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4월 14일(월)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
4.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일정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3월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과 직제개편으로 자리가 바뀐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김성수 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주택과장입니다. 신왕근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김종을 예술도시국장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저도 오늘 사실 공식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 저희 예술도시국이 새로 조직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아트폴리스 과장은 1차 공모에서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임용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2차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적격자가 있다면 5월 초쯤이나 예술도시국의 주무과장인 아트폴리스 과장이 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과장입니다. 양호석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과장입니다.
  그리고 계장급으로 간부를 아닙니다만 공공디자인계장이 얼마전에 새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계장은 우리 예술도시국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이고, 민간분야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공공디자인계장 조경숙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과 예술도시국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먼저 지난번 조직개편시 신설된 비전사업추진단에 박종호입니다. 총선시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비전사업추진단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천환 비전사업팀장입니다. 강대형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이동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종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장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임종거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소재연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용민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 완산구청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 이용민입니다.
  저희 완산구는 금번 정기인사시에 문화경제과장과 건설과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올해 새로이 환경청소과에 환경위생 분야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되게 되어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상균 문화경제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정봉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문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우선 이번 인사에 따라서 바꿔진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과장입니다. 전해성 문화경제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학훈 건설과장입니다. 윤재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면적은 3만 7,300 제곱미터이며, 용적율은 232% 이하, 최고층수는 25층, 평균층수는 21층 이하로 하였으며, 건축계획은 8개동에 580세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0만 6,499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면적은 7만 4,676 제곱미터이며, 용적율은 236%이하, 최고층수는 19층, 평균층수는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24개동에 1,271세대, 연면적은 18만 8,211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과 바구멀1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민들이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 도시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주체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국비가 50%, 지방비 50%를 투자해서 현지개량 방식, 도로개설 같은 것,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고, 이 재건축·재개발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해서 그 지역에서 한다 이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반대의견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민 일부 소수가 반대의견을 내기는 내지만 전체적으로 주민 대다수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였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이 정확히 판단해보시기에, - 이것 반대한다 그래서 시의회로 와서 민원 안넣느냐 이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주민 제안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요구를 언제 했는가요? 몇 년도에요? 절차가 있잖아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6년 8월 1일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넘었네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최초 시작일로부터는 한 2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건축물 안전진단 통과되었나요? 결정되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기본계획때 재개발 계획으로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같은 것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구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요? 건물 자체가 양호한데도 재건축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왜 그러냐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그 문제를 따집니다. 이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따져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별도로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되어있지 않는 지역은 안전진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가 덜 가네요. 예를들어서 삼천동에 주공아파트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지역인가요? 삼익수영장 옆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삼천주공 2단지요?

임병오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지역은 정비구역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주택과장 박성균   삼천주공2단지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단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동양아파트는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동양아파트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 단독주택지가 3분의 2 정도 되고 3분의 1이 동양아파트입니다.
  참고로 차트를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동양아파트는 이 구역밖에 안됩니다. 나머지가 거의 다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양용모 위원   동양아파트도 포함된 것이죠?

○주택과장 박성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시에 동양아파트가 건축물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재개발 구역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안전진단은 필요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해를 하는 편이고, 다음은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국철 의원께서도 얼마전에 5분발언이 있었는데, 우리 전주시가 이런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신중하고 면밀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최소화 시키라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의 예를 보신 적 있죠? 이화여대 캠퍼스 옮기는 것,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요.

○주택과장 박성균   하루만에 옮겼다는 것요?

