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8인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우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도심내에 1내지 2인의 소규모 가구에 대해서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자는 취지로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시군 조례로서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고 용어의 정의를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차장을 0.7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 준칙에는 0.3대에서 0.5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최고치에 가까운 0.5대 이상으로 하였고, 기숙사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0.3대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 몇가지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전문위원 박성균입니다.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 서민주택 보급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금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세 규모의 원룸과 고시원 등이 주차장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주거지역내에 건축되므로 도심지내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와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상위법인 주택법을 개정하여 도시형 생활 주택 등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를 0.1대에서 0.5대 사이에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시의 시책인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실정에 반하므로 조례개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현재 원룸 등이 0.7대 정도로 되어있는 것도 인근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는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것을 0.5대로 낮추고 기숙사형 주택은 0.3대 이상으로 낮추면 결국에는 주차난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단위인 0.5대로 시행한다고 그러더만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법 상위법이 잘못 개정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룸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좋죠. 집짓기에 많은 세대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세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여러모로 불편한 사항이 많고, 지금 공동주택에 일반화 되어 있는 것도 세대당 2차량씩을 기준을 해서 가고 있어요.
  법은 지금 공동주택이 얼마로 되어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규모마다 틀리는데요, 공동주택 규모로 했을 때 세대당 한 대

양용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급 공동주택 40평 이상에서는 2.0대 이상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판에 시절에 맞지 않는 역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법 개정안은 부결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따 반대토론은 하는데 그런 실정이라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지금 전국적인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타 시도 사례는 몇개 도시가 한 곳이 있는데 저희같이 법에 정해진 규정중에 상한치로 0.5, 0.3 이것으로 정해진 곳이 있고, 아직 개정이 안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강영수 위원   이것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2월 3일날 개정이 되었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시각을 달리 보거든요. 사실 주차장법이 있는데 서신지구나 화산, 예를 들어 택지개발 사업을 한 곳이 대부분 주차장을 다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되어있는데가 내용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법에 여기에서 0.3으로 하느냐, 0.5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위법에서 되는 내용으로 최대한 완화를 해주자 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그러느냐면 8미터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각 도로를 내놓으면 이것이 다 주차장화 되지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결국에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저는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택지개발한 사업지구내에 보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돼요?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 용도로 해놓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종전에는 단지 면적의 0.6퍼센트였는데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퍼센트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 실지로 그동안에 택지개발한 지구는 다 매각을 해가지고 3대7 비율로 해가지고 개인들 소유로 다 되어있고, 단, 서부신시가지만은 저희들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18개인지 19개인지 정확히 주차장수는 모르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그대로 존치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될 수 있으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주택법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같은데 하는 주차장 부지를 전체 면적만 확보하도록 해놓고 개인한테 다 팔아먹고 하니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요구하는 내용은 법에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도로 옥상옥의 조례를 만들지말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유럽이나 여러 선진국을 돌아다녀보면 거기는 정말로 집과 집간에 경계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200년, 300년 된데요. 그런데도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를 해놓고 다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런 데에 가보면 거의 집이 붙어있거든요.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모르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주택법에, 물론 0.5대, 0.3대 이상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팔아먹어 버리면서 이런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차라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건축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도심이 융성해 지고 왕성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으로 자꾸 옥상옥에 옥죄이는 그런 내용이 되다보니까 전주시가 7대 도시에서 지금은 어떤 사람 얘기는 38대 도시로 밀려났다고도 하고, 통계적인 숫자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꾸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문제를 과감하게 풀어줄때는 풀어주자 그런 쪽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중복을 피하고, 18쪽 9조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분들이 소위원회식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심도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맞추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 건축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아닌 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말하자면 공동주택에 대한 심사가 되기 때문에 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여기 위원님도 참여가 되고 계십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19쪽 10조 제6항 주택과장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하기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우리 행정부서나 담당부서 명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 마다 개정하고 번거롭게 할 필요없이 해당 업무 과장, 업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개정없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라고 꼭 표기를 해야 하냐 그 말이죠. 업무담당이라고 하면 안되겠냐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6급을 빼고요?

유영국 위원   예. 6급, 7급 모양새가 안좋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럴까요?

