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4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으로 오늘 회의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와 간담회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05년 9월 27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동안 만료됨에 따라서 당초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대형할인점 입점과 전자상거래 등 유통시장의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재래시장 활성화 기여도를 종합 검토하고 또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자격 요건으로는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사업협동조합, 시장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공고일 현재 소재지를 전주시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수탁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 안건을 동의해 주신다면 절차에 의거 수탁자 모집공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협약체결 및 법무사 공증,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 보고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사유, 민간위탁 근거,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금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2005년도 9월 27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종합안내소, 사무실, 소비자보호소, 어린이놀이방, 매점, 세미나실 등 총 면적 799.8㎡로서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므로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의 예산지원 없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육성과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위탁관리를 통하여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이 위탁관리가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설의 보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보수도 유지관리비는 자체, 번영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면 어제도 우리가 시설공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전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흡수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차피 특별법에 의해서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고객센터의 설치가 끝나고 이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004년 12월 24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 해서 7억원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구도심 내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고객 유치하는데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시행을 했는데 어떤 장단점이 파악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고객들한테 좀 더 유익하고 상인들한테는 상권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동안 종합안내소라든가 사무실, 소비자보호센터, 어린이놀이방, 매점, 세미나실 등 주로 이런 것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매점이라든가 어린이놀이방 이런 시설은 매일 운영이 안되고 명절때만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된다고 하면 다시 시설을 점검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설치해놓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대책 및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와 함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협약체결시에 시설을 재점검해서 시장활성화에 맞게 재검토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했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단독으로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위탁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해도 번영회밖에 안오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것에 시 지원금은 없지만 그쪽에서 이용에 따른 위탁수수료, 위탁금을 내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위탁금은 전혀 없고 무상으로 해주고, 유지관리만 그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시설물을 해가지고 남부시장 번영회에다가 사용하라고 주는 격이나 다름 아닐까 싶은대요, 다른데에서 와서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런데에 따라 실제 남부시장 상인들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주는 것에 대한 공공성이라든가, - 즉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없고, 사실 그 공간을 수익성 있게 운영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는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에서 무상으로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상행위나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수익을 창출해서 그 돈이 거기에 시설유지비나 운영비로만 쓰이면 괜찮은데 남부시장 상가 번영회 다른 자금으로 쓰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남부시장 번영회에 대한 수익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지금까지는 사실 수익사업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여기가 상황이 틀려져가지고 풍남문 상인회가 있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국철 위원   거기도 신청 않는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럴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국철 위원   그것이 제가 볼때에는 사무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잘 하셔서 이쪽에서 골목안에 있어서 수익 내기도 힘들고, 하여튼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는데,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기득권 있는 것을 무시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은 사무실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철 위원   선정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여기 두 군데 아니면 다른데에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잘 해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저희가 지역 의원으로서 잘못하면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릴게요.
  이곳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쓰겠네요. 시설관리 상태라든지 눈으로 보고, 이 사람들한테 맡겨도 잘 하겠지만 과연 매점이라든지 어린이놀이방이 제대로 갖추어져가지고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방치상태인지, 청결상태를 한 번 보고 그것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못한 것 의회에서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공부도 할 겸 방문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것은 현장활동 할 때 가능한 일이고,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