임병오 위원   그것도 보면 몇 년 걸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기능성이 있고 역기능성이 있는가는 몰라도 이것이 꼭 해줄 것만 같으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손실, 행정적 낭비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브랜드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과장은 그런 점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연구해 볼 그런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정법이 개정이 되었고, 3월 28일자로 공포가 되었고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를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까지 서류가 안올라가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전주시가 과도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고로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마만큼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안하면 안되겠더라고요. 특히 우리 구도심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더러 있거든요.
  이번에 총선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을 한 사람들이 여야를 떠나 다 당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공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 그것이 실행이 되었든 상관 없이 공약 자체만을 놓고 보면 거의 당선이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하니 그마만큼 시민들의 충족도나 의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빨리 가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타성에 젖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면 그마만큼 사업자는 두 번째이고 조합원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중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처리기간 단축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겠지만 주민동의나 이런 절차는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하여튼 저희들 행정에서 할 것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사업이 안되어서 어떤 손실이 생겼을 때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 점 잘못되면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를들면 재건축 재개발 했는데 시공사도 부도나고 조합은 조합대로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했을 때 그 손해를 감수한다고 하는 협약이나 계약서 등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된 사업지구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정비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행각서 같은 것 받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주시에 민영아파트 분양율이 제로입니다. 아파트 분양공고를 내도 한 두채 분양이 되고 안됩니다.
  만약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식으로든 조합원한테 공급하고 일반 시공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텐데 그것이 분양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책임과정을 명확하게 해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성균   타시도 사례 등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주시가 아트폴리스를 한다고 하고, 동사무소 앞에 써 있더라고요. 세계 경제대국으로 전주시가 최고 잘하겠다라고 현수막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전라북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살아야 된다고 현수막 붙어있는 것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좀 더 법률 검토와 정책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 물론 지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겸비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박성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합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점은 제가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무슨 법적 책임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성균   제가 드린 말씀은 나중에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놓겠다 그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동양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안된다고 가정 할 때 이 사업을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조합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오면 검토해서 법규에 맞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임병오 위원   과장님의 전 후가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지는데요. 책임지을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뒤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 다음에 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6월 28일까지는 받아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예, 그 전에는 받아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께 본위원이 질문도 했지만 물론 그냥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행정의 지도감독도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경쟁력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승인해줬다고 보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지금 가장 어려울 때, 형편이 좋을 때는 승인 안해주고 형편이 나쁠때 승인해주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상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시 관련 부서가 좀 더 진일보하거나 개방되지 않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는 지나치게 신중해졌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동양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신축 규모가 580세대입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동양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냐 이거죠. 좀 알아보시고, 기존 단독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125동에 362세대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주택과장 박성균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의 책임자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죠?

○주택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는 몇 %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박성균   67%입니다.

김종철 위원   67%면 3분의 2군요.

○주택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에 대한 동의는 다 적법하게 밟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인해본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인감증명을 첨부해가지고 서류를 신청하기 때문에 일일이 대조작업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67%를 받으면 성립이 되는데 지금 몇%를 받았어요?

○주택과장 박성균   82%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현재는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용적율이 1종, 2종, 3종이라는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김종철 위원   2종의 용적율은 몇 %에요?

○주택과장 박성균   250% 이하입니다.

김종철 위원   230 아니에요?

국철 위원   재개발은 250%입니다.

김종철 위원   예, 재개발 재건축은 250%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박성균   예. 230%로 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조항을, 추진위원회 법을 만들때 제가 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이를테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250%로 해야된다는 예외조항을 넣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적율을 230 몇 %로 해놓았나요?

○주택과장 박성균   231%

김종철 위원   그러면 층고 높이에 있어서는 제한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박성균   25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탑상형으로 했을 경우에 1.7배 높이까지이니까 25층 이하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경우에 19층인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평균 층수가 16층이고 최고 높이가 25층입니다.

김종철 위원   저 부분보고 탑상형이라고 그러는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탑상형입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법적 문제는 없다?

○주택과장 박성균   예, 그래서 의견청취를 올린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공사 관계에 있어서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태평동이라든가 진북동, - 여기는 진북동이고 그 옆에는 태평동이죠?

○주택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옆에 태평1지구가 조합 승인까지 났습니까?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주택과장 박성균   정비구역 지정

김종철 위원   그 옆에 sk-view라고 하는 구 전매청 자리 공사현장도 과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과거에는 천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쪽이 물길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sk-view 아파트 지하를 팔 때 현장을 가보니까 그야말로 한 5미터 밑을 파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자갈에다가 모래밭에다가 물길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최고의 공법으로 하겠지만 여기도 역시 지하주차장이

○주택과장 박성균   90% 이상이 지하주차장이 배치됩니다.

김종철 위원   지하주차장이 1층, 2층까지도 내려갈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럴 경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지금 지질조사까지 다 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성균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성균   예.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예,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거기가 몇 세대죠?

○주택과장 박성균   계획 세대수가 580세대입니다.

김상휘 위원   주변에는 아파트가 있던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sk-view가 옆에 있고 태평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sk-view는 몇 세대에요?

○주택과장 박성균   780세대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 옆에는 뭐죠?

