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1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전주시 경관 조례안
4.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경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23인 발의)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쉬고 나오셨는지요.
  회의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지난 6월 13일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지연되어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사의 건은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주시 경관조례안,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간담회를 통해서 덕진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관련 보고와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도시 조성계획은 1983년 9월 8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여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그동안 91년과 94년에도 두 차례 변경이 되었으며 현재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1년을 기준하여서 인구 85만명으로 가는 내용으로 2002년 9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고 정부의 지방분권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북지역 혁신도시 만성동 복합단지, 종합경기장 활용방안 등을 위해 일부 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번 일부 변경하는 주요 내용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및 21세기 고부가가치 순환용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완산구 상림동 자원순환특화단지 0.08키로 평방미터와 완주군에서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0.11키로평방미터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2008년 5월 14일 일부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전주일보에 기재하였고, 5월 30일 오후 2시 시청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결과 토론자 모두가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을 찬성하였으며, 사업 시행시 기반시설의 확장과 친환경개발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회 개최시 참석하신 주민의견은 장태영 시의원님께서 소각장 앞 황방산길과 매립장과 연계된 소로의 조속한 개설을 건의하셨으며, 공청회 개최 후 6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회와 완주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7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후 관련 9월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 가결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월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기금의 재원(안 제2조)는 도시계획세의 10%,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등이며, 정비기금이 용도(안 제3조)는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고 정비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하며, 또한 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 9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2007년 12월 3일 관련부서 협의를 시작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전주시 경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에술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추경예산과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 관리하므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경관계획, 제3장 경관사업, 제4장 경관협정, 그리고 제5장 경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 경관계획은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및 처리 절차, 그리고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하는 주민 공청회의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제3장 경관사업에는 경관사업의 대상과 시장 외의 자가 사업시행 승인을 받기 위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시장이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경관협정에는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협정체결자들간의 자율적 기구인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시 신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자가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 그리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 운영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전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의 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하므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전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관법 시행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은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사항이며, 제2장 경관계획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개성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의 절차를 명시한 사항이고,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장 경관사업은 경관사업 시행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계획서를 정한 사항이며, 경관사업추진협의제는 법 14조 규정에 따른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 경관협정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로 체결자의 범위, 내용, 작성, 승계자 등을 명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5장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자문대상을 명시하였으며, 무분별한 경관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전주시 경관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경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이 경관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 경관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경관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간판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권장하고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시민참여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조례안에 없는데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시민의 직접 참여문제는 조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관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지금도 여러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는 민관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협의회를 둔다든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그런 위원회가 비공식적인 그런 것이 없이는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리고도 그런 비공식적인 민관 거버넌스의 기구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협치 위주의 그런 사업을 앞으로 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주 개괄적인 답변만 국장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안양시의 예를 들어볼게요. 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항의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제3조를 적용한 건축물 등 이런데에 대해서는 시장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유지관리비 또는 전기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권장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정해놓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언적으로만 경관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례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만 앞으로 경관계획에서 실천계획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본 조례에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만

양용모 위원   규칙에 만들어서 하신다 이거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규칙을 만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경관법에 지원규정이 있고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상위법인 경관법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이왕 만들면서 조례에도 그것을 규정해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떤 경관, - 우리가 지금 전주시 경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외부 간판, 돌출 간판, - 돌출 간판은 없애는 것이 좋은데, 돌출 간판 등 이런 디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 부분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이나 예산편성 하기도 좋고, 이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법이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되잖아요.

양용모 위원   이왕이면 조례에 만들면 더 좋잖아요.

