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0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비전사업추진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비전사업추진단 전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므로서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비전사업추진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팀 임종거 팀장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전략사업팀 박헌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비전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35사단 사업관련 무효확인 소송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실군 대곡리 주민 이영환 외 41명으로 42명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국방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변론종결은 지난 6월 19일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8월 14일날 본안 선고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법원측에서도 원고측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도 8월 14일 본안 소송과 같이 가도 되겠느냐라고 동의를 구했고 원고측에서 좋다라는 대답을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14일날 이 두건의 소송이 같이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6월 22일날 갑자기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 뒤부터 분주하게 즉시항고라든지 이런 소송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 소 제기 이유는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시 임실군과 사전 미협의 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안했다, 그리고 전주시 단독시행이 불가하다, 전주시와 임실군이 공동시행청으로 넣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주시 단독시행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4가지 주요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시 임실군과 사전 협의를 안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박 자료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산지전용 허가를 할 때 이미 국방부 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장관은 임실군과 서로 적정한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임실군과 사전에 협의를 안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미개최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들이 수차례 주민들과 공청회 내지는 협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임실군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그런 사태까지 번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주민설명회에 갈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단독시행 부당이라는 것은 임실군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단을 받는 시군과 사단을 이전하는 시의 공동명의 사업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불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 사항이 법원으로부터도 받아들여져가지고 인용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도 원고측, 피고측 변호사간에 서로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현격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법상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 법 간에 서로가 언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강제규정이라든지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안했지만 실시계획 승인후에 치유 형식으로 다 완벽하게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렇게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날 인용판결이 내려지므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5일날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7월 2일날 국방부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를 냈고, 저희 전주시에서는 국방부만 믿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주시에서 보조참가를 결정하고 법무법인 한승 김중곤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7월 2일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소송의 흐름은 항고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7월 9일날 송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고장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국방부에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방부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참가 신청 및 항고 이유서를 전주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고 본안 및 본소송, 인용판결 이 소송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먼저 비전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 재생사업하고 있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김상휘 위원   지난 번 간담회때도 그랬는데 에코타운에서 종합경기장 블럭이 넓어졌더라고요? 넓어졌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당초에 39만평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에는 종합경기장 내에 것만 있었는데 블럭이 벽계가든쪽으로 넓어졌잖아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것은 당초에 종합경기장 그 범위내에만 컨벤션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도촉법에서 의해서 지구지정을

김상휘 위원   넓어졌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렇게 해서 39만 평으로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투자자 말씀은 무슨 뜻이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종합경기장을 도로부터 양여를 받을 때 양여조건이 있습니다. 주경기장과 야구장, 테니스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설하면서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개인 사업자가 들어 와서

김상휘 위원   됐고요,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주변을 나름대로 그 분위기에 맞게 가야 되겠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전북여성문화센터 들어 와 있는 것 아시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그때 이것은 정서상 안맞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준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줘야 된다, 물론 여건이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도의 서기관을 불러서 했더니 시에서 땅을 그것뿐이 주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고 그랬는데 행정적 문제점 알고 계시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의회라는 것이 한달에 한번씩 열리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노린 것 같아요.
  전주시가 사실은 땅이 그때 없다고 그랬는데 입지나 땅이 남아있는 것이 도청옆에 - 전북여성문화센터이기 - 때문에 체비지 많이 있었잖아요. 팔리지 않는 것.
  그래서 본위원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어차피 종합경기장 주변은 환경 자체가 컨벤션센터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언발런스가 되어있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김상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범위 자체를, 현재 체육회관도 짓고 있는데 그것도 담당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도 당연히 안들어와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한 수영장 부지도 현재 폐쇄된 상태에서 무상양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

김상휘 위원   그래서 시에서의 요구가 뭐예요? 그것 다 지어가던데. 여성문화센터 그쪽에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여성문화센터는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만 내줬고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제 안되잖아요. 이미 되어 버려서 안되잖아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지금은 불가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제가 한참을 놀라고 한바탕을 놀란 것이 뭐냐면 의회 간담회를 거쳤는데 지극히 형식에 불과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부당하더라도 의지를 보인다면 진행이 되어왔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견을 주는 것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지적하고 또 그렇게 하면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서 마치 혹이 붙은 것처럼 되었는데, 어차피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 환경에 맞게 우리 의회하고 협력하고 그것이 더 이상 벗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감사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6쪽 월드컵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금년이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월드컵경기장 주변 지역을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놨거든요.