국철 위원   태평1지구 1,080세대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25층 이하인데 바람길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나요?

○주택과장 박성균   위원님이 주장을 해서 제정하신 길이제한, 풍동실험 등 이런 것들을 해서 바람길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거든요. 낮죠?

○주택과장 박성균   전주시 평균

김상휘 위원   그 바로 앞이 무슨 산이죠? 유연대인가요? 근접된 산이 다가공원 옆에 유연대죠?

○주택과장 박성균   제일 가까운 곳이 다가공원이죠.

김상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주가 말굽 형태로 산이 둘러쌓여 있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북서쪽만 터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말굽 형태의 지형에서 나오는 바람이 지류풍이 영향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주변에 아파트가 sk-view 같은 경우 720세대, 1,080세대 등 엄청나게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그 부분 풍동문제가 사실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박성균   풍동실험을 해서 건물 배치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풍동실험 자체가 국소적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한 바와같이 건물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탑상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마무리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주시 시장님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국을 만들어놓고 예술도시를 만든다고 해놓고 공동주택은 물론 운명적으로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안지을 수는 없죠. 그러면 무엇을 아트폴리스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몸이 더러운 사람이 옷을 깨끗이 입는다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치산치수 정책이 분명하게 된 상태에서 그 설계, 얼개 위에서 공동주택이 허가가 나가고, 그 안에서 친환경적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되어야지 지극히 국소적이고 부분적인 것만 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바람길은 사실 너무 그 얘기를 해서 질려하는 분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탑상형으로 가면 바람길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상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들, 시민들 재산권하고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고, 그러더라도 탑상형으로 가면서 아까 풍동실험도 사실 단지마다 하다보니까 단지당 풍동실험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한 5천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이 주민들에게 가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런데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상형으로 가면서 남북축이나 동서축으로 40%의 여유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든 것이죠. 옛날 판상형으로 가면 사실 그런 공간이 바람길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탑상형으로 가는데, 탑상형도 도시 경관은 아주 좋은데 문제는 하루종일 햇빛이 안드는 주거생활에 침해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는 하루종일 햇빛도 못보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탑상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부연설명 드립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정 자체가 아트폴리스국이 있는데, 그러면 모순일 수 있어요. 시 기본적인 정책 틀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관념만 그렇지 실사구시적 측면에서는 전혀 반대이론이단 말이에요. 반대논리인데 그런 것들이 본위원으로서는 애매하고 이상하다, 전주시민들도 그 부분들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풍동실험도 하고 하는 것들이 국한되어 있다,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일단의 사업안의 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주가 열섬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바람길은 최대한 노력했다고 하면, - 거기 나무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주택과장 박성균   녹지비율요?

김상휘 위원   녹지비율이 몇%입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35%입니다.

김상휘 위원   최대가 몇%죠?

○주택과장 박성균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뿐이 안나오나요? 최대가 35%?

○주택과장 박성균   생태면적까지 합쳐서 35%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이상이면

김상휘 위원   물론 기준 이상이면 되는데 전주 자체가 숙명적으로 말굽으로 되어가지고 통하지 않으니까 비보 차원에서라도 30% 이상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권고를 해서라도 최대한 비율을 높여서라도 숲조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혜안으로 찾아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2헤배의 녹지공간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만이 못됩니다. 그래도 전주는 2헤배로 한다 해서 녹색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시설녹지, 녹지공간으로 해서 여백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대당 2헤배씩을 녹지공간으로 의무적으로 떼어놓고 추진하다보니까 재산상 손해가 많다고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도 그렇고 권고사항이겠지만 전주가 열섬 때문에 뜨겁잖아요. 인도 시멘트 포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도는 뜯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이제부터라도 전주를 예술도시국으로 만들려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만이라도 시멘트로 하지 말고 아스콘 깔지 말고 대안으로 권고를 해주세요. 예쁘고, 열섬으로부터 작용이 안가도록, 일종에 점토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과장님! 메인 도로가 안나타나나요?

○주택과장 박성균   양쪽이 메인 도로 입니다.

유영국 위원   25미터에서 3.5미터 늘리는고만요.

