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2월 1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9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먼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하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례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는데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별표 4-13호 2종 주거지역안에서 장례식장과 별표5-15호 3종 주거지역안에 장례식장 문제는 오기가 나가지고 위원님들께 서류 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에서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2001년 1월 5일 처음으로 제정하여 그동안 7차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금번에 8차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3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50만이상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08년 9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조정하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의료시설을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구분하였으나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시 의료시설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의 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으로 분리하였으며 용적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제까지 건축물의 불합리한 형태를 개선하고 대도시에 걸맞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을 230%에서 240%, 일반상업지구의 용적율을 500%에서 600%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안에 대지면적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타 도시 수준에 맞게 개정하여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입니다.
  상업지역내 일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상 200m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또한 2007년 6월 8일 전주시 관리지역이 세분화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관리지역안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해관계인, 협회, 전문가 자문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 개정조례안 17조, 18조는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사항이며 27조 제3항 당초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15층이하에서 18층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에 15층이하로 획일적인 층수규제로 인하여 일조권 확보 및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이하가 되도록 하여 전주시가 지향하는 아트폴리스 도시에서 획일적인 층수제한보다는 보다 창조적이고 다양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한대로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수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29조, 제31조, 제40조, 제41조는 용도제한규정으로써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분리되어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46조 방화구역안에 건폐율 완화는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한다고 판단되며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 용적율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율 230%를 240%로 10% 상향 조정하였고 일반상업지역 용적율 500%에서 600%로 10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8조 용적율 완화규정에서는 용적율 완화수식을 개정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실제 용적율에 가산되도록 하여 기부채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제53조의 1, 53조의 2는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서 자율성을 제고하여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별표 4, 별표 5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가능토록하여 상위법인 국토법에 저촉됨으로 별표 4의 15, 별표 5의 15는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에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해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주거지역에서 70m 이상 200m 이내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개정될 경우 상업지역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이 예상됨으로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아트폴리스를 주장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한 용역성과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경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유관기관과 협의결과에서 많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유관기관 협의결과가 있어요. 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전북개발공사,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은 했는데 반영된 것은 없어요. 다 미반영이에요. 그래서 제안설명중에 유관기관과 협의는 왜 했으며 미반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요식행위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4항에 있습니다.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해서 규제완화측면에서 주거지역에서 70m이상 200m이내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에 전문위원께서도 이 안은 존속하는 것이 좋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문제있는 개정안이지만 이런 것을 할때는 시민사회단체나 여성연합이라거나 주거지역을 대표하는 기타 유해업소에 대한 피해지역에 대한 여러 운동하는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안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절대반대지만 말씀드린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토개공 같은 경우 사업성을 고려한 용적율을 대폭 완화해 주라는 것을 못받아들인 것이고요. 상업지역에서 건축심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지방지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내용이 우리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조항이 2001년 1월 27일에 의원발의로 신설되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정도 이 조례규정을 적용해 본 결과 22건의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70m라는 것은 택지개발했을때 약 2개 블럭구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건축물이 들어섰을때 70m가 떨어지면 거의 그 안에 시설물이 안보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하더라도 여관이나 위락시설은 건축위원회에서 전혀 거론된 바가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허나 반려처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교통진입여건, 색채라거나 디자인부분만 조정하라, 그 정도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두차례 정도 구두권고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건축주들에게 건축심의를 받게 하면서 비용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중규제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 조항은 이해관계인 여성단체라거나 환경연합이라든가 자문은 받지 못한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운동연합에는 했어요. 용적율 완화에 대해서는 했어요.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되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부의장의 발언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말씀하신 건설업자의 요구사항보다는 더 큰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지역별로 얘기하면 화산지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뒤, 아중지구는 이미 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획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숙박시설 여기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그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70m는 절대구역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못합니다. 70m를 넘어서 200m 사이만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할때 건축심의를 해라, 그 조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고 해도 현행 상태에서도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지역에 위락시설이 들어서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서부신시가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도 그렇고 감사원 지적이라는 것이 서면지적을 했습니까, 구두지적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구두지역이 2번 되었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이 직접 받으신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제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이야기만 들었고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문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지적 당했다고 해서 심의규정 삭제를 넣은 것도 이해가 안되고 용적율 부분에 있어서도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에 230%에서 240%, 일반상업지역에서 500%에서 600% 여기에 열섬저감과 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전주시 개발방향과 상반되고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에서 용적율 완화지역이 전주시 모든 2종일반지역일 경우 주변과의 조화와 균형이 불일치하며 용적율 완화 효과에 대한 구체성이 회의적임, 또한 기존 용적율 기준으로 야기된 미비점이나 문제점의 구체성이 미제시된 사항과 용적율 완화로 인한 개발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속에서 불과 1년 남짓한 기한내에, 이것 개정한지가 1년 되었죠.
  또 다시 용적율 완화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막연한 개발효과만을 명분으로 하는 용적율 완화 조례개정에 반대함, 써 있는 것을 읽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용적율 완화는 전주시가 2004년도에 2종 주거지역을 200%에서 230%로 완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주시가 타 시·군보다 강화된 것이 완화되었고 이번에 230을 240으로 10%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어쨌든 이런 의견이 환경운동연합으로 들어왔어요. 미반영되었지만.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성격상 환경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무보수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의견이 전혀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70m이상 부분 실제 심의해 보니까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뭘 하고 싶어도 건축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출을 안하는 거죠.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그것이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무용하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못한 거죠. 건축주나 토지주들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을 제한하거나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당연히 강제하지 않지만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들어간다고 했을때 불확실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답변하면 안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 집행부 입장을 얘기하자면 사실 저희가 서면권고든, 구두권고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했다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용도지역안에서 용적율 완화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안에 230에서 240,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600%로 말씀하셨는데 협의의견 옆에 검토결과가 있어요. 전주시가 검토한 결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죠.