김상휘 위원   그런데 지금 난상토론이 되고 있는 것이 월드컵 경기장 주변 골프장 때문에 TV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죠? '골프장을 존치해야 된다', '아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것 아시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물론 지금 너무 팽팽한 관계여서 결론은 이것이더라고요. 저는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지금 그곳이 입장료도 싸기 때문에 골프장을 유지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범주가 한정되어 있는 범주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김상휘 위원   그리고 공유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시간인데 가치관 정립이 안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방향을 골프장을 9월중에 개장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골프장을 개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 보다는

김상휘 위원   이 타이틀이 스포츠타운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번에 간담회때 말씀하신 것이

양용모 위원   김위원! 이것하고 틀리다니까요. 부서가 틀려요.

김상휘 위원   그러면 스포츠타운 조성은 뭐예요? 설명좀 해 주세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스포츠타운 조성은 96만 4553평방미터 내에 월드컵경기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만남의 광장이 있고, 현재 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9월달에 그것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분야에다가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기타 일반 생활체육시설을 구축해서 넣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현재 종합경기장 대체시설로서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는 것이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종합경기장의 사업, 만약에 광역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 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도 차질이 있나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물론 차질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지구지정을 39만평 정도로 하되 종합경기장 주변은 도시개발법으로 별도 개발법으로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종합경기장 개발해서 나오는 사업비를 대체해서 투입하는 것은 아니죠? 스포츠타운은 별도의 사업비로 구성되는 것이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1단계는 그렇습니다. 1단계는 종합경기장을 우리가 그 땅을 주어서 민간사업자나 주공이나 토공이나 지방공사가 하고 대체시설로 주민들한테 야구장을 해 주는 것이고, 2단계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종합경기장 사업과 이것이 별개의 예산이 투입되느냐, 아니면 연계되어서 투입되느냐 이것이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1차는 연계되어서 투입되고, 2차는 별개사업으로 시비, 도비, 국비를 투입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어차피 1차가 들어 가야 2차가 들어 가는 것이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부터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불투명하잖아요. 왜냐, 종합경기장 도심재상사업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안됐죠? 지구지정 단계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지금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요청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경기장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지연될 경우에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자동으로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맞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일을 하기 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된다는 확신하에서 일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체시설인데 수영장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든지, - 올림픽을 유치할 일은 없으니까, -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할 때 수영장은 어디에서 하나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수영장은 완산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가능하고, 일단 저희가 현재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수영장을 무상양여를 받으면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종합경기장에다가 되도록이면 녹지화를 시키고 건물을 층수를 높여서 거기에다 랜드마크할 수 있는 건물을 짓되 그 안에다가 수영장도 넣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거기에다 넣어서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단계 사업의 수영장도 오히려 풋살경기장 보다 수영장이 시민들에게는 와닿을 것 같은데요? 풋살경기장이 얼마나 생활체육이 많이 있고 얼마나 풋살경기장을 많이 이용합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러면 1차를 하면서 2차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영장부터 한다든가 그것은

