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4월 0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상휘 위원외 1인 동의)

(10시13분)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전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발의하고자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1가 1220-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종합경기장은 1976년 3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36호로 16만 5000㎡가 결정되었으며 주 경기장은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시설로 운영 되어 왔습니다. 2008년 1월 11일 전라북도 체육회관 신축을 위해 종합경기장 일부 7591㎡를 제척하여 15만 7409㎡로 조정되었으며 금번 종합경기장에서 제척하는 사항은 2009년 1월 9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운동장 7319㎡를 제척하여 15만 90㎡로 변경 결정하여 전문여성 교육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확보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변경 결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19일 종합경기장 무상양여결정 완료가 되었고 2007년 5월 13일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2008년 6월 15일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라북도의회로부터 의결되었으며 2008년 6월 20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08년 8월 27일 전주시와 전라북도간 토지 교환 및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종합경기장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일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종합경기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테니스 경기장 옆에.

유영국 위원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 부지 아니였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지는 당초 경기장 정문 부지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는 위치가 부적절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대안적인 토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경기장밖에 대안토지를 제공 못하고 위치만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된 것이죠.

유영국 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되면 컨벤션센터하고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만큼이 제외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일각에서는 이것을 다른데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 같은데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한다면 투자비가 막대할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전라북도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당초부터 대체부지를 확보해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대체부지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여성문화센터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쪽에 컨벤션센터니, 세미나장이니 그쪽에 설립할려고 하는 것이 종합경기장 부지가 이것만큼 상쇄되는데 지장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모양새는 조금 안 좋지만 주기능을 소화시키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이 문화센터는 전라북도비로 건설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수할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모든 것이 준비 완료되었기 때문에 절차이행 끝나고 9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계속해서 간담회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몇가지 내용이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물론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전주시에 양여해가지고 개발계획을 했으면 끝까지 전주시 재량껏 계획을 해주어야지 이것이 개인간에 땅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주어라, 내놓아라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전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자꾸 변경이 되어야 하고 이런 도나 시의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으로 변화없이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로서 특별하게 유의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지역을 여성회관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 개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지내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지 비전사업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지역을 아울러서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국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서부신시가지로 옮기는 방향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연구해 보셨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있는 종합경기장 땅은 약 2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땅은 오륙 백 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차액이 막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사줄 경우에 100억내지 150억 정도 부지확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해 줄 경우에는. 그 돈을 기채를 얻든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최적의 안이다, 해서 결정된 사항이 기 때문에 서부신시가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해주셨나요. 간담회때.

