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3.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국주영은 의원 외 11인 발의)
4.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건심사와 양 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산, 덕진구청 소관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주시 방위협의회 및 전주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육성, 운영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지역방위요소의 통합운영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의 변경으로 향토방위작전, 훈련의 지원과 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라 의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을 지정하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이 유사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으로 소모적 행정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부장은 부시장, 상황실장은 통합방위담당 국장으로 하고 각 분야별 간사의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통합방위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위원은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의장, 전주교육청 교육장, 군 보병연대 대대장, 국가정보원 지역담당, 경찰서장, 전북지구 기무부대 지역 담당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민·관·군·정보원까지 총괄하는 대책회의 성격의 협의회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 뼈아픈 민주화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얻은 것이 아니고 피나는 투쟁속에서 얻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회의가 통합방위라는 명목으로 대책회의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안정국을 만들 수 있는 방위협의회 조례가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담당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오늘 전부개정내용은 기존에 있는 조례가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상위에 있는 법과 시행령이 2006년도하고 올 2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는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곡해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이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국장님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시의회이고 본 의원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이유는 우리 실 생활과 밀접한 공산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제21조 내지 제25조까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운영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지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규정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와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춤 판단기준의 설정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제공,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평가 및 포상 규정에 관한 내용과 별표1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부서별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은 물론 앞서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제품의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조례제정취지를 이해하시여 우리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법률 11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행규칙은 만들어져 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시행규칙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영국 위원   용두사미가 될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데 조례안만 잘 만들어놓고 친환경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준다거나, 마케팅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국 위원   현재 친환경상품 구매관련 사항에 대해서 매년 2월까지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구매실적를 전년도 것을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구매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친환경상품 진흥원 주관해서 도에서 전주시도 20여명 동, 구청, 사업소, 본청 교육을 했고 구매실적이 07년에 13만 2876건에 금액은 50억 6269만 3000원이고요. 올해도 수량이 13만 1194건에 49억 4800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바로 관리가 쉽고 대형업소에 대해서 식재료 구매시 친환경상품 자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이것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범위라고 하는 것은 관내 기업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동일한 제품이고 서비스가 있다면 바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친환경상품 인증서가 있는 것.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건설부분에서도 건설자재도 친환경상품으로.

○환경과장 이병칠   목재를 사용하는데 포름알데히드 방부제를 쓴다거나, 낮춘다거나, 쓰지 않는다거나 물이라거나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친환경 건설자재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열섬때문에 주장하는데 점토.

○환경과장 이병칠   그 관계도 가고 있습니다. 점토가 우리 기업이 김제에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시행령에 있어서 바이전주상품도 친환경적으로 된 제품이 있어요. 바이전주는 지역업체이니까 그런 문구를 넣어서 구체적이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장 이병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관내 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김상휘 위원   전주시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들은 전라북도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죠. 전국까지 갈수도 있죠.

김상휘 위원   그 문구를 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일단은 전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관내를 보고 전주권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김상휘 위원   전주시니까 전주시는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친환경상품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내라고 써줌으로써 지역상품 써주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용어의 정의 1조에 보면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법 제2조 정한 상품을 말한다 했는데 신문용지, 목재 캐비넷, 알루미늄 등 정의쪽으로 들어가면.

김상휘 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1번으로 하고 2번으로 전주시에 없는 상품은 전라북도까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안나오는 것은 타 도 것을 쓴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번 지적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를 명문화해서 타 도 것을 안쓰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시행령 만들때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안 같아요. 환경을 잘 고려해서 만든 조례안인데 친환경상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목록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여러가지 검증을 거쳐서 등록을 마치면 전체적인 목록이 전국적으로 나와 있고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마크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다른 부서에서 힘들어라 하는 것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이 부분이 시행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조금 늦고 전체적으로 35개 기초단체에서 제정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국주영은 의원 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국주영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결산안 심의 및 현장활동 등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21만 7000대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심각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폭등하는 고유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5조 자전거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한다는 내용과 나, 안 제6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로 시장은 버스 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10조 주민자전거의 운영으로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고유가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자동차 홀짝제라거나 엘리베이터, 운행 등 여러가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계속 가져나간다고 하면 고유가를 극복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전주시가 열섬화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열섬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 자전가이용 활성호에 관한 조례안이 고유가때문에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집행부하고 상의는 해봤는가요.

