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1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수렴 부분을 보니까 건주시 건축위원회를 빼고는 다 이익집단 단체인데요, 대한주택관리사 전북지회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의 연합회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업자이고, 그러면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라고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입주민의 입장에 있는 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관리를 하거나 아파트를 짓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의견수렴에 형평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연합회에도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단법인 아파트 연합회에 공문을 보냈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보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5월달에 수정을 해달라는 부분에 수정이 안되어 있고 바람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강화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의 보완을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지하주차장 80% 이상도 자율경쟁 체제로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이 미비했을때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다, 7개 안의 변경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부분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유도리있게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안건중에서 울타리, 방음벽, 옥탑등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큰 무리도 없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하주차장이나 이런부분은 공사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더군다나 85㎡이상은 길의의 제한을 둔다는 것은 건축비의 엄청난 상승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위법에 보게 되면 높이제한이나 용적율 건폐율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화시켜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이번에 주택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주시 도심 열섬화 방지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판상형 주택의 길이가 어떤 것은 100m까지 갑니다. 100m길의의 아파트가 높이가 15층내지 20층으로 섯다고 봤을때 바람길을 막는데에 대해서 도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만 최초에 이렇게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심지어는 충청남도까지 이 조례를 금년도에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왜 그렇게 방치된 도시로 두고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시의 의도대로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건축위원회가 사안별로 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국철 위원   단서조항이 붙은건데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건축위원회에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국철 위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보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했을때.

국철 위원   힘의 논리에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되고 안되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경쟁 체제에 맡기자는 것은 길이가 100m 되는 것은, 지금 대구같은 경우는 고층제한을 풀었습니다. 35층 아파트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람길에 대해서도 대구에 있는 건축사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대구는 바람길 없냐" 그랬더니 위라고 바람이 안들어 오냐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례제정을 해서 2년 동안의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서울 경기에서 이미 문제가 되어서 개정이 되었겠죠.
  공동주택의 길이가 길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경쟁의 논리에 맡겨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규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예로 예수병원 앞에 옥성 트레비안 아파트가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길이가 100m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건축위원회에서 위 아래층에 구멍을 뚫도록 하는 웃지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주택행정과 직원님들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각이라는 것이 개발론이냐 환경론이냐의 시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국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도 바람길이 있는데 무슨 바람길을 막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설명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드릴까해서 합니다.
  바람길은 세종류가 있습니다.
  땅에서 발행하는 지류풍이 있고, 물길을 따라 들어오는 수류풍이 있고, 하늘의 기류를 따라들어오는 기류풍이 있습니다.
  아파트 길의가 판상형으로 되며는 지류풍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기류풍이나 물가를 따라오는 수류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류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길이 막힌다라는 뜻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전주는 환경적으로 터가 좁고 다음에 아파트가 그동안 규제가 되지않아서 60m이상의 판상형으로 되어가지고 지류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25명이 모여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건축위원회를 열게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요즘은 권고사항이 탑상형으로하면 좋겠다라는 것, 다음에 전주시의 지형적 여건때문에 60m로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전체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80%의 부분은 전주가 그 동안에 그런 부분을 방치했기 때문에 열섬화를 부추기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녹지를 확보하면 좋겠다해서 80%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개발론에 의해서 업자가 누가 덤비겠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심리적으로는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론보다는 전주는 당대의 우리것이 아니고 그 후손의 것이고 그 후손의 것이어서 우리가 현재 의원으로써 또 이것을 알고있는 전문가라며는 이 개발을 늦추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우리 후세의 것이라고 미뤄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 순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분수대등을 설치한다고 할때 반대했던 의원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전부 분양가의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좀전에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바람길등등해서 지금이 아니라도 향후 백년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 집이 없어가지고 분양을 받아야하는 현 실정에 있어서 전주시 분양가가 6백만원에서 7백만원대라고 한다며는 수도권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될거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너무나 강화를 시키는 조례가 작년 올해에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철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도 해야되겠고 더 심도있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공동주택단지 안에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를 규제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쓰레기 집하장 시설이 107동 옆에 있다라고 하면 107동이 분양되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라는 말 대신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김종철 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가 상한자문위원회를 주택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위원님께서 그 위원중에 한분이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현재 주택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전주시 아파트 값은 올라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 아파트 값이 올랐다면 주차장을 80%이상 지하화 한다든지 주차장을 지하에 넣고 나면 지상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살기좋은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문제는 수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간담회나 회의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영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본위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울타리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폴리카보니트라고 유리대신 플라스틱 종류로 나온 투명한 재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북대학교 입구 주변이랄지 일부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중에 하나에 도시미관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양용모 위원   그렇다며는 제가 볼때 일반울타리, 자연석 벽돌을 쌓은것하고 플라스틱 투명울타리를 설치하는 것하고 둘중에 어떤 것이 미관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이 조례개정은 담장을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할 경우 목책 또는 다른 것으로 할 수있다라고 예외조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투명울타리가 왜 들어가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문제가 조례에서 나타나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하시는 분들의 액면그대로 믿는 국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사도 분양가 원가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한제가 논의가 되고 이익이 얼마 남는지를 모르는데 상한가가, 그래서 원가가 공개되지않은 분양가 상한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현재는 분양가 상한자문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9월달 되면 심사제로 변하면서 공개도 하게 되어있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약 1시간정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 교통국, 상수도 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컨벤션센타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컨벤션 관계로 지난주에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컨벤션 짓는 것으로해서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 짓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청회도 본위원이 아는바로는 짓자는 분위기로 결과를 봤다, 반대토론이 미약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공청회 결과를 보면 일부 위치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부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컨벤션 센타를 굳이 지을려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제가 창원하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타를 부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둘러봤습니다.
  창원에 갔더니 컨벤션 센타가 운영중에 있었고 창원의 인구는 45만에 불과합니다. 전주는 63만입니다.
  또 창원같은 경우 부산 벡스코하고 지근거리입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세계 남사대회를 유치해서 현재 컨센션 수용규모가 500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500석을 증축할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7개소의 컨벤션이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4개소가 지금 준비중에 있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늦게라도 시작을 하면 14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있고 컨벤션은 전시, 회의 여러가지 복합 기능이 있는데 저는 광주나 창원을 보고와서 전주가 좀 늦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의 소신속에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것은 별개입니다.