○주택과장 박성균   한 차선 셋백 하게 됩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옆에가 2천여세대 우성아파트가 있고 바로 뒤쪽에 동국 해성아파트가 있고, sk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기가 메인도로인데 3.5미터 확장해서 커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주택과장 박성균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진북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한 2,500여 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복잡하기는 하지만, - 여기는 580여 세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임페리얼 웨딩홀이 있잖아요. 거기도 복잡한데 3.5미터 늘려가지고 요식행위 아니냐는 얘기죠. 이번 기회에 확장 안하면 언제 할거예요? 문제 될 것 같아요. 저기는 재고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500세대 이상은 도서실을 하게끔 되어 있죠?

○주택과장 박성균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여기 6쪽 보면 문고 6석 이상 1천권 이상, 50평방미터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째내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구색 맞추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성균   법적 이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데 이상 하겠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각 아파트에 도서실도 이 기회에 안하면 언제 만들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것도 시에서 권장 사항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여기를 볼 때 교통의 혼잡성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검토가 안된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로 주차장이 몇 대나 들어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거의 다 지하주차장입니다.

유영국 위원   580세대의 몇 %나 들어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99% 이렇게 됩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질의 시간을 통해서 나온 도서관 확충, 녹지공간의 확보, 교통의 흐름의 불편성 등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시의회 의견에 달아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6월 28일날 50만 이상 한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국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언제로 둘 것인가, 시행규칙이 내려오겠죠? 그것이 기준점이 일예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도로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예를들어 5월에 도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래서 6월 28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도에 안올려도 되는 것인가 그런 기준점을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준점은 도에서 일단 안건이 접수되어서 추진된 것은 계속 갑니다. 부결된 것도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어떤 기준점이 되었든지 간에 기준점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들어 5월달에 접수하고 싶은 분들은 한 달만 참으면, -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하면 한 단계 두 단계를 안하면 그것도 쉬울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박성균   일부러 늦게 신청한 것이 빨리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국철 위원   예.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주세요.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런 기준점을 두니까 나중에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주택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그런 점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알려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단지내에 소로가 있잖아요.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돈 주고 사는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기부채납 한 것하고 면적이 비슷하면 시유지의 경우 그냥 교환하다시피 합니다.

국철 위원   교환도 되는가요? 기부채납 하는 것이 있으면?

○주택과장 박성균   예.

국철 위원   가능해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가능합니다. 기부채납을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대개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기부채납을 많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단지내에 있는 부분이 3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수용을 해줍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맞바꾸게 되겠고만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국철 위원   용적율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250%로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앞에도 231.8%인가 되었었고 바구멀도 236%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용적율도 있는데 250%를 다 안찾아먹어요? 저것은 216%고만요.

○주택과장 박성균   원래 250%인데 230%로 강화시킨 다음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 그 프로테이지만큼 용적율을 상향시켜줬습니다. 250% 범위내에서.

국철 위원   그러니까 250%로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들어 230%를 기준점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있으면 그 만큼 풀어줬다는 말씀이고만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국철 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만약 15층을 짓게 되면 풍동실험 없죠?

○주택과장 박성균   일반 건축허가는 풍동실험 없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풍동실험이 있다는 것은 25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풍동실험이 있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기본계획상 용적율을, 층고를 이렇게 인센티브를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풍동실험을 받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답변 드릴게요.
  우리가 2006년도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동실험을 하라고 조건으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부담이 따른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조그마한 단위마다 다 하는데 실질적인 풍동실험과 그 효과가 주민 부담이 단지마다 4,5천만원 간다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있냐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국철 위원   풍동실험이 1억 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치변경이 되고 층고변경이 되어서 풍동실험을 다시 하면 또 몇 천만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냐면 아까 김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람길 이런 것은 우리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동실험을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없던 거잖아요. 도정법에도 그런 사항이 없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해야 됩니다.

국철 위원   해야 되겠죠. 안하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도 검토를 해보셔서 필요가 없으면

○위원장 김철영   위원님! 보충질문 할게요.
  의견청취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하면 어때요? 주민 부담이 있으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국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앞이냐 뒤이냐에 따라서

○위원장 김철영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했는데 풍동실험에서 계획안이 변경되어버리면 변경된 안을 또 의견청취를 해야 하고 상호 모순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별로 하는 풍동실험이 5천만원이나 1억이 들어가면서 한 것이 효과가 있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재론을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추진위 의견은 뭐냐면 들어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사전에 이것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돈을 들인다는 것은,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에는 공돈 날아가는데 그런 부담이 있으니 추후에 어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많이 내놓거든요.