국주영은 의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역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난달에 발의를 할려다 결산검사때문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검토를 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저한테 전달이 안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허승회 전문위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쳐나갔고요. 어제서야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유보해주면 안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만들어가지고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로드맵을 만들거나 운영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현실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서 결국은 여기에 들어 있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하나는 연말에 행자부에서 새로운 자전거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여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또한 법이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이 변하면서 계속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놓고 상위법과 서로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안을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래서 시기적으로 고유가시대에 적절한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실질적으로 자전거보관소라거나 정비소라거나 대여소, 주민자전거 사항은 반영하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소는 거치대를 주요 버스정류장이나 학교부근이라거나 아파트, 주요 관공서에 지역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만약에 보관소를 설치하면 200대이상 땅 사가지고 시에서 직영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주차장도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해야 한다는 조례가 몇 군데 나와요. 하여야 한다는 상당히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2009년도 예산분부터 그런 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겠는데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활동도 있지만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투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내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물어보니까 아직은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인데 전면 개정은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에서도 시·군 표준조례안을 작성해서 시·군에 내려보내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쪽을 봐가면서 완전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유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고유가시대에 자전거이용은 때가 맞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맞습니다.

김상휘 위원   맞는데 현재 시에서 부담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보관소 및 정비소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긴 해야 하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자전거보관소가 송파구, 강남구에서 조례제정했다가 성과기대가 어려워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정비소도 송파구에서 수리센터를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데 이것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대여소 역시 강남구에서 무인대여소를 민자유치방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중에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국주영은 의원님 얘기는 조례안을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국주영은 의원   예,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자부 법률이나 도에서 만들고자 하는 표준안 이것이 결국은 제가 자신하건데 주민자전거, 자전거 보관소 다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김상휘 위원   행자부에서 언제 법이 바뀌어서 온다고 했죠.

국주영은 의원   올 연말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때문에 이것을 전면개정할려고 하는가,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전면개정한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하면서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자전거주차장 만들 수 밖에 없고요.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들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정비소도 마찬가지이고요. 당장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지 이용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상휘 위원   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시기에 있어서 여건상 어느 강을 건너면 수영을 못하면 못 건너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시기상조로 상충관계가 있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건상 바로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건가요. 집행부에서도.
  예산문제하고 행자부에서 연말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보라든지 기간을 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국주영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주영은 의원   저는 예산문제를 얘기하는데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못하게 할려고 하고 막을려고 하거든요. 사실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조례제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 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 내놓으면 난색을 표하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어떻게든 막을려고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가거든요.

김상휘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국주영은 의원   이것을 저는 일시에 하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이용이 많아져서 필요하게 될때 그때 하면 되잖아요. 자전거이용이 그냥 폼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교통수단이예요. 자동차 주차장 필요하듯이 자전거도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주차장을 한다면 여기보면 관공서라거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몇 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소요는 파악을 안해보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이 조례안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양용모 위원   제3조 기본책무에 보면 안전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돈이 내년에 직접 투자가 안되는 부분만 책무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뒤에 할 수 있다, 로 정의되어 있죠.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여기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전혀 부담없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요즘 고유가시대에 자전거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저희들도 활성화하는데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저희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책무라거나 그런 부분은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관소나 자전거주차장 설치 부분이 재정적 부담으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부분을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창원시는 출퇴근자들이 있는데 그런 재정적 부담요인을 충분히 검토 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유보시켜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려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나름대로 전라북도 표준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같은 시기에 되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그런 부분이 부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금 유보시켜주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예산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왔겠죠. 그런데 의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검토도 안하고 유보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상위법도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것때문에 유보한다는 것은 전주시의회 고유의 권한이 독립성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놓고 시민이 편하면 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전혀 안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의미가 있어요. 고유가시대에 조례를 만든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조례안 나왔으면 예산까지 수반되어서 예산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이것이 시범적으로 관공서랄지, 집합장소에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예를들어서 전북대학교에 권장사항 보내서 학생들이 많이 타고 오니까 200대, 300대 설치해봐라, 학교 예산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예산 해줄 수도 있고. 미리 겁을 먹는 것같아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의미를 두고 시행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면서 하나하나 계단 쌓듯이 하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아주 좋은 안입니다. 전주시부터 시행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시행규칙을 수립해서 예산수립해서 많은 예산 안들어가니까 조심스럽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타당성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제3조에 주차장 설치에 가서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법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가 상당한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지 예산이 한꺼번에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 거치대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579개소에 2771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받칠 수 있는 댓수는 1만 9673대 입니다.