양용모 위원   컨벤션 건립추진이 2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공청회도 해야 되고 6월달에 건설사업자 공모를 해야 되고 또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공청회 전반적인 분위기상 반대토론이 있으며는 그것은 묵살하고 가고 입맛좋은 토론만 수렴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공청회때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대토론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였지 묵살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서신복합문화 센타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80억원인데, 지금 골조가 완료된 상태로 40억 정도 금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기정에 12억 경정에 22억7천이 올라왔는데 40억은 또 무슨 말이예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국비지원을 받아서 50%까지 공정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23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처음에 서신복합문화 짓는다고 얼마 예산을 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80억.

이명연 위원   하면서 늘어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이 관계는 행정관리과에서 계획을 해서 확보된 금액에서 집행의 기능만 할 뿐입니다.

양용모 위원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건교부나 행정자치부에서 건축, 토지, 등기 고도화로 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우리 사무실까지 오지않고 설계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제일 늦습니다.

김종철 위원   학교용지 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학교용지 부담금은 일전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받은 사람이 냈습니다마는 헌법소원에서 지게 되어서 반납하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1,523세대에 23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재래시장 현장 택배 도우미 배치라고 되어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처음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금년 처음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에서 매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명연 위원   도에서 매년 예산을 주기로 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이명연 위원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올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은 시비로 계속 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내려올 전망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를 판단해서 나중에 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 꼭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성과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1,002억중에 시작부터 도비는 전혀 확보를 못했네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비를 저희들이 10%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1단계 사업에도 도비 한푼도 받는 적이 없고 사실상 도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하기때문에, 도에 계속 건의를 했지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이 부분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주민들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주민들 공람까지 다 끝났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번에 추경에 31억이 확보되면 몇개 지구나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개 지구에 평균 40억내지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월달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가서 노후도라든가 동의를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비 31억이 들어가면 국비는 얼마가 오게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이번에 31억은 2006년도에 사업비가 66억인데 시비를 2억밖에 확보 못해서 이번에 33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개 지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못하기 때문에 우선 용지매수하고 사업을 착수하고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박과장님,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체 57억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렇습니다.
  31억은 작년도 것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낙수정 지구에 한 것이 작년에 끝났는데 미비된 것도 이 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이 예산에서는 쓸수가 없습니다.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철 위원   그러면 미비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해서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은 별도 시비를 확보한다든가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라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청회와 공람이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이라도 재건축으로 지정된데가 주거환경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현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웨딩거리 조성사업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남부시장 40억이 다 끝나고요, 웨딩거리도 끝나게 됩니다.