김상휘 위원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썼는데 건축물의 불합리한 형태를 개선하고 대도시에 걸맞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그러니까 대도시에 걸맞는 규모를 의미하고 있죠. 용적율 완화부분에서 여기 문구는 그렇잖아요.
  다음에 귀 연합에서 지적하신 열섬저감과 생태도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최선의 노력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주가 고도시라고 해서 층수에 대해서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한옥마을 주변으로는 구체적인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300m와 500m의 형상변경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층수조정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다행이고 다음에 44개의 재건축과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2종주거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이미 층수와 시설 구분이 반영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 조례가 지정되는 것은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3종주거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해서 개발유도 같은 것을 끌어내 보자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열섬저감과 생태도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이라고 썼단 말예요. 그런데 용적율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섬하고 생태도시 건설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10% 용적율이 높아진단 말예요. 그런데 어떤 최선의 노력이죠. 그러면 열섬저감하고 생태도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인데 1층부분에 필로티라거나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층수가 완화됩니다. 공간스페이스가 필요하다면 층수를 더 올려서 조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실무적인 기법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집행부가 지금까지 검토결과에 있어서 230에서 240으로 가는 것은 현실인데 생태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것은 관념입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최선의 노력을 하지. 이것은 전혀 의미없는 명기이다. 그렇다면 230에서 240이 되면 부담이 환경연합에서도 지적했듯이 친환경적 측면에서 저해가 오는 것이 1번이죠. 두번째는 열섬화를 부추기는 것이고 세번째는 바람길이 막히는 것이고 네번째는 미관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론도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30에서 240으로 용적율을 완화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구도심 44개의 재건축, 재개발이 별도로 간다고 해도 구도심이 슬럼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에 대한 투자가치가 낮으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잘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약간 출구를 만들어놓고 투자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라는 부담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용적율 상향을 검토해 본 겁니다.

김상휘 위원   국장님은 생태도시론과 개발론에서 개발론쪽에 가깝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개발론과 생태론이라는 표현은 10%가지고 말하기는.
  열어주자는 뜻이지 모든 것을 닫아놓고 와서 투자해달라면 사업성이 없는 투자는 잘 안합니다. 실무적인 접근성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놓고 이것은 열섬저감과 생태도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은 관념이고 앞뒤가 안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표현부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용도지역안에 건축제한 개정문제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도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이미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대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 법이나 조례도 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이 민간사업자는 환영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되냐면 택지개발해서 20년이상 되고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슬럼화된 지역을 인센티브를 줘서 문호를 개발해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민들이 시행사가 되어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곳은 이런 법적용하고 민간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는 곳은 완화해주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지역도 그 내용을 보면 2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도 그렇고 기본을 230을 인정해줬고 이 조례에 빨리 가자고 하는 것이 기부채납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요구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 층수 부분 문제도 스카이라인 문제때문에 용적율로 해서 전체적인 연면적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층수부분문제를 한 군데가 높으면 한 군데는 당연히 낮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바람길도 확보할테고 그래서 여러가지 도심의 미관을 살리는 쪽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견접수결과를 보면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대한건축사협회는 왜 아무 의견이 없을까요. 환영하면 환영한다고 하고 뭔 얘기가 있어야 할텐데 이런 곳은 당연히 여기에 배치되는 의견만 제시하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별도 의견을 안내도 되고 건축사협회는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동안에 조례를 운영할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조율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영수 위원   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개발공사는 개발이익을 내는 사업자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것은 지구단위 전체로 가기 때문에 용적율 부분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시에 큰 건축물을 짓고 이런 내용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보통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개발공사는 그 안에 도심정비사업을 할때는 보통 주거지역같은 경우 62평, 58평으로 아주 적게 해가지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많이 됐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이익에 급급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는 굳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민간사업참여 업자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는 법 개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물론 용적율을 많이 올려주면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나 지방의 현실로 봐서는 아파트가 미분양사태가 속출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되었을때는 과연 전주시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230%, 240% 올려줬을때 여기저기 개발이 무분별하게 된다면 현재 시민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230%를 기본으로 인정해주고 기부채납 도로라거나 녹지 그런 것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250%까지 20%정도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서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도 탑상형은 25층까지 이미 층수를 반영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주천변만 100m까지 평균층수라는 제한을 두었죠. 다른 지역은 층수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도심공동화현상이라거나 그런 부분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구도심 재생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올해부터 거기에 전력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유치한다거나 했을때, 전주시 그동안 사업성이 결여되어가지고 상당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서부신시가지는 우리는 좋다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와서 찾아보지도 않는 실태가 있습니다.
  환경성 문제는 10% 용적율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는 요인도 있지만 부담된 요인은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1층에 필로티 설치라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감효과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개발사업하는 조합측에서는 여기에 따른 불만이 전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문제 쟁점은 기부채납부지를 받으면 용적율이 230%인데 12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해주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이상 조항을 맞게 해달라고 해서 타 시·도하고 형평성 맞게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에게도 상당히 득이 되는 조항이 있죠.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나면 나머지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44개 지역도 사업성 결여라거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표시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지 않느냐. 더이상 검토할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44개 지역외 다른 지역은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진행하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일반주거지역에 230%, 일반상업지역에 500% 이 법을 적용해서 진행됐던 곳이 몇 군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대개 230%으로 적용한 것이 44개 지구죠. 동부시장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르고 43개 지구로 보시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이렇게 주거지역을 230에서 240으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600%로 개정하면 그 뒤에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 전에 이러한 일을 진행했던 업체들도 현행 법에 맞춰서 적용해서 다시 해달라, 그런 의견이 안나올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도시 정비계획수립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변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한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230%에서 240%로 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거기에 2종 주거지역은 150에서 2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구도심은 250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상향조정해주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50%이상은 못하니까.

국철 위원   다음은 평균층수 15층을 18층으로 올릴려고 하는데 탑상형은 25층까지 하고 있잖아요. 3층이 올라가면 탑상형도 3층이 올라가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재개발, 재건축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국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8층이하로 되어 있는데 평균층수로 삽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양자론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해서 평균층수를 안넣은 것은 가령 두 동의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을때 평균층수가 18층이라면 하나는 23층을 짓고 하나는 10층을 짓는다면 조화가 너무나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런 조정은 실무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내재될 것 같아서 평균이라는 얘기는 뺐습니다. 그런데 평균이라는 얘기를 넣으면 친환경적으로해서 일조권문제는 검토할때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론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평균을 넣으면 실무적인 부담은 되지만 넣는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국철 위원   29조를 보면 장례식장을 별도 21조로 빼서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굳이 21조로 경관지구도 그렇고, 미관지구도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따로 빼서 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장례식장이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용도별 분류에서 의료시설해서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구분됐었는데 이번에 의료시설은 병원하고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장례식장은 별도 용도로 분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철 위원   전국적인 추세가 미관지구에서 허가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자료는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장례식장이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는데 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하는 것은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미관지구가 25m이상 도로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폭이 대부분 12m 입니다. 12m후에는 장례식장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곽지역에 녹지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25m이상 도로를 끼고 기존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데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25m이상 간선도로 기존 건축물에 장례식장을 할 경우에는 혐오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소통의 문제때문에 이 문제를 안넣었습니다.