김주년 위원   579개소에 거치대가 되어 있는 것은 시민들이 잘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선 겁먹지 말고 시행해 보자는 거예요. 필요없는 거치대를 관공서에 해놓고 시행해 보세요. 전북대학교 구정문에 가보니까 약 300대이상 거치대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할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했는데 시민들이 덜 사용하는 거치대를 수거해다가 시행해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정비소나 주민자전거는 나중에 시행하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치대는 전수 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보수해야 할 것 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보수를 충분히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주차장은 기존 보관소형태로 600여곳이 설치되어 있고 각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나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각 시에서 구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시에서 권고하고 권장하면 각 기관에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땅을 사야 한다고 했는데 자전거주차장을 돈들여서 땅 살일 있습니까. 기존 주차공간 일부를 할애해서 자전거주차공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예요. 자전거 20대하는데 차량 2대 정도 주차할 공간 활용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시책으로써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조례에 명시된 자전거주차장은 거치대하고 보관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명시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를 해가지고 약 200대 이상 해서 관리인 두어서 관리도 하고 그러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치대는 10대, 20대, 30대하는 것은 자기가 해놓고도 의무감이 없어요. 잃어버려도 그 사람이 잠금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자전거 주차장이 명시된 것은 일종에 자동차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의무감이 가고 그래서 점증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예산상태에 따라서 필요하면 학교나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영화관이 많은 곳에 일부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주차장은 그런 개념 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조례에 자전거주차장을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여기에 다 설치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자전거이용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일정하게 자전거를 타고와서 시내버스로 환승한다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자전거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서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보관대를 증설하고 보관대 수요가 한계가 되었을때는 주차장을 설립해야 겠죠.

○위원장 김광수   우선은 자전거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대단위 자전거 주차장형태로 가는 것 보다도 소규모 자전거 보관대를 기존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 빼고 일제 정비해서 아트폴리스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아름답고 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해서 자전거 보관소 차원에서 시작해서 이용활성화가 많아지면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에 구체적으로 6조 4항에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막연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 라고 하는 표현도 막연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4항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11조 3항에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11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시범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3항에 자전거 시범학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용어의 규정상 제 생각으로는 시장은 학교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한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범학교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학교를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대신에 시장은 학교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한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주영은 의원   일단 6조는 제가 생각했던 것도 보조에 관한 부분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11조 3항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인데.

○위원장 김광수   1항에 시범기관이라는 말만 나왔고 시범기관을 시범학교, 시범민간단체, 시범공공기관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국주영은 의원   3항은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예, 다음에 이렇게 한 경우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강영수 위원   안 제6조도 특화의 거리를 빼면 안될까요.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하면 특화의 거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데 꼭 특화의 거리를 해놓으면 특화의 거리는 무조건해야 한다, 끝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하면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화의 거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문구를 보면 다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국주영은 의원   제가 특화의 거리를 한 이유는 특화의 거리가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차를 많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특별히 자전거를 통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특화의 거리를 특별히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1조 3항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정말 시범학교로 지정하면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강제조항으로.

○위원장 김광수   설치한다는 문구보다 설치해야 한다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11조 설치해야 한다,로 자구수정하고요. 6조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강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4항은 삭제하고 제11조 제3항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설치해야 한다, 로 수정 본 안건은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집약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완산, 덕진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지역발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는 2008년도 구정방침을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넘치는 완산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크게 듣는 열린행정, 따뜻함과 정이 넘쳐 흐르는 알찬 복지구현, 푸르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지역개발과 경제키우기를 목표로하여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즉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는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가 지난 6월 30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및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요현황 일부가 수정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는 새로운 직제개편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념하시고 지역 사회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임종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덕진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5대 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녹지공원 조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도로건설유지관리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도시기반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전주시 행정기구일부개정에 따라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기본현황, 직재 등 일부 변동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직재순에 따라서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해당 과장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후반기에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청하시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민원봉사실장 박경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전균남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토지거래허가 구역관리가 송천동, 호성동, 전미동, 원동, 남정동이 2010년까지 있는데 2010년이 지나면 지정이 해제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일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2010년 10월까지 지정되었고 이후에는 방침을 세워서 해제하든지.

유영국 위원   이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묶어놓기만 하니까 상당히 재산권침해라고 할까 그 부분을 잘 짚어서 신경써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조상땅 찾기 확대시행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일제강점시대에 재산상속에 대해서 혹시 전주시에서는 친일파들에 대한 조상땅 찾기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없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있을 건데요. 잘 모르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도에서도 주셨고요.

