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0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가 가기전에 무언가 남겨야하는 시기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하고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정례회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회기는 다음 정례회 준비를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와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전주시 태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여 내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국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영국 위원입니다.
  2006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06년 행정사무감사(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입니다.
  부서간 감사일정과 장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 24일 금요일 오전에 덕진구청을, 오후에는 완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장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일은 교통국, 29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11월 30일에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원 구성은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의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등 115개 목록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제안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자료 목록을 보니까 5천만원이상 불용액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사업별로 자료요구합니다.

양용모 위원   먼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이 금요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고 26일이 일요일인데 이틀을쉬고 일정을 잡게되며는 나중에 감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도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을 조정을 하실수 있으면 해가지고 도저히 안된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래서 30일 목요일을 총괄 질의하는 날로 한 것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진한 실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 다시 재출석을 시켜서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 양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감사가 잘 안되었다는 얘기는 듣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이 감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에 송천2동 그리고 팔복동도 해당이 됩니다만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개선이 되지않아서,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만 환경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고 협약서를 검토해보면 알겠지만 수질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약품은 규정된 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주라도 필요하면 거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방문을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간담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장을 방문할때 전문가를 대동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용모 위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덕진구 사고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전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해서 사유를 다 해왔어요. 그런 감사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산구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식의 자료라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세세한 내용까지도 다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철영   저희가 요구할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자료가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수준에 맞지않으면 현장에서 그 자료수준이 맞춰질때까지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위원님이 판단하실때 양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완성될때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현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천만원 이상의 불용액 처리내용을 추가하고 또 감사일정은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시간이 될수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현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5천만원 이상의 불용액 처리내용을 감사자료 요구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박현규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5천만원 이상의 불용액 처리 내용을 포함해서 감사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ㅎ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금번에 상정한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의 간판크기를 입체형과 판류형ㅇ르로 구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에서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조문및 자구를 수정하고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24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통과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가장 크게 개정되는 이유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것 하고 차등과태료 부과, 그리고 사무실을 포함한 작업장을 66㎡를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간판이 건물의 1/2크기 주 내용이 이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주로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로같은 곳에서 작업도하고 도색도 하는 것들을 가끔 볼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장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안이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전주시에서 그대로 받는 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획예산과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신설 1건이라는 것이 뭐죠.

○교통국장 라민섭   과태료 240만원까지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20평이라고 했는데 우리 상식선으로는 사무실과 작업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교통국장 라민섭   사무실은 보통 5평정도하고 작업장이 15평정도인데요, 보통 간판의 길이가 7m에서 8m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20평 기준으로 했는데 너무나 도심에서 많은 작업장을 요구하면 그분들이 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추가로 등록제에서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강화를 요구하면 반발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20평으로 국가에서 만든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심에서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도심외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등적용은 안되는 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안되어 있고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외곽에서 면적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율적인데 주로 이뤄지는 것이 도심에서 광고를 건물에 부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가지를 중심으로 이 내용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간판설치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돈을 줘서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한 뒤에 안전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차는 거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국철 위원   사업자 등록증을 주면 그대로 해줍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동안에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광고물업이라는 것이 신고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싶으면 하고 어제 열었다 문 닫아도 되고 아무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등록제로 변환되면서 사무실 기준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기술여건도 약간은 갖춰야 되고 등록을 했다가 폐업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광고업이 너무나 난무하거나 산발적으로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억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철 위원   사업자 등록증이 틀리게 간판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틀리게 달아놓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술 마시는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제작할 수 있는 광고업까지 과태료를 줘야지 그런것이 근절이 되지 돈준다고 해가지고 간판해 주게 되면 악순환만 계속되죠.

○교통국장 라민섭   광고협회가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회원들을 지도감독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제작실명제를 구상해 보세요.

임병오 위원   신고해서 사업하는 사업자 현황이 몇개업소나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450개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휴·폐업이 허다할 것으로 보는데 기존 450개 업체도 등록을 해야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기존에 되어있는 분들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신규자에 한해서만.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신고된 사업자는 등록을 안해도 되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유도를.

임병오 위원   관련 규정으로써는 그것을 억제할 수 가 없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법적으로 강제할 수 는 없고 앞으로는 행정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한테 사업자 명을 바꿨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명의가 바뀌어서 등록을 한다면 적용을 받아야죠.

임병오 위원   신규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동일한 장소에서 그 업을 사고 파는 경우 신규로 보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등록을 할려면 신규로 받아들여가지고 사업장이라든지 이것을 마련해야죠.

임병오 위원   이 사람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사업자 명의가 바뀌어가지고 등록을 새로하며는 신규로 봐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보는이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협회회원들도 다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도 다 통보를 했고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날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갔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신규등록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앞으로 질의도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조례 13조에서 변경된 내용이 "이 경우 입체형 간판의 크기는 가로 3m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는 1/2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건물높이가 50층이면 25층까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광고협회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렇게 기형적인 광고는 수수료가 많이 들기때문에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김종철 위원   한계가 없으면 같은 건물에 세를 들어 살면서도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간판의 크기를 탄력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완화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들이 등록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체형이라는 것은 간판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글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자부 표준안을 받아들이고 층수제한을 해서 받아주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참 조)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보면 판상형인 ㄴ, ㅜ, ㄷ, ㅁ 자의 배치를 지양한다, 이것을 하지않는다고해서 이의 대안으로는 탑상형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바람길을 많이 염두한 것 같은데 이게 실지로 바람길을 위해서 탑상형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매청부근, 탑상형으로 할 경우에 바람길 확보를 위해서 층수는 높이 올리는 대신 세대수는 거의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업자가 남겨야 하니가 층수가 높아질수 밖에 없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층수를 탑상형의 경우 평균 21층, 최고 25층 그렇게 규제를해서 평균 21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바람길은 나름대로 피했습니다만 15층 이상이 되면 사람에게 피해가 있는데, 주변의 일조권은 괜찮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동간 거리를 벅적 요건에 맞게 띄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질은 어떻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질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상휘 위원   탑상형으로해서 지하주차장을 판다고 했는데 전주시가 열섬문제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권고하고 분수대로 권고하면서 짓고 있는데 전주는 기본적으로 땅 지질이, 사람으로 표현하면 5,6살 먹은 것처럼 부드러운 흙입니다. 건토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통로에 지하도로를 다 파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허물어져 가지고 못팠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적 측면을 검토하지 않고 25층을 최고층으로 짓고 지하층을 또 파게되는데 가능한 겁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SK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하고 지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는 몇세대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700세대.