국철 위원   장례식장은 밤에 많이 가고 요즘은 간판규제도 많이 하잖아요. 상업지역내, 미관지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의 편리성에 보면 좋단 말에요. 변두리에 있으면 택시도 없고 중앙지에 있으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조례상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권 미관지구에 저촉이 안되서 모 장례식장이 접근이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미관지구라는 25m 간선도로에만 설치했기 때문에 대부분 장례식장도 일시적으로 저녁 퇴근길에 교통흐름에 방해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사업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장례식장하고 웨딩홀이 매주 예식할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짜증을 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막자.
  왜냐하면 조례로 풀어놓고 실질적으로 실무부분에서 다루자, 검토하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조례부터 전주시 입장에서는 열어놓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국철 위원   예식장하고 장례식장하고는 차이점이 있고요. 시내에서 허가 났을때는 사업지역에 미관지구로 난 것이 아니고 병원에 부속시설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동네에 묘지도 있고 그런데 편리성에서 보면 구도심에서 있어서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용적율 관계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240% 하는 곳이 50만 인구정도 되면 어느 지역이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청주시 250%, 군산시도 250%, 수도권은 안산시가 250%, 안양시 240%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몇 %에서 240, 250이 됐는가 분석해 봤나요. 용적율을 업 시켰을때 바람길이나, 열섬 자료를 분석해서 230에서 240으로 올렸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까지는 못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시민들이 접하는데 단순히 군산이 250%, 청주가 250%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쪽이 230에서 250으로 올리니까 열섬효과나 재개발이 득실이 있는가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 맞지, 상위법이 이런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받아서 그쪽도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는지. 올려놓고 나중에 내리는 것보다도 섬세하게 검토해서 해야죠. 환경단체에서도 지적했는데 재개발쪽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환경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때는 타 시·도가 이렇게 되니까 분석자료를 가지고 오면 업을 시키고 안시키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것 아니냐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유영국 위원   장례식장 관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25m에 12m 부분도 장례식장이 앞으로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갈 지표를 잡아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과 밀접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도 세세히 분석해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용적율 완화내용중 구도심이라는 지역이 영역을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구도심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조례하고 도정법하고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창길 위원   이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용적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부분입니다. 상위법도 종전법인데 현실화를 시키자는 측면에서 2종에서 10%, 상업지역에 100% 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상위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150~250.

김창길 위원   2008년 9월 25일에 정부에서 국토법을 개정해서 일반주거지역 제2종인 경우에는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18층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아파트를 탑상형과 판상형으로 나누는데 현재 탑상형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판상형이라고 봐야죠.

김창길 위원   탑상형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주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층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판상형이냐, 탑상형이냐 구분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한해서만 도시미관도 증진시키고 바람길을 위해서 탑상형을 도입하면서 25층으로 층수를 여유를 준 겁니다.

김창길 위원   도정법에서는 25층까지 할 수 있잖아요. 2종인 경우에는 18층이 최고가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평균을 안냈을때는 그렇게 됩니다.

김창길 위원   조례에는 평균이라는 글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평균이 자꾸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평균을 안내면 스카이라인 조정이 쉽습니다. 평균을 넣으면 일조권이라든가 조정할때 쉽고 그래서 양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평균이라는 것을 넣으면 한 단지에 23층 건물과 10층 건물이 들어서는 조화가 안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을 뺏다는 거죠.

김창길 위원   평균을 넣으면 고층과 저층이 같이 설치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럴 수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상업지역내에서 거리제한 규정, 70m에서 200m까지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게 된다면 건축물을 허가내줄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종전에는 허가신청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바로 허가신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한 번 간소화된다는 거죠.

김창길 위원   통상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라거나 이런 것을 정할때는 도시계획용역에서 다 결정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창길 위원   상업지역은 통상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주시 부지에 몇 %라는 규정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도시계획에 의해서 율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무분별하게 상업지역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창길 위원   주거지역에서 70m라면 두 블록정도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선거리 70m를 얘기하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창길 위원   원을 그려서 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원이될 수도 있고 주거지역 경계부터 70m는 의무적으로 떨어져서 70m내에는 위락과 숙박시설을 못합니다. 70m부터 200m이내는 심의제도.

김창길 위원   심의부분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삭제하자는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창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상부기관에서 구두지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8년간 운영해봤을 때 용도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어서 불허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절차 간소화, 한 번이라도 절차를 간소화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70m이상 200m 건축위원회 심의 삭제부분을 가볍게 절차를 한번 줄여주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여기서 심의하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을 풀어서 막 지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심의위원이 아무리 들여다 볼려고 해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라, 하는 것하고 안되는 것으로 막아놓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볍게 절차 하나 없애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5m 간선도로에는 교통문제때문에 제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0m이상 200m이내 이것 삭제하자 이러한 내용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문제는 강하게 생각하신단 말에요. 장례식장을 만드는데 어느 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발생된다면 발생되지 않게끔 제한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차도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은 규제하면서 대로변이니까 안된다.

○위원장 김광수   상위법에 평균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 18층으로 평균을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일부러 그런 건가요, 실수로 빠트린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스카이라인에 주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단지내 층수에 염두를 많이 둔 부분입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평균 해놓으면 10층도 지어지고, 20층도 지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표현하셨는데 국장께서는 18층으로 성냥갑처럼 된 것이 조화라고 생각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18층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 자기들이 말 그대로 8층 지을 것을 십이삼층으로 올리면서 서로 이삼층 정도 차이나면서 나름대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둔 거죠.

○위원장 김광수   10층하고 20층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부조화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념자체를 10층하고 20층이 지어졌기 때문에 부조화다, 18층이 균일하면 조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트폴리스 개념하고는 먼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은 150에서 250% 잖아요. 지금 전주시가 230%잖아요. 10%를 올리겠다는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층수제한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허용기준이 150에서 250인데 지금 230을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10% 더해서 240으로 가겠다. 더구나 구도심은 250으로 가고 있고 이런데 전주가 전통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상한선에 육박해 있는 거잖아요.
  구도심 경계를 누가 정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2006년에 지정해서 구도심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도심을 지칭한다는 말이죠. 임의대로 과에서 정한 것이면 위법입니다. 그것은 조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일 수 있으니까.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구역이 정해졌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위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일반상업지역은 100% 차이가 나고 일반2종 주거지역은 10% 차이가 나는 중요한 부분인데 경계지역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데 의회도 모르게 임의적으로 정했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파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을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재하면 심의와 허가신청을 바로 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심의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절차가 한번 간소화되는 거죠.