양용모 위원   여기서 하는 것은 업무가 뭡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저희 할아버지 앞으로 있는 것은 도에다 의뢰해서.

양용모 위원   여기에 전담직원이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전담직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적계에서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담직원을 배치해놓았다고 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다른 일도 하면서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903건을 했다는 것은 2007년에 했다는 겁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양 구청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송천동 주공아파트 태극공원에 파고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으로 파고라가 굉장히 커요. 이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또 있어요. 2000세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1999년 1월에 시에 기부채납해서 솔내공원하고 둔내공원하고 똑같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고 보수도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공원이 낡아가지고 보수를 작년에 요청했는데 그 보수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가, 본 위원이 사진도 찍고 해서 작년 사무감사때 김상휘 위원에게 드렸더니 덕진구청 감사때 지적해가지고 보도도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파고라가 너무 낡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등나무가 얽혀가지고 썩어서 내려앉을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수리판단이 되어서 하는데 5월 8일에 관계 작업자가 오시더니 등나무를 끊어가지고 다 걷어내고 가셨어요. 올해는 5월부터 더웠어요. 동네주민들이 거기서 놀다가 등나무를 치고 가서 며칠이 지나도 안하니까 더워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시 공원인지 모르고 제가 대표자이니까 만나거나 전화를 해서 하는 거예요. 왜 수리 안하고 그러고 있느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할 수 없어서 6월 10일날 차양막을 설치했어요. 도저히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양쪽에 설치했죠. 우선 그 밑에 가서라도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전해성과장하고 몇 번 만났어요. 왜 이것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위에만 교환할려고 했더니 뜯어놓고 보니까 판단이 도저히 거기만 해서는 안되겠어서 밑에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하십시오, 했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6월 1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설계가 들어갔다느니, 제작하고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6월 26일에 그나마 서있던 파고라 목재를 철거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요즘 애들이 더우니까 이쪽에서 뛰어노는데 이것이 뭐냐면 철거하고 나면 U자형 쇠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애들이 넘어지면 그대로 다칩니다. 현재도 이런 상태로 있어요. 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6월 26일에 철거한 이후로 오늘이 7월 15일이죠. 25일을 이 상태로 방치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 작업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그래서 제가 차양막도 설치했지만 하도 민원이 많이 일어나길래 써붙였어요. 시에서 하는 작업인데 이렇게 늦어집니다, 했더니 덕진구 담당 과장이 며칠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써놓았더니 그 내용까지도 모조리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통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엊그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그 전에 주민들한테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제가 판단했을때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사전에 공원팀에서 1차 철거하고 설계해서 공사집행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이 되어가지고 착공을 6월 30일에 해서 8월 4일날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현지확인해서 유해요소라든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준공기간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준공기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8월 4일.

