽에는 지금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상위법에 있잖아요. 우리 국가법령에 의해서. 우리 상위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적용을 해주어야죠. 예를 들면 무슨 장애인 단체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친선경기를 한 번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상위법에 맞춰서 장애인 법령에 맞춰지는 감면 혜택을 주어야 되죠.
  우리 전주시 조례에 없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안되죠. 별도의 이미 상위법에 그것은 되어있는데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것은 찾아봐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잘 알고 있지 못해서요.

김명지 위원   예를 들면 유류세 얼마 감면, 통행료 얼마 감면, 장애인 단체에 대한 그다음에 국공립공원 무료입장 이런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우리 체육시설도 맞춰져야 된다고요. 그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김명지 위원   상위법에 되어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맞지만 현재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말하자면 보호자가 한 사람 들어가는 것도 이것은 감면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김명지 위원   없던 혜택을 지금 장애인들한테 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보호자

김명지 위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쉬운데 이게 자칫 잘못되어가지고 아까 골프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못 알려지게 되면 장애인은 20% 감면이 이미 통과가 되어있잖아요. 이용료에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골프장 별도로 되어있죠.

김명지 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전주시 조례에 이것 장애인 50%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것 해주어야 하지 않냐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잖아요. 골프장 이용료는 비싸니까.
  그런데 장애인증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장애인을 몇 % 낮추고 늘리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동안에 장애인한테 50% 혜택 주던 것을 그러니까 보호자 한 분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족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터 시설은 다 점검되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족구장

○위원장 김남규   예.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위원장 김남규   이렇게 하면 몇 시까지 개장 시간이 되어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고객이 있는

○위원장 김남규   축구장이 11시거든요. 거기와 비교가 될 것이고 지금 출입문이 몇 개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족구장예요.

○위원장 김남규   예.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양쪽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금 한 군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지금 농구장쪽으로도 일부 들어가기때문에요.

○위원장 김남규   축구장은 면수가 2개면이니까 한 군데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족구장은 들락날락을 많이 하겠더라고요. 공도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하나 가지고 무척 불편해요. 족구장이 크거든요. 팀이 몇 개 팀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용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한 어차피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있기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 한 번 넘어가면 빙 돌고 족구장이 무척 넓어요. 족구장이 이쪽 풋살경기장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은 한 팀이 열명정도 가거든요. 그래야.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옛날 바닥면요. 안전진단이 괜찮은가요. 그때 공사할 때 두께가 너무나 문제가 되었었는데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위원장님이 공사때 발견해주셔가지고 공사한후로 아직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하자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김명지 위원   선거가 6월 2일이잖아요. 그런데 체육동호인들은 선거에 관계없이 체육시설물을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중체련공원에 풋살경기장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거와 무관하게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족구를 한 게임 할려고 갔는데 풋살경기장에 누가 임시로 족구대를 갖다놓아가지고 풋살경기장 한 가운데에 족구장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사용하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네트를 치고 거기서 족구 한 게임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현장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 앞이라고 해가지고 차일피일 미룰게 아니고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보완시설해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더 웃기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풋살경기장에서 족구시합을 해도 라이트 경기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전용 풋살경기장내에 족구 매트를 쳐놓고 라이트 시설을 원하면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일은 가서 보니까 있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충분히 해나가도록 지금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한참 운동하는 계절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최대한 당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여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2항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하고 난 다음에 단, 이용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단서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지훈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11조 2항 말미에 단 이용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지훈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당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제출하여 주신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입니다.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한옥마을 관광활성화 지원시설로 활용할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예를 들면 구 코아아울렛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로는 현재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한옥마을 관광 지원을 위한 대형버스 위주의 메인주차장으로 활용할 전주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지원 공간 제공 및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목적사업에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7월부터이며 위탁 대상시설은 대형버스가 26면, 승용차가 50면 등 총 76면의 주차장과 주차통제시설 1기입니다.
  운영 방법은 연중 무휴로 이용하되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한옥마을 투숙객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 운영 근무 인원이 주중에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주말은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휴일근무 방식으로 운영한다는데 휴일근무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시설공단이 공휴일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쉬는 인력을 그쪽에 투입해서 특별 근무를 시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론적으로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서윤근 위원   주말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댔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주차를 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불법주차라고 해야죠. 인도에 차량이 있던데 주차장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코아 아울렛 주차장이 지금 완공이 되어서 시설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것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단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은 단속을 아예 안하고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완공해서 그쪽으로 중간중간 유도 간판도 세우고 해서 구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단속을 누가 하죠.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구청에서 해야죠.

서윤근 위원   주말에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서윤근 위원   사실 주말에 많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단속을 하시겠다. 유도를 하고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서윤근 위원   꼭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한옥마을에서 걷기 편하고 보행이 편해야 되는데 눈에 보기도 안좋고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주차장을 새롭게 운영을 하겠다는 진행이 되는 사항에서 같이 이게 맞물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한옥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단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딱 잘라서 단속한다는 것도 또 그러니까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쪽에 고민하고 또하나는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지금 주차대수가 대형버스가 26대고 승용차가 50대거든요. 1일 교통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가. 시간당 2시간으로 잡아가지고 한옥마을에서 체류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니까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면수가 몇 개가 부족한가 이런 것까지 자료에 검토보고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왜그러냐하면 대형버스 26대를 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료가 얼마로 되어있어요. 시간당.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대형버스는 무료로 한다든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서 특히 이것은 관광객이고 여행객이기때문에 조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서 이게 시간당 사용료는 얼마예요. 30분에 5백원, 시간당 천원, 대형 관광버스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 시간에 4천원

○위원장 김남규   2시간 정도면 만원인데. 어때요. 위원님들,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주차요금은 시설관리공단 요금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조금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형버스 25인승 이상은 30분에 천오백원이고

○위원장 김남규   한시간에 3천원이네요. 그러면 5천원정도인데요. 한옥마을은 3백만 이상 찾아오고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기린로변에 주차면도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승용차는 기준당 얼마로 되어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승용차는 30분에 5백원

○위원장 김남규   이 요금에 관한 것은 관광객들의 편의라든지 외래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른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종합경기장이나 다른 여타의 시설과는 다르게 탄력적으로 여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4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어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