이명연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비 6천만원, 이 부분이 각 지역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식으로 용역을 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기가 전자상가를 설치했는데 시내 입구에 미관상 좋지않아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이명연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설계용역과제 심의를 5월달에해서 마쳤고요, 저희들이 특화거리로 지정을 할려고 6월 5일날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위원회에서 특화거리 지정 심의를 해서 특화거리로 적정하다고해서 심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준이 뭡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구도심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 지정 심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준이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이런식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개발계획을 세울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서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며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용역심의를 지난번에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못해서 상가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상가 활성화 하려면 감시카메라를 철거하는 것이.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92년도에 위에 몰을 설치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것이 깨어지고 보기가 흉해서 그것을 뜯고.

양용모 위원   그것을 시비로 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상가들이 설치해서 시에 기부체납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 실시설계할때 어떤 계획으로 설계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몰을 철거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인도가 8.5m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 인도를 어떻게 줄여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거기를 조성한다든가의 사업을 시행할려고 용역을 올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뒷변에 한옥이 있는데 그 쪽에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용역을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할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화산체육관 민간위탁에서 전주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것은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이 되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벽천 광장조성 사업을 하는데 10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당초 시에서 동서남북 4개소에 분수광장을 5천평 규모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통광장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도심 열섬화 현상이라든가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8개 광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상징적인 분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기 생동감도 없고.

이명연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화산로변에 비탈면이 약 120m의 길이에 높이가 40m가량이 있습니다. 거기의 교통량이 10만여대 이상이 다니고, 거기에 벽천을 만들고 벽천 나머지 부분은 호수를 조성해서 열섬저감 효과라든지 미관광장식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열섬때문에 8군데의 분수대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적지 부적지를 판단해서 8개 정도 과업을 주어서 기본계획으로 타당성 점검을 하고 실시설계는 화산체육관 앞에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벽천이 몇 m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약 60 m에 20m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물 관리를 잘못하면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미적 감각을 살려서 효율성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작품성이 있고 명품화된 분수를 만들어서.

양용모 위원   화산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19억인가 20억원이 투입되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양용모 위원   인수를 받고 나서 다시 시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견에 전주시내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볼때 가장 뜨거운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구도심이 제일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화산체육관은 숲옆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차리리 거기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아름다운 전경위해서 벽천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열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왕 열섬화를 방지하는 계획을 세우실려며는 아스팔트 쪽 뜨거운데에 세워놔야 쳐다보면서 시민들이 마음이라도 식히고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전주시 온도를 내리기위한 목표로 한다면 뜨거운 곳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생태도시라든지 작품성, 명품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름다운 상징조형물을 만들고 물이 나올때는 분수로써의 역할 물이 나오지 않을때는 작품으로써의 역할의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열섬화로 벽천을 만들고 싶으시면 금암로타리나 덕진광장, 구도심 이런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호 진북동 한국은행앞, 우아동 홈플러스앞, 서신동 롯데백화점 앞에 이런정도로 순위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작성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전주시내 분수, 조경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8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어느것이냐라고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화산체육관 그 자체가 열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경이라든가 친수공간을 조성해 놨을때 가장 가시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맨 먼저 우선 거기에 사업을 해보는 것으로 우선순위로 결정했던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친수공간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벽천 분수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기 어려울것 같고 균특회계에서 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부를 받아가지고 가급적 시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6호 광장을 보시죠.
  6호 광장이 본래 10억 사업이었는데 과년도에 5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경에 5억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도시국장 진철하   특별회계에서 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빠르면 내년 3월이나 5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삼천녹지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뭐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삼천 천변에 수변식물을 식재하고 자연 체험공간을 우림교에서 추천대교까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공원시설물 설치및 보수가 있는데 올릴려면 1억은 올려야지 천만원 올려서 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산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이 요구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당마을 노거수 정비사업에 2천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 시에서 할려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천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주시면 나은 환경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정할 수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계수조정때 위원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반환금중에 시비가 확보안되어서 반환되는 것도 있어요.