양용모 위원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원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표현은 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차라리 그것 안해버릴 것인데 괜히 해가지고 욕 먹고 있다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할 것은 해야죠. 다만 제가 업무를 인수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고 아침저녁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데 실제로 늘 그곳을 추심하고 기록하고 보지 않으면 덕진구청, 완산구청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이 불편하거나 위험요소 이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공사에 전반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공사기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짧게 할 수 있는가,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등나무 천천히 쳐도 되니까 다 해놓고 완벽하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선정해서 하다보면 일하는 사람은 계약해서 공사를 따면서부터 자기들이 자재구입이나 제작이라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단시일내에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공사기간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약 35일 공사기간을 주었는데 실제 공사하는 것은 10일도 안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업자들이 제작하고 뭐 하면서 인건비라거나 이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서 준공날짜가 닥치면 일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철거하지 말고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하고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해야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양용모 위원   8월 4일이 준공인데 그때까지는 마치는 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양 구청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관리 실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계속 하는 것이 일선에서 실질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주가 열섬문제때문에 친환경적인 것을 막연하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도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절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 시멘트 블럭을 깐다든지, 투수콘 깔면 색깔은 좋고 푹석푹석하고 넘어지면 무릎도 안깨지고 해서 산책로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투수콘을 깔면 땅이 다 썩어가지고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양 구청 일선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열섬저감을 생각하셔서 바이전북에 환경제품이 되어 있잖아요. 점토벽돌을 쓰라고 여러번 했는데도 시멘트블럭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전주가 덜 덥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교육도 하고 있고 점토블럭이 사실은 써보면 물을 흡수하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다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어차피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한우물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저희 관내에도 모정을 지어달라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큰 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대책을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모정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를 추진하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각 마을마다 도비를 받아서 농촌동에 모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자꾸 생기면서 시장님이 특별히 이런 사항을 하자고 해서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1차 조사한 곳은 농촌지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9군데가 접수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1억을 세우다 보니까 신축해달라는 곳도 있고 해서 5개소를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건에 맞아야 하고 토지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관계 규정에 적합한 여건이 되어야 하고 이러다보니까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을 앞으로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봤을때는 계속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창길 위원   어려운 지역은 토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은 공동시설을 필요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전주시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할 수 없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시유지에 시설하면 예산을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봤을때는 모정은 동네재산입니다. 관리문제 등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검토해 보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어린이공원이 앞으로 안전시설을 다 해야죠. 시설개선을 해야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일단은 저희 과로 넘어왔으니까 현지조사를 직접 할려고 맘을 먹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 공원이 어떻다, 어떻다는 말씀 못드리고 다음 보고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어린이공원내 배드민턴 시설을 해도 무관한가요. 완산동 충무시설에 가보면 그 옆에 배드민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배드민턴 시설할 수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못할 것은 없죠. 현재 공원내에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일부 사실은 공원지역이면 운동시설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소규모이다 보니까 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했는데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애들이 나와서 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그것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명칭이 어린이공원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이용하죠.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어른들도 다 이용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한옥마을로 지정된 교동쪽에 지붕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쪽은 한옥마을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붕 새는 것 고쳐주는 것가지고 보존협의회 회의를 거쳐야 한단 말예요. 한옥마을지구라고 해서 안된다는 것이 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가서 파악해보니까 집수리를 4가지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주거현물사업하고 장애인은 사회복지과 사업인데 거기에서 다 책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일만 대행해 주는 것이고 사랑의 집 짓기하고 서민불량주택 두가지 방법은 서민불량주택은 올해 전주 시비가 전혀 안세워져 있어서 못하고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110가구 목표로 70가구 정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110가구 선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저희 생각에도 한옥보존지구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거기가 계량사업이 있거든요. 대수선 5000만원이 나오는데 대수리할 정도는 아니고 서민들이 집이 새는데 그것만 고쳐주면 되는데 그것은 관계없이 지붕도 그렇지만 도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도시공원의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완산구에 공원이 90개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90개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쪽에는 자연 4개, 그린 23개, 어린이공원 63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주년 위원   공원내 화장실이 49동이라면 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조건은 없습니다. 90개 공원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83개 입니다. 그래서 83개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공원중에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규모도 있고 어린이공원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화장실이 필요없을 정도로 적은 공원도 있고 해서 현재는 49개동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때 더 늘려야 할 곳은 늘려야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곳에 화장실이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리를 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90개 공원중에 49개소가 화장실이 있는데 동별로 배치도가 나와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파악이 안되가지고요.

김주년 위원   평화동에 근린공원이 8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공원 한 군데도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검토해서 규모라거나 사용하는 주민 수라거나 판단해서 내년에라도 꼭 필요한 곳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린이공원에 관련해서도 안전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공원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파괴되었다고 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3억 5000정도 확보해서 기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속히 현장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라 흉기로 변해가고 있어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덕진구청, 완산구청 건축민원, 공동주택, 집수리, 농촌지역 개발인데 업무를 보시면 달라요. 하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팀에서는 재해주택관리가 완산구청에는 있는데 덕진구청에는 없어요. 그리고 농촌지역개발팀에서는 지구내 융자금 지원이 덕진구청은 있는데 완산구청은 없어요. 업무분장이 틀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분장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영국 위원   양 구청이 맞아야 하잖아요. 보니까 이상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기록하다 보니까 적은 것은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집수리팀이 팀장으로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유영국 위원   집수리팀 이름이 괜찮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좀 어색하긴 합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바로 고쳐주세요. 제가 몇번 지적했는데 순수한 집수리도 좋지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41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 2단계 대상사업지구 12개 지구에서 종광지구가 있는데 종광대가 1지구, 2지구로 되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창길 위원   이 2개가 다 들어 갑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올해 할 곳이 1지구 입니다.

