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1월 19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
2.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의 건(김상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의 건(김상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상휘 위원님께서는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하가지구 청원의 요지는 공공주택을 짓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청원인이 오셨는데 청원인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청원 소개 의원이신 김상휘 위원님께서는 청원과 관련이 되어있는 관계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의견집약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위원님들이 현지도 가보셨습니다마는 하가지구 개발지역입니다.
  77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있었는데 작년도에 재정비를 수립하면서 이 지역에 도로가 있기때문에 기존도로로 충분하다해서 폐지를 한 사항인데요, 아파트를 지을려면 세대수별로 진입도로가 틀린데 12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6m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로는 5m정도로 기존에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킬려면 6m가 되기때문에 사업주로 하여금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사업주가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다고 했을때는 계획선을 그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청원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을 내신 홍성효 청원인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홍성효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원인 홍성효입니다.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441-3번지에 살고있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1910년 10월 1일 전주군 검암정에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학동리와 하가리, 덕중리, 덕흥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해방되던 해인 1945년 8월15일 법률 제32호로 덕진동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전주시 하가지구 개발사업으로 425.928㎡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여 절찬리에 높은 가격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이며, 금번 구획번호 11번 하가지구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에 예정지구로 개발이 약속되어져 있으며, 인근 도시 근린공원을 제외한 주민 20여세대 거주지역은 도시발전계획 혜택으로 부터 소외된 지역이며, 참고자료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건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환경 불량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주택지 외곽 도시 계획도로 부활과 그간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원주민에게 기 폐지된 기존도로의 이용을 부활하여 원활한 교통과 소방대비책, 상하수도 시설등 도시기설 보완으로 인한 행정적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청원하오니 주민의 소망을 이뤄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참 조)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개발지구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다만, 인근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 낙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뒤에 있는 사업부지라고 했던, 좀전에 표시되었던 곳은 몇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1종입니다.
  그래서 청원은 도로에 대한 청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또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있기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못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도시계획선이 있다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폐쇄가 된 지역이고 만약에 그곳에 주민들이나 다른 분이 80%이상 주민동의를 얻어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낼 계획이 있다면 그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위원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청원인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대로 주민동의를 80%이상 얻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낼 의향이 있다고 보며는 전주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를 내주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홍성효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가지구 마을 중앙 진입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함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청원인들이 편입토지 전체 면적을 확보및 개설하는 조건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가지구 청원에 대해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진술인(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