양용모 위원   왜냐하면 완산수영장 얘기하고 있는데, - 사설 수영장은 많이 있습니다만, 덕진구쪽에 없잖아요. 그러면 스포츠타운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영장도 같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하면서 우선순위를, 수영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는 계획에 집어넣어라 그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2단계 사업에 수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양용모 위원   여기는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세요. 지난 번에 지적을 했는데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열거만 안되어 있지, 상당수가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수영장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양용모 위원   하는데 왜 업무보고에 안들어가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여기다 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몇가지만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풋살경기장 보다는 수영장을 넣어야 피부에 와 닿고 '아!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고 의원들이 알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죄송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여기다만 표시를 안해서 그렇지 그림상으로 보면, - 멀어서 죄송한데 여기 조그마하게 빨간 점으로 보이죠? 이게 수영장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자료를 주시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 실시계획 승인 관련해서 무효확인 소송이 있는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틀어놓고 예상을 해서 사업이 왜 진행되지 못하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임실군 주민 이영환외 41명 이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타나서 소송한 것은 아니잖아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분들이 계속 컴플레인 제기 했고 시위를 하고 전주시에다가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정확할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실제 보상을 받는 분들이 아니고 주위분들로 알고 있어요. 맞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니요. 소송 적격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용모 위원   사업지구내에 들어 와 있는 철거민들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맞습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오현모라고 주동하시는 분만 임실 삼계 사람인데, 나머지는 거기에 실제로 이주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 사람은 원고 명단에 안들어가 있어요. 오현모는

양용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잖아요. 절차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그분들이 다른데로 일단 이사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니죠.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이주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철거가 안된 가구는 얼마나 되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철거가 안된 가구가 얼마나 되냐고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37가구가 이주를 안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는 아니고 일부는 이주를 한 사람도 있고, 거의다 이주를 안하신 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시위를 하고 컴플레인 제기를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35사단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시지만 그 당시 김천환 과장님이 강금까지도 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리라고는 다 예측한 사항 아닙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예측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예상을 못한것은 전주시의 실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실책을 따져서 뭐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의회이니까 과거의 잘못을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면 시에서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요.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과거에 월드컵경기장 소송도 그렇고, 심지어 월드컵경기장의 골프장 같은 경우는 명도 소송 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전주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기본 자료가 없어요. 측량도 안되어있고 기본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측량부터 다시 시작 해서 전주시로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왜 계속해서 되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모든것을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소송으로 인한 인력낭비, 행정력낭비, 예산낭비, - 여기에 김중곤 변호사 선임했는데 이분 그냥 해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변호사비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낭비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이거죠. 이것 대오각성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각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성도 각성이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주관할 부서가 필요하다, -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전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지방에서는 익산에 역세권이 7만6천평이니까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은 저희가 지방에서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당히 고뇌에 찬 연구 검토끝에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예산이 1조 2천억인가 들어 가니까 천문학적 숫자인데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덕진수영장은 전라북도와 양해각서 체결이 지금도 안되고 있잖아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현재 전라북도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한테 양여를 해 줄지 비전이 보입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시장님께서 지사님 만나서 요청을 간곡히 했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정식으로 조만간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무상양여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아까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으로 해 가지고 그쪽이 남아있게 되면 개발에 장애물이 될텐데 체육회관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보기 안좋단 말이에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지사를 면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주시고, 빨리 서둘러서 양해를 받아야 할 텐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방대한 땅을 해 놓고 사용을 안해요. 활용방안을 해서 빨리 경기장을 매듭을 져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2014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2014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2015년도 전국체전

유영국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다, 주택공사와 협약체결해서 한다 하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을 놔두고, 방대한 땅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검토라는 것은 어떤 검토를 말씀하신가요?

유영국 위원   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종합경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1종경기장을.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러면 1종 육상경기장과 2종 육상경기장의 차이가 뭐냐면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1종 육상경기장이 됩니다. 전국체전을 치루려면 그 보조경기장이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항공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공대가 그쪽에 있으므로서 지장이 있고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을텐데 굳이 그쪽에 있어야 할 까닭이 없을텐데 무엇때문에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사실은 부지 확보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한테 부지를 제공하고, 아니면 기부 양여방식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관내에는, - 나중에 이름은 항공대인데 작전지원기지가 되는데 그것을 현재 법개정을 해가지고 헬기장으로 격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기장으로 격하시켰을 때 그것을 어느 시군이나 유치할데가 없습니다. 소리만 나지 어떤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관내도 어디 들어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한테 옆에 있는 다른 군 단위나 부대에다가 통합 시켜서 항공대를 해결을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임실쪽에, 35사단 이전부지 그쪽에는 부지가 없나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쪽에서 반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런데 현재는 법정 소송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합해서, - 지금 국방부에서는 2020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라북도 내만 해도 2대대 따로 있고 35사단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통합해서 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으로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무효확인소송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이것이 서울 고법에 즉시 항고를 했다라고 국장께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7월 2일날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판결이 나는 것입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일날 저희가 지방행정법원에 제출을 해서 어제 날짜로 지방행정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국방부에다가, - 국방부에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날짜는 즉시항고는 빠른시일내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심리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공사재개가 바로 들어 갑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가 승소하면 자기네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즉시항고는 거기에서 끝나거든요.