김창길 위원   오늘 전라일보에 주민공람이라는 광고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잠정허용구역에 모래내시장이 들어갔는데 모래내시장이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단속을 할때 시장경기가 상당히 안좋은데 대로변에 CCTV 2대를 설치해서 상가주변 분들이 호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주시나 전라북도, 각계 언론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김창길 위원   CCTV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은데 단속할때 단속반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과중한 단속을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어찌보면 이해가 상반되는 측면도 있어요. 일반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강하게 바라고요. 상인분들은 단속을 느슨하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상황에 따라서 상인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교통과에서 CCTV단속이 원래 5분인데 재래시장은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15분으로 연장해 놓았어요. 또 교통과장님은 그 부분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계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스티커가 발부되더라도 나중에 확인되면 받지 않도록 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 구청 업무가 잘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CCTV가 15분인데 주정차가 이삼분만 되어서 단속반들이 호루라기 불고 빨리 차를 빼라고 한다고 해요. 어느정도 카메라가 단속하는 시간정도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탄력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업무를 지난주 금요일에 발령받아서 제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아직 못가봐가지고 현장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인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이 제도 한계내에서 최대한 분쟁의 소지가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시민들한테도 자정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세요. 얼마전에 지역민들끼리 만났는데 상가에 계신분들이 현재 불법 주정차가 대부분 상가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들이 많이 한다. 그래서 업주들 스스로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시고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주세요. 진짜 필요한 것은 주차장을 어느정도 확보해놓고 단속을 강화시키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에다 하는 것이니까.

김창길 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부족하죠. 그리고 주차장접근성이 떨어지죠. 모래내는 시장안쪽에 있다보니까 장보러 나온 사람들이 안쪽까지 들어가기에는 불편하니까 잠깐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쇼핑하는데 일단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관행적으로 해오는 패턴이 있죠.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어디로 가고 코스가 있어서 비슷합니다. 재수 없이 걸리면 찍히고 아니면 그렇고 그러다 의원들이나 특정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쫓아가서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얘기를 달리해보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인도가 됐든, 차량이 됐든간에 교통이 막히고 인도에 주차해서 보행권을 침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목적 아닙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결과론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관상 따지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은 결국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양용모 위원   말로는 쉬워도 쉽지 않아요. 습관화 되어 있어서 안됩니다. 송천동에 모아파트앞은 출퇴근시간만 되면 양쪽으로 자동차가 있고 그 옆에는 노점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교행이 안되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벌어지는 일이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단속을 절대 안합니다. 오전 10시경 한가한 시간 거기는 다니는 차도 별로 없어요. 노점상도 없고. 그 시간에 재수없이 주차하면 틀림없이 단속됩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2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강력징수, 말은 강력이라고 써놓았는데 강력하게 효과가 안나타나고 있어요. 징수율이 5.3%.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현연도가 24%이고 과년도까지해서 5.3%.

양용모 위원   징수율이 5.3%라고 하면 개선책이 필요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개정에 따른 추경 예산확보는 1억 8000만원은 뭔 얘기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것은 저희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과태료를 안내도 가산금이 없었고 실효성이 떨어졌었는데 가산금도 77%까지 붙일 수 있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법만이 꼭 시민을 계도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고 또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지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시민이 5%라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내가 그럴만한 짓을 했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정차 단속 목적에 맞게 혼잡한 지역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단속해야지 평상시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양용모 위원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앞은 하지 말아 주세요. 거기에 회의하러 오시는 자생단체 회원들 봉사하러 오신 분들 세금내게 하지 말아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교통지도단속부분인데 인도에 볼라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볼라드가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이 주차를 인도에 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면 주차는 못하죠. 미관상 문제가 되죠.

