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4월 03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
2.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벚꽃이 만발해지는 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남관우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종호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출발한 것 같은 기축년 한 해도 벌써 4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일교차가 심한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를 갖추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센터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교육, 치료와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가정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가족의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센터에 같이 하는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센터의 명칭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0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와 시설 현황은 본 동의안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구성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요건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이 조례안이 전주시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주시의 가정이 안전하고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 가정지원센터라고 해야지 여기는 건강가정이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명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보니까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로 되어있어요. 제목이 건강한 가정만 지원하는 센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되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성규 위원   건강한 가정을 왜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차라리 어렵고 병든 가정 지원센터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건강가정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 이게 명칭이 전국적으로 같은 명칭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만 바꿀 수 없는 그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규 위원   차라리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지원센터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위한'을 생략한 것으로 보시면 쓰겠고만요.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센터 예를들어서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홍보나 사전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충분한 시민들에게 고지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홍보 잘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님 오해 안받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법에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1조를 보니까 주민참여 부분이 있어요. 어떤식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지금 익산이나 군산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군산같은 경우는 가족 교육사업으로 해서 예비부부 신혼부부 이런 교육, 전체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가족 상담도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가족 문화사업으로 해서 가족 단위 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이런 체계로 군산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주민참여 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거기서 고민하겠지만 실제 감이 안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큰 틀은 가족 교육사업이라든지 상담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문제 의식을 제기했을 때는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주민이 시장에게 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이것을 적극 반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식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6조에 보시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서 문제 제기가 되거나 문제 의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선도 하고 반영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법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2005년도 1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법 제정된지가 5년차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는 왜 안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군산이나 익산보다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장소 문제로 인해서 전주가 늦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이런 법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직무가 좀 늦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됐을때는 즉각 즉각 해야 된다. 군산, 익산, 남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이 옛 인후1동 동사무소 자리에 운영할 계획이다 그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저희들 보시면 위원님들 자리에 별도로 유인물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장소가 지난주에 인후1동사무소가 매각 계획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중앙동사무소가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주차를 6대정도 할 수 있고 중앙동사무소는 84년도에 건축이 됐고 인후1동사무소는 82년도 건축물입니다.

김종철 위원   장소가 없어서 지금 5년째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폐동사무소 비어있는데만 해도 몇 개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도내 3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들은 몇 명을 하고 있어요. 업무가 포괄적이에요. 예방, 상담, 교육,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업무가 포괄적인데 실무자들이 가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김종철 위원   몇 명씩이나 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군산은 5명, 익산은 6명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최소 조례상에 보면 4인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걸 위탁한다 이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시의 예산은 얼마나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총 예산이 1억6천4백이거든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김종철 위원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연간 운영비입니다.

김종철 위원   1억6천이면 개인이 돈을 더 내서 운영해야 할 것 같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이번에 사업 수행 기관이 지난번에 동의를 맡아가지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군산, 익산, 남원은 어디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익산은 원광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요. 군산은 단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군산, 익산, 남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익산이 2006년도, 군산이 2007년도요.

김종철 위원   효과면은 있다고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효과는 상당부분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부의 날이라든지 여러가지 가정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를테면 여기도 이러한 자격증이 있네요. 건강 가정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가봐요. 이런 분들을 두 사람 이상 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두 사람 이상으로 되어있지만 지침상 보면 건강 가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김종철 위원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상담, 교육, 예방, 치료, 프로그램 개발해서 홍보하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에 의원들은 대부분 위원회 구성되면 의원들이 포함되는데 여기는 의원은 없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아직 구성을 안했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김종철 위원   이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조례에 구체적으로는 안나와있고요. 조례안 6조를 보시면 선정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김종철 위원   대부분 조례에다가 위원회 의원 1인 이렇게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숫자는 빠졌고, 그리고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고 되어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센터장은 거기 책임자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조직을 감시도 하고 또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에 기능을 보강을 옆에서 자문하는 기구인데 센터장이 위원장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 위원회는 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거든요.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위탁하는 센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게 법에 나와있는데 조례 기본 샘플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표준안이고요. 타 시군 저희들이 조례안을 다 받아봤어요. 안 중에서 비교적 적정하고 표준안대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위원장을 센터장이 위원장을 한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던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뒤늦게라도 시민들의 건강가정을 위해서 하는 조례가 빨리 제정됐어야 된다는 원칙에서 동의하면서 위원회는 깊이 연구해보세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 회의하면 회비도 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는데 공무원만 안주고 나머지는 준다 그러면 위원장 센터장도 주어야 한다는거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센터장은 안주죠.

