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3월 12일(수)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은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했듯이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본회의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의결한대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자율적인 방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참가자격, 단원들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시급히 필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승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제60조에 의거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 이상 기상 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예방과 체계적 복구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참가자격, 단원들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등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협의회 구성 및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회 구성 및 활동방향, 소집, 운영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은 연2회 8시간을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은 방재단장과 협의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 방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5일에서 2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적법한 절차를 갖췄다고 판단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위법이 소방방재청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실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실정'이라면 어떤 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 실정이라는 것은 조례준칙을 따르되 방재단 구성할 때 인원 같은 것은 저희 실정을 고려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우리 실정이라고 하니까 현실성 있게, 다시 말하면 지역의 재난재해 방재를 할 수 있는 사전 예방과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생각과는 달리 인적 구성원에 대한 것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얘기 하신 것이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실은 인원을 구성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나 당면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업무보고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동과 남노송동 일대에 낙뢰로 인한 피해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이 전부 못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시는대로 재난재해라는 것이 자연의 물리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피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런데 그것이 관련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이나 피해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인들의 부주의로,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재산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 것은 적어도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이 최소한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느끼는데 현행 제도상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주택 재난 같은 것은 포괄적인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보험료의 70%를 부담해줘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의원들의 얘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의사개진을 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최소한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침이나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그런 피해가 발생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딱 두가지이잖아요.
  예를들어서 '우리는 다른데에서 하니까', '다른데에서는 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의 피해가 있으면 예를들어서 보험을 들어놨다든가, -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 주민들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포괄적인 보험을 들어서 시민들한테 보상해주면 저희들도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보험도 개별로 들고 보험금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준다든가

임병오 위원   농가에 보험드는 것 있잖아요. 과수농가 같은데. - 그런 성격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분들은 부당하고 억울하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본인들의 부주의나 고의가 아닌 이상은 대책을 세워 줘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비켜가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고, 언젠가 또 얘기할테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최소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조례안에 보면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것이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입니까? 제정 이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어서 하는 것을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게 정의입니까?
  제가 볼적에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은 최고의 위성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전자시스템 등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재난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인데 이런 방재단 만든다고 해서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입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하여튼 장비면에서는 양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방재도 되는 것이지 사람만 있어서 번개쳤다고 해서 쫓아다닌다고 해서 방재가 되냐 이거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이것은 지역별로 어떤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방재단이 구성되면 그런 장비나 또는 자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정수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방재단 단원에 가입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입하는 것입니까? 정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타 지역을 보면 단원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 내지 500명 정도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도 지역실정에 맞는 인원으로 조율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일단 이 조례에 의하면 무제한 아닙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조직의 효율성이 뭐냐 이거죠. 제가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을 보니까 동지역에도 자율방범대 등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조직을 합해서 시 전체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갖추어서 그런 인적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조직을 가지고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한대로 정수를 해놓고, 다 받아놓고 어떻게 효율을 따지고 이러냐 이거죠.
  이 조례가 뭔가 허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단장, 부단장, 간사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셋이 앉아서 방재대책 할 것입니까? 하위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을 결성할 때에 충분히 참고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하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때울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해서 어떤 조직체계가 딱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그것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시간도 없고 다들 바쁜데.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연구를 하시고 제대로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실정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무슨 실정에 맞추었어요. 제가 보니까 실정 하나도 안맞췄고만요. 자연재해대책법 60조에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선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을 해놓고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야지 하고 나서 연구한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안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지원이 없다고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이명연 위원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것이 13조에 나와있는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 다 돈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금년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을 안잡았으니까 없는 것이고 향후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겠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인원설정도 안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법이 발효되어서 타시도도 방재단만 구성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운영까지는 못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되면 타시도 것도 벤치마킹 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 전라북도가 가장 문제가 그것입니다. 보수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무엇을 하면 하고 다른도시에서 잘 한 것 항상 비교해서 하고 그러니까 앞서갈 수 없는 것이고 항상 따라간다고 봐지거든요. 전주시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항상 뒤따라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 괜찮은 것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을 물론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귀속시켜서 만들수는 없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규정을 보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이런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넣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부터 예산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각 동을 지켜나가야겠다, 야간에 동민들 보호 차원에서 시작 하겠다 했는데 이제와서, - 처음에는 옷도 다 개인이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류비 주십시오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 그것이 얼마나 큰 자금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보면 곳곳에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놓는 자체가 우리시 예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없지않아 해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자율방재단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런 단체에다 귀속시켜서 어느 한 부서로 이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단체에 지자체에서 매월 50만원씩 지원했는데 20만원씩 더 지원해주겠습니다 그런다면 굉장히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 효과적인 이유를 더 한가지 붙인다면 이것은 각 지역마다 내내야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합니다. 새로운 단을 구성하니까 새로운 인력을 모집해 주십시오 하면 어디서 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내내야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분들 중에서 하게 됩니다. 봉사는 봉사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별도의 구성보다는 그쪽에 귀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방재단 구성은 단장까지 해서 15명 내외로 하게끔 되어 있고, 방금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도 조직이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계획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될 수도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방재단을 15명 이내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하부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각 단체가 있는데 또 조직이 하나 생기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기 보면 제복, 모자, 신발, 피복비,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등등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안나왔겠지만 이것은 조직이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요.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것 옥상옥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아까도 이명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각 동에 하부조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위 조직으로 전주시에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15명이 구성되고 구청이 되었든 각 동별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하부조직까지 파급이 되려면 전주시의 방대한 63만 인명 방재하는데 있어서는 15명 방재위원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대로 각 동이 되었든 주민자치쪽에 내려보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텐데 그런 제반 구성요원과 그분들을 관리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만만치가 않을 것인데 당장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한다,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그래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제정해놓고 방재단 인원 구성이라든가 그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자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방재단이 구성할 수 있도록 4조 8항에 하부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총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것도 초창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직하고 합쳐서 어떤 기능을 더 주고, 이 조례에 의한 방재단도 구성요건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가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 연구하려고 아직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갖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수반되고 재정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계속 단체만 생기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33개 동에 33개 단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각 동에서도 활동사항을 상위에 보고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석연치 않아요.
  다만 상위법에 의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의의는 있다고 보지만 문제점 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을 따르는 무조건적인 조례안 제정은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관련 국장과 과장께서 인정하다시피 일단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다음 후속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따라서 후속조치를 좀 더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부결해서 다시 제정하도록, 보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찬성 보다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토론을 받아들여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예산수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 정수 문제 등을 상세하게 명기를 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주문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재상정 할 때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연구해서

○위원장 김철영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주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다른 단체를 만들지 않고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올라와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이상으로 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