강영수 위원   결과적으로 서신동에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이 2개 들어와 있고 못들어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합니다.

강영수 위원   전에 이미 숙박시설이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어서 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서신지구같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할때 크나큰 실수를 한 겁니다. 아파트가 들어가는 인접지역에 숙박시설을 해줬으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니까 상업지역, 주거지역 경계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라고 70m는 못하게 했고 70m이상은 심의제도를 했죠.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렇게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70m를 넘겨서 하면 심의를 안받는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은 좋은 일인데 지난번에 만성동 법조타운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바로 해서 상업시설한 것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상업시설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일반인들이 분양받을때는 상업시설로써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안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를 보고 있는데 전주시의 구도심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구도심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정의에서 구도심활성화라 함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해서 구도심에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이 회복되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도심활성화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이 외곽으로 이전되면 거기는 구도심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송천동도 구도심이 될 수 있고, 평화동도 구도심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광의의 범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료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도심 구역을 정해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지도를 조례에 의해서 그린 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상 여기는 구도심이라고 말해 놓은 곳을 그린 거에요. 이 조례를 정확히 해석하면 공공기관이나 주요시설이 밖으로 이전하면 거기는 구도심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구도심 구역을 어떻게 지정했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그 자료를.

○위원장 김광수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재검토되고 조례안 중에 일부는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용적율 완화부분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적한대로 전주시는 전국에서 최고로 더운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일반주거지역 230%, 일반상업지역 500%, 구도심은 700%, 250%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용적율을 가지고도 충분히 전주시 도시발전이나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2종 일반주거지역에 10%이상 상향조정했다고 해서 얼마나 거기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겠는가, 데이타도 나와 있지 않고 시뮬레이션도 나와 있지 않고 조사도 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런 각종 건축규제를 풀다보면 차후에 경제가 호전되었을때는 크나큰 후회를 남기게 되고 난개발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핑계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난개발하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다면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 이 부분이 전체적인 개정안에 포함되어서 간다면 저는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격히 줄어들이 않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만료된 교통안전위탁교육을 교통안전법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란 14세이하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를 양성해서 교통약자의 통행로에 배치함으로써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려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체험, 노인복지회관 순회교육 및 경로당 교통안전교실운영, 녹색어머니 등과 연계한 교육 및 강사 지원, 교통안전봉사자 관리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실시로 14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65세이상 어르신도 24명에서 21명으로 3명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9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위탁기간을 그동안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상휘 위원   그래서 1년으로 해야 하는데 3개월 공백이 생기잖아요. 건물관리도 그렇고 해서 12월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예산으로 절약해서 12월로 해서 건물도 관리하고 공백기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절기의 경우는 그 안에서는 추우니까 교육을 못한다고 했는데 교통약자들이 65세이상이니까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상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6. 민간위탁 수탁기간선정중 다항 위탁기간을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수정해서 9개월간이 아니라 1년간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시25분)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입니다. 평소 저희 예술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한 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2008년 11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 통보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 도지사와 사전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으로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지정되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벽보 부착 크기의 조정으로 각종 전시 공연 등에 포스터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가로 60㎝이내, 세로 90㎝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으로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위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수탁자는 옥외광고물에 신고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로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광고물 실명제 시행으로 광고물 실명제는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한 5㎝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것이며 시행일 이전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1년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을 방지하고 간판 시범사업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옥외광고 특정구역지정 절차 강화가 뭐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당초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정구역을 지정할때는 각 시·군에 마련되어 있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이 많이 난립되고 또 특정구역을 경관구역으로 지정해서 옥외광고물을 질서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사전 협의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김상휘 위원   절차가 기존보다는 강화됐군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상휘 위원   서부신시가지쪽에 현재 몇 군데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의회 의견까지 청취가 되었고요. 전라북도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주시 전반에 대해서.

