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5월 16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화산동 상업지역 구획정리를 해서 매각한 것이 있는데, 근린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숙박업에 관계되는 것이 70m이내는 안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숙박시설은 일반상업지역에서 70m이내로 법에 되어있습니다만 화산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개발지구에 한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때 계획이 상업용지시설이 영환시설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번에 그것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대형마트가 있는데 근린상업시설의 판매시설의 규모 3,000㎡를 삭제하면, 삭제하고 어떤 규정을 두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며는 근린상업지역에서는 3,000㎡미만으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위임한 것이 그 이상에 할 것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3,500㎡이상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입장에서 법에서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를 했고, 또 개발지구라든가 그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을 하면 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 비율 90%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주상복합을 지을때에는 법에 10% 이상을 근린생활 시설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보면 주상복합으로 지은데가 있는데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상업용지도 활성화 되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례로 이것도, 근린생활 10%이상을 의무사항으로 법에는 되어있는데 조례로 개정해서 이것을 없앨수 있는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한다, 성락프라자 같은데도 사실은 성공을 못한데라니까요.

김종철 위원   다음에 표고, 경사도, 입목본수가 과거보다는 완화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60호 도시개발법 하위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해서 입법예고된 도시개발법 시행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을 2007년 5월4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이것이 시행되게 되며는 이 조례 또 바뀝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용모 위원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이법에 접합지역의 종교시설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당초 조례에 넓이 12m이상의 도로에서 8m도로가 접한 경우에만 종교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전주시에 일부 있습니다. 개발지역은 말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구도심으로해서 활성화도 안되고 또 일부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종세분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현 실정에 맞게 완화를 해야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개정할때 500㎡를 더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면적이 많다고해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는 다른데를 보며는 면적을 500단위로 끊은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법인데 법으로써의 면을 갖춰야 되지않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때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고민도 하고 또 아무리 개관성있게 하더라도 당사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된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어떤 현안이 생기면 개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