유영국 위원   이 사업은 태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태영의 자회사인 에코시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지원되는 보상체계는 전주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소송비 같은 것은 태영에서 부담합니까?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소송비는 감리단에 5억 정도가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으로 서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나가게 됩니다.

유영국 위원   여러 가지 비전사업팀에 굴직굴직한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심층있게 검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앞으로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단계 완공시점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계획은 2011년 3월부터 13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2단계는 15년까지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 하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실시하고, 체육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요식절차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아니죠.

강영수 위원   시의회에서 간담회 하면서 주문사항이 뭐였나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실내체육관을 앞당겨서 건설해주면 어떨까

강영수 위원   1단계로 하라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는 없고 지금까지 계속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2015년이지만 이게 16년이 될지 17년이 될지 모르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할 때 주문을 했다고요. 했는데 저한테 말 한마디 해준 일이 있어요, 간담회에서 얘기한 일이 있어요? 이것 하나의 요식절차이지 이거 뭐냐고요. 간담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저한테 얘기 해준 일이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으로 해서 열을 내는 이유는 엊그제 태권도 문화 엑스포 했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강영수 위원   41개국에서 1100명이 왔어요. 실내체육관은 온도가 28도, 30도까지 올라가요. 창피해서 전주라고 하는 얼굴을 낼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1단계 사업으로 올 수 있는 것을 그때도 굉장히 피력을 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마케팅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전주를 알리고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많은데, 물론 여기에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다가 실내체육관을 1단계 사업으로 넣고, - 모르겠습니다. 아까 양용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풋살구장이나 엑스게임장 이런 것 좋겠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하고 동일시하게 취급을 한다는 것은, - 전주실내체육관이 전주시민의 얼굴도 되고 전주시의 얼굴도 된다 이런얘기예요.
  1년이면 전주에서 전국대회 얼마나 치뤄요? 지금 다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스포츠를 통한 외지의 방문객은 이보다 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서울 이런데는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지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뭐하러 하냐고요. 하지 말아야지.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차피 시장님 산하 똑같은 부서인데, 저희가 스포츠타운 자체를 잡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에 잡고 있느냐면 종합경기장 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강영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저도 안다 이거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 가는 것은 알지만 기왕이면 실내체육관을, - 실내체육관이 C급 판정 받았죠? 알아요, 몰라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화산체육관은 뭐예요? U대회 보조경기장이에요. 이런데 양쪽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전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인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가능하면 1단계 사업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지 자꾸 원칙만 가지고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만 해서 고집할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앞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 방향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여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강영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지난 번 간담회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여기서 1단계, 2단계를 구분한 것은 1단계를 빨리하자는, 그리고 2단계는 조금 늦게 하자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1단계, 2단계로 구분한 것은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신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시켜서 재정투자 문제 이것과 관련시켜서 1단계, 2단계로 구분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만 국한 시킨 것은 우리가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덕진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시켜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시키는 것인데, 실내체육관을 1단계에다가 포함시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2단계 스포츠타운에 들어 가는 체육시설 이것도 우리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다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거든요. 가령 이것은 체육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관계, 그리고 전체적인 스포츠타운내의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포함시켜서 다 하고 있지만 2단계 사업의 개별적인 체육시설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체육부서에도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그쪽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비전사업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담회에서 이미 얘기했었던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해야지 그러면 간담회가 필요가 없죠.

