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9월 1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도 가고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244회때 유보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양용모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모처럼 뵙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전주시 공동주택은 총 466단지 15만 7,889세대로 전주시 인구의 약 73% 이상이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택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시급한 문제로서 본 위원회가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발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택조례 중 공동주택 지원분야가 타도시에 비해 미흡하여 현실에 맞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집행부 수정안을 포함하여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첫째 주택조례 개정안 제3조의 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조항에서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 개정안 제3조의2 제6항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서민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다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세대가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추가 하였습니다.
  세 번째, 또한 개정안 제3조의2 제7항에서 「재활용품 집하시설을」제244회에서 지적한대로 「재활용품 집하시설을」로 용어변경을 포함한 이상과 같은 조항은 집행부의 수정안을 반영한 사항이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합의 사항인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대상단지 등)에서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한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전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7조(지원결정 등) 제4항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8항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던 것을 별도의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수정하여 전담 심사를 하므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신설조항 내용을 보면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인의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지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전한 자 2인
  2. 건축, 토목관계 전문가 각 1인
  3.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2인
  4. 공무원 3인
  5. 시의원 2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택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담당이 된다.
  ⑦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의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정안 3조의2 제7항에 있어서 원안이 「재활용품 집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단지안의 생활폐기물」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개정안이 수정한 내용으로 오타가 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철영   「쓰레기 집하시설」을 「재활용품 집하시설」로 용어변경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 주세요.

양용모 위원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3조의2 제7항에서 「쓰레기 집하시설」을 제244회에서 지적한대로 「재활용품 집하시설」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아니라 「생활폐기물 」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철영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 집하시설」 이 말을 「재활용품 집하시설」로.

양용모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집하시설」을 제244회에서 지적한대로 「재활용품 집하시설」로 용어변경을 포함한, -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양용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외 다수 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양용모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국 위원   지원심사위원회를 11인으로 둔다라고 했는데 이 심사위원회 구성은 알겠고,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위원장 김철영   규정?

유영국 위원   예.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는 주택과에서 종합적인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상정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해놓은 것으로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도 한 번 내용을 보고

○위원장 김철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돼죠.

유영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철영   지원순서를.

양용모 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