유영국 위원   8급, 9급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7조를 보면 현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했는데 여기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기존에 조례명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을 여기에 인용을 해 준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하도록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강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3조의 3(주차장)은 삭제하고 또한 제10조의 6호에서 '업무담당 6급 공무원'에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정비계획은 전주시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6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구역 면적 8만 8008제곱미터는 변경이 없고 단지 전체 구역 면적중에서 주거용지를 176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0제곱미터 공공시설에는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라서 막다른 길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소로 2개 노선 235미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1개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이 건은 본 위원장 지역구의 남부순환도로와 관련된 민원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고 소로 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지난 번 간담회때 얘기되었던 산성지구 도로 내는 것 그것이죠? 반곡서원?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때 간담회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의견청취안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 부채도로 소로 개설하는 것하고 아래쪽에 주차장을 추가로

김상휘 위원   그때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는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정식으로 의견청취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때 간담회때 특별히 이상이 없었고 경사면 때문에

○주택과장 이용민   예, 높이 차이 때문에

김상휘 위원   4미터였던가요, 6미터였던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4미터를 검토했는데 4미터로 했을 때 차량통행이 안되고 그래서 6미터로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더 좋아진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반곡서원 그대로 보존하면서 출입이라든지 환경을 오히려 더 개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변경시키면 얼마나 더 들어 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소로 개설하는 것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8억 정도 추가소요 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8억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신복하고 팔복지구를 제외를 하고 그 사업비를 사실은 우리 사업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도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해 가지고 다른 지구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신복지구, 팔복지구 돈이 이리 가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반영을 해 가지고

유영국 위원   재정비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일반 사업으로,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심각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면 그 대안을 해서 신복지구나 팔복지구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도시재정비가 언제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용역, - 기본계획 변경하고

유영국 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얼마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이 된 이후에 일반사업으로 해야 되니까요.

유영국 위원   이것 정말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활용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높습니다.
  (도면설명) 왜냐하면 위치를 여기를 했는데 당초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면 위쪽 여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아래쪽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안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 남부순환도로를 내면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도로개설하기 전에 땅이 비어있고 남부순환도로를 내면서 인근 땅 있는 것도 해 가지고 나대지 형태로 땅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들을 하고 주차 불편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가 별로 없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도로 통행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아랫동네하고 많은 논쟁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해주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이 주차장의 효율을 몇 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단독주택 밀집된 중간에 들어 가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높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여기 도면으로 보면 들어가 있어서 동선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왜냐하면 큰 도로에서 진출입을 하는 것 보다는 소로로 들어와서 진출입 하는 것이 교통 체계상으로도 위험하지 않거든요.

유영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 근방 사는 사람은 활용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겠느냐.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여기 지역 형태가 산성천을 중심으로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둥그런 형태라면 그 중심이 좋겠지만 긴 형태이기 때문에 밀집된 중간에 해 주면 이분들이 어차피 이 도로에서 이 길을 통해서 마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고 들어 가서 거주하시고 오시면서 차를 가지고 나가시고 이렇게 할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는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를 하신다면 주차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 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2억 정도

유영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이 제고가 되어야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면상 위치로 봐서는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천변에다 놓고 말지 이것을 해놓고 무용지물로 몇 대 이 근방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데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의 우려성이 있다, 위치가 도면상으로 조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 주차장 추가 설치하는 곳에 주차대수가 몇 대나 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22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받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주변에 주택은 몇 가구나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인근이 이 주차장을 주변으로 빙 돌아가면서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기존에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파 두었던 빈 땅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시고 통행을 하셨는데 중간으로 들어와 주니까 오히려 이용도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이 과장님 생각이지.

김주년 위원   아까 유영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그 주변있는 주택가나 이용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별 이용가치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윗쪽에 해주면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아래 밀집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 위까지 차를 받치고 내려온다는 것도 어렵고 주택이 밀집되어 가지고 이용도가 더 높은 지역에 해 주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년 위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왕에 투자하는 것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의견이 소로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견과 주차장 조성 등은 주민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 제고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라 하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약된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대로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강영수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안녕하세요? 강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제협력기구는 2030년이 되면 세계인구 47퍼센트가 물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기상 이변과 사막화 현상 등으로 물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등으로 물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세계 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45미리이며 또한 우리고장 전주 지방의 강수량은 1286미리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6월에서 8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는 연 강수량의 5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물부족을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때를 같이 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홍수 피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등의 효과를 얻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전주시의 빗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 예방과 환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 3조에 시장은 빗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한 일부를 지원하고 아울러 수도요금 감면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빗물 관리 시설의 권장 설치 대상으로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과 공공 시설물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빗물 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에는 빗물 관리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의 설치허가 신청서와 사업개요서, 설계도를 비롯, 설치확인서의 교부 등에 명시하였고, 조례안 7조에는 설치기준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이어 제8조와 제9조에는 준수 사항 및 유지관리는 물론 설치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 목적에 이용되지 못할 때에는 개선 권고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에는 빗물 침투시설, 빗물 저류시설,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자에게는 당해 시설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12조에는 빗물관리 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빗물을 재활용 하나요?

강영수 의원   그러죠. 재활용이 아니라 빗물을 집수통에 모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죠.

김상휘 위원   식용수는 안되죠?

강영수 의원   식용수는 안되죠.

김상휘 위원   생활수는 가능하고?

강영수 의원   예.