○도시국장 진철하   그런것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유영국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지를 앞두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완산의용소방대 체력단련 기구구입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시책추진 보전금이 도비로 와가지고 완산 의용소방대에 주는 예산인데 체력단련 기구 보강을 하는 내용으로 도비 전액 3천만원이 와서 3천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같이 이용을 하겠죠.

이명연 위원   의용소방대는 몇분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분들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번 예결산부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비록 우리 시비가 전혀 안들어 갔다하더라도 타당성이 인정안되는 도비나 국비가 왔다며는 그것은 선심성 행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과감하게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내시는 열흘정도 되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교통국장 라민섭   집행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도비를 단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서에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명기한 것은 거의 다 썻다는 예산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도에서 내려온 국비라든지, 이미 집행이 거의 된 것일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용역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끝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10월 5일날 하며는 11월 정도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착공을 할려는 계획으로 이번에 25억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298쪽에 보면 도로건설관리에 노송천 복개도로 개선 공사가 또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도로개설 복개할려고 10억을 확보했다가 잔액은 삭감한 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25억이면 다 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시청하고 노송광장에서 한국은행까지 1,100m를 375억으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25억을 확보해서 올 11월 중에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노송천 개복및 노송천 정화 사업을 총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군경묘지에서 건산천 합류지점까지 3.4㎞인데 우선 1단계로 2010년까지 시청앞 노송광장에서 한국은행까지 1.1㎞를 1단계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계획상 천 좌우의 도로가 어떻게 설계되어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노송천 전체적인 상류부에는 우오수 분리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픈되는 쪽으로 오수가 흐르지 않아서 맑은물이 흐르게 그렇게 구상을, 최고상류에서 부터 건산천까지 만나는 합류지점 -한진고속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는 이번에 노송광장에서 한국은행 전주지점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정도 되며는 제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전거 타기 홍보해서 천만원이 있고 아름다운 간판상, 이 내용이 뭡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아름다운 간판 홍보 책자 발간및 아름다운 간판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및 시스템 개발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의 내용은 도시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뜻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책자로 발간해서 지침으로 삼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서 지침서를 내려보내면 시민들이 따라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안양이나 수원 같은데는 간판 정비하는데도 100%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자전거타기 홍보는 홍보가 안되어서 안타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2천만원씩 서있었습니다.
  주말 자전거여행 테마여행 그런것을 하면서, 그런데 아직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MBC에 나가서 홍보하는 돈입니다.

이명연 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안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이것은 산자부에서 저희 시가 자전거를 타는데 상당히 실적이 있는 시로 판단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1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4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각 기관, 은행, 학교 이런데에 보관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자전거 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보유대수 실적 및 효과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더라고요.
  완주 3공단 가는데 자전거 도로 개설했죠.

○도로과장 신왕근   전주시 구간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3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도하고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하기로 했는데 전주 관내는 시비부담하고 도비 일부 받아서 개설을 했는데 완주군 구간은 지금 사업을 안해놨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회포대교 앞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부분은 저희 시구간인데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게끔 되어있고.