국철 위원   그런 관계도 있고, 일반 건축할 때에는 풍동실험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혹시 전라북도에서 풍동실험 할만한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국철 위원   거기 교수들이 있으니까 옹호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철영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국철 위원   꼭 이것이 전주시 전체를 볼 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보면 국장님, 과장님이 과감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심의를 하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가 해서, 주민 청원이라든가 뭔 절차를 밟아서 다시 그 사항을 재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풍동실험이 어느 시점이냐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비계획 지정이라든가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기 전까지 풍동실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순서로 하는 것은

○위원장 김철영   융통성 있게 시점을 연구를 한 번 해보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았습니다. 융통성을 저희가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만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성균   서신초등학교입니다. 그 옆에는 교회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옆에가 한일고등학교가 있나요?

○주택과장 박성균   한일고등학교는 북쪽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 지역도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있죠?

○주택과장 박성균   감나무골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무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이죠?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주택과장 박성균   8.5%를

김종철 위원   예.

○주택과장 박성균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임대 아파트는 토지소유주라든가 건축물 소유주들에 한해서 분양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대아파트는 우리 지자체라든가 주공에서 매입을 권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적 부담이 심합니다. 추산만 하더라도 한 2,500 가까이, - 이 정비구역 62개 지구에서도 재건축 재개발로 가는데 발생되는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려면 2,500정도 추정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은, 서울같은 지역은 사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계획세 10%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사라고 했으니까 가능한데 저희는 도시계획세 10%면 연간 10억이나 12억 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도 안되고, 두 번째는 서울의 아파트 아파트값은 사놓으면 상승을 합니다. 5년 후에 부가가치가 높은데 우리는 사놓으면 5년 후에 재정적 부담에 아주 문제가 생겨요. 지가 하락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추진위하고 얘기하면서 시공사에서 너희들이 안고 가라, 그런 계약을 해라,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지자체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예로 물왕멀 지구가 조합 승인까지 났잖아요. 그런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거기도 똑같은 입장이죠.

김종철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행사가 안고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

○주택과장 박성균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시공사하고 조합측하고 아예 그런 계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합측에 막대한 피해나 부담이 올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매입을 해달라고 해도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여기가 1,271세대군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양용모 위원   전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잔여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성균   1만 2천여 세대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지을 예정인 것까지 하면요?

○주택과장 박성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약 5천세대가 미분양이고 7천세대가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63만 시민은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한사람 앞에 집 하나씩 차지해서 살고 있으면 문안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도시중에서 가장 고온에 시달리면 살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것 인정 못합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그것은 해마다 틀리니까요.

양용모 위원   엊그제 일기예보 나오는데 전주시가 톱을 계속 끊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살기좋은 전주시를 만들겠다고 아트폴리스국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상반된 얘기에요. 이것 많이 지으면 결국 도시는 미관을 해치고 괴물같은 고층건물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까 풍동실험 얘기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은 열악해지고 바람길 막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래요. 저층 주택과 고층아파트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장기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발전 측면에서 과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런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의 고민을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저도 62개 지구에 도시정비지구가 지정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기본 방향이 잘못갔지 않았냐 그러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도시건설에 주민 청원이라든가 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이 거의다 수용이 된 상태로 이 도시기본정비구역 지정이 되어버려서 오늘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주시에 도대체 큰 도시계획상의 아우트라인이 뭐냐 이거에요. 주춧돌같이 딱 서 있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이것이 아니예요. 제가 볼 때에는 주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민원 없으면 해준다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간부회의 때 깊은 토론을 해보세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위원장 김철영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총괄적으로 토론회를 갖죠.

양용모 위원   진짜 이것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싶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민청취 사항이라고 19페이지에 있는데 사실은 여기다 청취사항이라고 했는데 주민 민원사항이군요. 불만사항이라든가 쭉 써놓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순한 사람들 얘기만 골라가지고 여기에 써놓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성균   민원이 있는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세워놓아야죠? 이것 가지고 시의회로 또 쳐들어오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원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이 잘 되고 있냐 이런 얘기에요.