김상휘 위원   언제 매듭이 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월내지 3월중에 전라북도 승인이 나면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각 권역별로 특정경관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나 특정경관구역을 지정해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몇 월에 되는지 아직은 모르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난주에도 협의를 했는데요. 빠르면 2월안으로 아니면 3월중으로 도지사 승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곳에는 게시대 및 게첨대가 없어서 토요일이면 불법으로 프랑카드를 붙여놓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쩔 수 없이 2종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필로티해서 원룸까지만 할 수 밖에 없는데 명품도시가 아니라 엉터리도시로 변질되면서 광고지정대가 없어서 원룸매매가 수없이 붙어있어서 거기가 마치 시로 부터 방치당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불법 프랑카드를 방치하고 있어야 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방치할 수는 없고 완산구청을 통해서 기존 불법현수막 단속근거에 의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서부신시가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 등을 최소화해서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시가지인데 지정게시대를 너무 많이 주요 교차로에 설치했을 경우에 시가지 스카이라인이 훼손되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그것을 많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부신시가지는 최대한 적게 광고효과가 좋은 곳에 몇 군데는 필요하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현재 심각성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효자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라든지, 원룸 임대를 알리는, 심지어는 보훈청, 중소기업청 등 관공서가 이전했는데 관공서도 자체내에 게시대를 달지 않고 건물에 프랑카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담당과장에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지정게시대를 게첨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김상휘 위원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완산구청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즉시 철거를 해야 하고요. 두번째로 계속 걸릴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말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가보더라도 동사무소앞까지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오히려 너무 많이 붙이니까 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에서도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요. 국장은 단속을 하겠다고 했지만 말이 전달이 안되고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주택가 주변, 포스코나 수목토의 경우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도 될 수 있는데 미관상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는 지정게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강화해서 해주세요.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강화 이런 경우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되지 않고 잠시 방치하면 낙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벽보부착 크기 조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포스터 크기가 커지는데 광고료 인상요인이 안될까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포스터 크기가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학을 알리는 학원안내 포스터는 40×55이고 소리문화의 전당이나 삼성문화회관에서 각종 공연을 알리는 것은 그 보다 큰 60×90입니다. 그래서 포스터가 현실적으로 두 종류가 지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크기를 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을 빌미로 광고료 인상요인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이 20% 하향조정되는데 제가 볼때는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하향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희도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광고가 많이 표출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아마 민간부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25%에서 20%로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태료가 대폭 상향조정되는데 준조세 성격이 있어요. 어차피 불법광고하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조세 성격의 과태료를 인상함으로써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요즘 경제도 안좋은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각 자치단체로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르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을 남발하지 않고 현장계도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프랑카드 게시대는 구시대 유물이죠. 점점 없어지고 새로운 LED게시판이나 그 보다 더 좋은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세워서 시청, 구청. 저는 송천2동사무소 공공광고 LED게시대를 100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했더니 우선 동사무소가 아주 깔끔하니 좋습니다. 프랑카드 안걸어서 좋고 그것을 실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간편하게 입력시켜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설치해보는 것이 어떤가,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특정구역의 정의가 뭐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특정구역이라함은 김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예정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합의하여 한옥마을같은 경우 영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일대를 주민들이 합의하여 특정구역을 저희 시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영국 위원   상위법이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광판 표출비율 20%로 하향 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상위법령이 옥외광고물 등 시행령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60% 상향조정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 온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유영국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유영국 위원   모법에 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꼭 따라가야 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37조를 신설했어요. 특정구역내에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지원 근거해서 우수한 광고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이것도 상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센티브는 뭘 부여한다는 거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광고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시상식을 한다든지, 가로환경정비나 광고물에 대해서 유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에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듭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특별한 기준은 안나와 있는데 중앙부처와 얘기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해놓고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실명제 관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정착이 되면 많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마항에 옥외광고물 관리위탁 절차 구체화 내용을 볼때 부착이나 철거를 대행할때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시설물이용자는 광고주가 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프랑카드를 게첨할려고 하는 자가 시설물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위탁관리자가 탈·부착을 할 수 있는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로써는 탈·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그대로 탈·착한다는 내용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창길 위원   과태료 상한금액이 300만원이고 개정안이 5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시기적으로 경기가 안좋은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데 고민해 보셨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고민했습니다. 경제가 안좋은데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이것을 안따를 수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옥외광고물관리 조례안이 똑같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표준조례안이 작년 11월 10일에 전국 지자체에 시달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해 갑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주년 위원   지금 실시한 곳도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직까지 실시한 곳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태료는 있으나 우수 광고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시50분)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술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갑 아트폴리스과장입니다. 강원식 생태복원과장입니다. 양호석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지난 12월 26일자로 예술도시국장으로 부임하여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잘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져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9년도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역동적으로 사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예술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아트폴리스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을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조정할려고 했는데 서울쪽에서는 평균 층수 18층으로 해서 평균이 들어갔어요. 획일적으로 18층 높이로 해서 판상형으로 해서 똑같이 짓는 것과 극단적인 표현으로 2층으로 짓고 34층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높낮이는 조정하는 것이 스카이라인이나 아트폴리스 입장에서 볼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배운대로 말씀드리면 고층 스카이라인은 자연스럽게 지형에 맞게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주가 가장 큰 자산중에 하나가 전주천, 삼천으로 봅니다. 그런데 폭이 서울에 한강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분명히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국철 위원   천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변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에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봤을때 어차피 아트폴리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똑같이 하는 것과 높고 낮음이 어떠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 한옥이라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전주가 사실 건물높이가 타 도시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어떤 룰을 정해서 도시 경관에 맞게끔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함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조기집행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집행과정에서 에술도시국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의 그쪽에서 협조가 안되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데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타 부서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들이 나오는 자체가 아트폴리스과에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꼼꼼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타 부서에서 아트폴리스 이미지라든지, 아트폴리스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검토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설계업자나 용역업자가 결정되면 그 단계부터 아트폴리스 디자인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조기집행이라는 명분에 밀려가지고 아트폴리스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예전으로 돌아가버려가지고 예술도시국이 있으나 마나한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동의하시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조기집행에 밀려서 저희 소신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아트폴리스차원에서 전주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명분아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주시에 있는 서원이나 향교, 효자문, 고사동에 열녀문 이런 등등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거들떠 보지 않아요.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면서 보면 기왓장도 떨어져있고 그런데 그 부분 고민해 본적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앞을 볼때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는 생각했습니다만 거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못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전주시의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더니 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주시내에 서원이 대여섯개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유영국 위원   교통섬에 야간조명을 해가지고 소나무랄지를 비추고 있는데 미흡해요. 불빛이 죽어있어서 파란불, 빨간불이 들어가 있는데도 옆에 가로등이 있고 해서 확산되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나타나겠지만 미비해요. 그 부분도 체크해서 효과가 있는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나무식재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개념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도 했고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을 할때는 나무심기에다가 야간경관까지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겠고요. 기존 교통섬에 대해서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안이 나오는대로 전반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실천계획 수립이 2월에 끝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2월내지 3월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골간이군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16쪽에 전주대학생 전주아트폴리스 작품공모가 뭡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전주가 아트폴리스를 지향한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차원도 되고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시 사업에 접목시켜 보자는 일환으로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전주역광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주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있는 관리사를 앞으로 신축해야 하는데 동물원에 어울리는 관리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김상휘 위원   전주역광장 대학생 공모 입상작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전주역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교통과에서 전주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역 코레일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고요. 학생들의 작품을 교통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토록.