유영국 위원   국장님! 그 당시 간담회때 그랬어요. KCC 농구가 아주 전주에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솔직히 KCC가 부잣집이에요. 거기에, - 그리고 우리가 C급 판점 받아가지고 정말 꼴상 사납죠. 체육관이 하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 들어 가냐니까 한 300억 들어 간다고 하는데 KCC 그룹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BTL 사업을 하든가 무슨 사업을 해서 내라고 해 가지고, 전주가 전년도에도 우승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대응을 해봤어요? KCC 한번 찾아가 봤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체육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논의가 있었고 충분히 있었어요.

유영국 위원   강위원님 말씀도 간담회때 얘기가 나오면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싹뚝 잘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죄송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도지사님을 만나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가 가가지고 사정을 부탁을 해서 같이 양수겹장을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하자는 얘기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자료가 맨 처음에 보고 했었던 자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오고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35사단 이전에 관계되는 것으로 6월 22일날 인용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주요쟁점 사항에서 여러 가지 이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맞습니까?
  실시계획 승인시 군민하고 사전 협의 없었나요? 간단하게 대답만 해 보세요. 협의 없었어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했나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설명회 못했고요,

강영수 위원   단독시행 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틀려요.

강영수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안하고? 그것은 했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법리적 해석 차이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너무나 우리는 국방부에 의존해가지고 안이한 대책을 하다보니까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곧 비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여기에 현재 일절의 공사를 못하죠?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전체를 중지했고

강영수 위원   혹시 수해에 대한 예방대책은 세워놨어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장비가 80대가 들어 가서 일을 했었는데 다 철수시키고 수해예방에 필요한 장비는 놔두고 현재도 계속 가마니 쌓기라든가 마대쌓기랄까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사단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물론 형식적으로 국방부하고 원고측 이영환외 41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전주시란 말이죠. 아마 국방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든가 이런 입장이 못될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 주세요. 이것도 잘못되어서 표류가 되어 버리면 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도 아까 양용모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지만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사전에 충분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라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비전사업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효천지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효천지구는 도시개발변경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주문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숙제하나 드릴게요.
  한국토지공사에서 효천지구를 개발해서 돈을 벌어먹으려고 해요. 본인들은 손해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하는데도 해요. 그것은 이익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개발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데, 그것을 할 때 남강병원 앞에 융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남양 무궁화 아파트가 있어요. 그 두 아파트를 빼고 나머지를 개발을 했거든요. 거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그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슬럼화가 되어가는데 이때 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옵션으로 걸었더니 주춤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그 아파트 두개가 헐리든지 새롭게 재개발이 되든지 재건축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 할 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것만 빼놓고 진행하려고 지금 근간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새롭게 변경된 것을 가져와 보니까 상업지구를 더 넓히려고 학교를 도로변으로 뺀 사건도 있어요. 그 정도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박헌영 과장께서 오셨는데 내용은 그 사람들이 손해본다면 하지 말라하고, 그래도 한다고 하면 융성과 남양아파트가 개발 대상지에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와 보니까 계속 쟁점사항으로 논쟁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어요. 하여튼 그쪽에서는 거기가 땅값이 비싸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을 제가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협의를 신중하게, - 제 생각도 그쪽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개발이 안된다고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협조를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박과장님 고집 세시죠? 고집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익히 다 아는 사실인데 공사대금 다 지불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공사대금이 미납액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혹시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은 얼마정도 하고 있어요? 이자 부담 하는 것은 없나요? 우리가 빚을 얻어서 내는 이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전북은행에 기채가 있는데 4.7%에서 7% 사이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1년이면 얼마인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매각 실적이 13필지인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땅이 빨리 매각이 되어야 재정도 확보하고, 지금 공사대금도 못주는 실정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하여튼 직원들이 밤낮으로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큰 컨설팅들 하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거기 땅값이 분양가보다 자꾸 떨어지는 형편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경기침체가 아니고 여기는 지구단위 내용 때문에 사용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구단위 변경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했어요.