강영수 위원   미관도 문제이고 통행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볼라드를 없애고 거기 보행로에 차를 해놓은 것은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할거 아니예요.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전주에 5000개 정도이고 개당 30만원정도 들여서 설치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도시미관, 특히나 아트폴리스, 전통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는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나 교통단속하는 차원에서 업무협력을 해가지고 주차위반 30만원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전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볼라드 없애고 그런 것도 개선책으로 연구해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검토해서 제안해 주세요. 볼라드 정말 볼성사납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분들은 전주시를 한스럽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시각장애인들.
  서신동에서 제가 3개를 없앴어요. 높이도 높지 않는 상태로 해놓아서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뽑아버린 내용이 있는데 전혀 차를 주차하지 않는 곳에 해놓아서 통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해서 전주에 전체적으로 4390개 있는데 돈으로 하면 얼마 입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보고서를 보면 과태료 체납액이 98억이라고 하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25만건에 98억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징수율이 얼마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현연도는 24.2%이고 과년도까지해서 5.3%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체납과태료를 내라고 독려고지서를 발송하는데 11억 9800만원이 들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거의 등기우편을 보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광수   11억 9800만원은 언제 거예요. 올해 상반기중에 벌써 이 돈이 들었다는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아니요. 11억 9800만원은 고지서 송달료가 아니고 11억 9800만원에 대한 납부하라고 독려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1년에 삼천만원 정도.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징수율이 5.3%면 답답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현연도는 약 4/1쯤 내는데 과거 것을 잘 안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태료부과 법률 개정에 따른 추경 예산확보 이것 예산확보가 법률개정에 따라서 98억 체납액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건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해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주정차위반 건수가 무려 25만건 되어 있기 때문에 낸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잖습니까. 이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하는데 인력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산장비가 필요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장비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1억 8000이 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렇게 해서 98억 양 구청이 똑같을 것 같은데 양 구청 합치면 체납액이 200억이 넘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위원장 김광수   이것은 세수에 중요한 결손이기도 하고 행정의 신뢰성이나 행정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잖아요. 과태료부과징수 법률개정이 되면 고질적인 체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여서 법무부에서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공포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과거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한번 위반하더라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금액이 똑같아서 안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이번에 가산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신용정보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산압류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은 안내고지서를 보낼때 이 법령내용을 보내거든요. 지금 조금씩 징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부분들이 고질적인 부분인데 이런 법률개정과 발맞춰서 양 구청에서 획기적인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과태료가 제때 징수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주정차 위반 건수를 줄일 수 있어요. 걸려도 안내도 되겠다. 자동차 팔때도 안내잖아요. 그대로 넘어가서 이관되는 것이지. 예전에는 폐차하거나 매매할때 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내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매매는 어렵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받아야 할 건수가 25만 688건에 고질체납이 22만 6528, 무재산 1만 8580, 행불 1200건, 기타 4382건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고질체납자한테 받아야죠. 건수도 많고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여서 사실은 어렵죠. 행불자는 사람이 없어져버린 것이니까 저희 행정인력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질체납은 말 그대로, 기타는 여러 건수가 있는데 행불하고 유사한데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그 차가 방치되어가지고 말 그대로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고질체납이나,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기타를 합하면 25만 688건이 나와야 하는데 더 나와요.

○위원장 김광수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 내는 서류를 형식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고서 작성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무재산이나 행불은 결손처분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결손처분해야죠. 못받는 것은.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개발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 화장실,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공공장소 경로당에도 재래식화장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경로당에 재래식화장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은 국민기초수습자라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1년이면 오육십권 들어 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 20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업무를 어차피 추진하니까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재활용품 쓰레기차량 송천1동 것하고 틀리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동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시에서 제작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임시방편이냐, 영구적이냐. 누가 보더라도 전주시내에서 송천1동지역을 사는 사람하고, 일반지역하고 사는 사람하고 쓰레기집하장에 대해서 다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요. 벌써 흔들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쓸만은 한데 보기에 따라 틀리겠죠.