○주택과장 박성균   추진위원회측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민간업자가 건설하는 아파트도 결국 민간업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란 얘기에요. 시에서 자꾸 총괄하고 관할하고, - 일예로 아파트를 준공하기 전에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하면 준공검사 안해준다, 허가 안해준다 시에서 버티고 있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계약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집 계약하고 이사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억지로 끌려나가고 결국에는 원칙을 저버리고 사용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건축하고 건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후손이나 전주시민들이 공동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런 것을 하시는, 제안하고 정책을 수립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여러가지로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4월 25일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공청회 비슷하게 시청 강당에서 교육 내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성균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 방향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가야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손해도 안보고 문제도 없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알고 가야 할 사항 같은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와서.

양용모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이 화합해서 신중하게, - 전주시 주택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중하게 추진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주시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볼 때에 과연 공동주택을 앞으로 얼마나 더 져야 되고, - 35사단도 마찬가지죠. 지금 22만평이 공동주택 단지로 되어 있어요. 22만평 잔뜩 공동주택 지어봐요.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위원장 김철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풍동실험의 시기의 적정성 등을 잘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경제적인 손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판단해 보시고, 민원사항이 있는데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술도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예술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술도시국이 지난 2월 25일 더러는 우려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계셨습니다만 많은 기대속에 발족을 했습니다. 예술도시국의 주무과인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아트폴리스 전주를 위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공공시설물을 변화를 시키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디자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키워드가 되어가지고 트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려보다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 역시 앞으로 열심히 아트폴리스 전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두 건은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과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서 소관 부서는 예술도시국 환경과입니다.
  먼저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이유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므로써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 시책 및 구매 이용계획 수립 및 구매 실적 관리와 구매 의무 및 구매 예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의 설정 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하여 자금 및 융자 지원 확대,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 지원 및 정보제공 및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평가 및 포상규정에 대한 내용과, 별표1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 부서별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은 물론 앞서 친환경상품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므로써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와같은 조례 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시의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건물 준공과 함께 이용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체험 및 참여시설로서 환경문화의 창출 공간을 제공하여 청정 전주의 이미지를 생태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자연의 에너지를 체험하므로써 친환경 활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의 목적, 위치 및 업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개관, 휴관일 및 관람, 매표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관람객에 대한 관람료 및 무료관람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1조에서는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에 저해되는 대상에 대해서 입장제한, 행위제한 및 전시홍보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전문요원의 위촉 또는 해촉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16조에서는 세입관리 준용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안 제7조 관람료에 대해서는 전주자연생태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6월 30일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유료화하여 시행하고자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2008년 5월 7일 개관 예정으로 전주 5대 역동산업인 생태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개관전에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함을 부탁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근거 법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청정전주 환경을 보존하고 체험과 참여를 위하여 건립한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제정조례안 제5조 1호 휴관일을 보면 신정과 설, 그리고 추석연휴 기간에는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잘 나가는 내고향 전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필히 개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제정조례안 제6조 1호, 2호 매표시간을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하절기, 즉 4월과 10월까지는 한 두시간 더 연장해서 개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도 3월 14일에서 4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8371호 폐기물 관련법 일부 개정이 2007년 4월달에 개정된 것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 맞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 법률에 의하면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제품에 대해서 환경표기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증받는 상품에 관해서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환경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기준과 품질기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기준에 있어서는 인체에 유해물질이라든가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등 그런 기준을 환경기준으로 보고, 품질기준은 KS 마크에 따른

양용모 위원   그러면 환경기준에 있어서 그것을 누가 인증하냐 이거에요.

○환경과장 이병칠   친환경상품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200여 정도의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마이크 제품을 인증을 받으려면 예를들어서 건축자재의 예를 들자면 포름알데히드 방부제를 사용하는데

양용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환경표기 인증이라고 해서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것만 여기에 포함되냐 아니면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거기만 포함이 되고, 환경제품보다도 만일에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예를들어 특별히 구매를 해야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농산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농산물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농수산물은 없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병칠   예,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5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분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사람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주부클럽이나 소비자, 산업계, 여러가지 관련 공무원, 단체, 전문가 넣습니다. 20분 정도 구성하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이 조항에 명시를 안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단체 전문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민 사회단체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단체 전문가 했는데, 그 부분은

양용모 위원   시민사회단체라고 넣어야죠.

○환경과장 이병칠   주부클럽이나 소비자단체가 시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예를들어서 환경운동연합도 될 수도 있고

○환경과장 이병칠   이해를 '산업계 대표 등' 그랬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런데 시민사회단체하고 산업계 대표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려요.