강영수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중심상업용지 두 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3천평방미터 미만 판매시설을 허용했었는데 3천평방미터 이상으로 가되 대형마트만 못하는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시켰고, 그 위에 의료시설지구는 약국이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약국이 못들어 가면 병원시설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시설 짓고 거기에 약국도 지을 수 있도록 조정했고, 또 한가지는 지붕의 경사구조 했는데 그것은 원안대로, 처음대로 가기로 이렇게 했고, 몇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지 우리 시에서 큰 땅덩어리를 팔기 위한 지구단위 변경이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적은 필지,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필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 만약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다른 많은 민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중에 부동산 경기 침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침체 이유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에, 또 사용용도에 제한을 지구단위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는 것 알고 계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나마 그 안에 사람들이 사가지고 거래가 되었던 것은 원룸을 짓기 위한 거래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 해서는 누가 집도 안지을 뿐더러, 앞으로 특히나 전용주거지역은 조금 낫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은 전혀 팔리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체비지를 매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하시고, 그동안에 환지처분을 받는 사람들도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당시에 땅을 예를 들어 2, 3천평 가졌던 사람들이 환지를 열개, 여덟개, 아홉개 가져가지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까 세금은 내야 하고 하니까 오히려 은행에다 잡아놓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 변경 부분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의료시설 내지 판매시설 거기에 있는 큰 땅을 시에서 빨리 팔아가지고 판매대금을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이지 일반 서민 상대로 해서, 택지 하나, 두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미매각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보상 문제는 다 끝났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 지장물 조사중에 있는데 거의 90%이상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만성동은 지장물 조사는 거의 마무리중에 있고, 거기가 원래 법조타운으로 해 가지고 검찰청하고 법원 부지에 따른 구치소가 그 안으로 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 그런데 그쪽에서는 구치소가 들어 온다고 보면 용지를 1만평 정도를 더 줘라,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양쪽에서 검찰청 부지 2천평하고 법원 부지 2천평하고 해서 그 파운다리 안에 구치소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변경안을 하려고 의견을 조율중에 있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법무쪽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법무쪽에 타진을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쪽 법무부하고는 의견 조율은 한번이라도 해 봤나요? 검찰청내에 구치소가 들어 온다는 것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팀장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문제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당초에는 교도소만 단순하게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법무부 계획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신건 의원님하고 우리하고 시정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겸하고 있는 곳이 전주교도소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부터 먼저 법조타운으로 이전시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교도소 이전하는데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법조타운이 기왕에 만들어지니까 법조타운내에 구치소를 들어 가게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법무부라든지 교도소 실무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실무의견들은 별도 청산은 복잡하다, 주공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검찰청하고 법원이 들어 가는 파운다리 내에 거기에 건물이 새로 들어 서건, 아니면 그 건물내에 구치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 가는 그런 것은 괜찮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건 의원도 활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법무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구치소 시설이 만성 법조타운으로 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잘 아시겠지만 교도소내에는 미결수와 형 집행을 받는 기결수로 나눠지는데 교도소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결수 부분만 해결이 되게 되면 교도소는 어디로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산 갑이나 완산 을이나 전주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다들 이런 것들을 염두해 놓고 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결수들만 수용할 수 있는, 그분들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해결한다면 교도소는 어느 골짜기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 받은 사람만 가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리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제주도를 포함한 호남지방만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동일 부지내에 있지 다른 지역은 전부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활용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런데 추진 사항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이미 신건 의원님한테는 자료가 전달이 되었고, 제가 금명간 35사단 소송 관련해서 서울을 출장가려고 하는데 그때 신건 의원님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서부 신시가지 관련해가지고 질의할게요.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빨리 현금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직 제가 정식 공문으로는 통보를 못받았어요. 결산검사 결과는.