김상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은 지극히 아마츄어적이여서 같이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분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주를 알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홍보인프라에 있어서 대학생 공모도 한 일환으로 되지 않겠냐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홍보는 홍보다워야 하고 이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우연하게 한 개 정도는 5년이나, 10년 지나서 얻을 수 있겠지만 매년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오히려 낭비가 심하다.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홍보에 집중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전주에 아트폴리스 작품 공모한다고 해서 산디과 학생들이 응모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한 모양인데 이것은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입체감있고 무게도 있고 건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홍보면 홍보로 공모전을 할려면 대상 3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1억 정도면 오히려 홍보가 됩니다. 작품도 아름다워지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형식에 불과한 아트폴리스과 사업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아트폴리스 전문가도 오셨으니까.
  제가 처음에 전주시 경관계획이 되었느냐고 물어본 것은 중구난방되어서 이 하면 이 하는 식으로 가서 기본 골간을 만들어놓고 그 골간속에서 진행하는데 가지치기가 아마추어적입니다. 어차피 예술이니까 전주를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끝없는 상상속에서 전주를 부각시키는 것이 전주의 기본 가치관이라고 본다고 해도 행위들은 선이 굵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트폴리스과가 색다르게 할려는 것은 의미가 되지만 실천적 요강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적인 것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2쪽에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해가지고 사업비가 4억정도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사업 개요에 나와 있듯이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오거리청소년문화광장을 일단 예시드렸고요. 나머지는 작가가 전주시내 중에 어느 한 곳을 택해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을 장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줄테니까 예를 들어서 오거리 문화광장이면 문화광장, 완산동 어디면 어디, 평화동 사거리 어디 공간을 정해서 작가가 조형물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경관시설을 하든지 해서 도시를 갤러리화하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예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는 전라북도 소재해 있는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졸업작품을 1년동안 만드는데 대부분 집에 사장되거나 학교 창고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연계해서 대학생들의 졸업작품이나 창작활동을, 전북대는 구정문앞이 워낙 번잡한데 구정문앞 거리를 대학생들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졸업작품하고 연계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작가는 선정되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를 4월까지 접수받고 나서 전문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2009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직도 공무원쪽에서는 디자인 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트폴리스 전주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아트폴리스과 한 부서만이 디자인개념을 가지고 끌고 나가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아트폴리스 이미지 개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2박3일 일정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트폴리스가 잘되어 있는 선진도시들을 현장을 찾아가서 사례위주로 체험형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현장체험하는데 1회 가는데 40명씩해서 대상자는 200명정도 가겠다는 내용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총 인원을 200명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김주년 위원   예산이 1억이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주년 위원   노송천 주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사업비가 1억정도가 있는데 간판은 30개 점포에 해주겠다는 거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자부담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간판하나에 얼마씩 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한옥마을 정도 예를 들면 디자인이나 재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120에서 150, 비싼 간판은 200만원 이상인 간판도 있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 예산을 가지고 기존 가격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직접 공장 및 업체를 봤는데 아크릴 개념이 아닌 더 고급화되고 아름다운 LED로 해서 시안을 잡고 있습니다. 샘플도 준비해 놓았고요. 이것만 되더라도 이것이 샘플이 되어서 파생효과가 있도록 1억원 투자지만 10배이상 효과가 나도록 자신있게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LED간판으로 간다는 자료를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업체를 다니면서 브로슈어라든지, 관련 부품을 하나하나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합붙여서 다운 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간판업자 개념이 아니고 업자한테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갑의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기본경관지구계획에 있는 중점경관관리대상이 모악산, 월드컵경기장, 풍남문, 도청사로 되어 있고 특별경관지구는 없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특별경관지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안만들어졌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양용모 위원   특별경관지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의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호에 되어 있어요. 경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을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와 대지안에 조경에 관해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 말이냐면 경관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하고 맞아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경관법 제8조 3항에 의하면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상의 특정경관계획을 통해서 계획을 조정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조정수립을 하냐고요. 도시계획조례가 이번에도 왔는데 언급이 안되어 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지금 기본경관계획 아직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 지난번에 예산이 깎인 것은 전혀 계획성 없이 예산을 가져와서 깎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보호해서 뛰어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과와 협조가 되어가지고 전주시 도시경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김광수   아트폴리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트폴리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에서 7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노송천 정비가 맞아떨어집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금 한 부분은 바보신발에서 200m 구간입니다. 반대하는 곳은 전북은행에서 JTV쪽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광수   여기 해주면 그쪽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예산세워서 다 정비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노송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안되고 민원때문에 그런가요.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가 유지용수 관로 묻는 것은 2.8㎞ 90% 정도가 되었고 오·우수 분리사업도 30%이상이 되었는데 실제 복개한 것을 걷어내는 작업인데 일부 상인들이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해요. 주민들과 협의가 진척이 되었거든요. 곧 착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반기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되겠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희가 복개도로 속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준설작업을 끝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대책위하고 협의가 진전단계에 있는데 땅속에서 해야할 일들은 거의 끝내놓았어요. 도로만 파헤치면 바로 사업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계획대로 된다는 거에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어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반대대책위 전체를 불러모아서 설명회를 갖고 아마 2월안으로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내년 예산이 54억인데 54억을 다 확보 할 수 있습니까. 금년 예산이 5억 7000인데.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올해도 5억 7000인데요.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예산이 작아가지고.
  2009년도 당초 요구는 35억정도 했거든요. 올해 2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경작자들은 올해는 경작을 못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05년, 2008년에 다 통보해서 경작은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다른 도시를 검토해서 일부는 지장물이 불법인데 지장물을 한 경우가 경상도쪽에서 있는데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사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그 사람들을 쓸 수는 없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수생식물 식재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생태복원과하고 푸른도시조성과는 결국은 치산치수인데 치수는 생태복원과 치산은 푸른도시조성과인데 옛날부터 정부가 생기면 치산치수정책이였어요. 생태복원과장님, 전주의 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물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1월에 마치는데 그 안에 중간보고라도 할때 간담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집행부 간부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전주가 옛날부터 물이 부족한 고을이였잖아요. 물이 있어야 수질을 개선하죠. 물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맥 없는 소리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번 지적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전주가 더워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함부로 허가해주는 바람에 바람길 막아가지고 열섬자극하고 전주가 5월부터 9월까지는 찜통더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것을 해결할려고 여러분들과 위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사를 화산체육관도 분명히 간담회때 얘기하기를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 더울때 시각적 효과라도 보이겠다고 했는데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8월에 됐습니다.

김상휘 위원   정확히 끝난 것이 9월 20일, 그런 엊박자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죠. 다시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했더니 마침 이번에 정부에서 조기발주하라고 하듯이 올해는 물이 극도로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최소한 5월되면 바로 더워져요. 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전주시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진행하셔야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다음에 친수광장 8개소중에서 올해 되는 곳이 몇 개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올해 통일광장하고 화산체육관 광장은 작년에 설계비가 세워져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5월안에 완공할 목표이고요. 롯데백화점앞 통일광장도.

김상휘 위원   설계도 안됐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설계가 되었는데 개방형으로 주문해서.

김상휘 위원   설계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상징물이 이상하다는 것 하고 상징물 답게 6억으로 하지 말고 크게 범위를 넓혀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소나무 식재.

