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06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국, 교통국순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도시국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아중지구 석소초등학교 부지매각 낙찰자 계약해지로 세입결함 불가피로 불용처리 되었다는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도시관장 김천환입니다.
  석소초등학교 부지는 공개입찰로해서 주식회사 금아건설과 2005년 11월 3일날 계약을 112억 8천5백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약해지를 해서 저희들이 12억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요, 금아건설에서 저희들한테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결함이 생긴겁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웨딩거리사업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사업비 확보가 4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할려면 8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담이 4억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결산조사의견서를 미리 배포해 주시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앞으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산금 수입이 5억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실제수납액은 2억8천,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7천,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도시과 소관입니다.
  청산금은 송천지구 개발을 했는데 환지를 하면서 자기 권리면적보다 과다면적을 권리면적을 주며는 땅값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징수결정액은 36억84백29만원인데요, 실제수납액은 28억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1억 7천이 된 것이고.

박현규 위원   잠깐만요.
  예산현액이 5억인데 징수결정액은 30억이 되고 실제수납액은 29억정도 되고 예산현액이 이렇게 적을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천환   당초에 세입을 할때 정확한 숫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5억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30억이 징수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현액은 5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0억으로 했다.

○도시과장 김천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잘못 세운 거죠.

○도시과장 김천환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당초에 세입을 과다하게 많이 잡다보면 징수실적이 안좋고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하는 세입예산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적제 잡습니다. 결손사항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국비라든가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여섯배를 적게 잡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과장 김천환   앞으로 판단을 적절히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섯배를 잘못 잡은 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과장 김천환   예예.

박현규 위원   앞으로 잘 하실 거죠.

○도시과장 김천환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한 과에서 일반운영비를 8백만원정도 불용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잘못 짜져있다. 일단 이것은 예산을 따놓고 보자라는 식의 예산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선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일반운영비가 채비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지적분할 수수료 등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같은 경우는 감정액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집행되는 사항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 이것도 예산이 10억 정도 섯는데 전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 47조에 의해서 그 법이 2001년도 12월 31일 기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 된 시설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를 하며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은 토지수요자한테 결정통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는 매수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땅을 사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2001년부터 하며는 지금 2006년도에 매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그때의 토지가 전체 85필지를 받아가지고 111억 2천만원이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수불가라든가 또 그 동안에 사업이 시행된 49필지에 대해서는 매수불가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매입대상이 36필지에.

박현규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섯습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2005년도 추경에 섯습니다.

박현규 위원   추경에 10억정도면 대단히 큰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현액을 10억을 세웠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추경에 세운건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예.

박현규 위원   다음에 자체사업시설비 약 78억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석소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올줄 알고 본래 계약을 했다가 세입결함이 되어서 불용처리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1억 세입이 12억만 계약금 세입이 들어오고 나머지가 결함이 생김에 따라서.

박현규 위원   계약이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005년 11월 3일입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해서 약 1억3천을 불용처리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77년부터 88년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상환을 하는데 IMF나 경기가 어려워서 상환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금리가 5%가 연체금리가 10%짜리입니다.

박현규 위원   1억3천의 빚을 안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원금은 상환했으나 이자율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지방채는 갚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입금 중에 중앙차입금인데 원금은 제대로 상환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190원밖에 안남았는데 이자상환이 1억3천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은 원래 예산액이 3억13백을 세웠는데 상환금액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1억6천74백정도만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그만큼.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진 거예요.

○도시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이자로 상환된 것이 약 56%만 상환이 되고 44%가 절감이 된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해가지고 불용액이 2억25백만원 나왔는데, 혁신도시 결정이 언제 되었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2005년 10월달에.

김종철 위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 이후에 예산을 세운것인지에 대한, 불용사유에 보면 혁신지구로 지구지정이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불용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국장 진철하   당초에 488만평으로 안이 되었다가 금년도엔가 280만평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구역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주거개선사업에 집행잔액및 보상비 미 협의 3개소가 어떤데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낙수정지구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우석대 한방병원 소로개설에 따른 불용액 3억5천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결과및 토지감정평가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과다하게 평가를 했기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입찰을 하며는 20%정도 공사비 집행잔액애 생기고, 그리고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정가액으로해서.

김종철 위원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세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공시지가등을 기준해서 보상비는 세우고, 일반공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소로개설은 몇m당 얼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교통국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양 구청 합해서 총 350억정도가 됩니다.

양용모 위원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소유자를 찾아서 담당지역별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과태료에 대한 일반 시민인식이 안내도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수납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로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무단 점용했을때 내게 되는 과태료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도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금성 예산에 불용액이 왜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총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당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표준으로해서 5급 몇명 이런식으로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인사가 있음으로해서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잔액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시영아파트 앞에 구거복개, 매가월드 복개사업이 7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집행이 안되었고 복개는 되었는데 이것을 매가월드측에서 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을 농조에다가 대행사업비를 줘서 하도록 당초에 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그 뒤에 예산을 다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해가지고 불용처리 된 내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수납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세출입니다.

박현규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수납실적이 세출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세입이죠.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미수납액이 255억원, 2002년도에 296억원, 2003년도에 331억원, 2004년도에 381억원, 2005년도에 430억해서 5개년도의 합이 1,694억원이예요.
  그러면 연도별로 2001년도에는 수납율이 40.8%, 2002년도에 37.6%, 2003년도에 32.1%, 2004년도에 34.3%, 2005년도에 29.6% 이게 수납액입니다. 이게 전주시의 현주소입니다. 5년에 걸쳐서 무려 1694억원이 미수납액으로 되고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징수율이 3,40%로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징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부분을 상위법에서 검토할 수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확실한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에 강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시장님에게 건의를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국의 지자체에서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한 건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시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태료 수입부분이 예산현액은 약 21억원정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97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하고 비슷하게 22억을 수납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미수납액이 74억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잘한 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측이 잘 못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ITS 교통신호체계 개설 운영및 DB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3억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인쇄가 잘 못된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 전체를 다 불용을 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통정보센타 시설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이 총 44억이 서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어가지고 용역비를 별도로 공사하는데에 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3억을 집행않고 그 사업에 과업지시를 별도로 줘서 기존설치되었던, 신호 운영하는데 DB구축하는 것을 그쪽 새로 하는데에다가 같이 함께 용역비를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두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7건 중에서 도로과하고 재난안전 관리과인데, 이게 2005년도 것인데 여기에서 사고이월 된 것 중에서 완전히 완료가 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4건만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머지는요.

○교통국장 라민섭   다른 것들도 상반기중에 일부는 준공이 된 것도 있고.

박현규 위원   정확한 데이타는 없다는 말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박현규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사고이월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정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인데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공이 안되면 어떤 행위를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 됩니다.
  금년도 안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자금이 지출되어야죠. 금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해가지고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고이월을 이렇게 방치하는거 아닙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지적이 될 겁니다. 그때 보완해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