김종철 위원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여기보면 다만,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센터장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센터장은 관계자로 들어가서 당해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10명에서 공무원들만 안주고 나머지는 준다. 그러면 센터장이 위원장인데 그 사람도 주어야 되냐, 안주어야 되냐. 여기 내용으로 보면 다 주어야 한다는거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넣었는데요. 지급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한다가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상황 논리가지고 설명하는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그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이걸 고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아니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래서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표준 조례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전주시 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중이에요.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대로 할거면 의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돼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서 하는거예요.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다른 조례를 저희가 1년에도 몇 건씩 다루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기존 이런 유사한 시설이나 수탁 기관에 조례하고 상이한 점이 있으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여성규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문구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어있는데 센터장은 당연직 업무이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원래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위원들한테 실비를 지급한 경우를 본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뺏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운영위원회 많이 들어가요.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한 번도 실비 지급받은 적 없거든요.
  그리고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서 운영이 잘되도록 뭔가 의견을 주고 문제가 생겼을때 거기서 같이 대책도 논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실비를 실제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때문에 4항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것은 나중에 수정동의를 해주시고요. 분명히 김종철 위원님이 제가 봐도 운영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인 예를들어 행자부에서 관여하는 위원회가 됐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 기능과 맞지않아요. 기본을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거예요.
  5조에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이게 넣은 조항이 전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비상근으로 했을때 급여를 안주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이게 표준 조례안이냐고요. 익산시도 이렇게 되어있고 군산시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국 54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이 다 이렇게 되어있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똑같이는 안되어있지만 저희들이 비교적 우리시와 유사한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이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면 돼요. 그 문귀 하나로 구차하게 이런 부분들, 이게 국가 위임사업에 자치단체에 필요한 업무를 민간위탁해가지고 보조하는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고 절감 효과로 그러면 이것 뭣하러 합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다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지라면 우리가 뭣하러 합니까. 조례안은 여기에 시행규칙도 둘 수 있고 집행부가 별도 운영 규칙을 둬서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거예요.
  최소한 법령에 위배되지않는 우리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조례안을 만드는거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시 것을 벤치마킹하고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넣었는데요. 전북대학교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했을때 보수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상근 어떤 센터장으로 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냥 타시·군 것 그대로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선정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센터장에 상근, 비상근 여부를 어떻게 사업계획에 제출해왔어요. 비상근한다고 제출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비상근하는걸로 제출은 않고요. 센터장이 그쪽 교수가 하는걸로 들어와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사람이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겸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상근, 비상근은 보수 지급 여부로 판단하는게 아니에요.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조례안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때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맡아서 하고 있는데가 어디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입니다.

여성규 위원   몇 년간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6월말이면 3년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처음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여성규 위원   이것도 공고해서 입찰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금년에 1억4천5백만원 지원됩니다.