김상휘 위원   그런데 전주가 그동안 방치되었었나요?
  이것은 시기상으로 전주가 물이 부족한데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제3조를 한 번 봐 주세요. 3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 해 가지고 '시장은 빗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한 일부 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지원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일부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강영수 의원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100분의 90, 또는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최대 1천만원 이하입니다. 1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10조에 보면 지원금은 당해시설 침투 저류 이용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액 지원을 한다, 즉 이 빗물 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은 전액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할 때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는 시설한 사람들이 관리하는

강영수 의원   예, 시설자가 관리하죠.

김주년 위원   관리하는데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강영수 의원   수도요금 감면 부분을 지원해주죠.
  개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빗물을 크게 따지면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복잡하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빗물 침투 저류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허드렛물, 화단에 물도 주고 예를 들어 자동차 세차도 하고 이런 부분에 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강영수 의원   설치를 해 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종전에 10만원을 했다, 그런데 빗물 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예를 들어 7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3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 20퍼센트나 30퍼센트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1000리터를 사용했는데 700리터만 상수도를 쓰고 300리터는 빗물을 썼다라고 하면 300리터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 2만원이다 그러면 최고 2만원을 다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2만원의 30퍼센트, 약 6천원 정도를 깎아준다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빗물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그 중에 30퍼센트.

김주년 위원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영수 의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12조 3항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12조 3항에 보면 가정용은 최고 30퍼센트, 일반용은 최고 20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존경하는 강영수 부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싸인 했어요.

강영수 의원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싸인만 하고 내용은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것이 전주시내에 73퍼센트의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어요. 세대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게 산다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이런 시설을 개선하려고 할적에는 이 법의 적용을 못받아요. 공동주택에 의한 주택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주택용이지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광수   적용이 됩니다. 5조 3호

강영수 의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보니까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1000만원 가지고 빗물 시스템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코끼리의 비스켓이라고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오늘 여기서 수정안으로 제가 1억원으로 고쳤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전주시 재정 형편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다 10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3억을 책정한다고 해서 책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해서 적정한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100분의 90으로 하되 최고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차피 심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빗물 이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거든요. 식수 말고 생활용수는 빗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짓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금액을 높여야 된다.

강영수 의원   본 조례안 3조에 보면 시장은 빗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한 2, 3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일단 실시를 한 이후에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증액하고 한다든지 해야지 처음에 1억까지 하겠다 해서 2, 3억 예산 반영을 해놓고 여기저기에서 하겠다 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1000만원까지 하는 부분으로 하고 공동주택도 우선 시범으로 한 동에 해서 그것을 한 이후에 다음에 그 이듬해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안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전체적인 부분에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90까지 1000만원 이하로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로 한다 하면 예를 들어 100분의 90이면 약 1억 2, 3천 이상을 투자해서 빗물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이쪽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정화조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지금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 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부 정화조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하고 있고 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로 일단 하고 다음에 또 개정을 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 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이 문구 하나만 들어 가 있지 내용으로 보면 공동주택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당장 우리 아파트가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영수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별지를 한 번 보시죠.
  별지에 보면 68쪽이라고 적혀있는 경기도 의왕시 갈매중학교 같은 곳은 야외에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특히나 기후변화 대응, 또 72쪽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야외로 하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에 물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공사비는 들어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단지 옥상 같은 부분을 라인을 따 가지고 한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저수조를 크게 옹벽을 쳐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1000만원 정도면 우선 생활용수 쓸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권장 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이왕 하신 김에 더 쓰시지,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애쓰셨고요, 하여간 고뇌에 찬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이것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인 것 같고 과연 따라 주느냐 라는 것이 문제죠. 설치해놓고 무용지물 되고 방치되어 버리면 어쩌나 그런 우려성이 없이 않아 있는 것이 안타깝고 더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그리고 이 부분의 조례 제정을 저도 동의하지만 시범사업을 시에서 한다라면 우선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어떤 문제점이랄지 사용하는 수도가 절감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물 관리 대책도 적용되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비단 여기에 수치가 안나오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 전주시내 몇 퍼센트가 이용 하게 되면 지금 수도요금이 100이라고 봤을 때 30이 세이브되고 70이면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계수화,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집행부에서도 입장을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전에 집행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외 여덟분께서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그와 관련해서 빗물 조례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을 빗물 시설로 보완한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빗물 시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가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앞으로 시설되는 공공건축물은 무조건 빗물 시설을 의무화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의무화 할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이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때 주택과에서 강력하게 빗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나감으로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보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빗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내년에서부터 이 사업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빗물 조례는 대단히 시기 적절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물 부족국가 군에 속하는 나라인데 기존에 도시화 과정속에서 도시의 지반이 거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버려서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하수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하천수의 수량이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화와 관련된 열섬현상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친환경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 부분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까 집행부 국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공공건축물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건설되는 공공건축물 또한 다양한 건축물에 이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까 질의 내용중에 공동건축물, 아파트 공동건축물에 사용되기는 조례의 지원액수가 미비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시행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