○위원장 김철영   양위원님! 이 부분은 규칙을 정해서 나중에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좀 하시면 되겠고만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가 그런 부분이 미흡해요.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병오 위원   지금 경관 용역이 진행중이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이 언제쯤 마무리 되는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12월말까지 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주민공람 내지 공청회 같은 것을 진행합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8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청회하고 공람을 같이 할 예정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임병오 위원   공청회도 할 예정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공청회는 9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고도제한에 대해 현실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렸었었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임병오 위원   그런 것도 민원에 관한 문제들이 있으면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경관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그런 것도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참고적으로 한별당에 승암마을 아시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보면 주로 주거 건축물들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무허가 건물이 가장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이 그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경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진이 가셔서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신다든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럴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국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23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명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수도설비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주시에서 상수도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구간은 우리시 사업소의 노력으로 인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구간 이외에 노후된 공동주택 내부는 아무리 우리 전주시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우리 전주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세대, 아니면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그리고 이 공동주택도 원룸이라든지 여러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이자면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형 주택에는 공사비의 70%까지도 지원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주시에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없는 어려운 서민들은 노후된 관으로 인해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거기에 착안점을 두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질의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대책이라고 저도 공감하면서 이 조례가 모법이면서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밴치마킹 한다든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폭넓게 지원이 되고, 그러므로서 우리 시행규칙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예를들자면 수도물을 검사하는데 수도법에 보면 검사항목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세밀하게 소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저도 이명연 위원님께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특별회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본격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현재 옥내 급수선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첫째로는 메인관이, 본관이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옥내 급수관이 지원이 되어서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진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 연수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아연도 강관 등이 내부가 부식되어가지고 녹물이 나는 경우를 첫번째로 뽑았고, 두 번째는 수도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못을 박아서 추진하므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명연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내용도 다 좋고, 서울시의 경우도 현재 작년 가을부터 일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부 보완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문구 내용이나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밴치마킹을 하고 시행규칙에다가 좀 더 보완해서 시행하면 저도 같은 입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 15년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이후에도 공동주택을 시행을 하고, 주거용에 대해서요. - 단 소외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거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에 한해서 현재 공동주택만 포괄적으로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시행규칙을 좀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이, 서울이나 대구나 성남시도 유수율이 85% 이상 다 되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당장 일반회계에서도 블록시스템 사업에 연간 100억씩 지원해주고 있고 환경부 융자 등을 받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하기 나름이니까요 예산 편성 부서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일단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놓고 보완할 부분 규칙이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오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양용모 위원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일단 만들어놓고 예산을 매년 3억 내지 5억씩 편성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못하면 지원을 못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이니까 이 조례도 일단 만들어놓고 우리 재정 형편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하든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철영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저도 찬성을 하면서 개인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2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아파트에 갈 수도 없고 집이 바람만 세게 한 번 불면 허물어질 것 같은 집에서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서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저 아랫집 가서 물 퍼다가 밥을 해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예산에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철영   아무튼 지금 당장은 보완이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집행부에서도 단독주택이나 이런 형평성 문제 등을 상세하게 준비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문화산업과 도심 가로수관리 사업 예산에서 종합경기장 경관석 설치사업비 1억 90만원은 종합경기장 컨벤션 건립과 중복 투자가 우려되어서 삭감합니다. 총 삭감액은 1억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기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가로교통과에서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 완산 2대, 덕진 1대 예산 요구의 건은 부기상 표현이 부적절하여 가로정비 지도차량 구입으로 부기 변경을 권고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의견 있습니다. 삭감 없이 살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용모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 부분부터 해야되죠?

임병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예.

임병오 위원   표결은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이고, 삭감을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나 또 삭감을 요구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가능하면 조정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표결하면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시죠.

○위원장 김철영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용모 위원   저는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국철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예.

국철 위원   토를 달아주십시오.
  간담회에서라도 표결한 것에 대해서 표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위원장 김철영   어떤 표결 방법이요?

국철 위원   표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 표결 한 번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단서를 붙여서 통과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철영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표결을.

국철 위원   제가 이의를 달았잖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잘못된 것이 발견될 시에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통과할 때 해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철영   표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다수의 뜻을 쫓아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해명가지고 되겠습니까? 해명이 아니고 책임을 진다고 해야죠.

○위원장 김철영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철 위원   책임은 여러가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책임이, - 형무소를, - 어떤 책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철영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국철 위원   그러니까 해명하고 책임하고는 틀리잖아요. 뉴앙스부터가 틀리잖아요.

○위원장 김철영   책임지겠습니다. 문제가 있을시에는 위원장이 책임질게요. 그것 속기해주십시오.

국철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위원장 김철영   이제 그만 하시게요.

국철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냐고요.

○위원장 김철영   그러니까 어떻게 지라는 것입니까?

국철 위원   나는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가, - 위원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으려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속기 해달라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개인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차량등록사업소 업자입니까? 번호판 업자에요?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철영   그러니까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이 책임진다고요.

국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위원장 김철영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문제 나오는대로 책임을 지는 거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