임병오 위원   우리 시의 자체 사업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국도 21호선 인터체인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뭡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2002년도에 월드컵을 앞두고 시행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 호남고속도로 IC개설 사업에 따른 그린벨트 지역 형질변경 허가시 부가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입니다.
  당초에 2001년 5월 9일날 형질변경 허가시에 부담금을 미고지 상태로 허가를 함으로해서 2001년 12월달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15일날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장에게 부담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당시 월드컵 준비 마무리 단계에서 도로공사에서 요구했던 IC개선에 따른 영업소와 톨케이트 건설비용 20억, 인근 주민 민원비용으로 15억해서 35억으로 과다해서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행정절차 이행비, 훼손부담금은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11월 정부합동 감사결과 예산을 확보해서 꼭 납부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03년 2월달에 추경예산에 반영토록했지만 그것이 삭감되어서 납부되지 못했다가 금년 3월달에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15백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환경부담금 20억까지 맞아가면서 인터체인지를 옮겨야 될 타당성이 그때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공 호남본부장에 부과된 내용을 왜 우리 전주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영업소 톨게이트 건설비용 20억, 인근 주민 민원비로해서 15억 그래서 35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행정절차 이행에서하는 훼손부담금은 전주시에서 내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침에 건설교통부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렇게 생겼으니 분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제도상 근거는 없지만 중가산금 제도가 없는 만큼 지자체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세내길 우림교에서 포스코간 개설공사가 16억이 잡혔네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10억을 가지고 중북천에서 내려오는 교량, 삼천하고 합류하는 지점에 교량에 발주할까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30억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20억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30억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남부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 도로 확장, 이 도로가 좁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계획도로가 23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에 2억 도비가 확보되어서 설계가 다 되어있는 형편으로 용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고속터미널에 외지인들이 들어왔을때에 도로 형태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차량 정체가 심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정체라기 보다는 도로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당초에 35m 계획도로 였었는데 서부우회도로가 생기면서 35m가 23m로 도로계획선이 좁아지면서 인도나 가로수 같은게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급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냐면요, 거기가 원래는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택지개발이 다 끝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오면서 택지개발이 끝난 그 대지에다가 35m계획선을 집어넣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추후에 한겁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 그동안에 이용면에서 수년간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랬는데 35m는 너무 크다 해가지고 25m로 도시계획 도로폭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3m로 줄여놨거든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오래절차를 밟고 오래 끌다보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가지고 있던 토지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내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형태도 아직 제대로 인도라든지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토지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이명연 위원   30년 40년된 민원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고 2007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중로 하나도 못내 주는 실정인데 이게 우선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도로를 빨리 뚫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도 합당하니 저희도 받아들이고 공감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백제교 경관조명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롯데백화점 앞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우전로 확장 실시설계용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서곡광장에서 서부신시가지 경계까지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했던 보행로 확보의 건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용역도 않고 도로를 냈던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토지공사에 한번 확인을 해서 이 설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김상휘 위원   없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가 연결되는데 용역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도로과장 신왕근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토지공사에 알아봐서 있다고 하면 구태여 다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용정리 춘포보상 35억, 시에서 법적으로 보상을 하게끔 되어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도로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요, 아직 상정이 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리고 또 하나는 용정에서 춘포까지 35억 가지면 다 보상완료가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서남권은 다 끝납니다.
  용정에서 용진까지는 아직.

○위원장대리 유영국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대한방병원하고 가련교간 개설비, 이번에 75억 예산에 편성했는데 원래 기정은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100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예산에 다 세우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한군데에 과도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150억이 특별회계 구좌로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150억을 편성을 해서 75억이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협의된 것이 아니고 연초에 진행이 되어서 150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여기도 30억 세웠는데 25억이거든요.

○도로과장 신왕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순환도로 25억도 토지공사에서 온 150억 중에.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한전지중화 사업 사업구간 포장복구비 정산, 이게 뭐죠.