여성규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6명이 있습니다. 6명에다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해서 3명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전매청 SK뷰 아파트에서 가다보면 좌측편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분들이 3년이 6월말이면 끝나는데 이분들에 대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감사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달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감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른 어떤 동의안도 그동안에 했던 업무를 과장님이 집약을 해서 한 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야지. 여기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여성규 위원   거기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어디 학생들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청소년문화의집이 6개 있습니다. 권역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은 먼데 사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지만 도보로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태평동같은 경우는 거의다 단독주택이라서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파트에 학생들이 많지. 그런데 차량도 없이 이걸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인근뿐만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와서 전주 청소년문화의집은 비보이를 양산하는 문화의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성규 위원   느닷없이 우리 위원들이 방문해도 그 말이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4개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어요.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국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지원을 받아서 40명씩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1년간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성규 위원   학생들은 안보이고 어른들만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이용하는 층은 일반주민들은 10% 내외예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컴퓨터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김종철 위원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6개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태평동에 있고요. 중화산동에 완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효자3동에 효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덕진동에 덕진 청소년문화의집, 송천동에 솔내 청소년수련관, 팔복동에 청소년자유센터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 아중리나 이런데는 없어요. 청소년이 제일 많은 아중지구의 인구가 10만이 사는데 왜 거기는 없어요. 그런 계획을 국장님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로 해서 청소년들이 인후초등학교 학생이 2,150명, 인봉 초등학교 1,950명 학생수가 넘쳐나는 중학교가 모자라서 호성동까지 다니는데 그많은 수요가 있는데 왜 없냐 이거죠.
  이러한 아중지구같은 경우는 노송지구하고 사오백미터 떨어져 있어요. 구도심과 연결되어있어요. 아중지구는 전체적인 인구로 따지면 10만이 넘을겁니다.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전주가 가장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많아도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원칙이 벗어난 것 같아. 인구가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왜 제대로 컨셉이 안맞아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초기 단계부터 계획성있게 설치가 됐다고 보면 그렇게 안됐을텐데요. 아마 한 곳 한 곳 설치를 하다보니까 계획이

김종철 위원   내년 계획에 세우셔가지고 적절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태평동은 검토를 해야 할 문제예요. 다른데 청소년문화의집 활용하는 학생들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문화의집으로 해야지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태평동 지역 학생들만 이용하는게 아니에요. 거기는 구도심권을 포괄해서 전체를 다 거기서 커버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게 동 시설로 그 동 소재지 시설 기능만 하니까 그래요. 거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그 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6개가 있는데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 문화의집은 최소 어느 어느 동, 어느 동을 권역으로 해서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문화의집 게시판에다만 프로그램 붙여놓을게 아니고 동 주민자치센터, 그 권역에 해당되는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도 그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홍보되고 붙어져야 되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화의집들이 청소년, 문화의집 또는 복지관도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관도 그걸 우리가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새롭게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도 세우면서 그런 동 시설이 아니고 권역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거예요. 동 시설로 머물고 있다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권역을 정확히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아동 지역은 문화의집이 없기때문에 명쾌하게 권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어렵다고 하셔서 자꾸 사족을 다는데 지금 우리 문화시설, 각종 민간위탁시설 평가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평가할때 기준이 뭡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 만족도, 욕구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는거예요. 그걸 그 동 주민한테만 물어봅니까. 권역 개념이 왜 어렵냐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평가의 기준에 이미 나와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용자의 기준에서 봤을때고요. 아까 위원회라든지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권역별로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모집 공고 내용중에 간담회때 이야기됐던 여기가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어가지고 이 문화의집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면서요. 그것 명시하기로 했잖아. 공고 내용에. 여기 진입로 확보 계획도 현재 없고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어서 계약 기간내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공고안에 충분히 고시를 해주시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서 간담회때 이야기했지만 수탁자가 선정이 됐으니 여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동사무소 1층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 조건이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시고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6월 개소가 원활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의 간담회에서 사무실 문제를 같이 그렇게 공유해서 하는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박종호 국장님 시민생활복지국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또 다문화 지원계에 아시아 이주여성 이런 어떤 공간들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조건들에 있어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죠. 인후1동 폐동사무소 말고 또 폐동사무소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는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앙동사무소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무공간들이 전,월세 형태로 지하에 위치해 있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여기서도 지적된대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원래 고려했던 인후동사무소도 시민생활복지국 민간위탁 사업이나 기관에 관련된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폐동사무소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러차례 시설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공간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부족한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재무과하고도 협의해서 국장님 현안이시니까 잘 서로 연관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