○환경과장 이병칠   위원장, 관련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주부클럽, 소비자단체, 산업계 대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부분을 읽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장 이병칠   예를들어서 지금 환경단체 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시민 사회단체를 넣어야 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도 안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친환경 판매장소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친환경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느냐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에 설치운영 해가지고, -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데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안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규칙도 만들고

양용모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조항이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인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은 규칙 쪽에다가 포괄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양용모 위원   이것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규칙쪽에다 넣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조례에 포함시켜가지고, - 무슨 말씀이냐면 모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도 이것을 반드시 명시해가지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시장이 처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시해야 법으로서 제대로 효력이 발생되죠. 이것만 봐서는 모법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김제, 군산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세 번째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했는데

양용모 위원   과장님! 항상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얘기하는데 내가 꼭 모법을 접속해서 봐요. 그런데 보면 너무나 허술하게 조례를 만들어요. 항상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하나 부결되었잖아요.
  이 법을 만들면서 촉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처벌사항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과태료를 문다든가 여러가지 내용이 쭉 나와야 법으로서 제대로 효력이 발생되고 제대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만 갖다 놓고 나중에 꼬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조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구매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양용모 위원   물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법령으로서 시민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구성요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5조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 대한 부분이 빠졌는데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들어가 있는데 자료에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안들어와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이병칠   죄송합니다. 의회와 협의할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 공무원과 시의원, 관련기관 단체 및,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신데는 들어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깔려 있는 것은 빠져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이병칠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원안에는 들어있다는 말인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석에 깔린 안이 원안이지 왜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이 원안이에요?

양용모 위원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소홀히 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철영   접수된 안을 가져와봐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빨간펜으로 써놨어요. 물어보려고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의회가 들어와서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환경과장 이병칠   전혀 그 의도는 없습니다. 어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하겠습니까.

김종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원안은 들어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병칠   제 원안은 없어요. 그런데 실무 담당 계장이 그 관계를 입법예고 하고 하면서 거기에는 들어있고만요. 우리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갖고 있는 것하고

김종철 위원   그러면 빨리 카피를 해서 깔아주세요.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안이 틀려져 버리니까 안돼요. 이것을 가지고 의결을 하냐 안하냐를 얘기하는데, 이미 상정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깔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김종철 위원   그러면 부결을 해야 되겠고만요.

○위원장 김철영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놓았다니까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러면 이 관계를 수정가결 쪽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 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을 기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법 제2조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법 제2조의 정의인데요,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해야지 법 제2조에 정한 상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영   정한 상품이 있겠죠.

유영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 제2조가 뭐냐, 없으면 법 제2조를 빼버리고 상품을 말한다라고 해야지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철영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이 뭐냐를 물어봐야지요.

○환경과장 이병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 상품 및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약 1,200개 정도의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3조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5조 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우수재활용품 인증 상품 및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용어 설명에 있어서 조금 석연찮아요. 애매해서 그러는데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모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모법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갈 수는 없고 모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 시에 맞게끔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유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 제2조에 정한 상품중에 농산물이 빠져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농산물 자체는 안되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를들면 마이크, 펜, 건축자재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1,200가지에는 농산물은 없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병칠   농산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본 조례는 모법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모법으로 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모법을 보면 제19조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그 위임 조항에 의해서 조례로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 - 말하자면 시장 군수에게 모든 법률 권한이 위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원칙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위임받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징수라든가 여러가지 조항이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야만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할 적에 무리가 없다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여기서 보완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김철영   지금 토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무료입장을 6세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6세가 포함이 되는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이상, 이하는 포함이 되고 미만은 포함이 안되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6세도 무료다 이말이죠?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하필 6세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여러가지 들어본 결과 원래 7세 이상 부터는 취학아동인데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보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미취학 아동이면 7세라고 해야지 왜 6세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이 법은 환경부쪽에서 지정을 했었을 때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환경과장 이병칠   환경부에서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무료를 할 경우 6세로

