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9월 04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에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7일 개정 공포된 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종전 시행령에 근거하여 택지개발 사업 등 7개 분야로 세분화 하였고, 주차장 사업 부지 면적의 용적률 0.7에서 1%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0.7%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서로 공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가 개정되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면제받더라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면제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붓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2008년 6월 20일에 지정되었으나 그간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있어서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1개 노선의 선형 일부를 변경하는 것과 소공원 133㎡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을 내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의견들 내신 것들이 없으셨죠?

김상휘 위원   특별한 것 없었어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간 제안자 방식으로 해서 대개 주민들 한테 맡기는 형태로 가는데 일단 여러 가지 주민내의 행정 절차의 미숙, 또는 주민 내부의 어떤 의견의 불일치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고소고발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앞으로 주택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하므로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평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지정 신청은 정비계획 구역내 태평로 미개설 구간은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하여 기부채납 예정이었으나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서 태평로 도로개설 구간 중 그 구간이 미개설될 경우에는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위에 동의를 득하여서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면적 1,472㎡를 제척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평1구역 일부 구간을 제척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1,472㎡를 제척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척하는 것만 변경의 주요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일단 하여튼 합리적인 일처리를 주민들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