양용모 위원   송천1동 것 만드느라고 동장님이 애쓰셨어요. 쓰레기와의 전쟁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성과있게 끝났다고 보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쓰레기와 전쟁을 해서 일정부분 효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쟁의 성과가 100% 완전정복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점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전쟁이라는 말까지 동원해서 했으니까 그만한 성과는 있어야 겠죠.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송천1동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쓰레기와의 전쟁이 완전 성공할려면 공무원과 주민과 각 시설, 매립장, 소각장이라거나 모든 부분에서 동참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을때 성공한다고 보지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자생단체의 힘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고 주위 여건이 100% 다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엄밀히 따지면 쓰레기와의 전쟁 뿐만이 아니고 전주시정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민과 함께 갈때만 성공하는 거지, 공무원만 가고, 시민만 가고, 시의원 따로 가고 그러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쓰레기집하장도 매우 중요하니까 좋은 것 있으면 따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모범우수 실천업소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뭘 준다는 내용이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쓰레기봉투가 여기 보면 150매인데 137개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1개 업소당.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58쪽에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업무보고때 30룩스(lux)이상이 되는 것을 격등제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요즘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도시미관, 도시의 분위기조성, 도시가 환함으로써 역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30룩스(lux)이상을 격등제로 하면 경제적인 활성화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위축되면 경제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 말씀 당연하십니다. 현재 모든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30룩스(lux)이상이 약 8개 노선정도 됩니다. 약 1500등 정도되는데 일단 어제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좋은 현상이 되는 곳은 환원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볼라드가 4300여개가 전주시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전주시 도로 미관이나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예요. 쾌적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한다는 내용하면서 전주시에 약 439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볼라드의 목적이 차가 못들어가게 하는 내용인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아트폴리스 이런 여러 부분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주·정차 단속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라드보다는 수목을 식재한다거나 그래서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면 어떻느냐,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볼라드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마트앞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시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약 200m 구간에 나무가 약 다섯 나무 정도 죽어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강영수 위원   가로변에 나무가 15년, 20년되면 뿌리가 올라와서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전거도로는 깨져서 올라와요. 사람이 가다 넘어집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당초에 건설과 업무가 도로, 하수도, 하천, 재난방재, 가로수, 산림까지 맡았어요. 여름철, 겨울철 재해상황실 운영하고 봄, 가을은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하면 건설과 직원들은 연중 상황실만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사담당하는 부서에 건의하셔가지고 재해라거나 산불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과로하게 되면 사람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길 위원   친수 생태하천 조성인데 전주천 생태하천공사를 마무리해서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대부분 자연석으로 하천과 분리되어 있는데 전주천변을 걷다보면 다가동에서 진북동 넘어오는 구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취입보 부근에 구조물이 자연석이 아닌 콘크리트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61쪽에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9회에 걸쳐서 904개소, 덕진구는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했을때 침수지역이 어디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어은골지역하고 팔복동 금악천부근 야전마을, 덕진동 법원부근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3곳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덕진동 법원부근은 박스를 시 하수과에서 1.5로 덕진보까지 연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야전마을은 2005년도 일반농조에서 관리하는 일반수문 제거를 해서 일부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해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렸을때 상당히 염려되는 야전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야전마을의 경우에 2005년도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법원은 다시 박스를 설치해서 연결해 놓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엄청난 폭우 말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어은골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2008년도 8월에 시행계획으로 해서 전주천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홍수위선을 재검토해서 덕진보를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 결론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5년 8월과 같은 폭우가 안내린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와 같이 내린다면 야전마을이나 어은골, 법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재해를 다시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해소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팔복동은 야전마을뿐만이 아니고 태평공업사, 현재 소방파출소 등등해서 엊그제 비가 왔을때도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어요.
  다음에 3일전 비가 왔을때 공무원교육원앞 큰길 녹두길 차가 빠져서 멈출 정도로 심각해요. 그 부분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도토리골 하천제방 도로가 기존의 주택보다 지대가 높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상시재해위험지역입니다. 그렇게 비가 왔을때 우수가 전주천으로 신속하게 못빠져나가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잠기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운 것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면서 저희가 대안을 중간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언제 끝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2009년까지인데요. 그 안에 나오면서 간담회장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거기에 양수장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양수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재해대책시설을 하루빨리 해서 미리 예방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우선 비가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양수기라도 준비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보면 완산구청 올 예산이 6억 1200만원, 덕진구청이 7억 1400만원, 관리등 수는 완산이나 덕진이나 1만 5000등, 왜 완산이 적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아닙니다. 예산은 추경에도 2억을 확보해 주셔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고서에 관리등 수는 똑같은데 예산은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장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동안 완산은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덕진이 시설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부득히 2억 2000이 확보되었고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다음예산때는 양쪽이 비슷하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가로등 보수용 차량구입으로 1억 4000이 들어가 있죠. 덕진.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도 침수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비해서 해주시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면 백호우, 덤프, 더블캡, 양수기 정도인데 양 구청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단 말예요.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60쪽에 재난예방사업 사업계획, 사업량을 보면 9건이 있는데 2005년 8월 2일날 피해봤던 지역같아요. 공사가 언제 끝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당초에는 7월말로 끝낼려고 했는데 아스콘이라든지, 덤프가 파업하고 비가 많이 오면 공사를 일시중지해서 이왕하는 것 튼튼하게 할려고 해요. 보고서에는 7월말이라고 했는데 10월말이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김주년 위원   이러한 것들이 재해관련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변명은 아니지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하는데 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내놓은 바람에 절차가 4월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동산동 중로에서 도비가 확보된 것은 작년도 것이여서 사업계획에 안들어가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동산동 중로 1-9호선은 추경에 5억이 서 있고 본예산에 3억이 있고 이것이 작년에 국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신풍리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해가지고 240억짜리 공사인데 도시계획선 변경은 원가절감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간담회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