이명연 위원   보편적으로 6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말씀이죠?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뜻은 없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정월초하룻날 1월 1일날 휴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설, 추석 당일날 휴관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연휴가 되면, 설 연휴가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추석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는 가장 많이 가족끼리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공간 아닌가.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교대근무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일정을 짜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 문화시설들이 처음에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불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휴관일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연생태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했을 때 일단 포괄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1월 신정하고 고유명절인 추석과 설연휴 기간동안 쉬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당일만 쉬는데는 한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데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력면이나 여러가지를 판단했을 때에 연휴기간 동안에 같이 휴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휴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통문화센터에 공간이 열려있는데 안에 공연을 하든 않든 둘째 문제이고, 밖에 굴렁쇠라도 굴리고 투오를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공간을 연휴동안에 문을 닫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일단 거기는 스페이스가 오픈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평상시라도 가서 볼 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우리 박물관 자체는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훼손이라든가 손괴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뜻이 그러니까 그러시면

○환경과장 이병칠   제 뜻이 아니고 여러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내용은 이명연 위원님과 비슷한데, 또 하나는 매표시간, 관람시간이 되겠죠. 관람시간이 현재 9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날 하절기 같은 경우는 5시면 그야말로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시에 박물관을 문을 닫아 버리면 그 만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시간을, - 예를들어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야간에도 하고 있죠? 야간 몇 시까지 하는가요? 아시는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동물원은 야간에 벚꽃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 8시까지 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9시 정도까지 합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벚꽃축제 기간동안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생태박물관에 있어서 하절기에는 적어도 7시나 8시까지 늘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그 부분도 동·하절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그렇고 하절기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만들 때에 고려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 제가 계속 타시도 벤치마킹을 했다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시간에 대해서 관계를 한 번 알아봤더니 문경새재 같은데도 09에서 18시, 대부분이 0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고 어떤데는 10시에서 17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9시로 한 것은 일찍 하고, 매표를 17시 30분까지 하고 개관을 18시까지 한다라고 하면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가지 청소라든가 정비 등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8시로 잡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더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원안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가지 저희들이 올 여름,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찰해보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후에는 위탁할 계획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거기까지도 직영과 위탁을 조례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김종철 위원   위치가 치명자산 밑에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치명자산 들어가는데 좌측으로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국장님! 직접 가봤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가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도 물론 주무과장이시니까 가보셨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인이 2천원을 주고 그것을 봤을 적에, 요즘 아무리 화폐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한 번 와볼만 하다, 누구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일가친척이 있다면 같이 와봐야겠다, 이런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솔직히 묻고 싶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를 제가 직접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와 똑같이 1,2층에 생태체험관과 에너지관이 되어 있는데, 금액만 18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2층을 합치고 수변공간과 전체적인 것을 했었을 때 7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바닥부터 상당히 재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재질이나 그런 것 보다도 어느정도 내실화를 기할 것인가, 청소년이라든가 성인이 되었든 누가와서 보더라도 자연과 에너지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얻어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거기가서 둘러 봤습니다만 아기자기하고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백원에서 2천원 정도 받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무슨 2천원을 받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수정해서 1천원으로 깎으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도 처음에 지을 때에는 들어가서 을씨년스럽고 들어가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뭔가 구색을 갖추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유아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생들, 그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잘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갑니다.

○위원장 김철영   우리 내일 한 번 가볼까요?

○환경과장 이병칠   언제 시간이 나면 한 번 모시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익요원이 하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정규직원이 네 분 있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해설사를 할 예정이고, 다음에 거기에 여러가지 보안 때문에 새콤 설치하고 청경관계는 인력때문에 기간제를 일부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운영비 4,500만원 가지면 1년 운영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07년도에 08년도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 국장님! 혹시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내면 받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하나는 시간 문제하고 또 하나는 휴일문제인데 두 가지 다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시설물은 대상을 공무원을 생각하고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것이 아니라 관람하는 시민이라든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 두 가지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데 혹시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면 받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회 의견집약 결과를 유영국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영국 위원입니다.
  방금 심사한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 제5조(개관 및 휴관일) 자연생태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에서 다음 각호에서 휴관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제1항에서 1월 1일, 설과 추석 연휴기간을 휴관일로 정하였으나 우리 고유 명절 연휴기간에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홍보 차원에서 개관되어야 하므로 제5조 제1항을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로 수정하고, 다음은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1호, 제2호에서 관람 및 매표시간을 정하고 있으나 계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시간을 정하였으나 하절기에는 1시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제3호를 신설하여 관람 및 매표시간은 하절기 기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시간 연장한다로 수정 신설하기로 의견 집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집약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