김상휘 위원   거기는 이미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한쪽으로 양보했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금 30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비로 했는데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소나무는 심은지 이삼년 안에 옮기면 고사가 많다고 해서 못하고 당초 자리에 보자기형으로 되었는데 그 유형을 취소하고 다시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해서 개방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소나무 심은 자리에 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 자리에요. 그 넓은 자리가 소나무 자리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위치는 소나무 심은 곳은 아니고 롯데백화점하고 교원공제회관 사이 입니다. 거기는 면적이 소나무 심은 곳보다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큰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간담회에서 의견 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교통섬에 말고 정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어느 한 곳에 멋드러진 분수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소나무 심었던 자리가 입지가 좋다, 그러나 소나무 한 번 심은 것을 이삼년안에 옮기면 죽는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망처럼 생긴 것을 오픈하는 것하고 6억을 들이지 말고 상징적으로 돈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간담회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다른데 상징물을 찾으라는 말은 없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정확히 전달받아서 하면 되는데 한 얘기를 도로하게 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왜 그러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일단 설계를 보고 6억원 예산내에서 최대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우리가 10억이라도 추경에 더 줄테니 현재 6억이 있으니까 진행하라고 했어요. 간담회때. 그런데 6억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니까 졸열하게 만들지 마라는 뜻에서 한 거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디자인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추가로 할만한 공간이 안되요. 그래서 그 6억 범위내에서도 다른 디자인을.

김상휘 위원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규모는 작지만 독특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다면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안하고 땅만 가지고 하고 있어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 고마워야 할 것은 상징물로 한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에요.
  통일광장하고 명주골네거리하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올해 계획은 통일광장, 화산체육관 광장하고 송천 비사벌아파트 앞이 2009년 예산으로 실시설계비가 도의회에서 4억이 아직 안왔지만 그것까지 해서 3군데가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명주골은 왜 그랬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산이 아직.

김상휘 위원   예산 6억인가 받아놓았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실시설계만 들어갔지.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당초는 화산체육관 광장, 통일광장, 명주골네거리를 할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명주골네거리보다는 송천동이 사람들이 많이 살으니까 송천동 비사벌아파트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명주골네거리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였습니다.

김상휘 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합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김상휘 위원   화산체육관, 통일광장, 송천동 비사벌앞을 언제 완공할려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통일광장하고 화산체육관광장은 5월까지 완공하고 송천동은 6월까지.

김상휘 위원   이것도 주문합니다. 5월까지 하세요. 왜냐하면 올해 무지하게 덥습니다. 한 달 당겨서 일을 빨리 진행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분수시설도 그렇지만 나무심기는 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시설도 여름철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비사벌아파트 앞은 아직 실시설계가 이제서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김상휘 위원   물이 부족하다, 물 한 방울이라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날이 더워지는 것이 길기 때문에 64만 전주시민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포인트를 맞추겠다,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서신동에 교원공제회관앞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에서 오면 소나무 심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그쪽은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소나무를 적기에 이전하게 된다면 제 생각은 소나무 심은 곳에다 품위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소나무가 이미 식재되어서 옮기기가 어렵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소나무 심은 곳은 야간경관을 멋지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9쪽에 조경천 생태하천 조성 및 개수사업이 시비가 1억인데 덕진연못에서 송천교라면 송천로 밑을 말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연못 여수토에서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 사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기본계획에 의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합니다. 하류쪽은 제일아파트를 지으면서 550m를 했어요. 지금 170m가 남았는데 상류쪽으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일아파트앞에서 현재 해놓은 것이 생태하천입니까. 저는 생태하천이 아니고 생태파괴 하천이던데요. 양쪽으로 축대 쌓아서 빠져나가게 한 것이 생태하천입니까. 생태하천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생태하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어렸을때 시골에서 자랐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어렸을때 본 하천이 생태하천이에요. 자연물길이 흐르고 쉬리같은 것이 놀고 자연적인 자연석이 하천에 어우러져있고 양쪽에 축대 쌓아서 한 것이 생태하천입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조경천 사업은 환경부 예산 사업이 아닌 국토해양부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경천이 예전에 제방도 잘 되어 있지 않고 한 마디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제방차원에서 국토해양부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태하천이 주목적은 아니였습니다. 하천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였고요. 저희가 생태하천이라는 이름도 가미해서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태하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조금더 생태하천에 가깝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왕에 할거면 각진 것으로 하지 말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노송천 물은 다 확보 되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아중저수지를 준설하기 때문에 물을 뺀 상태입니다.

국철 위원   이 관계가 물이 안흐르면 큰 일 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가물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가지고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가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중저수지 물하고 1일 노송천에 7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중저수지 물로 7500톤내지 8000톤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가뭄에 대비해서 군경묘지 상류부분에 관정을 팔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에 3500톤 정도 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극심하게 가물면 솔직히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없을 수 있습니다.

