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1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축소심사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사및 계수조정은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본예산 8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추경예산에 50%이상인 4억2천을 요구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 소요예산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이후부터는 본예산 편성시 소요예산판단을 신중히하여 추경에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노송천 복개도로개설 공사 사업비 5억8천만원을 시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노송천 복원사업 용역비로 임의 사용한 것은 적법한 예산집행이라 볼 수 없는 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주문합니다.
  덧붙여 양구청 공원녹지 예산이 부족하고 전주 진입로 확장사업등 미진한 계속사업에 대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함을 말씀며, 아울러 김종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양구청 중소로에 대한 것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된 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삭감 예산은 세항 도로건설관리 자체사업시설및 부대비중 국도 21호선 개선사업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20억15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