김상휘 위원   여기는 몇세대인데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여기는 1,064세대입니다.

김상휘 위원   지질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지어도 된다는 얘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은 제 얘기입니다.

김상휘 위원   다음에 열섬대책은 뭡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바람길 확보를 위해서 판상형으로 했고, 녹지확보를 30%했습니다.
  지상에는 주차장이 153대입니다.

김상휘 위원   열섬대책이 미진한것 같은데.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실시설계시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1,054세대의 사업성이 맞춰집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분양이 잘 될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가 공동주택 분양가가 제일 높은 건 아시죠.
  실지로 땅값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7,8백만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행정에서 정비구획지정이나 이런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시민들도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분양된 SK뷰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보고 너무나 가격이 고가로 분양이 된다해서 가격을 내리도록 정식공문으로해서 권장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조정은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고려할 수 없다해서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 지가라든가 또 아파트 평당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때 조금 높게 분양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제도적으로 그것을 시정을 강제로 할 수 없다는데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감사합니다.

유영국 위원   메인아파트가 4차선 뚫리고 나면 동양아파트가 현재 2차선인가 되는데 그쪽만 개발이 되어서 도로가 난다라고 하며는 옛날 태평동 파출소있는 쪽하고 동양아파트쪽하고 길이 같이 연계해서 뚫어져야 맞지 4차선만 나게 되면 병목현상이 있을텐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전주에 열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기존 아파트의 옥상에다가 정원을 가꾸게 되면 50%이상을 보존을 해주고 신규 아파트는 거의 강제는 아니지만 옥상에다가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상에 녹화를 설치했을때 흙을 10㎝ 깔 경우는 1㎡당 20ℓ및 30ℓ의 빗물을 저장함으로해서 홍수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고, 옥상 50㎡를 녹화했을 경우 하루에 호홉할 수있는 산소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음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아파트쪽으로 3m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동양아파트도 재개발이 들어와 있으므로 그쪽은 그때 확장하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주시에서 재개발 사업이 처음인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정비계획수립은 처음입니다.

김종철 위원   타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십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50만 이상이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광역시 사례를 저희들이.

김종철 위원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경험이 없다보니까 행정적인 미스도 있을수 있고 사업주에서 무리한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세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탑상형과 판상형의 차이는 없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차이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때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할애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주의 8.54%해서 저희들이 90세대를 계획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공람및 의견제출 기간에 혈액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이전을 못하겠다, 조합측에서는 설득해서 여기를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실시설계 전까지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도로과와 협의한 내용입니다만 시에서는 사업주한테 전체 다 개설하라는 내용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개설은 되어있는데 도로과 의견은 여기를 같이하면서 포장을 해달라는 의견이고 추진위 측에서는 그것은 시에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처음하게 됩니다만 시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주들이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길을 피한다고 탑상형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바로 길 건너에 SK가 공동주택을 짓고 있어요. 이 자체 바람길의 개념이 아니라 아파트가 계속있는데 자기 아파트만 피할 뿐이지 어차피 뒷동네의 바람공급을 막고있는 형국입니다. 여기 지질은 사토입니다. 모레입니다.
  지금 전주가 다가교 밑에서부터 관통로 파다가 허물어진 이유가 천변이 사토이기 때문에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300대 주차공간을 지하로 한다고 했는데 홍수나서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아파트를 짓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것을 강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지상에는 현재 태평 1구역처럼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하층을 파더라도 기초처리 공법에 대해서는 엄청 발달이 되어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모레가 나온다며는 오히려 공사비를 훨씬 절감해서 할수도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며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지질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며는 파일 공법이라든가 센드 공법이라든가 지하층 처리공법은 얼마든지 그 현지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이 발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염려는 크게 하지않으셔도 되지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람시 제출의견이 대한적십자사 관련이 있는데 추진위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추진위 측에서는 혈액원측과 협의매수를 해서 계획대로 가겠다는 얘기이고, 적십자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해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비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종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종이 변경되면 용적율도 변경이 되는 겁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용적율은 똑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정규모 이상 세대가 들어오면 학교당국과 협의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협의는 한 상태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협의를 했는데 사업승인시에 재 협의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업부지내에 소방도로는 국·공유지로 되어있을텐데 이것을 전부다 더해보고 그리고 이 개발지구내에서 기부체납하는 면적하고해서 대비 몇대 몇인지 살펴보셔가지고 기부체납대비해서, 그리고 기부체납이 적다라고 하면 더 기부체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기부체납하는 것이 4,925㎡이고 시유지가 2,113㎡예요.
  그런데 시유지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를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은 하고 인센티브로 9%를 받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영향평가의 기초자료가 잘못 입력이 되어서 영향평가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본위원이 임병오 위원님과 같이 사업지구의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28개 중에서 16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올라온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시범케이스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국장님 말씀대로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다루기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바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도 심의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다하는 것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을 알고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실시설계에 가급적 법률이나 조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특히 교통영향평가는 심도있게 받을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태평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