국철 위원   관정을 어떻게 팔지 모르지만 3500톤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은행로가 2개에 500톤이 나오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3500톤은 아중저수지 가동보를 1.2m 올려서 7000톤을 확보하고 3500톤 추가는 제전저수지하고 저수지 안에 관정 5봉, 다음에 노송천 상류에 2봉해서 총 3500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국철 위원   관정은 낙수정쪽에 옛날에 판 것이 2개가 있더라고요. 새로 파는 것이 아니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국철 위원   현재 아중저수기 만수위가 90만톤이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국철 위원   1.2m를 올려서 120만톤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20만톤으로도 불안하니까 준설하는 거잖아요. 준설량이 13만 5000이잖아요. 그것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뭄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돈을 몇 백억 들여서 물이 안흐르면 아주 어렵다는 거죠. 또 관정도 가물때는 물이 잘 안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예방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수도를 넣자는 겁니다. 하루에 600만원정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포항은 구도심에서 수돗물을 씁니다. 정수해서 1주일내지 10일을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반박할 수 있고 그것도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재해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노송천과 관련해서 아중저수지, 관정을 파서 확보하겠다는 것과 최악의 경우 수돗물을 쓸 수 있다는 것, 여러가지 부분을 고민하는데 다 땜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의 이치가 흘러간 물을 펌핑해서 역류시켜서 가는 것도 자연의 이치를 역행하는 거고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퍼내면 그것이 될 것 같지만 지하수 얼마 못갑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 그 지역 지반이 전체적으로 침하됩니다. 역행할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근본은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이 되면 됩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왜 아중리에 리싸이클링타운을 생각 못합니까. 아중리에 하수처리장을 생각 못합니까.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똑같습니다. 아중택지개발해서 송천동 하수처리장까지 직송관로로 연결해서 빼고 있죠. 그것 빼지 말고 아중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물을 거기서 정화해서 내보내면 노송천 물 확보되죠. 전주천도 유수량때문에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도시가 메꿔지면서 침출수가 적어지니까 지하수가 적어지고 하천 수량이 적어지고 다 일시에 흘러들어가서 만경강으로 빠져서 하류는 홍수나고 이러고는 유수량 확보가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다시 보낼 것인가. 서부신시가지 만들면서 똑같죠. 거기에 1일 수도 사용량만큼 똑같이 하수가 발생하는데 거기서 처리해서 내보내면 전주천, 삼천 유수량때문에 걱정할 것 없잖아요. 생활하수가 송천동까지 안갑니다. 중간에 관 다 깨져서 생활하수 누수율이 엄청 높아요. 한꺼번에 처리가 안됩니다. 비 많이 오면 한꺼번에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염발생하는 곳에서 최단거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또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리싸이클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도 대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전주에 대여섯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처음부터 정책 잘못했고.
  왜 송천동만 하수 냄새 맡으면서 살아야 해요. 아중리 사람들 자기가 버린 하수 거기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것을 항구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설치하기가 어려운에 앞으로 조성되는 혁시도시, 법조타운, 에코타운에는 하수처리장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담당부서에 이야기 했습니다. 마침 환경부에서도 녹색 뉴딜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시설하는데 국가예산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형성되는 택지지역이나 팔복동에 친환경 복합단지를 형성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을 해서 현재 공업용수를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로 쓰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앞으로 택지개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고 기존에 택지개발이 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중지역 고려해 볼만해요. 아중지역에 리싸이클링 형태의 개념을 도입해서 아중지역에서 쓰는 수돗물 양 만큼에 하수처리수만 있으면 노송천이나 다른 곳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주천 상류에 아태무형문화의 전당이 생긴다는 구산림환경 연구원 자리 거기를 관통해서 흐르는 냇물이 있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산성천요.

○위원장 김광수   산성천 가보셨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떻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원장 김광수   거기가 전주천 최상류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앞으로 거기에 남원의 아치교처럼 교량을 건설한다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해야 할 지역인데 거기 위험합니다. 거기 계획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산성천 조성사업을 전라북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태무형문화의 전당이 완공됨과 동시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전주의 치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류지역인데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요. 하수관거 정비도 안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주천 오염이 최상류지역부터 오염되어서 나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산성천도 내년도에 국가예산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조촌천 가보았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월드컵경기장안요. 솔직히 산성천을 포함해서 4군데를 국가예산사업으로 전라북도에 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사업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있어서 현재로써는 약간 산성천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유영국 위원   조촌천이 월드컵경기장을 관통하는데 하루에 수천명씩 오고가고 일요일이면 말도 못합니다. 모기떼, 파리떼가 들끊는 밀집지역입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40억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양용모 위원   시비는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20억 입니다.

양용모 위원   계획이 어디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9개 사업으로 그린터널, 도시학교숲, 벽면녹화, 담장없애기 사업.

양용모 위원   여기 9개 사업으로 40억이 들어갑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2010년까지 160억이 투자됩니다.

양용모 위원   천년숲 마을마당은 위치가 어디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작년에는 전미동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중화산동 신일아파트 옆에.

양용모 위원   이 사업이 물론 용지문제가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인구밀집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년도까지는 사업을 산발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시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로변 녹화사업할때 펜스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오히려 도로변 녹화사업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보기 싫은 펜스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펜스에 들어가는 돈으로 수종을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보호한다고 펜스 설치하면 수리비도 들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공원 꽃동산에 갔다 왔는데 15억 들여서 금년말에 완공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작년에 5억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어떻하든지 금년안에 완공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유영국 위원   이강주 공장앞 나대지 500평정도 활용방안을 세워주세요. 일본 사람들이 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다음에 노거수 40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시기를 당길 수는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노거수는 산림청에서도 효과가 좋은 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유영국 위원   계획서에는 4월, 5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당겨서 할 수는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노거수는 일단 죽은 부분을 치료하고 마을에 가보면 시멘트로 해서 고사직전에 있는 노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농촌동에 보면 야생동물들이 와서 보리를 파헤쳐 먹어버려요. 고양이랄지, 맷돼지만 했지 시골에 가면 갈매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를 파헤쳐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조류로 인한 피해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가족공원 예산이 빠져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3년간 투자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메타세콰이아길 개발방향이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 인근 상인들을 만났는데 상인들은 오로지 다 베어버리고 도로나 넓게 뚫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아 오른쪽을 중앙분리대식으로 활용하고 오른쪽 인도에 한개 차선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기준 메타스퀘어길을 그대로 살리고 또 오른쪽에 또 다시 메타스퀘어를 심거나 아니면 인근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상인들하고 더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덕진구청에서 메타스퀘어길에다 수종에 맞지 않게 은행나무를 식재해놓았는데 그것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가련산공원 조성사업에서 덕진중학교 통학로가 시급하거든요. 예산이 5억인데 도로가 완성되면 시급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푸른도시조성과는 풀예산 성격의 것들이 많아요. 도시 숲 조성사업 등 해서 많은데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저희 사업은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오송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2억 20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8년도 추경예산에 4억이 있는데 시비가 현재 투입된 것이 4억 2000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비가 8억인데 국비 확보되었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협약이 끝나면 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당시에 지역에서 공청회할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서 조속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1월에 국장님하고 같이 환경부도 갔다 오고요. 토지공사 직원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갔다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63쪽에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해서 다발적으로 팔복공단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데 시와 구청간 정보교류가 안된 것 같아요. 구청에다만 미루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공해물질이 전주시내에 돌아다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팔복동의 경우는 환경업체가 다발적으로 있어서 비산먼지가 많고 더구나 폐석면공장이 들어와서 난리법석인데, 갔다 왔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는 안가보고 우리 계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실태가 어때요.
  (집행부석 : 외부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눈으로는 안보일 수 밖에 없죠. 0.25마이크로미터인데 눈에 보이면 큰 일이죠.
  (집행부석 : 현재는 물량이 없어서 영업량이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환경청과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도시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