양용모 위원   무슨 공문으로 통보를 못받아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국장님! 이것 못받았어요?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조치사항이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신경을 제대로 쓰고 답변을 하세요.
  할인분양을 통해서 조기 현금화 방안을 마련해야 만이 전주시 재정 관계상 대책이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여기 답변에는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처음에 산 사람들 형평성 문제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그렇다면 이것 영원히 매수 못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것이 사기업과 행정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SK-VIEW를 비롯해서 전주시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할인분양이라도 해서 빨리 자금회전 시키고 하는 것이 이익이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업에서 조차도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공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행정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대단한 민원에 부딪칠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은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분양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고,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간 12억의 이자부담이 계속해서 예산을 압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재정형편에 서부신시가지 예상 흑자액이 434억원인데 10년만 이대로 딜레이 되어버리면 120억이 날아가 버려요. 이런 사업 왜 합니까?
  이것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주시는 이것 안고 가서 문제를 발생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 빨리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무튼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큰 덩치의 상업용지 두 필지하고 의료용지하고 두 건만 성사가 되어도 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큰것을 파는 것에다가 치중을 해서 빨리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재정악화를 더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이맘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년동안 그대로 왔다가 또 노력한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니죠. 그것은 좀 다르죠. 지금 추라이를 하다가 수요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므로서 매각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도 기존에 서부신시가지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크게 반하지 않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반할 것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천평방미터 미만, 이상의 판매시설 용지 허용, 불허용 그것에 대해서는 명품도시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양용모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친환경첨단복합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체가 탄소섬유를 비롯해서 업체들이 계속 줄을 서고 있죠. 자꾸 딜레이 되어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어도 주택공사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못해가지고 그러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주택공사측에서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 행정절차 매사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단계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4월경에는 MOU를 체결한 21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미협의 토지 수용 재결신청' 해 가지고 1만 5천평 밖에 안되어 있는데 금년 7월달것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지토위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국 위원   제가 하나 주문을 합시다.
  지금 수도권에서 들어 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문화재 발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계획대로 하지 말고 당겨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부분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대로 가게 되면 전주시에 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다른 데로 다 도망갈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주택공사와 협의한다든가 해 가지고 당겨서 토지개발을 해 가지고 빨리 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추경이 2천만원을 잡았는데 이런 교육탐방 프로그램은 잘 만든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농진청이나 토지공사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주에 와서 전주를 알고 전주가 삶의 도시다, 문화의 도시다, 교육의 도시다라고 알리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인데, 여기에 주택공사 가족들도 초청합니까? 빠져있어요.
  (○집행부석 : 포함됩니다.)
  이번에 옵니까?
  (○집행부석 : 예.)
  주택공사 교육실적 있어요? 지난 번에는 토지공사만 오기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합병이 되니까 주공·토공 합해서 본사 이전관계 때문에
  (○집행부석 : 주택공사는 아니고 토지공사외 12개 기관... )
  그러니까 전에는 토지공사가 오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공사 임직원들이 왔었잖아요. 농촌진흥청하고 기타 기관들이 왔었는데 주택공사 임직원들도 왔다 갔나요? 지역탐방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본위원은 주택공사 임직원들은 안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교육이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직까지는 주공이 여기 이전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하반기에는 유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들어 본 바로는 토지공사나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와서 전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고 재발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 직원들도 어차피 이쪽으로 오니까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순수한 시비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기관 이전 탐방 프로그램은 좋은데 갔다오신 분들한테 모니터링은 해 봤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행사에 참여를 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런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토지공사 노조라든지 주택공사 노조에서도 그분들의 역량을 전주에 집결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원들하고 가족들은 전주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90%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공사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토공이나 주공이나 전주로 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이지 직원들은 전부다 진주보다는 전주로 오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팀 과장님 빨리 업무파악 하시기 바라고, 아까 구치소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는데 법무부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가능하게, - 다른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교도소하고, 소위 구치소하고 법원·검찰청하고 거리가 멀면 이송과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청 주변에 아파트 형태로 짓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구치소가 들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법조타운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같이 신속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지금부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혁신도시내 주민직업전환훈련이 8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도비 4천, 시비 4천인데 20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간에는 농사를 짓고 살다가 직업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자에 대해서 탐문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하게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직업을 전환한다는 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20명 정도로 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혁신도시내에 있는 분들은 거의 나이가 상당히 많을텐데 이 교육은 대행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유영국 위원   몇개월 동안 할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위탁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자기의

유영국 위원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그러죠.

