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5월 12일(화)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3.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송경태의원외 10인 발의)
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우리 위원회가 제261회때 유보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송경태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송경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죠.

송경태 의원   감사합니다. 봄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가운데 저희 가정의 달을 축복해주는 비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느끼면서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 및 자립 생활의 지원 정책 등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1장 총칙, 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제4장 보칙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장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제3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모쪼록 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원활하게 가결되어 우리 지역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목이 전주시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중증장애인은 상태가 어떤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송경태 의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에서 통상적으로 2급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영역별로 보면 3급까지도 해당되는 영역이 있고 경증은 4,5,6급 해서 보통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면 모든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들이 주로 경증 장애인 위주로 재활 취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되어있는데 중증장애인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수급대상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공적 부조 이외에는 별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 그분을 중증장애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처럼 1급이나 2급이 되고 청각 언어 장애인은 1급은 없고 2급, 3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1급,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영세한 어려운 가정을 꾸려오고 있는 시민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하고 있죠. 그분들한테 매월 가족수대로 생활보장비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1인당 49만원

여성규 위원   송의원이 말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얼마나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3만원부터

여성규 위원   평균 13만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급

여성규 위원   일반 서민들 육신이 멀쩡한 분한테는 49만원씩 지급하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생계비와는 별도로 장애 수당이 나갑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송경태 의원이 말하는 중증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장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제가 통계 자료를 안가져와 가지고

여성규 위원   그것도 재산이 있으면 안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재산이 있다거나 가족중에서 수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무조건 중증장애인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 수당은 나오는데 생활보장비는 안나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만

여성규 위원   차상위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차상위는 소득이나 재산이 20%가 더 많은 사람을 차상위라고 하거든요. 수당은 똑같아요.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송경태 의원   현재 전주시에 등록 장애인이 2008년말 29,364명이 있는데요. 이중에 1,2급이 12,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250명에서 연간 300명정도 됩니다. 1급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 사업이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연간 1억5천씩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미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 조례안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더 추가로 재원이 지원되느냐 이말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미 보조된 사업으로 해서 지침이나 그런 것이 다 마련되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송의원님께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각종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가지고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여성규 위원   내가 볼때는 더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조례같은데 맞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관내에 자립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완산에 손수레가 하나 있고요. 인후동에 강현석씨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하고 두 군데 운영이 연간 1억5천씩 지원되어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활동보조인 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1급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서 가사 지원이라든가 정서 지원이라든가 말벗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에 대상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이 39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억5천씩 지원하고 있는데 송경태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별도로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원사업에 따라서 그냥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송경태 의원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 핵심은 생활시설에 동암재활원이나 자림원처럼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생활시설인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도 교육이나 주거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비스는 같이 받고 있는데 스스로의 독립된 생활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런 기관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관들이 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예를들어서 과거에는 보육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게 의타심이나 의존심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공적 부조를 지원해주고 그 독립심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장애인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되고 특히 집에 있는 재가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 갈데가 없고 통상 생활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장애인들도 생활시설로 가지 않게 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공동생활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소그룹 공동생활 가정을 이루거나 그룹홈을 이뤄서 장애인 끼리라도 서로 몇 사람씩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개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중증장애인 센터에서 1억5천씩을 지원받고 있는데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를 원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원센터하고 활동보조인 사업은 원래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보조인 사업을 자립지원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활동보조인 사업이 재가 장애인 가정에 가서 혼자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사 지원이나 외출 나들이 동행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정서 지원 이런 활동 보조인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센터에서 편중되지않고 골고루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지는 분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보조받는 그런 중증장애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는 별도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운영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이용한 시간만큼 전자바우처로 결재가 되어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조인으로 일하시는 분한테 지급이 되고

국주영은 위원   얼마 지급이 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틀리죠.

국주영은 위원   시간당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간당 8천원

국주영은 위원   8천원인데 거기서 2천원만 활동보조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8천원인데요. 활동보조인한테는 6천원, 2천원은 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그걸로 운영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운영비는 1억5천만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활동보조인 사업이 아니고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별개라니까요. 활동보조인 사업을 자립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한 사람당 8천원 받아가지고 6천원만 주고 2천원은 가져간다는게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힙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관우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관우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본문 내용 중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 내용 중 "자격 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자격과 배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1조 제4항은 본문 내용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를 보험에 가입에 가입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은 본문 내용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이상으로 집약된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남관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송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정 안건은 제261회 임시회때 유보된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은 제261회 임시회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 역시 어제 있었던 간담회에 의해서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관우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관우   부위원장 남관우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감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5조 제3항을 2항으로 한다. 제6조 제명 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6조 1항 본문 내용 중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운영위원회를 운영으로 한다.
  제6조 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본문 내용 중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6조 3항을 2항으로 하고 본문 내용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를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로 한다.
  제6조 4항의 본문 내용 중에서 단서조항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삭제한다.
  제9조 제명 운영을 위탁으로 한다. 이상으로 집약된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남관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수도법 제30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전주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명칭 변경으로 현행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전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현행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함으로 위원회 기능을 확대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위원 구성에 관하여 현행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수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명칭이 수돗물을 수질 빼고 수돗물 평가위원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사용 지하수를 개발하잖아요. 그것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새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농사용인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먹는 물 같으면 해야 되는데 농사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그 농사용도 예를들어 오염이 된 물같은 경우는 작물에 영향이 있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한테 해로운 물질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토요일날 지하수를 하나 개발했는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하천물같은 경우도 농사용으로 적정한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검사료는 얼마나 받아요. 농사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14만원정도

여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폐공관리는 어디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구청에서 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해도 신고를 해야 되고

박현규 위원   구청 어디서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건설과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