○도로과장 신왕근   작년에 월드컵로에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포장복구비를 미리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아이파크쪽에 지중화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마치 이발하고 면도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개인택시 네이비게이션 구입지원 보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개인택시가 23백여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억4천가지고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4천 그리고 개인택시 자부담을 합니다.
  30만원중에서 도비가 9만원 시비가 1만5천원, 자부담이 10만5천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택시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정홍보도 하고 장거리 뛸때 길안내도 하고,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카드결재기로하고 다음에 무인단속등등해서 보호할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택시 고급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영업용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의 표현은 "미친놈 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기사도 제가 탄 택시도 하필 제가 탄 택시는 네이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네이비게이션이 의미가 없다, 보이지도 않는다, 젊은 분들은 "이거라도 어디예요". 그럼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때 첫번째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안걸리면 좋죠. 시정홍보를 말씀하셨잖요. 영업용 택시의 4.3인지가 달려있는데 그분들이 전혀 홍보메세지가 안나가게끔 플러그를 빼고 다니십니다. 이러한 형편을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택시기사님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새벽녁이나 밤 늦게 외각지역을 갈때 위치라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개인택시중에 현재 네이비게이션을 창작한 %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것을 대체해주지 않는 것인지, 자기것이 더 좋다고 본인은 하지않을려고 하는 분도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추경에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손실보전인데요, 이번에 6개 노선해서 13개 노선으로 2007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81백만원.

양용모 위원   추경에 확보되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 이것이 시내버스 공영화를 위해서 한 내용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경영진단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왜 해야하냐면, 저희가 벽지노선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몇 노선을 증가를 해줘야 할 것이냐, 14개 시군이 공히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가 되며는 도비지원이 더 되고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용역기간 전에 시내버스를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노선변경을 하고 나니까 실제조사를 위해서, 실지조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인가 용역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오래 끌면 안된다고 해서 두달 반정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용역이 납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네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거나 마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산이 서게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유지관리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죠.

○위원장대리 유영국   증차가 될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까지의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위원장대리 유영국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어디것이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작년에는 교통안전시설 해가지고 4억이 섯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2억밖에 못 섯습니다. 그래서 2억정도 다 쓰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해서, 보행자 사고가 나는 것이 30%이상이 무단횡단으로해서 나고 있기때문에 장승로 부분에 3년동안 18명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장승로, 리베라호텔, 전북대학교 신정문 있는데하고 또 무단횡단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교통공원 체험교육 3천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보전으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어르신 안전지도자 양성을 할려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하고 어린이 교육양성하는데, 지도자 양성하는데 양성비를 민간보조로해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김상휘 위원   시내버스 위계승강장 설치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위계승강장 3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여기는 위계승강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해결할 계획으로 충경로, 조촌동등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비 2천만원인데, 경영진단해서 자본잠식한 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시내버스 업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째는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밑빠진 독에 물붙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극도의 비난을 받으면서 노사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리 용역을 주어서 객관성이 확보되고 투명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고도처리 사업에 7,195만원이 600억 공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600억 공사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한번 설계변경을 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1,2단계 고도처리사업에 기 책정된 예산 600억 속에 여유가 얼마나 있어요. 더 투자할 돈이 얼마가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별도로 투자할 돈은 따로 없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이 거의 다 되고 내일 간담회때 보고드릴려고 하는 홍보관 정도만 집행 금액이 남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3단계 1차 사업 얘기이고요, 600억짜리 또 있어요.
  지난번에 최초 슬러지, 작년에는 별도 시비로해서 한개정도를 교환했고 올해는 그것이.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남아서 여유분만큼 변경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왜 600억 공사에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이것이 안들어가가지고 작년에는 1억5천 따로 시비를 또 투입하고 이 돈이 남으니까 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비체계적으로 하냐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600억 공사에 그것을 다 넣고 진행을 했으면 따로 1억5천이나,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안가더라도 될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양용모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입찰해가지고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환경부 국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집행한 것을 우리가 손보지않고 반납해 버리면 나중에 시비로 다시 투자를 해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서 변경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장소 결정 안되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교통국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   금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이 몇%였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18.58%였습니다.

양용모 위원   상수도 사업소 2007년도 영업수익을 얼마로 잡았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75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인상분에 대한 수입이 계획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증액부분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에만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급수과장 안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럭시스템 구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블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 안에 있는 노후관을 전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1,000억속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합하며는 150억정도 확보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이 몇년 계획이죠.