유영국 위원   상당히 발전적인 안 같고, 더불어서 만성복합타운도 주민들이 현장을 떠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대안은 세워보셨어요?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텐데 혁신도시만 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혁신도시는 도에서 도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만성지구는 아직

유영국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의 제안인데, 이것 좋은 생각인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가지고 당사자들은 당혹스럽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쇼가 아니라 만성지구 복합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서 직업훈련학교를 보낸다든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아직 거기까지 프로그램은 안짜져 있고, 일단은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김주년 위원   교육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직업전환 훈련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김주년 위원   직업전환 훈련원에 위탁을 한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차피 예산심의 부분이니까 내용 제출해 주세요.
  한달에 100만원씩 넉달동안 20명에게 직업훈련을 대행기관에 맡겨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달에 100만원씩이나 드나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 개개인 자격증 유무 관계가 조사가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전환 훈련원에 위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하여튼 직업전환 훈련원을 가면 거기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훈련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상세한 것은 바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달에 100만원까지 돈이 들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몇개를 수강을 해서 100만원인지, 한개 프로그램에 100만원인지, 예를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개 프로그램에 100만원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지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리면 안됩니다. 괜히 직업훈련원쪽에 위탁비만 건내주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 중에 한분이라도 직업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헛돈 쓰는 것이잖아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하여튼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나이먹어 가지고는 효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 집안에 젊은 층으로 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교육기간이 4개월인데 교육을 하고 나서 성과보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예산서 354쪽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사업지구 유지보수 해가지고 2억 2558만원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화산2지구 유창아파트옆 소로 개발 해가지고 사업명세서 354쪽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1억 7500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사업명세서 어느 부분에 있어요? 여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송천, 아중, 화산, 안행지구인데 서부신시가지 이쪽은 아닌가요? 뭐가 안맞아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서부신시가지가 아니고 안행지구하고 화산지구라든가

양용모 위원   화산2지구 것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위치가 어디냐면 부킹나이트 못미쳐서 오른쪽으로 들어 가는 소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 가면 집을 짓지않고 있는 땅이 있는데 바로 유창아파트 경계 옆인데 암반이 굉장히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옛날에 길을 안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유창아파트에서 암반 발파를 하면 자기들 건물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진동 없이도 암반을 전부다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개인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없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쪽 근방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 되잖아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개인이 집짓는다고 해서 부랴부랴 해주는 것 아니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앞으로 그 길이 날 것이다, 도시계획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거기에 집을 샀고 집을 지었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소로개설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영국 위원   소로개설은 좋은데 항목이 없어요.

양용모 위원   그리고 소로개설을 특별회계이니까 여기서 하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예산서만 보고 이 사업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이것을 두개를 보고 비교해서 보니까 이것을 찾았는데 이것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불러준 예산 사업명세서만 보고 이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산서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죠. 이것 잘못되었어요.
  내용을 밑에다 써놓고 부기를 달아줘야 이것을 알아먹지 감춰서 할 것 같으면 이것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하면 예산서 안돼요. 시정을 하시고, 화산지구에 결산이 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따로 시비가 투자된 것입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특별회계입니다.

양용모 위원   특별회계인데 화산지구가 결산이 되었냐 이거죠.
  체비지 매각대금이라는데요? 결산이 안됐고만요. 담당자들이 알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화산지구에 소로개설 한다는데 아래에 미매입 된 것이 세필지가 있어요. 그 세필지가 작년말에 매각이 되면서 그 옆에 소로를 지금까지 손을 못댔는데 그 소로를 개설해주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화산지구가 결산이 안되어서 아직도 팔데 많이 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지금은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세필지 남은 것이

○위원장 김광수   그 세필지가 마지막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마무리 되었어요.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비전사업추진단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개요서 - 비전사업추진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