○도시과장 이강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르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첫째,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두 번째, 잔여부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도에서 또 다시 내놓아라,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의견를 제시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항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의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컨벤션 건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했던 서부신시가지 이전은 말씀하신대로 시세차익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양용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두 번째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결과를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상휘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상휘 위원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과정에서 상업지역에서 숙박업소 규제 완화사항과 주거지역에 장례식장 허용 등으로 부결 되었으나 재건축조합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17조, 제18조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며 제29조, 제31조, 제40조, 제41조는 용도제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분리되어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48조에서 용적률의 완화에서는 지금까지 기반시설 제공으로 1.2배를 가산하는 용적률에서 용적률 수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53조의 1, 제53조의 2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3, 4, 5, 7, 10, 11, 12, 14, 15, 17, 18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제외된 사항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안이므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도시계획조례를 볼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 개발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31조를 보면 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인데 아시다시피 상위법에서 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 규제가 풀렸잖아요. 미관지구에서 장례식장을 신축할 수 있게 법은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조례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31조 16항이 삭제되면 가능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김창길 위원   그래서 16항을 삭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김창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 조항을 수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미관지구는 20m이상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m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12m를 후퇴하고 나서는 장례식장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12m를 후퇴해서 하면 장례식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기존 건축물은 어려움이 있겠죠.
  저희들이 시내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m이상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을 허용할 때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대부분이 주차창 확보가 어렵고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가능토록 풀어놓는 다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라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촉발됩니다. 행정수요라거나 만에 하나 그것이 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서부우회도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웨딩홀 때문에 매주 우리 직원들 몇 명이 가서 교통단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안나타난다고 해도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고 또 파악을 해보니까 타 지자체, 전라북도내도 이미 이 부분을 완화한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통문제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거나 대책을 세워서 차기에 허가를 내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국장님이 아름다운컨벤션을 얘기하니까 아름다운컨벤션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조례를 바꾼 가감속차선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바꾸기 전에 허가가 나간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바꾼 것은 시기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나간 뒤에 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 뿐 만이 아니라 대형 예식장들은 주말이면 그 인근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정도이고 고정식 뿐만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단속해달라고 해당 부서에 부탁도 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교통문제가 예식장은 정해진 시간안에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밀집도가 높고 병원이나 장례식장들은 시간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식장만큼 교통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에 분석을 하더라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접근해주는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마인드 개념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은 장례식장은 제한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장례식장이 들어 올 수 있는 법적인 것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통이라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불을 보듯 뻔한 문제를 여기서 풀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교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같고 장례식장 조문은 대개 오후에 이루어지고 2박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위원회 발의로 하는데 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것도 급하다고 사료되는데 빠졌거든요. 이번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종일반 주거지역 높이 15층을 평균 15층으로,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때 용적율이 230%인데 240%가 너무 많다, 적다 논란이 있었고 높이는 집행부하고도 조정이 됐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230%를 240%로 올리는 것은 유보를 시키더라도 높이는 어떻게 이번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는데요. 상위법은 평균 18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18층은 무리가 있고 평균층수를 15층으로 그때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평균을 넣느냐 안넣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시각를 어떻게 보느냐, 대표적으로 e-편한세상을 보면 평균 15층으로 건물을 맞추다 보니까 아주 빡빡해가지고 아주 안좋았는데 층수에 가변성을 두었다면 상당히 공백이 많이 생기면서 건물이 아름답게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축심의를 하면서 층수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모 신문사에서 9층으로 하고 18층으로 해서 27층을 지를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런 계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할 때라거나 실무적인 검토를 할 때 당연히 권고를 해서 수정하라고 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약간은 가변성을 두는 것도 좋지 않으냐, 아트폴리스 전주를 주창하고 바람길을 확보할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5층 짓고 나머지 10층에 여력을 15층, 25층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권고사항에서 빠지겠지만 저는 어차피 그런 문구를 넣는다면 15층 평균으로 하되 3층 정도 가변성은 가능하다, 그러면 18층도 될 수 있고 12층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공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정도는 넣어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융통성을 광범위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쁘게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양용모 위원   위원회 발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론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 발의는 이미 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것만 하자고 합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여기저기 자꾸 넣게 되면 다시 간담회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간담회에서 합의한 안이니까 오늘은 이것만 통과시키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시 간담회를 한다든지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이렇게 정리하시죠. 지난번에 평균 15층 문제는 우리가 도시미관을 살려서 획일적인 층수 보다는 여러 가지 조화를 맞춰서 하자 해서 이미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하시고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장례식장에 대해서 김창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이것이 위원회 발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수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문제가 없으면 건축물의 높이제한 부분 문제는 삽입해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원하시면.
  용적율완화 관계는 그때 말이 많았으니까 230%, 240%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해 놓고 높이제한은 이번에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국장님, 이번에 높이제한 문제를 평균 15층으로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은 평균 15층으로 하는 문제는 반대는 없습니다. 가변성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안을 올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평균 15층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양용모 위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이나 관계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오늘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시급성을 얘기해서 이것을 해야만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위원회 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안만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붙여서 하면 시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비난이 쏟아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오늘은 이 안만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오다보니까 당시에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급한 사항으로 해서 이 두가지 안만 가지고 하고, 2종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 제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에 행정절차 이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시급한 것이 뭐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지난번에 일부 기부채납하고.

국철 위원   장례식장도 시급한가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장례식장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결됐던 내용 아니에요.

국철 위원   뭐가 시급한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발의로 성안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