○급수과장 안석   올해 빼고 5년입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는 준비단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수율 변화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금년 목표 6%정도를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질의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석 민원봉사 실장입니다.
  박노열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임종거 건설과장입니다.
  정봉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오늘 이용민 건축과장은 병원 입원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앞서 항상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민원 4기 1년여 동안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도약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게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더 큰 미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비젼 사업들로 시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한땀 한땀이 모인 귀중한 예산을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장인 건축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임종거 건설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때이른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을 덕진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에서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가 한국에서 제일가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우뚝서는데 손색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물과 숲이 어우러진 푸른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구정을 추진하는데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가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개요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갑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민규 문화완산구건설과장경제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안 개요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 퇴장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계속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보수차량이 그동안 몇대 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건설과장 임종거입니다.
  1974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노후되고 현재는 조도관계로 인해서 높이가 옛날 가로등보다 2-3m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도차 가지고는 수리가 되지않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가로등 보수도 용역을 주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탁업체를 해서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렇게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고도차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게 몇톤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3.5톤입니다.

양용모 위원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조달물가 가격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직접 견적을 받아보셨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견적은 받지않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3.5톤에 아무리 장비를 실어도 제가 볼때 1억 절대 넘지않습니다. 8,9천이면 삽니다.
  장비는 3.5톤이면 3.5톤 이상의 힘을 쓸수있는 장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달을하면 거기에서 매가가 되어서 가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9천이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일단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기본예산 자체를 세우는 것은 조달물가 가격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국철 위원   퇴조로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주의 특색을 살릴수 있도록 용역을 맡기든지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가로등 관계는 지역과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퇴조로 관계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맞는 가로등이라고 판단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가로등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특성있는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린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공원시설물 신설및 보수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문화경제과장 박노열입니다.
  관내 공원에 있는 공원시설물이 공원이 조성된지가 택지 개발때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이 되어서 실지로 목재로 만든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내구연한을 보면 5년정도면 갈아줘야 되는데 전주시 사정에 의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공원이 몇군데나 되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총 82개인데 조성되어있는 공원이 75개이고 아직 미조성되어있는 공원이 7개입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작업이라는 것이 전지한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양 구청 공히 민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상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을 세우는데 가로수가 막아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는 분들도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 만큼 어느정도의 가지치기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도 안내판이라든가 이런것을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가로수를 보호하면서 시가지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웰빙산책로 조성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웰빙산책로는 삼천교에서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7.8㎞에 대해서 폭 2m로 모래를 포설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모래는 다 떠내려 갈텐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당초에는 모래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거 같아서 지압로를 일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것이 좋으면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공원시설물 신설및 보수해서 4천만원이 나와있는데 공원시설물이 낡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쪽의 예산은 인색하면서 비만오면 떠내려가는 곳에는 몇억씩 투자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양쪽에 경계석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얹습니다.
  예를들어 장마가 져서 물이 오버되어서 모래가 떠내려가면 그것은 떠내려가고 다시 저희가 선별기를 살 계획입니다마는 모래를 채취해서 선별해서 떠내려간 지역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한두번 정도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별을 해서 다시 모래를 깔아서 시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특별조치관련 물품구입이 어떤 겁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덕진구청 민원실장입니다.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현지 출장 거기에 따르는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명연 위원   특별조치라는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이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입니다.
  전주시는 해당이 안되는데 완주군에서 편입지역, 8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편입된 지역이 해당이 되기때문에 몇개 법정동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추경에 6천만원 세우고 2차 추경에 또 세워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 관내 공원이 50개 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1800여점이 있고, 완산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된 부분을 땜질방식으로 보수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이정도가 되어서 담당자 입장으로써 예산이 더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에 보험을 의무적으로 금년 12월달부터는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어린이 놀이터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를 안하면 주민이 가만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위험하기 짝이없는데도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도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예산 우선순위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리 분수대 주변에 고사목이 있는데 식재를 안합니다.
  공원에 있어서 나무가 훼손된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식 준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호성동 북초등학교 소로개설 이부분은 연속사업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당초 예산 1억5천을 김명지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김종철 위원   처음시작한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보상으로 1차하고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다보니까 공사비까지 더 확보해서 금년안에 마치는 것으로, 당초보다도 예산이 초과된 부분인데요, 6억정도해서.

김종철 위원   도비 시비해서 기정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섯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